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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 제정/개정일
    2020. 11. 11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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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 제정일
    2020. 11.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2020 c. 21
  • 제어번호
    TLAW1202100307
목차
  • 목차
  •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 (2006)
  • 제1부 잉글랜드 자연환경공단과 농촌 지역사회위원회 1
  • 제1장 잉글랜드 자연환경공단 1
  • 설립과 일반적 목적 1
  • 제1조(설립) 2
  • 제2조(일반적 목적) 3
  • 자문 기능 4
  • 제3조(검토와 연구) 4
  • 제4조(조언) 4
  • 일반적 실행권 5
  • 제5조(제안의 실행 등) 5
  • 제6조(재정지원과 그 밖의 지원) 5
  • 제7조(관리계약) 6
  • 제8조(실험적 제도) 8
  • 그 밖의 직무 9
  • 제9조(정보서비스 등) 9
  • 제10조(자문서비스와 훈련) 9
  • 제11조(서비스와 허가에 비용을 청구하는 권한) 10
  • 제12조(형사소송절차를 제기하는 권한) 11
  • 제13조(부수적 권한) 11
  • 장관의 권한 12
  • 제14조(보조금) 12
  • 제15조(지침) 12
  • 제16조(지시) 13
  • 제2장 농촌지역사회위원회 14
  • 위원회와 그 일반적 목적 14
  • 제17조(농촌지역사회위원회) 14
  • 제18조(위원회의 일반적 목적) 14
  • 직무 14
  • 제19조(대표, 조언 및 감시) 14
  • 제20조(연구) 14
  • 제21조(정보서비스 등) 14
  • 제22조(서비스에 비용을 청구하는 권한) 15
  • 제23조(부수적 권한) 15
  • 장관의 권한 15
  • 제24조(보조금) 15
  • 제25조(지시) 15
  • 제3장 보충조항 15
  • 이전 제도 등 15
  • 제26조(영국 자연환경공단과 농촌청의 해산에 따른 이전) 15
  • 제27조(이전 제도를 수립하는 권한의 지속) 16
  • 제28조(이전 제도, 보충조항) 17
  • 제29조(임시 협의) 17
  • 해석 17
  • 제30조(해석) 18
  • 제2부 영국의 자연 보존 19
  • 합동자연보존위원회 등 19
  • 제31조(합동자연보존위원회) 19
  • 제32조(영국보존기구) 19
  • 제33조(이 부에 따른 직무의 목적) 20
  • 통합된 직무 21
  • 제34조(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직무) 21
  • 제35조(영국보존기구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조언) 22
  • 제36조(야생동물에 관한 영국 본국의 직무) 23
  • 제37조(영국보존기구, 영국을 위한 부수적 권한 등) 23
  • 지시 24
  • 제38조(지시) 24
  • 해석 25
  • 제39조(해석) 25
  • 제3부 야생동물 등 26
  • 생물다양성 26
  • 제40조(생물다양성 보존 의무) 26
  • 제41조(생물다양성 목록과 조치(잉글랜드)) 28
  • 제42조(생물다양성 목록과 조치(웨일스)) 29
  • 야생동물에게 유해한 농약 29
  • 제43조(야생동물에게 유해한 농약의 소지) 29
  • 제44조(농약 관련 집행권) 31
  • 제45조(직무규칙) 33
  • 제46조(해석) 34
  • 조류의 보호 34
  • 제47조(둥지를 재사용하는 특정 조류의 둥지 보호) 35
  • 제48조(재증식사업의 일환으로 야생에 방생된 조류) 35
  • 제49조(특정 포획 조류의 등록 등) 37
  • 외래침입종 37
  • 제50조(외래침입종의 판매 등) 37
  • 제51조(외래침입종 관련 직무규칙) 39
  • 야생동물 관련 조항의 집행 등 40
  • 제52조(야생동물 관련 집행권) 40
  • 제53조(야생동물 범죄, 절차의 시한) 40
  • 제54조(국가에 대한 「야생동물 및 전원지 역법 (1981)」 제1부의 적용) 40
  • 제4부 학술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적지 41
  • 제55조(학술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적지 관련 범죄) 41
  • 제56조(통지) 43
  • 제57조(학술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적지와 관련된 구체적 통지의 송달 불이행의 효과) 43
  • 제58조(학술적 이해관계가 있는 유적지에 관한 통지와 표지판) 46
  • 제5부 국립공원과 호소지역 47
  • 제59조(국립공원 지정 기준) 47
  • 제60조(국립공원 지정 명령의 절차) 48
  • 제61조(국립공원 당국의 구성원) 49
  • 제62조(국립공원 당국의 지출) 52
  • 제63조(국립공원 내 황무지의 재배활동에 대한 통지) 52
  • 제64조(호소지역 관리청과 호소지역 관련 그 밖의 기관의 직무) 53
  • 제65조(긴급 재정지원) 54
  • 제6부 통행권 55
  • 통행권과 기계적 추진 차량 55
  • 제66조(신규 일반 통행권의 신설 제한) 55
  • 제67조(기존의 특정 미기록 일반 통행권의 종료) 55
  • 제68조(제한 우회로의 기부 추정과 자전거 등의 사용) 59
  • 제69조(「야생동물 및 전원지역법(1981)」 제53조제(5)항에 따른 기부 추정과 신청) 60
  • 제70조(보충조항) 61
  • 제71조(해석) 63
  • 국립공원의 교통 규제 64
  • 제72조(국립공원 내 우회로 등의 교통 규제) 64
  • 제7부 내륙수로 67
  • 제73조(내륙수로 자문위원회) 67
  • 제74조(내륙수로 자문위원회의 설립) 67
  • 제75조(임기, 절차 등) 67
  • 제76조(내륙수로 자문위원회의 직무, 잉글랜드와 웨일스) 67
  • 제77조(내륙수로 자문위원회의 직무, 스코틀랜드) 67
  • 제8부 유동적 행정 협의 67
  • 제1장 지정기구와의 협약 67
  • 협약 체결 권한 67
  • 제78조(장관과 지정기구의 협약) 67
  • 제79조(지정기구 간 협약) 68
  • 제80조(지정기구) 70
  • 제81조(유보된 직무) 71
  • 제82조(협약의 최대 기간) 72
  • 보충조항 72
  • 제83조(구체적 권한) 72
  • 제84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74
  • 제85조(협약에 관한 보충조항) 76
  • 제86조(해석) 77
  • 제2장 농업기구 등을 개편하는 권한 78
  • 위원회 설립권 78
  • 제87조(위원회 설립권) 79
  • 제88조(위원회의 허용 목적) 80
  • 제89조(위원회의 허용 직무) 81
  • 제89A조(동물의 식별정보와 이력 추적) 82
  • 제90조(부속조항) 84
  • 기존징수기구와 위원회를 해산하는 권한 84
  • 제91조(기존징수기구를 해산하는 권한) 84
  • 제92조(위원회를 해산하는 권한) 85
  • 제93조(해산, 보충조항) 85
  • 관계 당국의 권한 86
  • 제94조(보조금) 86
  • 제95조(지시) 87
  • 보충조항 87
  • 제96조(“관계 당국”) 87
  • 제97조(명령, 절차 등) 89
  • 제3장 재정지원 91
  • 제98조(재정지원) 91
  • 제9부 기타조항 92
  • 제99조(전원지역의 자연미) 92
  • 제100조(토지배수에 관한 조례) 93
  • 제101조(특정 농업위원회 등의 폐지) 94
  • 제10부 종결조항 95
  • 제102조(국유지) 95
  • 제103조(웨일스) 96
  • 제104조(조항을 추가로 정하는 권한) 96
  • 제105조(사소한 개정 및 결과적 개정 등) 98
  • 제106조(재정조항) 98
  • 제107조(시행) 98
  • 제108조(범위) 101
  • 제109조(약칭) 102
  • 부칙 생략 10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1. 11.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