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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회법(196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제정/개정일
    1964. 08. 20 제정
  • 주기 사항
    법률의 전체 명칭은 '미국 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적 자산과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경제기회법(1964),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 이형법령명
    An Act To mobilize the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of the Nation to comba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 제정일
    1964. 08.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PL 88-452
  • 제어번호
    TLAW1202100302
목차
  • 목차
  • 미국 내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인적 자산과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법률
  • 제 2 조(확인 및 목적의 선언) 1
  • 제 I 편 청소년 사업 2
  • 제 A 절 직업단 2
  • 제 101 조(목적) 2
  • 제 102 조(직업단의 설립) 2
  • 제 103 조(직업단사업) 2
  • 제 104 조(직업단의 구성) 4
  • 제 105 조(수당과 생활비) 5
  • 제 106 조(연방법의 적용) 7
  • 제 107 조(정치적 차별과 정치활동) 9
  • 제 108 조(주(州) 운영 청소년캠프) 10
  • 제 109 조(보존캠프와 훈련시설에 대한 주의 승인요건) 11
  • 제 110 조 11
  • 제 B 절 직업훈련사업 12
  • 제 111 조(목적) 12
  • 제 112 조(사업 개발) 12
  • 제 113 조(재정지원) 13
  • 제 114 조(사업 등록자) 15
  • 제 115 조(연방 지원의 제한) 16
  • 제 116 조(지원의 공평한 분배) 16
  • 제 C 절 일-학습 병행사업 17
  • 제 121 조(목적) 17
  • 제 122 조(주에 대한 할당) 17
  • 제 123 조(일-학습 병행사업 보조금) 19
  • 제 124 조(협약의 조건) 19
  • 제 125 조(부응기금의 재원) 23
  • 제 126 조(지원의 공평한 분배) 23
  • 제 131 조 23
  • 제 II 편 도농지역사회활동사업 24
  • 제 A 절 일반 지역사회활동사업 24
  • 제 201 조(목적) 24
  • 제 202 조(지역사회활동사업) 24
  • 제 203 조(주에 대한 할당) 25
  • 제 204 조(지역사회활동사업 수립을 위한 재정지원) 27
  • 제 205 조(지역사회활동사업의 시행과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28
  • 제 206 조(기술 지원) 30
  • 제 207 조(연구, 훈련 및 실연(實演)) 30
  • 제 208 조(연방 지원의 제한) 31
  • 제 209 조(주 기관의 참여) 31
  • 제 210 조(지원의 공평한 분배) 33
  • 제 211 조(승인된 사업의 구성요소 우선) 34
  • 제 B 절 성인기초교육사업 34
  • 제 212 조(목적의 선언) 34
  • 제 213 조(주에 대한 보조금) 35
  • 제 214 조(주정부 계획) 36
  • 제 215 조(할당) 37
  • 제 216 조(지급) 39
  • 제 217 조(주정부 계획의 운영, 심리와 사법심사) 40
  • 제 218 조(기타조항) 43
  • 제 C 절 빈곤 아동을 위한 자발적 지원사업 43
  • 제 219 조(목적) 44
  • 제 220 조(정보센터 설립 권한) 44
  • 제 D 절 세출예산 승인 45
  • 제 221 조 45
  • 제 III 편 농촌지역 특별빈곤퇴치사업 45
  • 제 301 조(목적) 45
  • 제 A 절 보조금 및 대출 권한 45
  • 제 302 조 46
  • 제 303 조(협동조합) 46
  • 제 304 조(지원에 대한 제한) 47
  • 제 305 조(대출조건) 47
  • 제 B 절 이주자 및 그 밖의 농번기 고용 농업 피고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48
  • 제 311 조 48
  • 제 C 절 세출예산 승인 49
  • 제 321 조 49
  • 제 D 절 낙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50
  • 제 331 조 50
  • 제 IV 편 고용 및 투자 장려책 50
  • 제 401 조(목적) 50
  • 제 402 조(대출, 참여 및 보증) 51
  • 제 403 조(지역사회활동사업과의 조정) 52
  • 제 404 조(「소기업법」의 재정지원) 52
  • 제 405 조(대출조건) 53
  • 제 406 조(재정지원에 대한 제한) 54
  • 제 407 조(사업기간) 54
  • 제 V 편 현장실습사업 54
  • 제 501 조(목적) 54
  • 제 502 조(실험, 구현 및 시범사업을 위한 지급) 55
  • 제 503 조(세출예산의 허가) 56
  • 제 VI 편 시행 및 조정 56
  • 제 A 절 시행 56
  • 제 601 조(경제기회국) 56
  • 제 602 조(경제기회국장의 권한) 58
  • 제 603 조(국가 자원봉사자) 62
  • 제 604 조(경제기회위원회) 64
  • 제 605 조(국가자문위원회) 65
  • 제 606 조(회전기금) 65
  • 제 607 조(노동기준) 67
  • 제 608 조(보고) 67
  • 제 609 조(정의) 67
  • 제 B 절 빈곤퇴치사업의 조정 68
  • 제 611 조(조정) 68
  • 제 612 조(지역사회활동사업 우선) 70
  • 제 613 조(정보센터) 70
  • 제 614 조(연방 통제의 금지) 71
  • 제 615 조(세출예산의 허가) 71
  • 제 616 조 72
  • 제 VII 편 특정 공적부조를 위한 소득의 취급 72
  • 제 701 조(공적부조) 7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4. 8. 20. 경제기회법(196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