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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페루
  • 원법령명
    Ley General del Ambiente
  • 제정/개정일
    2005. 10. 13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페루 환경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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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General del Ambiente
  • 제정일
    2005. 10. 13.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ey No. 28611
  • 제어번호
    TLAW1202100280
목차
  • 목차
  • 환경일반법
  • [예비장 권리와 원칙(TITULO PRELIMINAR DERECHOS Y PRINCIPIOS)] 1
  • 제1조 기본 권리와 의무 1
  • 제2조 정보에 대한 접근권 1
  • 제3조 환경 관리에 참여할 권리 2
  • 제4조 환경 정의에 대한 접근권 2
  • 제5조 지속 가능성의 원칙 2
  • 제6조 방지의 원칙 3
  • 제7조 예방의 원칙 3
  • 제8조 비용 내부화의 원칙 3
  • 제9조 환경 책임의 원칙 3
  • 제10조 공정의 원칙 4
  • 제11조 환경 거버넌스의 원칙 4
  • 제Ⅰ장 국가 환경 정책과 환경관리 4
  • 제1절 개요 4
  • 제1조 목적 4
  • 제2조 범위 5
  • 제3조 환경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6
  • 제4조 과세와 환경 6
  • 제5조 국가 유산 6
  • 제6조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 6
  • 제7조 환경 규범의 공적 명령적인 성격 6
  • 제2절 국가 환경 정책 7
  • 제8조 국가 환경 정책 7
  • 제9조 목적 8
  • 제10조 기타 공공정책과의 연계 8
  • 제11조 공공 정책의 기본 환경 지침 8
  • 제12조 환경 문제에서 외교 정책 10
  • 제3절 환경관리 12
  • 제13조 개념 12
  • 제14조 국가 환경 관리 시스템 12
  • 제15조 환경 관리 시스템 13
  • 제16조 기구 13
  • 제17조 기구의 유형 13
  • 제18조 기구의 이행 14
  • 제19조 환경 토지 정리 및 계획 14
  • 제20조 토지 정리 및 계획의 목적 15
  • 제21조 용도의 지정 16
  • 제22조 환경 토지 정리 및 지방 분권화 16
  • 제23조 도시 및 농촌 정리 17
  • 제24조 환경 영향에 대한 국가 평가 시스템 17
  • 제25조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 18
  • 제26조 환경 관리 및 적응 프로그램 18
  • 제27조 활동 종료 계획 19
  • 제28조 환경 비상 선언 19
  • 제29조 특별한 성격의 환경 보고의 경과 규정 20
  • 제30조 정화 및 환경 책임의 처리 계획 20
  • 제31조 환경 기준 21
  • 제32조 최대 허용 한도 22
  • 제33조 ECA와 LMP의 준비 23
  • 제34조 환경의 질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계획 23
  • 제35조 국가 환경 정보 시스템 24
  • 제36조 경제적 수단 24
  • 제37조 추진 대책 25
  • 제38조 환경 관리의 자금 조달 25
  • 제39조 국가의 환경 투자 및 환경 보호 지출에 대한 정보 25
  • 제40조 자금 조달에 대한 민간 부문의 역할 26
  • 제4절 환경정보로의 접근 및 시민참여 26
  • 제41조 환경 정보로의 접근 26
  • 제42조 보고의 의무 26
  • 제43조 제기된 신고에 대한 정보 27
  • 제44조 SINIA로의 정보 통합 28
  • 제45조 환경적 통계 및 국가 책임 28
  • 제46조 시민 참여 28
  • 제47조 책임 있는 참여의 의무 29
  • 제48조 시민 참여의 메커니즘 29
  • 제49조 특정 요구사항 30
  • 제50조 시민 참여에 관한 국가의 의무 30
  • 제51조 시민 참여를 위한 절차를 따르기 위한 조건 31
  • 제Ⅱ장 환경관리의주체 33
  • 제1절 국가조직 33
  • 제52조 국가의 환경적 능력 33
  • 제53조 전 부문적 성격의 역할 33
  • 제54조 관할권 분쟁 34
  • 제55조 환경 책임의 할당에서의 결함 35
  • 제2절 공공기관 35
  • 제56조 국가 환경 당국 35
  • 제57조 전 부문적 조항의 범위 35
  • 제58조 환경적 기능의 부문적 이행 36
  • 제59조 환경적 기능의 지방 분권화된 이행 36
  • 제60조 권한 및 기능의 이행 37
  • 제61조 지역적 환경 관리의 협의 체제 37
  • 제62조 지방적 환경 관리의 협의 체제 37
  • 제63조 공익 기금 38
  • 제3절 인구와 환경 38
  • 제64조 인구의 정착지 38
  • 제65조 인구 정책과 환경 관리 39
  • 제66조 환경 보건 39
  • 제67조 기초 위생 39
  • 제68조 개발 계획 40
  • 제69조 문화와 환경간의 관계 40
  • 제70조 농민사회 및 현지인 지역 사회 40
  • 제71조 집단 인식 41
  • 제72조 농민과 현지인 지역사회, 원주민, 천연 자원의 이용 41
  • 제4절 기업과 환경 42
  • 제73조 영역 42
  • 제74조 일반적 책임 42
  • 제75조 발생지에서의 종합적 관리 및 예방 43
  • 제76조 환경 관리 시스템 및 지속적 개선 43
  • 제77조 청정생산 추진 43
  • 제78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 44
  • 제79조 자발적 규범 도모 44
  • 제80조 국가 기술 표준, 품질 및 환경 마크 제도 45
  • 제81조 지속 가능한 관광 45
  • 제82조 책임 있는 소비 45
  • 제83조 유해 물질의 제어 46
  • 제Ⅲ장 환경법률의 통합 46
  • 제1절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46
  • 제84조 개념 46
  • 제85조 천연자원과 국가의 역할 47
  • 제86조 개념 47
  • 제87조 월경 자원 47
  • 제88조 이용 제도의 의미 48
  • 제89조 천연 자원 관리 조치 49
  • 제90조 대륙의 수자원 49
  • 제91조 토양 자원 49
  • 제92조 산림 자원 및 야생 동물 50
  • 제93조 생태계의 접근 방식 50
  • 제94조 환경 서비스 50
  • 제95조 정화권 51
  • 제96조 재생 불능 자원 51
  • 제2절 생물다양성보존 52
  • 제97조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방침 52
  • 제98조 생태계의 보전 53
  • 제99조 영향을 받기 쉬운 생태계 54
  • 제100조 산악 생태계 54
  • 제101조 해양 및 연안 생태계 55
  • 제102조 종의 보존 56
  • 제103조 유전자원 56
  • 제104조 전통 지식의 보호 56
  • 제105조 생명공학 추진 57
  • 제106조 현지 내 보전 57
  • 제107조 국가에 의한 자연 보호 지역의 시스템 57
  • 제108조 국가에 의한 자연 보호 지역 57
  • 제109조 SINIA에서 ANP의 관계 58
  • 제110조 ANP에서 농민 및 원주민 지역사회의 소유권 58
  • 제111조 현지 외 보전 58
  • 제112조 천연자원으로서의 풍경 59
  • 제3절 환경의 질 59
  • 제113조 환경의 질 59
  • 제114조 식수 60
  • 제115조 소음 및 진동 60
  • 제116조 방사선 60
  • 제117조 배기 가스 규제 61
  • 제118조 공기의 질 보호 61
  • 제119조 고체 폐기물의 취급 61
  • 제120조 수질 보호 62
  • 제121조 폐수의 방출 62
  • 제122조 액체 폐기물 처리 62
  • 제4절 과학, 기술 및 환경 교육 63
  • 제123조 과학 및 기술적 환경 연구 63
  • 제124조 과학 및 기술적 환경 연구 조장 64
  • 제125조 네트워크 및 등록 64
  • 제126조 지역사회 및 환경기술 65
  • 제127조 국가 환경 교육 정책 65
  • 제128조 교육 시스템에서 법의 보급 66
  • 제129조 매스컴 66
  • 제Ⅳ장 환경법률의 통합 67
  • 제1절 감독 및 조절 67
  • 제130조 감독 및 환경 조절 67
  • 제131조 감독 체제 및 환경 조절 67
  • 제132조 검사 68
  • 제133조 환경 감시 및 모니터링 68
  • 제134조 시민 감시 68
  • 제2절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69
  • 제135조 제재 체제 69
  • 제136조 제재 및 시정 조치 69
  • 제137조 예방 조치 71
  • 제138조 기타 책임 제재와의 관계 71
  • 제139조 기타 책임 제재와의 관계 72
  • 제140조 전문적 및 기술적 책임 73
  • 제141조 이중 제재의 방지 73
  • 제142조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 73
  • 제143조 작업하기 위한 정당성 74
  • 제144조 객관적 책임 74
  • 제145조 주관적 책임 75
  • 제146조 책임의 정상(情狀) 사유 75
  • 제147조 배상 75
  • 제148조 보증 76
  • 제149조 환경 규제위반에 대한 관할 기관의 보고 76
  • 제150조 인센티브 제도 77
  • 제3절 환경갈등 해결 및 관리수단 77
  • 제151조 갈등의 해결 및 관리 수단 78
  • 제152조 중재 및 조정 78
  • 제153조 중재 판정 및 조정 합의에 대한 제한 79
  • 제154조 중재인 및 조정자 79
  • 임시규정, 보완규정 및 최종규정 7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0. 13. 환경일반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