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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페루
  • 원법령명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제정/개정일
    1998. 01. 20.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에「환경 및 천연자원 관련 법규」로 번역되기도 함
  •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페루 환경 및 천연자원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 개정일
    1998. 01. 2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ey No. 26913
  • 제어번호
    TLAW1202100279
목차
  • 목차
  •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 색인 1
  • 예비 섹션 4
  • 1. 4
  • 2. 4
  • 3. 4
  • 4. 5
  • 5. 5
  • 6. 5
  • 7. 6
  • 8. 6
  • 9. 6
  • 10. 6
  • 11. 6
  • 12. 7
  • 제1장 환경 정책 7
  • 제1조 환경 정책 방침 7
  • 제2조 조세 제도 및 지속 가능한 개발 9
  • 제2장 환경 계획 9
  • 제3조 환경 정책과 개발 계획 9
  • 제4조 목적 10
  • 제5조 요소 10
  • 제6조 계획 메커니즘에 참여 10
  • 제7조 환경 법령을 위한 기준 10
  • 제3장 환경보호 11
  • 제8조 EIA를 준비할 의무를 확립 11
  • 제9조 EIA의 내용 12
  • 제10조 EIA의 준비 기관 12
  • 제11조 EIA의 공적 성격. 예외 사항 13
  • 제12조 작업 또는 활동의 허가 13
  • 제13조 관할 기관의 책임 13
  • 제4장 안전 조치 13
  • 제14조 오염물질의 배출 금지 13
  • 제15조 수질을 악화시키는 폐기물의 배출 또는 방출금지 14
  • 제16조 잔류물 또는 폐기물의 반입 금지 14
  • 제17조 화학제품의 불법 수입 금지 14
  • 제18조 급박한 환경 위험의 경우 적용 가능한 조치 14
  • 제19조 안전 조치에 대한 항론 15
  • 제5장 평가, 감시 및 제어 16
  • 제20조 환경 정책의 연간 평가. 송부 16
  • 제21조 국가의 자연 유산 평가. 대통령 메시지에 포함 16
  • 제22조 공권력의 개입으로 시찰할 권한 16
  • 제23조 제어의 목적 17
  • 제24조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자금 조달 17
  • 제6장 과학 및 기술 17
  • 제25조 과학 연구의 목적 17
  • 제26조 과학 및 기술 연구 진흥 17
  • 제27조 전문인 및 기술자 양성 18
  • 제28조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 18
  • 제29조 지역사회에 기술 지원 및 전통 기술의 사용 18
  • 제7장 교육 활동, 커뮤니케이션 및 시민 참여 수단 19
  • 제30조 교육 프로그램 및 계획에서 환경 문제를 통합할 의무 19
  • 제31조 법규의 체계적 무상 교육 19
  • 제32조 환경의 방위 및 보존을 도모 20
  • 제33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확산 20
  • 제34조 환경 정책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20
  • 제35조 관할 기관으로의 커뮤니케이션 20
  • 제8장 자연 유산 20
  • 제36조 정의 21
  • 제37조 국가 자연 유산의 보존 21
  • 제9장 유전적 다양성 및 생태계 21
  • 제38조 정의 21
  • 제39조 단일종 및 대표종의 보호 21
  • 제40조 외래종 도입 허가 22
  • 제41조 인가 받기 위한 기준 22
  • 제42조 동물 사육장 또는 관리 지역에서의 재생산. 절멸 위기종 23
  • 제43조 상업적 및 문화적 목적을 위한 절멸 위기종의 사육장 23
  • 제44조 질병 방지 및 제어 23
  • 제45조 수입, 보건에 대한 공식 인증 24
  • 제46조 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 24
  • 제47조 유전자원의 연구 도모 및 장려 24
  • 제48조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수단 24
  • 제49조 생태계 보전 25
  • 제10장 자연보호 구역 25
  • 제50조 자연보호 구역 25
  • 제51조 자연보호 구역의 정의 25
  • 제52조 국가 헌장 및 국가 지도에 구역 포함 26
  • 제53조 자연보호 구역과 조화하여 소유권을 이행 26
  • 제54조 농민과 현지인 지역사회의 소유권 인정 27
  • 제55조 목적 27
  • 제56조 생성 및 관리 28
  • 제57조 국가적, 지역적 및 지방적 성격의 자연보호구역 생성을 위한 수속 29
  • 제58조 명명 29
  • 제11장 자연 문화유산 30
  • 제59조 정의 30
  • 제60조 보호할 책임 30
  • 제61조 광산 권리 양도 대한 제한 및 개발권의 부여 30
  • 제12장 광물 자원 30
  • 제62조 폐기물 영역 또는 저장소를 건설하기 이전프로젝트의 승인 30
  • 제63조(폐기물 저장 제한) 31
  • 제64조 미광 저장소(DEPOSITOS DE RELAVES) 설계에 적합한 조치 채택 33
  • 제65조 오염물질 제어 장비를 포함할 의무 33
  • 제66조 탐사 및 채굴을 위한 제어 조치 33
  • 제67조 방사성 폐기물의 제어 34
  • 제68조 광업 시설에의 안전 기준 35
  • 제69조 오염의 효과를 평가하는 표본 추출 35
  • 제70조 채굴권의 회수 및 반환 36
  • 제13장 에너지 자원 36
  • 제71조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이용에 대한 제한 36
  • 제72조 항변(REPOSICION) 비용을 내부화할 의무 37
  • 제73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사용 37
  • 제74조 예방 및 관리 비용의 내부화 37
  • 제75조 임산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승인 38
  • 제76조 유전 탐사 활동에서의 환경 피해 방지 38
  • 제77조 적절한 기술과 장비의 사용 38
  • 제14장 인구와 환경 39
  • 제78조 생태계에 따른 인구 분포 39
  • 제79조 계획 프로그램에 권장할 국가의 의무 39
  • 제80조 인간 정주지의 구성 요소 39
  • 제81조 지방 정부에 의한 계획 승인 39
  • 제82조 지방 정부의 의무 39
  • 제83조 인간 정주지의 위치 40
  • 제84조 인간 정주지에서 오염 활동의 국지화 금지 40
  • 제85조 거주성의 기본 수준 41
  • 제86조 보호 구역의 존속으로 인한 인간 정주지의 증대 제한 41
  • 제87조 장소의 이용 허가 무효화 41
  • 제88조 지역 설정. 재산의 이용 변경 41
  • 제89조 공공 목적의 오픈 스페이스는 양도할 수 없고, 소멸되지 않는다. 41
  • 제90조 공공 공간의 복구 및 국가로의 보상 42
  • 제15장 자연 재해 예방 42
  • 제91조 자연 재해로 인한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참여 42
  • 제92조 국가 민방위 시스템의 협력 42
  • 제93조 소셜 미디어로의 참여 43
  • 제94조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민방위에 관한 내용 43
  • 제95조 직업 및 학업 센터에서의 훈련 43
  • 제16장 경제적 인프라 및 서비스 43
  • 제96조 영토 정리 및 구획화 계획의 준수 43
  • 제97조 자연보호 구역의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인프라 44
  • 제98조 자연보호 구역에 대한 접근 44
  • 제99조 도시 계획 44
  • 제17장 공공 위생 45
  • 제100조 관할 기관 45
  • 제18장 공공 청결 45
  • 제101조 유지 의무 45
  • 제102조 국가의 관리 45
  • 제103조 위생 규범 및 기술적 요구사항의 준수 45
  • 제104조 발생지에서의 생활 폐기물의 분류 46
  • 제105조 생활 폐기물의 최종 처분 46
  • 제106조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 권장 46
  • 제19장 물과 하수도 46
  • 제107조 수질에 관한 권한 46
  • 제108조 폐수의 도착지 47
  • 제109조 인간 정주지의 건설 또는 변경에 필요한 계획 47
  • 제110조 하수 시스템에서의 공업폐수 배출에 대한 승인 47
  • 제111조 폐수의 재활용 장려 47
  • 제112조 하수 시스템에서 무단 배출된 폐수의 처리 48
  • 제20장 행정 제재 48
  • 제113조 행정 의무 위반 48
  • 제114조 행정 제재 48
  • 제115조 제재의 적용 49
  • 제116조 위반의 평가 50
  • 제117조 행정적 책임, 민사 또는 형사 50
  • 제118조 연대적 책임 50
  • 제21장 범죄와 형벌 50
  • 제119조 환경오염 51
  • 제120조 공무원에 대한 가중상황 51
  • 제121조 폐기물의 매립 52
  • 제122조 가중상황 52
  • 제123조 공무원 또는 공복(公僕)의 자격 박탈 52
  • 제124조 무단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 및 거래 52
  • 제125조 동식물 종의 불법 추출 53
  • 제126조 숲이나 식물의 부정 소비 53
  • 제127조 농지의 불법 사용 54
  • 제22장 국가 환경 시스템 54
  • 제128조 시스템의 형성 54
  • 제129조 목적 55
  • 제130조 공화국의 일반 감사원에서의 환경청 창설 55
  • 제131조 시스템의 공무원 해임 55
  • 특별 규정 56
  • 제132조 불가침으로 평가된 농지에 관한 사회적 및 국가적 이익의 선언 56
  • 제133조 농지 포기로 추정 56
  • 제134조 농업 지역의 불법적 사용 57
  • 제135조 미개척 토지의 도시화를 위한 승인 57
  • 제136조 입법 법령 번호 109의 조항 개정 58
  • 최종 규정 58
  • 제137조 환경 활동에 대한 관할 판사 58
  • 제138조 관할권 분쟁 59
  • 제139조 항소 59
  • 제140조 환경의 본질에 관한 헌법적 권리를 위반 도는[또는] 위협하는 행위 59
  • 제141조 권리 남용 행위 60
  • 제142조 증여에서 외부 공공 부채의 전환 협정 60
  • 제143조 기정 사실론 60
  • 제144조 61
  • 제145조 61
  • 임시 규정 61
  • 부록 6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1. 20.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영국 법률 환경법(2021) Environment Act 2021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