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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무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Zivilprozessordnung
  • 제정/개정일
    2019. 06. 21. 개정
  • 주기 사항
    제130d조는 2022년 2월 2일부터 시행됨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민사소송법 한국어 번역본, 법무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Zivilprozessordnung
  • 이형법령명
    ZPO
  • 개정일
    2019. 06.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846
  • 제어번호
    TLAW1202100262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2
  • 제1장 법원 2
  • 제1절 법원의 사물관할과 가액규정 2
  • 제1조 사물관할 2
  • 제2조 가액의 의미 2
  • 제3조 자유재량에 따른 가액의 확정 2
  • 제4조 가액의 산정 및 부대채권 4
  • 제5조 여러 개의 청구 4
  • 제6조 점유, 담보, 질권 4
  • 제7조 지역권 4
  • 제8조 용익임대차 또는 사용임대차관계 4
  • 제9조 정기적 수익 또는 급부 6
  • 제10조 삭제 6
  • 제11조 관할위반에 관한 기속력 있는 재판 6
  • 제2절 재판적 6
  • 제12조 보통재판적의 개념 6
  • 제13조 주소의 보통재판적 6
  • 제14조 삭제 6
  • 제15조 재판권이 면제되는 독일인의 보통재판적 6
  • 제16조 주소가 없는 사람의 보통재판적 8
  • 제17조 법인의 보통재판적 8
  • 제18조 국고의 보통재판적 8
  • 제19조 관청의 소재지가 여러 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8
  • 제19조a 도산관리인의 보통재판적 8
  • 제20조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10
  • 제21조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10
  • 제22조 단체구성원의 특별재판적 10
  • 제23조 재산과 소송목적물의 특별재판적 10
  • 제23조a 삭제 12
  • 제24조 부동산소송의 전속재판적 12
  • 제25조 부동산소송의 관련재판적 12
  • 제26조 대인소송에 관한 부동산소송의 재판적 12
  • 제27조 상속의 특별재판적 12
  • 제28조 상속재판적의 확장 14
  • 제29조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14
  • 제29조a 사용임대차와 용익임대차의 전속재판적 14
  • 제29조b 삭제 14
  • 제29조c 방문판매에 관한 특별재판적 14
  • 제30조 운송의 재판적 16
  • 제30조a 해난구조청구의 재판적 16
  • 제31조 재산관리의 특별재판적 16
  • 제32조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 18
  • 제32조a 환경침해의 전속재판적 18
  • 제32조b 공적 자본시장정보가 거짓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누락된 경우의 전속재판적 18
  • 제32조c 표본확인소송절차에서 전속재판적 20
  • 제33조 반소의 특별재판적 20
  • 제34조 본소송(Hauptprozess)의 특별재판적 20
  • 제35조 재판적의 선택 20
  • 제35조a 삭제 20
  • 제36조 관할의 지정 20
  • 제37조 법원에 의한 관할지정절차 22
  • 제3절 관할에 관한 합의 22
  • 제38조 적법한 재판적 합의 22
  • 제39조 이의 없는 변론에 의한 관할 24
  • 제40조 무효이고 부적법한 재판적 합의 24
  • 제4절 법원구성원의 제척과 기피 24
  • 제41조 판사의 직무수행에서 제척 24
  • 제42조 판사의 기피 26
  • 제43조 기피권의 상실 26
  • 제44조 기피신청 28
  • 제45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28
  • 제46조 재판과 상소 28
  • 제47조 긴급한 직무행위 28
  • 제48조 회피, 직권에 의한 기피 30
  • 제2장 당사자 30
  • 제1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30
  • 제50조 당사자능력 30
  • 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 소송수행 30
  • 제52조 소송능력의 범위 32
  • 제53조 후견인과 보호인이 있는 경우의 소송무능력 32
  • 제53조a 삭제 32
  • 제54조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수권 32
  • 제55조 외국인의 소송능력 32
  • 제56조 직권조사 32
  • 제57조 소송보호인 34
  • 제58조 주인 없는 부동산 또는 선박에 있어서 소송보호인 34
  • 제2절 공동소송 34
  • 제59조 권리공동체 또는 원인이 같은 공동소송 34
  • 제60조 청구가 같은 종류인 공동소송 36
  • 제61조 공동소송의 효과 36
  • 제62조 필수적 공동소송 36
  • 제63조 소송수행, 기일통지 36
  •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36
  • 제64조 주참가 36
  • 제65조 본소송의 중지 38
  • 제66조 보조참가 38
  • 제67조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38
  • 제68조 보조참가의 효과 38
  • 제69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
  • 제70조 보조참가인의 참가 40
  • 제71조 보조참가에 관한 중간적 다툼 40
  • 제72조 소송고지의 적법성 40
  • 제73조 소송고지의 방식 42
  • 제74조 소송고지의 효과 42
  • 제75조 채권자소송 42
  • 제76조 점유에 있어서 지명참가 42
  • 제77조 소유권의 방해에 있어서 지명참가 44
  • 제4절 소송대리인과 소송보조인 44
  • 제78조 변호사소송 44
  • 제78조a 삭제 46
  • 제78조b 필수적 변호사 46
  • 제78조c 변호사의 선정 46
  • 제79조 당사자소송 48
  • 제80조 소송대리권 50
  • 제81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50
  • 제82조 부수절차에 대한 적용 50
  • 제83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52
  • 제84조 여러 소송대리인 52
  • 제85조 소송대리권의 효력 52
  • 제86조 소송대리권의 존속 52
  • 제87조 소송대리권의 소멸 52
  • 제88조 소송대리권의 흠결 54
  • 제89조 무권대리인 54
  • 제90조 소송보조인 54
  • 제5절 소송비용 56
  • 제91조 소송비용부담의 기본원칙과 범위 56
  • 제91조a 본안종결진술의 경우에 소송비용 56
  • 제92조 일부 승소의 경우에 소송비용 58
  • 제93조 즉시 인낙의 경우에 소송비용 58
  • 제93조a 삭제 58
  • 제93조b 인도청구소송의 경우에 비용 58
  • 제93조c 삭제 60
  • 제93조d 삭제 60
  • 제94조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 소송비용 60
  • 제95조 해태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소송비용 60
  • 제96조 무익한 공격·방어방법에 의한 소송비용 60
  • 제97조 상소비용 62
  • 제98조 화해비용 62
  • 제99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62
  • 제100조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62
  • 제101조 보조참가의 소송비용 64
  • 제102조 삭제 64
  • 제103조 소송비용액확정의 원칙, 소송비용액확정신청 64
  • 제104조 소송비용액확정절차 64
  • 제105조 간이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66
  • 제106조 비율에 따른 분담 66
  • 제107조 소가 확정 후의 변경 68
  • 제6절 담보제공 68
  • 제108조 담보의 종류와 액수 68
  • 제109조 담보의 회수 68
  • 제110조 소송비용의 담보 70
  • 제111조 사후적 소송비용의 담보 70
  • 제112조 소송비용담보의 액수 70
  • 제113조 소송비용담보를 위한 기간의 결정 72
  • 제7절 소송비용구조와 소송비용예납 72
  • 제114조 요건 72
  • 제115조 소득과 재산의 사용 72
  • 제116조 직무상 당사자, 법인, 당사자능력 있는 단체 76
  • 제117조 신청 76
  • 제118조 허가절차 78
  • 제119조 허가 80
  • 제120조 지급의 확정 80
  • 제120조a 허가의 변경 80
  • 제121조 변호사의 선임 82
  • 제122조 소송비용구조의 효과 84
  • 제123조 비용상환 84
  • 제124조 허가의 취소 86
  • 제125조 비용의 추심 86
  • 제126조 변호사비용의 추심 86
  • 제127조 재판 88
  • 제127조a 삭제 88
  • 제3장 소송절차 90
  • 제1절 변론 90
  • 제128조 구술주의의 원칙, 서면절차 90
  • 제128조a 영상 및 음성의 전송방법에 의한 변론 90
  • 제129조 준비서면 92
  • 제129조a 조서에 의한 신청과 진술 92
  • 제130[조] 준비서면의 내용 92
  • 제130조a 전자문서 94
  • 제130조b 법원의 전자문서 96
  • 제130조c 양식, 위임입법 96
  • 제130조d 변호사와 관청의 사용의무 96
  • 제131조 문서의 첨부 98
  • 제132조 서면의 제출기간 98
  • 제133조 사본 98
  • 제134조 문서의 열람 100
  • 제135조 변호사들 사이의 문서의 전달 100
  • 제136조 재판장에 의한 소송지휘 100
  • 제137조 변론의 진행 100
  • 제138조 사실에 관한 설명의무, 진실의무 102
  • 제139조 실질적 소송지휘 102
  • 제140조 소송지휘 또는 질문에 대한 이의 104
  • 제141조 본인출석명령 104
  • 제142조 문서제출명령 104
  • 제143조 기록제출명령 106
  • 제144조 검증, 감정인 106
  • 제145조 변론의 분리 106
  • 제146조 개개의 공격·방어방법의 제한 108
  • 제147조 소송병합 108
  • 제148조 선결문제가 있는 경우의 중지 108
  • 제149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의 중지 110
  • 제150조 분리, 병합 또는 중지의 취소 110
  • 제151조 삭제 110
  • 제152조 혼인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 중지 110
  • 제153조 친생부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중지 110
  • 제154조 혼인관계소송 또는 친자관계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중지 110
  • 제155조 지연되는 경우에 중지의 취소 112
  • 제156조 변론의 재개 112
  • 제157조 변론에서 복대리 112
  • 제158조 소송지휘명령에 의한 퇴정 112
  • 제159조 조서의 작성 114
  • 제160조 조서의 내용 114
  • 제160조a 임시적 기록 116
  • 제161조 확정될 필요가 없는 경우 118
  • 제162조 조서의 승인 118
  • 제163조 조서의 서명 120
  • 제164조 조서의 정정 120
  • 제165조 조서의 증명력 120
  • 제2절 송달의 절차 122
  • 제1부절 직권에 의한 송달 122
  • 제166조 송달 122
  • 제167조 송달의 소급효 122
  • 제168조 사무국의 임무 122
  • 제169조 송달시점의 증명, 공증 122
  • 제170조 법정대리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71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72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 124
  • 제173조 직무수행장소에서의 교부송달 126
  • 제174조 수령확인서를 받고 하는 송달(Zustellung gegen Empfangsbekenntnis) 또는 자동화된 접수증명(Eingangsbestatigung) 126
  • 제175조 배달증명 있는 등기우편(Einschreiben mit Ruckschein)에 의한 송달 128
  • 제176조 송달의 위탁 128
  • 제177조 송달장소 128
  • 제178조 주거, 영업소, 시설에서의 보충송달 128
  • 제179조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의 송달 130
  • 제180조 우편함 투입에 의한 보충송달 130
  • 제181조 보관에 의한 보충송달 130
  • 제182조 송달증서 132
  • 제183조 외국에서의 송달 132
  • 제184조 송달영수인과 우편발송에 의한 송달 134
  • 제185조 공시송달 136
  • 제186조 공시송달의 허가와 실시 136
  • 제187조 통지문의 공시 138
  • 제188조 공시송달의 시점 138
  • 제189조 송달 흠결의 치유 138
  • 제190조 단일한 송달방식 138
  • 제2부절 당사자에 의한 송달 138
  • 제191조 송달 138
  • 제192조 집행관에 의한 송달 140
  • 제193조 송달의 실시 140
  • 제194조 송달의 위탁 140
  • 제195조 변호사들 사이의 송달(Zustellung von Anwalt zu Anwalt) 142
  • 제195조a~제213조a 삭제 142
  • 제3절 기일통지, 기일 및 기간 142
  • 제214조 기일통지 142
  • 제215조 변론기일통지서의 필수적 내용 142
  • 제216조 기일지정 144
  • 제217조 기일통지기간 144
  • 제218조 기일통지의 불필요 144
  • 제219조 기일의 장소 144
  • 제220조 사건의 호명, 기일의 불출석 144
  • 제221조 기간의 시작 144
  • 제222조 기간의 계산 146
  • 제223조 삭제 146
  • 제224조 기간의 신축 146
  • 제225조 기간변경의 절차 146
  • 제226조 중간기간의 단축 148
  • 제227조 기일의 변경 148
  • 제228조 삭제 150
  • 제22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150
  • 제4절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효과, 법적 구제수단의 고지, 이전 상태로의 복귀 150
  • 제230조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일반적 효과 150
  • 제231조 계고의 불필요, 소송행위의 추완 150
  • 제232조 법적 구제의 고지 152
  • 제233조 이전 상태로의 복귀 152
  • 제234조 복귀의 기간 152
  • 제235조 삭제 152
  • 제236조 복귀의 신청 152
  • 제237조 복귀의 관할 154
  • 제238조 복귀재판의 절차 154
  •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154
  • 제239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154
  • 제240조 도산절차로 말미암은 중단 156
  • 제241조 소송무능력으로 말미암은 중단 156
  • 제242조 후순위 상속으로 말미암은 중단 156
  • 제243조 상속재산관리 및 유언집행의 경우에 수계 158
  • 제244조 변호사가 없게 됨으로 말미암은 중단 158
  • 제245조 사법사무의 정지로 말미암은 중단 158
  • 제246조 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중지 158
  • 제247조 교통두절이 있는 경우에 중지 160
  • 제248조 중지의 절차 160
  • 제249조 중단과 중지의 효과 160
  • 제250조 수계와 신고의 방식 160
  • 제251조 절차의 정지 162
  • 제251조a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 기록에 따른 재판 162
  • 제252조 중지의 경우에 상소 162
  •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164
  • 제1장 지방법원의 소송절차 164
  • 제1절 판결까지의 소송절차 164
  • 제253조 소장 164
  • 제254조 단계적 청구 166
  • 제255조 판결에서 기간의 지정 166
  • 제256조 확인의 소 166
  • 제257조 장래의 지급 또는 인도를 구하는 소 166
  • 제258조 정기적 이행을 구하는 소 168
  • 제259조 적시(適時) 이행의 우려를 이유로 하는 소 168
  • 제260조 청구의 병합 168
  • 제261조 소송계속 168
  • 제262조 그 밖의 소송계속의 효과 168
  • 제263조 소의 변경 170
  • 제264조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70
  • 제265조 계쟁물 또는 청구권의 양도 170
  • 제266조 토지의 양도 170
  • 제267조 소의 변경에 대한 동의의 추정 172
  • 제268조 불복할 수 없는 재판 172
  • 제269조 소의 취하 172
  • 제270조 송달, 방식 없는 통지 174
  • 제271조 소장의 송달 174
  • 제272조 변론방식의 결정 176
  • 제273조 기일의 준비 176
  • 제274조 당사자에 대한 기일통지, 응소기간 176
  • 제275조 조기 제1회 변론기일 178
  • 제276조 서면준비절차 178
  • 제277조 답변, 재항변 180
  • 제278조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화해변론, 화해 180
  • 제278조a 조정, 법원 밖에서의 분쟁해결 182
  • 제279조 변론 182
  • 제280조 소의 적법성에 관한 변론의 분리 182
  • 제281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184
  • 제282조 적시제출주의 184
  • 제283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진술을 위한 서면제출기간 184
  • 제283조a 담보제공명령 186
  • 제284조 증거조사 186
  • 제285조 증거조사 후의 변론 188
  • 제286조 자유심증주의 188
  • 제287조 손해의 조사, 채권액 188
  • 제288조 재판상 자백 190
  • 제289조 자백과 부가적 주장 190
  • 제290조 자백의 철회 190
  • 제291조 현저한 사실 190
  • 제292조 법률상 추정 190
  • 제292조a 삭제 190
  • 제293조 외국법, 관습법, 규약 192
  • 제294조 소명 192
  • 제295조 절차에 관한 이의 192
  • 제296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92
  • 제296조a 변론종결 후의 제출 194
  • 제297조 신청의 방식 194
  • 제298조 기록의 출력 194
  • 제298조a 전자기록, 위임입법 196
  • 제299조 기록열람, 사본 198
  • 제299조a 전자저장매체 198
  • 제2절 판결 200
  • 제300조 종국판결 200
  • 제301조 일부판결 200
  • 제302조 유보판결 200
  • 제303조 중간판결 202
  • 제304조 원인에 대한 중간판결 202
  • 제305조 속법상 책임제한을 유보한 판결 202
  • 제305조a 해상법상 책임제한을 유보한 판결 202
  • 제306조 포기 204
  • 제307조 인낙 206
  • 제308조 처분권주의 206
  • 제308조a 사용임대차사건에서 신청 없이 하는 재판 206
  • 제309조 판결을 하는 판사 206
  • 제310조 판결선고기일 206
  • 제311조 판결선고의 방식 208
  • 제312조 당사자들의 출석 208
  • 제313조 판결의 형식과 내용 208
  • 제313조a 요건사실 및 재판이유의 생략 210
  • 제313조b 궐석판결, 인낙판결, 청구포기판결 212
  • 제314조 요건사실의 증명력 212
  • 제315조 판사의 서명 212
  • 제316조 삭제 214
  • 제317조 판결서의 송달과 판결정본 214
  • 제318조 법원의 기속 214
  • 제319조 판결의 경정 216
  • 제320조 요건사실의 경정 216
  • 제321조 판결의 보충 218
  • 제321조a 법적 심문청구권의 침해에 있어서 구제 218
  • 제322조 실질적 확정력 220
  • 제323조 판결의 변경 220
  • 제323조a 화해와 집행증서의 변경 220
  • 제323조b 책임의 가중 222
  • 제324조 담보의 추가제공을 청구하는 소 222
  • 제325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222
  • 제325조a 표본재판의 확정적 효력 224
  • 제326조 후순위 상속의 경우에 기판력 224
  • 제327조 유언집행의 경우에 기판력 224
  • 제328조 외국판결의 승인 224
  • 제329조 결정과 명령 226
  • 제3절 궐석판결 226
  • 제330조 원고에 대한 궐석판결 226
  • 제331조 피고에 대한 궐석판결 228
  • 제331조a 기록에 따른 재판 228
  • 제332조 변론기일의 개념 228
  • 제333조 출석한 당사자의 무변론 228
  • 제334조 불완전한 변론 230
  • 제335조 궐석재판이 부적법한 경우 230
  • 제336조 각하에 대한 상소 230
  • 제337조 직권에 의한 연기 230
  • 제338조 이의 232
  • 제339조 이의기간 232
  • 제340조 이의신청서 232
  • 제340조a 이의신청서의 송달 234
  • 제341조 이의에 대한 조사 234
  • 제341조a 이의의 기일 234
  • 제342조 적법한 이의의 효과 234
  • 제343조 이의 이후의 재판 234
  • 제344조 불출석으로 인한 비용 234
  • 제345조 두 번째 궐석판결 236
  • 제346조 이의의 포기와 철회 236
  • 제347조 반소와 중간적 다툼의 절차 236
  • 제4절 단독판사의 소송절차 236
  • 제348조 고유단독판사(Originarer Einzelrichter) 236
  • 제348조a 위탁단독판사(Obligatorischer Einzelrichter) 238
  • 제349조 상사부의 재판장 240
  • 제350조 상소 242
  • 제351[조] ~ 제354[조] 삭제 242
  • 제5절 증거조사에 관한 총칙 242
  • 제355조 직접 증거조사 242
  • 제356조 제출기한 242
  • 제357조 당사자공개 244
  • 제357조a 삭제 244
  • 제358조 증거결정의 필요 244
  • 제358조a 변론 전 증거결정과 증거조사 244
  • 제359조 증거결정의 내용 244
  • 제360조 증거결정의 변경 246
  • 제361조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246
  • 제362조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246
  • 제363조 외국에서의 증거조사 246
  • 제364조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협력 248
  • 제365조 수명법관과 수탁판사의 재촉탁 248
  • 제366조 중간적 다툼 248
  • 제367조 당사자의 불출석 250
  • 제368조 새로운 증거조사기일 250
  • 제369조 외국에서 한 증거조사 250
  • 제370조 변론의 속행 250
  • 제6절 검증 252
  • 제371조 검증 252
  • 제371조a 전자문서의 증명력 252
  • 제371조b 스캔한 공문서의 증명력 254
  • 제372조 증거조사 254
  • 제372조a 혈통의 확인을 위한 검사 256
  • 제7절 증인 256
  • 제373조 증거신청 256
  • 제374조 삭제 256
  • 제37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256
  • 제376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자에 대한 신문 258
  • 제377조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258
  • 제378조 증언을 보조하는 자료 260
  • 제379조 비용의 예납 260
  • 제380조 증인 불출석의 효과 260
  • 제381조 불출석에 대한 면책사유 262
  • 제382조 특정한 장소에서 신문 262
  • 제383조 인적 사유로 인한 증언거부 262
  • 제384조 질문의 내용을 사유로 한 증언거부 264
  • 제385조 증언거부권의 예외 264
  • 제386조 증언거부의 진술 266
  • 제387조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적 다툼 266
  • 제388조 서면에 의한 증언거부에 관한 중간적 다툼 266
  • 제38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증언거부 268
  • 제390조 증언거부의 효과 268
  • 제391조 증인선서 268
  • 제392조 사후선서, 선서문 268
  • 제393조 선서 없는 신문 270
  • 제394조 격리신문 270
  • 제395조 진실에 대한 경고, 인적 사항에 관한 신문 270
  • 제396조 사건에 관한 신문 270
  • 제397조 당사자의 질문권 272
  • 제398조 재신문, 추가신문 272
  • 제399조 증인의 포기 272
  • 제400조 증거조사를 위탁받은 판사의 권한 272
  • 제401조 증인에 대한 보상 272
  • 제8절 감정 274
  • 제402조 증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274
  • 제403조 증거신청 274
  • 제404조 감정인의 지정 274
  • 제404조a 감정인의 활동에 대한 지휘 274
  • 제405조 증거조사를 위탁받은 판사에 의한 지정 276
  • 제406조 감정인의 기피 276
  • 제407조 감정의무 276
  • 제407조a 그 밖에 감정인의 의무 278
  • 제408[조] 감정거부권 280
  • 제409조 불출석 또는 감정거부의 결과 280
  • 제410조 감정인의 선서 280
  • 제411조 서면감정 280
  • 제411조a 다른 절차에서 한 감정서의 이용 282
  • 제412조 새로운 감정 282
  • 제413조 감정인의 보수 282
  • 제414조 감정증인 282
  • 제9절 서증 284
  • 제415조 진술에 관한 공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6조 사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6조a 전자공문서의 출력본의 증명력 284
  • 제417조 직무상 명령, 처분, 재판에 대한 공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8조 그 밖의 다른 내용의 공문서의 증명력 284
  • 제419조 흠결 있는 문서의 증명력 286
  • 제420조 증거신청인의 제출, 증거신청 286
  • 제421조 상대방에 의한 제출, 증거신청 286
  • 제422조 민법에 따른 상대방의 제출의무 286
  • 제423조 인용문서에 대한 상대방의 제출의무 286
  • 제424조 상대방에 의한 제출에 있어서 신청 288
  • 제425조 상대방에 의한 제출에 대한 명령 288
  • 제426조 문서의 소재에 관한 상대방신문 288
  • 제427조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은 효과 288
  • 제428조 제3자에 의한 제출, 증거신청 290
  • 제429조 제3자의 제출의무 290
  • 제430조 제3자에 의한 제출에 있어서 신청 290
  • 제431조 제3자에 의한 제출에 있어서 제출기간 290
  • 제432조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제출, 증거신청 290
  • 제433조 삭제 292
  • 제434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대한 제출 292
  • 제435조 공문서 원본 또는 인증등본의 제출 292
  • 제436조 제출 후의 포기 292
  • 제437조 국내 공문서의 진정 292
  • 제438조 외국 공문서의 진정 292
  • 제439조 사문서의 진정에 관한 진술 294
  • 제440조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증명 294
  • 제441조 서면대조(Schriftvergleichung) 294
  • 제442조 서면대조의 평가 296
  • 제443조 의심스러운 문서의 보관 296
  • 제444조 문서 훼손의 결과 296
  • 제10절 당사자신문 296
  • 제445조 상대방의 신문, 증거신청 296
  • 제446조 상대방의 거부 296
  • 제447조 증명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신청에 의한 신문 298
  • 제448조 직권에 의한 신문 298
  • 제449조 공동소송인의 신문 298
  • 제450조 증거결정 298
  • 제451조 신문의 실시 298
  • 제452조 당사자의 선서 300
  • 제453조 당사자신문의 증명력 300
  • 제454조 당사자의 불출석 300
  • 제455조 소송무능력자 300
  • 제456조~제477조 삭제 302
  • 제11절 선서와 서약 실시 302
  • 제478조 본인에 의한 선서 302
  • 제479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의 선서 302
  • 제480조 선서의 고지 302
  • 제481조 선서의 실시, 선서문 302
  • 제482조 삭제 304
  • 제483조 언어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의 선서 304
  • 제484조 선서와 동일한 서약 304
  • 제12절 독립적 증거절차 306
  • 제485조 적법성 306
  • 제486조 관할법원 306
  • 제487조 신청의 내용 306
  • 제488조 삭제 308
  • 제489조 삭제 308
  • 제490조 신청에 대한 재판 308
  • 제491조 상대방에 대한 기일통지 308
  • 제492조 증거조사 308
  • 제493조 소송에서 사용 310
  • 제494조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310
  • 제494조a 소 제기를 위한 기간 310
  • 제2장 구법원에서의 소송절차 310
  • 제495조 적용규정 310
  • 제495조a 공정한 재량에 따른 절차 312
  • 제496조 서면의 제출, 조서로 진술 312
  • 제497조 기일통지 312
  • 제498조 제소조서의 송달 312
  • 제499조 고지 312
  • 제499조a~제503조 삭제 312
  • 제504조 구법원의 관할위반에 대한 지적 312
  • 제505조 삭제 314
  • 제506조 사후적 사물관할의 위반 314
  • 제507조~제509조 삭제 314
  • 제510조 문서에 대한 진술 314
  • 제510조a 조서의 내용 314
  • 제510조b 행위의 이행에 관한 판결 314
  • 제510조c 삭제 314
  • 제3편 상소 316
  • 제1장 항소 316
  • 제511조 항소의 허용 316
  • 제511조a 삭제 316
  • 제512조 제1심 종국판결 이전의 재판 316
  • 제512조a 삭제 316
  • 제513조 항소이유 316
  • 제514조 궐석판결 318
  • 제515조 항소의 포기 318
  • 제516조 항소의 취하 318
  • 제517조 항소기간 318
  • 제518조 판결이 보충된 경우에 항소기간 318
  • 제519조 항소장 320
  • 제520조 항소이유 320
  • 제521조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송달 322
  • 제522조 적법성의 조사, 기각결정 322
  • 제522조a 삭제 324
  • 제523조 기일의 지정 324
  • 제524조 부대항소 324
  • 제525조 절차상 일반원칙 326
  • 제526조 재판담당 단독판사 326
  • 제527조 준비단독판사 326
  • 제528조 항소취지에 기속 328
  • 제529조 항소법원의 심리범위 328
  • 제530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330
  • 제531조 각하된 공격·방어방법 및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330
  • 제532조 소의 부적법에 대한 이의 330
  • 제533조 소의 변경, 상계, 반소 330
  • 제534조 이의권의 상실 332
  • 제535조 재판상 자백 332
  • 제536조 당사자신문 332
  • 제537조 가집행 332
  • 제538조 환송 332
  • 제539조 궐석재판절차 334
  • 제540조 항소심 판결의 내용 334
  • 제541조 소송기록 336
  • 제2장 상고 336
  • 제542조 상고의 허용 336
  • 제543조 허가상고 336
  • 제544조 불허가항고 338
  • 제545조 상고이유 340
  • 제546조 법령위반의 개념 340
  • 제547조 절대적 상고이유 340
  • 제548조 상고기간 340
  • 제549조 상고의 제기 342
  • 제550조 상고장의 송달 342
  • 제551조 상고이유 342
  • 제552조 적법성의 조사 344
  • 제552조a 기각결정 344
  • 제553조 기일지정, 응소기간 344
  • 제554조 부대상고 344
  • 제555조 절차상 일반원칙 346
  • 제556조 이의권의 상실 346
  • 제557조 상고심의 심리범위 346
  • 제558조 가집행 348
  • 제559조 사실확정에 대한 사후심리의 제한 348
  • 제560조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법률 348
  • 제561조 상고기각 348
  • 제562조 불복대상판결의 취소 348
  • 제563조 환송, 자판 348
  • 제564조 절차의 흠결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재판이유의 생략 350
  • 제565조 항소심절차 규정의 준용 350
  • 제566조 비약상고 350
  • 제3장 항고 354
  • 제1절 즉시항고 354
  • 제567조 즉시항고, 부대항고 354
  • 제568조 고유단독판사 354
  • 제569조 기간과 방식 354
  • 제570조 집행정지의 효력, 임시적 명령 356
  • 제571조 이유, 제척, 변호사강제주의의 예외 356
  • 제572조 항고절차 358
  • 제573조 이의 358
  • 제2절 재항고 360
  • 제574조 재항고, 부대재항고 360
  • 제575조 재항고의 기간, 방식 및 이유서 360
  • 제576조 재항고의 이유 362
  • 제577조 재항고의 심리와 재판 362
  • 제4편 재심 364
  • 제578조 재심의 종류 364
  • 제579조 무효소송 366
  • 제580조 회복소송 366
  • 제581조 회복소송의 특별한 요건 368
  • 제582조 회복소송의 보충성 368
  • 제583조 재심대상판결 이전의 재판 368
  • 제584조 무효소송과 회복소송을 위한 전속관할 368
  • 제585조 절차상 일반원칙 370
  • 제586조 제소기간 370
  • 제587조 소장 370
  • 제588조 소장의 내용 370
  • 제589조 적법성의 조사 372
  • 제590조 새로운 변론 372
  • 제591조 불복 372
  • 제5편 문서소송 및 어음소송 374
  • 제592조 적법성 374
  • 제593조 소장의 내용, 문서 374
  • 제594조 삭제 374
  • 제595조 반소의 불허, 증거방법 374
  • 제596조 문서소송의 포기 374
  • 제597조 청구기각 376
  • 제598조 이의의 기각 376
  • 제599조 유보판결 376
  • 제600조 사후절차 376
  • 제601조 삭제 378
  • 제602조 어음소송 378
  • 제603조 재판적 378
  • 제604조 소장의 내용, 기일통지기간 378
  • 제605조 증거규정 378
  • 제605조a 수표소송 380
  • 제6편 표본확인소송절차 380
  • 제606조 표본확인소송 380
  • 제607조 표본확인소송의 공고 382
  • 제608조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의 등록 384
  • 제609조 소송등록부, 위임입법 386
  • 제610조 표본확인소송의 특수성 386
  • 제611조 화해 388
  • 제612조 표본확인판결의 공고 390
  • 제613조 표본확인판결의 기속력, 절차의 정지 390
  • 제614조 상소 392
  • 제615조~제687조 삭제 392
  • 제7편 독촉절차 392
  • 제688조 적법성 392
  • 제689조 관할, 기계적 처리 394
  • 제690조 지급명령신청 396
  • 제691조 신청의 각하 396
  • 제692조 지급명령 398
  • 제693조 지급명령의 송달 398
  • 제694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Widerspruch) 398
  • 제695조 이의의 통지, 사본 400
  • 제696조 이의 이후의 절차 400
  • 제697조 소송절차의 개시 400
  • 제698조 동일한 법원에서 소송절차의 송부 402
  • 제699조 집행명령 402
  • 제700조 집행명령에 대한 이의(Einspruch) 404
  • 제701조 지급명령효력의 소멸 406
  • 제702조 신청과 진술의 방식 406
  • 제703조 대리권에 대한 증명의 불필요 406
  • 제703조a 문서·어음·수표절차 408
  • 제703조b 기계적 처리에 관한 특별규정 408
  • 제703조c 양식, 기계적 처리의 도입 408
  • 제703조d 국내 보통재판적이 없는 상대방 410
  • 제8편 강제집행 412
  • 제1장 총칙 412
  • 제704조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412
  • 제705조 형식적 확정력 412
  • 제706조 확정증명서 및 불변기간도과증명서(Notfristzeugnis) 412
  • 제707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 412
  • 제708조 담보제공 없이 하는 가집행선고 414
  • 제709조 담보부 가집행 416
  • 제710조 채권자의 담보제공의 예외 416
  • 제711조 집행면제 416
  • 제712조 채무자의 보호신청 418
  • 제713조 채무자 보호명령의 배제 418
  • 제714조 가집행선고의 신청 418
  • 제715조 담보의 반환 418
  • 제716조 판결의 보충 418
  • 제717조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의 효력 420
  • 제718조 가집행선고에 대한 사전재판 420
  • 제719조 상소와 이의에 의한 일시 정지 420
  • 제720조 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422
  • 제720조a 보전집행 422
  • 제721조 인도기간 422
  • 제722조 외국판결의 집행 424
  • 제723조 집행판결 426
  • 제724조 집행력 있는 정본 426
  • 제725조 집행문 426
  • 제726조 조건부 이행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 426
  • 제727조 승계인을 위한, 그리고 승계인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28
  • 제728조 후순위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28
  • 제729조 재산양수인 및 상호계속사용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28
  • 제730조 채무자의 심문 430
  • 제731조 집행문부여의 소 430
  • 제732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430
  • 제733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재부여 430
  • 제73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에 관한 판결원본에 부기 430
  • 제735조 비법인 사단에 대한 강제집행 432
  • 제736조 민법상 조합에 대한 강제집행 432
  • 제737조 재산용익권 또는 상속재산용익권이 있는 경우의 집행 432
  • 제738조 용익권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32
  • 제739조 부부 및 생활동반자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소지의 추정(Gewahrsamsvermutung) 432
  • 제740조 공동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34
  • 제741조 영업상 공동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34
  • 제742조 소송 중인 재산공동제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 434
  • 제743조 종료된 공동재산제 434
  • 제744조 공동재산제가 종료된 경우에 있어서 집행력 있는 정본 436
  • 제744조a 소유 및 재산공동제에 있어서 강제집행 436
  • 제745조 계속된 공동재산제에 있어서 강제집행 436
  • 제746조 삭제 436
  • 제747조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436
  • 제748조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 438
  • 제749조 유언집행자를 위한, 그리고 유언집행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 438
  • 제750조 강제집행의 요건 438
  • 제751조 집행개시의 요건 440
  • 제752조 일부 집행에 있어서 담보제공 440
  • 제753조 집행관에 의한 집행, 위임입법 440
  • 제754조 강제집행의 위임과 집행력 있는 정본 442
  • 제754조a 집행명령에 있어서 간이한 집행위임 442
  • 제755조 채무자의 거소지에 대한 조사 444
  • 제756조 시이행에 있어서 강제집행 446
  • 제757조 집행권원과 영수증의 교부 446
  • 제758조 수색, 강제력의 사용 448
  • 제758조a 판사의 수색명령, 부적절한 시간의 집행 448
  • 제759조 증인의 참여 450
  • 제760조 기록열람, 기록의 사본 450
  • 제761조 삭제 450
  • 제762조 집행조서 450
  • 제763조 최고 및 통지 452
  • 제764조 집행법원 452
  • 제765조 동시이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의 명령 452
  • 제765조a 집행보호 452
  • 제766조 강제집행의 종류 및 방법에 대한 이의 454
  • 제767조 청구이의의 소 454
  • 제768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56
  • 제769조 잠정처분 456
  • 제770조 판결에서 잠정처분 458
  • 제771조 제3자이의의 소 458
  • 제772조 양도금지가 있는 경우에 제3자이의의 소 458
  • 제773조 후순위 상속인의 제3자이의의 소 458
  • 제774조 부부 또는 생활동반자의 제3자이의의 소 460
  • 제775조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460
  • 제776조 집행처분의 취소 460
  • 제777조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이의(Erinnerung) 462
  • 제778조 상속승인 전의 강제집행 462
  • 제779조 채무자의 사망 후 강제집행의 계속 462
  • 제780조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유보 462
  • 제781조 강제집행에서 상속인의 책임제한 464
  • 제782조 상속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 464
  • 제783조 인적 채권자에 대한 상속인의 항변 464
  • 제784조 상속재산관리 및 상속파산절차에 있어서 강제집행 464
  • 제785조 상속인의 청구이의의 소 466
  • 제786조 책임제한에 있어서 청구이의의 소 466
  • 제786조a 해상법 및 내륙수운법상의 유한책임 466
  • 제787조 주인 없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70
  • 제788조 강제집행의 비용 470
  • 제789조 관청의 원조 472
  • 제790조 삭제 472
  • 제791조 삭제 472
  • 제792조 채권자에 대한 문서의 교부 472
  • 제793조 즉시항고 472
  • 제794조 그 밖의 집행권원 472
  • 제794조a 건물인도화해(Raumungsvergleich)에 기초한 강제집행 476
  • 제795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대한 총칙 규정의 적용 476
  • 제795조a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476
  • 제795조b 소송상 화해의 집행가능선언 478
  • 제796조 집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478
  • 제796조a 변호사화해(Anwaltsvergleich)에 대한 집행가능선언을 위한 요건 478
  • 제796조b 수소법원에 의한 집행가능선언 480
  • 제796조c 공증인에 의한 집행가능선언 480
  • 제797조 집행증서의 집행절차 480
  • 제797조a 화해기관화해(Gutestellenvergleichen)의 집행절차 482
  • 제798조 대기기간(Wartefrist) 482
  • 제798조a 삭제 484
  • 제799조 승계가 있는 경우의 집행증서 484
  • 제799조a 다른 채권자의 증서에 기초한 집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 484
  • 제800조 현재 토지소유자에 대한 집행증서 484
  • 제800조a 선박저당권에 있어서 집행증서 486
  • 제801조 주 법상의 집행권원 486
  • 제802조 전속재판적 486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88
  • 제1절 총칙 488
  • 제802조a 집행의 원칙, 집행관의 권한 488
  • 제802조b 화해적 해결, 지급합의가 있는 경우에 집행의 유예 488
  • 제802조c 채무자의 재산정보 490
  • 제802조d 새로운 재산정보 492
  • 제802조e 관할 492
  • 제802조f 재산정보의 수령절차 492
  • 제802조g 강제구금 494
  • 제802조h 구금집행의 부적법 496
  • 제802조i 구금된 채무자의 재산정보 496
  • 제802조j 구금기간, 새로운 구금 496
  • 제802조k 재산목록의 중앙관리 498
  • 제802조l 집행관의 정보청구권(Auskunftsrecht) 500
  • 제2절 동산에 대한 집행 502
  • 제1부절 총칙 502
  • 제803조 압류 502
  • 제804조 압류질권 504
  • 제805조 우선변제를 구하는 소 504
  • 제806조 질물이 양도된 때에 있어서 담보책임의 배제 504
  • 제806조a 집행관에 의한 통지 및 질문 504
  • 제806조b 삭제 506
  • 제807조 압류시도(Pfandungsversuch) 후의 재산정보의 수령 506
  • 제2부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506
  • 제808조 채무자에 대한 압류 506
  • 제809조 채권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압류 508
  • 제810조 미분리 과실의 압류 508
  • 제811조 압류할 수 없는 물건 508
  • 제811조a 교환압류(Austauschpfandung) 512
  • 제811조b 임시적 교환압류 514
  • 제811조c 가축의 압류금지 514
  • 제811조d 사전압류 514
  • 제812조 가재도구의 압류 516
  • 제813조 평가 516
  • 제813조a 삭제 516
  • 제813조b 삭제 516
  • 제814조 공개 경매 516
  • 제815조 압류금전 518
  • 제816조 경매의 시간과 장소 520
  • 제817조 매각과 인도 520
  • 제817조a 최저매각가격(Mindestgebot) 522
  • 제818조 경매의 정지 522
  • 제819조 매각대금 수령의 효과 522
  • 제820조 삭제 522
  • 제821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524
  • 제822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524
  • 제823조 유통이 금지된 무기명증권 524
  • 제824조 미분리 과실의 현금화 524
  • 제825조 다른 현금화방법 524
  • 제826조 압류의 경합 526
  • 제827조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절차 526
  • 제3부절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26
  • 제828조 집행법원의 관할 526
  • 제829조 금전채권의 압류 528
  • 제829조a 집행명령에 있어서 간이한 집행신청 530
  • 제830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530
  • 제830조a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532
  • 제831조 지시채권의 압류 532
  • 제832조 계속적 급여에 대한 압류의 범위 532
  • 제833조 근로소득 및 노무소득에 대한 압류의 범위 534
  • 제833조a 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의 범위 534
  • 제834조 채무자심문의 불필요 534
  • 제835조 금전채권의 이부 534
  • 제836 조 이부의 효과 536
  • 제837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부 536
  • 제837조a 선박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부 538
  • 제838조 점유질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항변 538
  • 제839조 집행면제에 있어서 이부 540
  • 제840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540
  • 제841조 소송고지의무 540
  • 제842조 추심지체에 의한 손해배상 542
  • 제843조 질권자의 포기 542
  • 제844조 다른 현금화방법 542
  • 제845조 사전압류(Vorpfandung) 542
  • 제846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544
  • 제847조 동산인도청구권 544
  • 제847조a 선박인도청구권 544
  • 제848조 부동산인도청구권 546
  • 제849조 지급에 갈음하는 이부의 금지 546
  • 제850조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보호 546
  • 제850조a 압류할 수 없는 급여 548
  • 제850조b 조건부로 압류할 수 있는 급여 548
  • 제850조c 근로소득에 대한 압류의 한계 550
  • 제850조d 부양청구권에 기초한 압류 552
  • 제850조e 압류할 수 있는 근로소득의 산정 554
  • 제850조f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의 변경 556
  • 제850조g 압류금지요건의 변경 560
  • 제850조h 숨겨진 근로소득 560
  • 제850조i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압류보호 560
  • 제850조k 압류보호계좌 562
  • 제850조l 압류보호계좌의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명령 568
  • 제851조 양도금지채권 568
  • 제851조a 농민을 위한 압류보호 568
  • 제851조b 사용차임과 용익차임에 대한 압류보호 570
  • 제851조c 노령연금에 대한 압류보호 570
  • 제851조d 세금으로 지원되는 노후보장재산에 대한 압류보호 572
  • 제852조 제한적으로 압류할 수 있는 채권 572
  • 제853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경합 572
  • 제854조 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574
  • 제855조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574
  • 제855조a 선박에 관한 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574
  • 제856조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 소 제기 576
  • 제857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576
  • 제858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578
  • 제859조 합유지분의 압류 578
  • 제860조 공동재산지분의 압류 580
  • 제861조 삭제 580
  • 제862조 삭제 580
  • 제863조 상속재산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압류제한 580
  •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82
  • 제864조 동산집행의 대상 582
  • 제865조 동산집행과의 관계 582
  • 제866조 집행의 종류 582
  • 제867조 강제저당권 584
  • 제868조 소유자에 의한 강제저당권의 취득 584
  • 제869조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584
  • 제870조 토지와 동등한 권리 584
  • 제870조a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584
  • 제871조 철도에 대한 주 법에 의한 유보 586
  • 제4절 배당절차 586
  • 제872조 요건 586
  • 제873조 배당법원의 최고 586
  • 제874조 배당표 588
  • 제875조 기일지정 588
  • 제876조 배당기일 588
  • 제877조 불출석의 효과 588
  • 제878조 이의의 소 590
  • 제879조 이의의 소의 관할 590
  • 제880조 판결의 내용 590
  • 제881조 궐석판결 590
  • 제882조 판결 후의 절차 592
  • 제5절 공법인에 대한 강제집행 592
  • 제882조a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592
  • 제6절 채무자명부 594
  • 제882조b 채무자명부의 내용 594
  • 제882조c 등재명령 596
  • 제882조d 등재명령의 집행 598
  • 제882조e 말소 598
  • 제882조f 채무자명부의 열람 600
  • 제882조g 사본의 교부 602
  • 제882조h 관할, 채무자명부의 구성 604
  • 제3장 물건의 인도 및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608
  • 제883조 특정 동산의 인도 608
  • 제884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 608
  • 제885조 부동산 또는 선박의 인도 608
  • 제885조a 집행위임의 제한 610
  • 제886조 제3자가 소지하는 경우의 인도 612
  • 제887조 대체할 수 있는 행위 612
  • 제888조 대체할 수 없는 행위 612
  • 제888조a 배상의무에 관한 이행강제의 금지 614
  • 제889조 민법에 따른 선서에 갈음하는 보증 614
  • 제890조 부작위와 수인의무의 강제 614
  • 제891조 절차, 채무자의 심문, 비용재판 616
  • 제892조 채무자의 저항 616
  • 제892조a 삭제 616
  • 제893조 이익급부의 소 616
  • 제894조 의사진술의 의제 616
  • 제895조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있어서 등기를 목적으로 한 의사진술 616
  • 제896조 채권자에 대한 문서의 교부 618
  • 제897조 양도, 부동산담보권의 취득 618
  • 제898조 선의취득 618
  • 제4장 (삭제) 618
  • 제899조~제915조h 삭제 618
  • 제5장 가압류 및 가처분 620
  • 제916조 가압류청구권 620
  • 제917조 물적 가압류(der dingliche Arrest)에 있어서 가압류이유 620
  • 제918조 인적 가압류(der personliche Arrest)에 있어서 가압류이유 620
  • 제919조 가압류법원 620
  • 제920조 가압류신청 620
  • 제921조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 622
  • 제922조 가압류판결과 가압류결정 622
  • 제923조 가압류해방금액 622
  • 제924조 이의(Widerspruch) 622
  • 제925조 이의에 대한 재판 624
  • 제926조 제소명령 624
  • 제927조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624
  • 제928조 가압류의 집행 624
  • 제929조 집행문, 집행기간 624
  • 제930조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집행 626
  • 제931조 등기된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집행 626
  • 제932조 가압류저당 628
  • 제933조 인적 가압류의 집행 628
  • 제934조 가압류집행의 취소 630
  • 제935조 소송물에 관한 가처분 630
  • 제936조 가압류규정의 적용 630
  • 제937조 관할법원 630
  • 제938조 가처분의 내용 630
  • 제939조 담보제공에 의한 취소 632
  • 제940조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632
  • 제940조a 주거공간의 인도 632
  • 제941조 부동산등기부 등에 등기의 촉탁 632
  • 제942조 물건 소재지 구법원의 관할 634
  • 제943조 본안법원 634
  • 제944조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재판장의 재판 634
  • 제945조 손해배상의무 634
  • 제945조a 보호서면(Schutzschrift)의 제출 636
  • 제945조b 위임입법 636
  • 제6장 국제적 임시계좌압류 638
  • 제1절 임시계좌압류결정 638
  • 제946조 관할 638
  • 제947조 절차 638
  • 제948조 계좌정보의 수집을 위한 촉탁 640
  • 제949조 본안절차가 적시에 개시되지 않은 경우 640
  • 제2절 임시계좌압류결정의 집행 642
  • 제950조 적용할 규정 642
  • 제951조 국내에서 한 결정의 집행 642
  • 제952조 다른 회원국에서 한 결정의 집행 642
  • 제3절 법적 구제 644
  • 제953조 채권자의 법적 구제 644
  • 제954조 규칙(EU)제655/2014호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법적 구제 644
  • 제955조 규칙(EU)제655/2014호 제38조에 따른 담보제공 646
  • 제956조 제9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55조에 따른 재판에 대한 상소 646
  • 제957조 재항고의 배제 646
  • 제4절 손해배상, 위임입법 648
  • 제958조 손해배상의무 648
  • 제959조 위임입법 648
  • 제9편 (삭제) 648
  • 제960조~제1024조 삭제 648
  • 제10편 중재절차 650
  • 제1장 총칙 650
  • 제1025조 적용범위 650
  • 제1026조 법원의 관여 범위 650
  • 제1027조 이의권(Rugerecht)의 상실 650
  • 제1028조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서면통지의 수령 652
  • 제2장 중재합의 652
  • 제1029조 개념정의 652
  • 제1030조 중재적격 652
  • 제1031조 중재합의의 방식 654
  • 제1032조 중재합의와 법원에 소 제기 654
  • 제1033조 중재합의와 법원에 의한 임시조치 656
  • 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656
  • 제1034조 중재판정부의 구성 656
  • 제1035조 중재인의 선정 656
  • 제1036조 중재인의 기피 658
  • 제1037조 기피절차 660
  • 제1038조 직무수행의 불이행 또는 불가능 660
  • 제1039조 보궐중재인(Ersatzschiedsrichter)의 선정 662
  • 제4장 중재판정부의 관할 662
  • 제1040조 관할에 관하여 판단할 중재판정부의 권한 662
  • 제1041조 임시적 권리보호(Rechtsschutz)의 처분 664
  • 제5장 중재절차의 실시 664
  • 제1042조 일반적 절차규정 664
  • 제1043조 중재지 666
  • 제1044조 중재절차의 개시 666
  • 제1045조 언어 666
  • 제1046조 소와 답변 668
  • 제1047조 변론과 서면절차 668
  • 제1048조 당사자 일방의 기일불출석과 기간부준수 668
  • 제1049조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선임된 감정인 670
  • 제1050조 증거조사 및 그 밖의 판사의 행위에서의 법원의 지원 670
  • 제6장 중재판정 및 절차의 종료 672
  • 제1051조 적용할 법률 672
  • 제1052조 중재판정부 합의체에 의한 판단 672
  • 제1053조 화해 674
  • 제1054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674
  • 제1055조 중재판정의 효력 674
  • 제1056조 중재절차의 종료 676
  • 제1057조 비용에 관한 판단 676
  • 제1058조 중재판정의 경정, 해석 및 추가판정 678
  • 제7장 중재판정에 대한 권리구제 678
  • 제1059조 취소신청 678
  • 제8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682
  • 제1060조 국내중재판정 682
  • 제1061조 외국중재판정 682
  • 제9장 법원의 절차 682
  • 제1062조 관할 682
  • 제1063조 총칙 684
  • 제1064조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선언에 있어서 특칙 686
  • 제1065조 상소 686
  • 제10장 계약 외의 중재법원 688
  • 제1066조 제10편 규정의 준용 688
  • 제11편 유럽연합에서 사법공조 688
  • 제1장 규칙 (EG) 제1393/2007호에 따른 송달 688
  • 제1067조 외교적 또는 영사적 대표기관을 통한 송달 688
  • 제1068조 우편에 의한 송달 690
  • 제1069조 관할, 위임입법 690
  • 제1070조 유럽공동체와 덴마크왕국 사이의 민사 또는 상사사건에서 재판상 및 재판외 서류의 송달에 관한 2005년 10월 19일자 협약에 따른 송달 692
  • 제1071조 삭제 692
  • 제2장 규칙 (EG) 제1206/2001호에 따른 증거조사 692
  • 제1072조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증거조사 692
  • 제1073조 참여권 694
  • 제1074조 규칙(EG)제1206/2001호에 따른 관할 694
  • 제1075조 촉탁서의 언어 694
  • 제3장 지침 2003/8/EG에 따른 소송비용구조 696
  • 제1076조 적용규정 696
  • 제1077조 외국으로의 촉탁 696
  • 제1078조 외국으로부터의 수탁 698
  • 제4장 규칙 (EG) 제805/2004호에 따른 유럽집행권원 700
  • 제1절 유럽집행권원으로서 국내 집행권원의 증명 700
  • 제1079조 관할 700
  • 제1080조 재판 700
  • 제1081조 경정 또는 철회 702
  • 제2절 유럽집행권원의 국내에서의 강제집행 702
  • 제1082조 집행권원 702
  • 제1083조 번역 704
  • 제1084조 규칙(EG)제805/2004호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704
  • 제1085조 강제집행의 정지 704
  • 제1086조 청구이의의 소 704
  • 제5장 규칙 (EG) 제1896/2006호에 따른 유럽독촉절차 706
  • 제1절 총칙 706
  • 제1087조 관할 706
  • 제1088조 기계적 처리 706
  • 제1089조 송달 706
  • 제2절 유럽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708
  • 제1090조 이의 이후의 절차 708
  • 제1091조 소송절차의 개시 708
  • 제3절 예외적 경우에 있어서 유럽지급명령에 대한 심사 710
  • 제1092조 절차 710
  • 제1092조a 유럽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와 부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의 법적 구제 710
  • 제4절 유럽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712
  • 제1093조 집행문 712
  • 제1094조 번역 712
  • 제1095조 국내에서 발령된 유럽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보호 및 청구이의의 소 712
  • 제1096조 규칙(EG)제1896/2006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712
  • 제6장 규칙 (EG) 제861/2007호에 따른 소액채권을 위한 유럽의 절차 714
  • 제1절 재판절차 714
  • 제1097조 절차의 개시와 실시 714
  • 제1098조 사용되는 언어를 이유로 한 수령거부 714
  • 제1099조 반소 714
  • 제1100조 변론 716
  • 제1101조 증거조사 716
  • 제1102조 판결 716
  • 제1103조 기일불출석과 기간부준수 716
  • 제1104조 피고의 책임없는 기간부준수에 있어서 구제 716
  • 제1104조a 공동법원(Gemeinsame Gerichte) 718
  • 제2절 강제집행 718
  • 제1105조 국내 집행권원의 강제집행 718
  • 제1106조 국내 집행권원의 증명서 718
  • 제1107조 외국의 집행권원 720
  • 제1108조 번역 720
  • 제1109조 규칙(EG)제861/2007호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신청, 청구이의의 소 720
  • 제7장 규칙 (EU) 제1215/2012호에 따른 승인과 집행 720
  • 제1절 국내 집행권원에 대한 증명 720
  • 제1110조 관할 720
  • 제1111조 절차 722
  • 제2절 국내에서 외국 집행권원의 승인과 집행 722
  • 제1112조 집행문의 불필요 722
  • 제1113조 번역 또는 음역 722
  • 제1114조 집행권원의 국내법적 변용의 취소 722
  • 제1115조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 724
  • 제1116조 판결을 한 회원국(Ursprungsmitgliedstaat)에서 집행의 정지와 제한 724
  • 제1117조 청구이의 소 726
  • 제8장 규칙 (EU) 제2016/1191호에 따른 외국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증명 726
  • 제1118조 중앙관청 726
  • 제1119조 행정협력 726
  • 제1120조 다국어인 양식 728
  • 부록 : 2019 7 1부터 압류금지액수 7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7. 18.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21. 민사소송법 법무부
개정 2022. 6. 24.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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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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