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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제정/개정일
    2020. 12. 2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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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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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 이형법령명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RVG
  • 개정일
    2020. 12.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3320
  • 제어번호
    TLAW1202100246
목차
  • 목차
  •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보수액) 2
  • 제3조(사회법 관련 사건의 수수료) 3
  • 제3a조(보수약정) 3
  • 제4조(성공과 무관한 보수) 5
  • 제4a조(성공보수) 6
  • 제4b조(하자 있는 보수약정) 7
  • 제5조(변호사 대리인의 활동에 대한 보수) 7
  • 제6조(여러 명의 변호사) 8
  • 제7조(여러 명의 의뢰인) 8
  • 제8조(만기, 소멸시효의 정지) 8
  • 제9조(선불) 9
  • 제10조(계산서) 9
  • 제11조(보수의 확정) 10
  • 제12조(소송비용구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 12
  • 제12a조(청문권 침해 시 구제) 12
  • 제12b조(전자기록, 전자문서) 14
  • 제12c조(불복절차 고지) 14
  • 제2절 수수료규정 15
  • 제13조(가액수수료) 15
  • 제14조(범위수수료) 15
  • 제15조(수수료의 보상범위) 16
  • 제15a조(수수료의 산입) 18
  • 제3절 사건 18
  • 제16조(같은 사건) 19
  • 제17조(다른 사건) 22
  • 제18조(별건) 25
  • 제19조(심급, 절차와 관련된 활동) 29
  • 제20조(이송, 인도) 34
  • 제21조(환송, 독립 가사사건인 부대사건의 속행) 34
  • 제4절 소송목적의 값 35
  • 제22조(원칙) 35
  • 제23조(일반 가액규정) 35
  • 제23a조(소송비용구조에 관한 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37
  • 제23b조(「투자자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에서 소송목적의 값) 38
  • 제24조(「금융기관 개편법」에 따른 회생·개편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38
  • 제25조(집행 시 소송목적의 값) 38
  • 제26조(강제경매에서 소송목적의 값) 40
  • 제27조(강제관리에서 소송목적의 값) 41
  • 제28조(도산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41
  • 제29조(「해운배당법」에 따른 분배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42
  • 제29a조(「기업안정 및 구조조정법」에 따른 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43
  • 제30조(「망명법」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43
  • 제31조(「평가절차법」에 따른 재판절차에서 소송목적의 값) 43
  • 제31a조(「유가증권취득 및 인수법」에 따른 배제절차) 44
  • 제31b조(지급약정 시 소송목적의 값) 45
  • 제32조(재판수수료에 대한 가액 확정) 45
  • 제33조(변호사수수료에 대한 가액 확정) 45
  • 제5절 재판 외 상담과 대리 49
  • 제34조(상담, 감정 및 중재) 49
  • 제35조(조세사건에 대한 지원활동) 49
  • 제36조(중재절차와 중재법원 절차) 50
  • 제6절 재판절차 51
  • 제37조(헌법재판소의 절차) 51
  • 제38조(유럽사법재판소의 절차) 52
  • 제38a조(유럽인권재판소의 절차) 53
  • 제39조(국선변호사) 53
  • 제40조(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54
  • 제41조(소송보호인) 54
  • 제41a조(대표원고의 대리인) 54
  • 제7절 형사·과태료사건 및 그 밖의 특정 절차 56
  • 제42조(일괄수수료의 확인) 56
  • 제43조(비용상환청구권의 양도) 58
  • 제8절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 법률상담구조 59
  • 제44조(법률상담구조 시 보수청구권) 59
  • 제45조(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의 보수청구권) 59
  • 제46조(경비와 지출) 61
  • 제47조(선불) 62
  • 제48조(청구권과 국선변호사 선정의 범위) 63
  • 제49조(국가회계실의 가액수수료) 67
  • 제50조(소송비용구조 시 추가 보수) 67
  • 제51조(일괄수수료의 확정) 68
  • 제52조(피의자 또는 당사자에 대한 청구권) 70
  • 제53조(의뢰인에 대한 청구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가지는 청구권) 72
  • 제53a조(공동 부대공소대리 시 보수청구권) 73
  • 제54조(선정 또는 선임된 변호사의 귀책사유) 73
  • 제55조(국가회계실에서 지급할 보수와 선불의 확정) 73
  • 제56조(이의 신청과 항고) 75
  • 제57조(행정관청의 과태료사건에서 불복신청) 76
  • 제58조(선불과 지급액의 산입) 76
  • 제59조(청구권의 국가회계실 이전) 78
  • 제59a조(사법관청의 선정과 선임) 79
  • 제9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80
  • 제59b조(전부개정법률의 공포) 80
  • 제60조(경과규정) 81
  • 제61조(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경과규정) 82
  • 제62조(「치료수용법」에 따른 절차) 8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22.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세무사보수규정 Steuerberatervergütungsverordnung 한국조세연구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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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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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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