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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등기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원행정처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제정/개정일
    1958. 01. 09 제정
  • 주기 사항
    원문은 전체 법령(총24조)이 수록되어 있으며 번역문은 제7-9조, 제11-12조,제14조,제19조가 생략되어 번역됨.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신분관계법률 및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户口登记条例
  • 제정일
    1958. 01.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주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225
목차
  • 목차
  • 호구등기조례
  • 제 1 조 1
  • 제 2 조 1
  • 제 3 조 1
  • 제 4 조 2
  • 제 5 조 2
  • 제 6 조 2
  • 제 7 조~제 9 조 2
  • 제 10 조 2
  • 제 13 조 3
  • 제 15 조 3
  • 제 16 조 3
  • 제 17 조 3
  • 제 18 조 4
  • 제 19 조 4
  • 제 20 조 4
  • 제 21 조 4
  • 제 22 조 4
  • 제 23 조 4
  • 제 24 조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8. 1. 9. 호구등기조례 법원행정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 관계 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법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의 주민관계조례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
대만 규칙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관계법 시행세칙 臺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연방주민등록법 Bundesmeldegesetz (BMG)
독일 명령 신분증,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 시민용 eID카드와 전자 신원증명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Personalausweise, eID-Karten für Unionsbürger und Angehörige des Europäischen Wirtschaftsraums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독일 법률 신분증명법 Gesetzes über Personalausweise
독일 법률 신고제도에 관한 법률 Melderechtsrahmengesetz
독일 법률 신분증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Personalausweise und den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
미국 법률 여아인구 산입법(2015) Girls Count Act of 2015
일본 법률 주민기본대장법 [부분번역] 住民基本台帳法
중국 법률 신분증법 中华人民共和国居民身份证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