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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제정/개정일
    1998. 04. 24. 개정
  • 주기 사항
    1935년 12월 13일 제정된 법을 전면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개정에너지사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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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이형법령명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 개정일
    1998. 04.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730
  • 제어번호
    TLAW1202100142
목차
  • 목차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에너지공급의 허가) 1
  • 제4조(전기에너지공급망의 운영) 2
  • 제5조(전선에 접근) 2
  • 제6조(거래된 망이용) 2
  • 제7조(망이용의 선택) 3
  • 제8조(망이용규율의 심사) 4
  • 제9조(전기회사의 계산) 4
  • 제10조(일반적 연결의무와 공급의무) 5
  • 제11조(일반적 요금협정과 에너지공급조건) 5
  • 제12조(수용) 6
  • 제13조(도로이용계약) 6
  • 제14조(특허세) 7
  • 제15조(물공급을 위한 특허세) 7
  • 제16조(에너지시설물의 요구사항) 7
  • 제17조(에너지공급의 안전을 위한 비축) 8
  • 제18조(감독조치, 정보제공의무, 출입권) 8
  • 제19조(범칙금) 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4. 24.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7. 8.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산업자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