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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제정/개정일
    1996. 02. 10 제정
  • 번역자료 출처
    공공부문 정보기술관리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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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이형법령명
    ITMRA,Clinger-Cohen Act
  • 제정일
    1996. 02.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PL 104-106
  • 제어번호
    TLAW1202100130
목차
  • 목차
  •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
  • Sec. 5001. 명칭 1
  • Sec. 5002. 정의(40 USC 1401) 1
  • 제 1 장 정보기술의 조달책임 2
  • 제 1 절 일반권한 2
  • Sec. 5101. GSA의 장의 중앙집중적 권한의 폐지 2
  • 제 2 절 OMB의 청장 2
  • Sec. 5111. 청장의 책임(40 USC 1411) 2
  • Sec. 5112. 자산계획과 투자통제(40 USC 1412) 3
  • Sec. 5113. 성과 및 결과대비관리(40 USC 1413) 4
  • 제 3 절 행정청 6
  • Sec. 5121. 책임(40 USC 1421) 6
  • Sec. 5122. 자산계획 및 투자통제(40 USC 1422) 6
  • Sec. 5123. 성과 및 결과대비관리(40 USC 1423) 7
  • Sec. 5124. 정보기술의 조달(40 USC 1424) 8
  • Sec. 5125. 행정청의 정보화책임관(40 USC 1425) 8
  • Sec. 5126. 회계책임(accountability)(40 USC 1426) 10
  • Sec. 5127. 심각한 오차(significant deviations)(40 USC 1427) 11
  • Sec. 5128. 행정응원(interagency support)(40 USC 1428) 11
  • 제 4 절 기타 책임 11
  • Sec. 5131. 연방컴퓨터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및 사생활(privacy)의 보호에 관한 책임(40 USC 1441) 11
  • Sec. 5132. 의회의 입장(40 USc 1442) 13
  • 제 5 절 국가안전시스템 13
  • Sec. 5141.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적용가능성(40 USC 1451) 13
  • Sec. 5142. 국가안전시스템의 정의(40 USc 1452) 14
  • 제 2 장 IT 조달절차 14
  • Sec. 5201. 구매절차(40 USC 1461) 14
  • Sec. 5202. IT의 분할조달 15
  • 제 3 장 IT조달시범사업 16
  • 제 1 절 시범사업의 실시 16
  • Sec. 5301. 시범사업의 실시권한(40 USC 1471) 16
  • Sec. 5302. 평가기준 및 계획(40 USC 1472) 17
  • Sec. 5303. 보고(40 USC 1473) 18
  • Sec. 5304. 입법의 권고(40 USC 1474) 18
  • Sec. 5305. 해석의 원칙(40 USC 5305) 18
  • 제 2 절 특별시범사업 18
  • Sec. 5311. “절감비용대가지급 시범사업”(Share-In-Savings Pilot Program)(40 USC1491) 18
  • Sec. 5312. 솔루션대비계약시범사업(Solutions-Based Contracting Pilot Program)(40 USC 1492) 19
  • 제 4 장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추가적 문제 23
  • Sec. 5401. 온라인다단계계약(40 USC 1501) 23
  • Sec. 5402. 잉여컴퓨터장비의 확인(40 USC 1502) 26
  • Sec. 5403. 정보시스템에서의 특정정보에 대한 접근(40 USC 1503) 2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6. 2. 10.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정 1996. 2. 10. 정보기술관리개혁법 한국전산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