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폐기물관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국가
    불가리아
  • 원법령명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제정/개정일
    2011. 04. 26.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불가리아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 개정일
    2011. 04. 2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129
목차
  • 목차
  • 폐기물 관리법
  • 제1장 일반 조항 3
  • 제1조 3
  • 제2조 3
  • 제3조 4
  • 제2장 폐기물 관련 작업담당자의 의무 4
  • 제4조 4
  • 제5조 5
  • 제6조 6
  • 제7조 7
  • 제8조 7
  • 제9조 7
  • 제3장 폐기물 처리 및 운반 8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 9
  • 제13조 10
  • 제14조 10
  • 제15조 11
  • 제16조 11
  • 제17조 12
  • 제18조 13
  • 제19조 13
  • 제20조 13
  • 제21조 14
  • 제22조 14
  • 제23조 15
  • 제24조 15
  • 제4장 폐기물 관련 운영 관리 15
  • 제1절 정보 15
  • 제25조 15
  • 제26조 16
  • 제27조 17
  • 제2절 프로그램 및 재원 17
  • 제28조 17
  • 제29조 18
  • 제30조 19
  • 제31조 20
  • 제32조 22
  • 제33조 22
  • 제34조 22
  • 제35조 23
  • 제36조 24
  • 제5장 폐기물관련 운영 허가 및 감독 24
  • 제I절 폐기물관련 운영 허가 24
  • 제37조 24
  • 제38조 25
  • 제39조 26
  • 제40조 27
  • 제41조 28
  • 제42조 28
  • 제43조 29
  • 제44조 30
  • 제45조 30
  • 제46조 31
  • 제47조 31
  • 제48조 32
  • 제49조 32
  • 제II절 폐기물 관련 운영 등록 서류 33
  • 제50조 33
  • 제51조 33
  • 제52조 34
  • 제53조 34
  • 제III절 철 및 비철금속 폐기물 거래 면허 34
  • 제54조 35
  • 제55조 37
  • 제56조 37
  • 제57조 38
  • 제58조 39
  • 제59조 40
  • 제60조 42
  • 제61조 43
  • 제IV절 회수체제 운영자 허가 43
  • 제62조 43
  • 제63조 45
  • 제64조 45
  • 제65조 46
  • 제66조 46
  • 제67조 47
  • 제68조 47
  • 제69조 48
  • 제70조 48
  • 제71조 48
  • 제V절 페기물의 수입, 수출 및 운송 48
  • 제72조 48
  • 제73조 49
  • 제74조 50
  • 제75조 51
  • 제76조 51
  • 제77조 51
  • 제78조 52
  • 제79조 53
  • 제80조 54
  • 제81조 57
  • 제82조 57
  • 제83조 57
  • 제84조 58
  • 제85조 60
  • 제86조 60
  • 제87조 61
  • 제88조 63
  • 제89조 63
  • 제90조 63
  • 제91조 63
  • 제VI절 폐기물 관리 통제 63
  • 제92조 63
  • 제93조 64
  • 제94조 65
  • 제95조 65
  • 제96조 65
  • 제97조 66
  • 제98조 67
  • 제99조 68
  • 제6장 강제 행정조치 및 행정처벌 규정 69
  • 제1절 69
  • 제100조 69
  • 제101조 69
  • 제102조 70
  • 제103조 70
  • 제II절 행정 위반 및 제재 71
  • 제104조 71
  • 제105조 72
  • 제106조 73
  • 제107조 76
  • 제108조 79
  • 제109조 80
  • 제110조 81
  • 제111조 82
  • 제112조 83
  • 제113조 84
  • 제114조 85
  • 제115조 86
  • 제116조 87
  • 제117조 90
  • 제118조 90
  • 제119조 91
  • 부칙 9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4. 26. 폐기물관리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유럽연합 법률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프랑스 명령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