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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Ⅲ.Ⅷ.Ⅱ.I.Artistes auteurs
  • 제정/개정일
    2014. 08. 20. 개정
  • 주기 사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사회보장법전)>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시행규칙 – 국참사원 법령)>Livre 3 : Dispositions relatives aux assurances sociales et à diverses catégories de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제3권: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사회보장보험과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Titre 8 : Dispositions relatives à diverses catégories de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 Dispositions d'application du livre 3 (제8편: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 제3권 적용 규정)>Chapitre 2 :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pour l'ensemble des risques (제2장: 전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Section 1 : Artistes auteurs (예술가)[Article R382-1~Article R382-55]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사회보장법전)>Partie réglementaire -Décrets simples (시행규칙 – 단순 법령)>Livre 3 : Dispositions relatives aux assurances sociales et à diverses catégories de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제3권: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사회보장보험과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Titre 8 : Dispositions relatives à diverses catégories de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 Dispositions d'application du livre 3 (제8편: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 제3권 적용 규정)>Chapitre 2 : Personnes rattachées au régime général pour l'ensemble des risques (제2장: 전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Section 1 : Artistes auteurs (예술가)[Articles D382-1~Article D382-16] 사회보장법 중 예술인 복지제도 관련 조문에 대한 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1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 개정일
    2014. 08. 20.
  • 법률구분
    명령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Décret no. 2014-953
  • 제어번호
    TLAW1202100114
목차
  • 목차
  • 사회보장법
  • 시행규칙 – 국참사원법령 1
  • 제3권: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 사회보장보험과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1
  • 제8편: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 제3권적용 규정 1
  • 제2장: 전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1
  • 일반제도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 2
  • 제1절: 예술가 2
  • 제1-1절: 적용 범위 2
  • 제R382-1조 2
  • 제R382-2조 4
  • 제1-2절: 승인기관 및 위원회 5
  • 제R382-3조 5
  • 제R382-4조 5
  • 제R382-5조 6
  • 제R382-6조 7
  • 제R382-7조 8
  • 제R382-8조 9
  • 제R382-9조 11
  • 제R382-10조 12
  • 제R382-11조 13
  • 제R382-12조 14
  • 제R382-13조 14
  • 제R382-14조 15
  • 제R382-15조 15
  • 제1-3절: 등록 – 가입 16
  • 제R382-16조 16
  • 제R382-16-1조 17
  • 제1-4절: 사회보장보험료 18
  • 제R382-17조 18
  • 제R382-18조 20
  • 제R382-19조 20
  • 제R382-20조 20
  • 제R382-21조 22
  • 제R382-22조 22
  • 제R382-23조 23
  • 제R382-24조 24
  • 제R382-25조 24
  • 제R382-26조 24
  • 제R382-27조 25
  • 제R382-28조 27
  • 제R382-29조 28
  • 제R382-30조 29
  • 제R382-30-1조 30
  • 제R382-30-2조 31
  • 제1-5절: 급여 33
  • 제R382-31조 33
  • 제R382-31-1조 34
  • 제R382-31-2조 34
  • 제R382-32조 35
  • 제R382-33조 36
  • 제R382-34조 36
  • 제R382-34-1조 36
  • 제R382-35조 37
  • 제R382-36조 37
  • 제1-7절: 기타 규정 – 적용 범위 37
  • 제R382-37조 37
  • 제1-8절: 선거 39
  • 제1관: 선거권 – 피선거권 39
  • 제R382-38조 39
  • 제R382-39조 40
  • 제R382-40조 40
  • 제2관: 선거인명부 41
  • 제R382-41조 42
  • 제3관: 후보자 신고 42
  • 제R382-42조 43
  • 제4관: 선거운동 43
  • 제R382-43조 43
  • 제R382-44조 44
  • 제5관: 선거준비 44
  • 제R382-45조 44
  • 제6관: 투표 44
  • 제R382-46조 44
  • 제R382-47조 45
  • 제R382-48조 46
  • 제R382-49조 47
  • 제R382-50조 48
  • 제7관: 분쟁 48
  • 제R382-51조 48
  • 제R382-52조 49
  • 제R382-53조 50
  • 제R382-54조 50
  • 제8관: 기타 규정 50
  • 제R382-55조 50
  • 시행규칙 – 단순 법령 51
  • 제3권: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 사회보장보험과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51
  • 제8편: 사회보장일반제도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규정 – 제3권 적용 규정 51
  • 제2장: 전체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 51
  • 일반제도에 속하는 개인 및 법인 52
  • 제1절: 예술가 52
  • 제1-1절: 적용 범위 52
  • 제1-2절: 승인기관 및 위원회 52
  • 제1-3절: 등록 52
  • 제1-4절: 사회보장보험료 52
  • 제1-5절: 급여 52
  • 제1-6절: 보충제도 52
  • 제D382-1조 52
  • 제D382-2조 52
  • 제1-7절: 기타 규정 – 적용 규정 53
  • 제1-8절: 선거 53
  • 제2관: 선거인명부 53
  • 제D382-3조 53
  • 제D382-4조 54
  • 제D382-5조 54
  • 제D382-6조 55
  • 제D382-7조 55
  • 제D382-7조 55
  • 제3관: 후보 등록 56
  • 제D382-9조 56
  • 제D382-10조 56
  • 제4관: 선거운동 57
  • 제D382-11조 57
  • 제D382-12조 57
  • 제D382-13조 58
  • 제D382-14조 58
  • 제D382-15조 59
  • 제D382-16조 5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 4. 28.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국회도서관
개정 2014. 8. 20. 사회보장법전 : 예술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법제처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국회도서관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국가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현행 예산액에 대한 추가 및 다른 실행행위와 계획에 제공하기 위한 2013 회계연도 예산액을 배정하는 법률 [부분번역] Act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2013 to Provide for Supplementing Certain Existing Appropriations and for Certain Other Activities and Projects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복지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스웨덴 법률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복지용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
일본 명령 일반 양로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준 軽費老人ホームの設備及び運営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사서비스업 관리 잠정방법 家庭服务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2011회계연도 사회보장재원조달법 [부분번역] Loi n° 2010-1594 du 20 décembre 2010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 예술가 III.VIII.II.I. Artistes auteur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전 : 가족수당 및 그 밖의 가족 관련 수당 [부분번역] V. Prestations familiales et prestation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법 [부분번역]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