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제정/개정일
    2020. 07. 14.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3권(고용촉진),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 이형법령명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SGB III
  • 개정일
    2020. 07.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683
  • 제어번호
    TLAW1202100111
목차
  • 목차
  • 고용촉진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절 원칙 1
  • 제1조(고용촉진의 목적) 1
  • 제2조(고용사무소와의 협력) 3
  • 제3조(고용촉진급여) 6
  • 제4조(알선 우선원칙) 7
  • 제5조(적극적 고용촉진 우선원칙) 8
  • 제6조(삭제) 8
  • 제7조(적극적 고용촉진급여의 선택) 8
  • 제8조(가족과 직업의 조화) 9
  • 제9조(근접 지역의 급여 지급) 10
  • 제9a조(구직자의 기초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동시설 및 승인된 지방 기관과의 협력) 12
  • 제10조(삭제) 13
  • 제11조(편입결산서) 13
  • 제2절 수급권자 16
  • 제12조(용어 정의의 적용) 16
  • 제13조(가내수공업자) 16
  • 제14조(직업교육생) 16
  • 제15조(직업교육 희망자 및 구직자) 16
  • 제16조(실업자) 17
  • 제17조(실업 위기) 17
  • 제18조(장기실업자) 17
  • 제19조(장애인) 19
  • 제20조(직업복귀자) 19
  • 제21조(담당 기관) 20
  • 제3절 적극적 고용촉진급여와 그 밖에 다른 급여의 관계 20
  • 제22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20
  • 제23조(고용촉진의 선지급 의무) 23
  • 제2장 보험의무 24
  • 제1절 피고용인 및 그 밖의 보험의무자 24
  • 제24조(보험의무관계) 24
  • 제25조(피고용인) 25
  • 제26조(그 밖의 보험의무자) 26
  • 제27조(보험면제 피고용인) 31
  • 제28조(그 밖의 보험의무가 면제된 사람) 35
  • 제2절 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 36
  • 제28a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 37
  • 제3장 적극적 고용촉진 40
  • 제1절 상담 및 알선 40
  • 제1관 상담 40
  • 제29조(상담 제공) 40
  • 제30조(직업상담) 41
  • 제31조(직업상담의 원칙) 42
  • 제31a조(연계전망이 없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필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42
  • 제32조(적성의 확인) 44
  • 제33조(직업준비교육) 44
  • 제34조(노동시장에 대한 상담) 45
  • 제2관 알선 46
  • 제35조(알선의 제공) 46
  • 제36조(알선의 원칙) 47
  • 제37조(잠재성 분석 및 편입약정) 49
  • 제37a조 51
  • 제37b조(삭제) 51
  • 제38조(직업교육 희망자 및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 51
  • 제39조(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53
  • 제39a조(임시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조기 지원) 55
  • 제37c조(삭제) 51
  • 제3관 공동규정 55
  • 제40조(일반 보고) 55
  • 제41조(질문권 제한) 56
  • 제42조(무상제공 원칙) 57
  • 제43조(명령권 위임) 58
  • 제2절 활성화 및 직업 편입 59
  • 제44조(알선 예산의 지원) 59
  • 제45조(활성화 및 직업 편입을 위한 조치) 60
  • 제46조(견습고용 및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 65
  • 제47조(명령위임) 66
  • 제3절 직업선택 및 직업교육 66
  • 제1관 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이행 66
  • 제48조(직업준비교육조치) 66
  • 제49조(구직후견) 67
  • 제50조(명령권 위임) 68
  • 제2관 취업준비 68
  • 제51조(취업준비 교육조치) 69
  • 제52조(지원대상 청년) 70
  • 제53조(직업준비교육조치의 일환으로서의 중등학교의 졸업 준비) 72
  • 제54조(조치의 비용) 72
  • 제54a조(자격준비과정) 73
  • 제55조(명령권 위임) 75
  • 제3관 직업교육보조금 76
  • 제56조(직업교육보조금) 76
  • 제57조(지원 가능한 직업교육) 77
  • 제58조(외국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 지원) 78
  • 제59조 (삭제) 78
  • 제60조(직업교육의 지원대상 인적 범위) 78
  • 제61조(직업교육 시의 생계 수요) 79
  • 제62조(직업준비교육조치 시의 생계 수요) 80
  • 제63조(교통비) 81
  • 제64조(그 밖의 비용) 83
  • 제65조(직업학교의 블록타임제 수업의 특수성) 84
  • 제66조(수요율의 조정) 85
  • 제67조(소득계산) 85
  • 제68조(직업교육보조금의 사전급여) 87
  • 제69조(지원의 기간) 89
  • 제70조(실업자의 직업교육보조금) 91
  • 제71조(지급) 91
  • 제72조(명령권 위임) 91
  • 제4관 직업교육 91
  • 제73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교육보수를 위한 보조금) 92
  • 제74조(보조교육) 93
  • 제75조(보조교육의 동반단계) 95
  • 제75a조(보조교육의 예비단계) 97
  • 제76조(사외직업교육) 98
  • 제76a조 103
  • 제77조(삭제) 103
  • 제78조(삭제) 103
  • 제79조(삭제) 103
  • 제80조(명령권 위임) 103
  • 제5관 청소년 기숙사 103
  • 제80a조(청소년 기숙사의 지원) 103
  • 제80b조(명령권 위임) 103
  • 제4절 직업상 추가교육 104
  • 제81조(원칙) 104
  • 제82조(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지원) 107
  • 제83조(추가교육비용) 113
  • 제84조(교습비용) 113
  • 제85조(교통비) 114
  • 제86조(외부 숙식비용) 114
  • 제87조(자녀돌봄비용) 115
  • 제5절 소득활동의 개시 115
  • 제1관 사회보험 대상 일자리 115
  • 제88조(편입보조금) 115
  • 제89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15
  • 제90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입보조금) 116
  • 제91조(고려 대상 임금 및 보조금 지급) 117
  • 제92조(지원 배제 및 반환) 118
  • 제2관 자영업 120
  • 제93조(창업보조금) 120
  • 제94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121
  • 제6절 고용의 유지 122
  • 제1관 조업단축지원금 122
  • 제1하위관 기본 전제조건 122
  • 제95조(수급권) 122
  • 제96조(심각한 근로중단) 123
  • 제97조(사업장 전제조건) 125
  • 제98조(인적 전제조건) 126
  • 제99조(근로중단의 신고) 128
  • 제100조(노동쟁의 시 조업단축지원금) 129
  • 제2하위관 조업단축지원금의 특수유형 130
  • 제101조(계절조업단축지원금) 130
  • 제102조(보조급여) 133
  • 제103조(가내수공업자에 대한 조업단축지원금) 134
  • 제3하위관 급여 범위 135
  • 제104조(기간) 135
  • 제105조(금액) 136
  • 제106조(세후임금차액) 137
  • 제106a조(직업상 추가교육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상환) 139
  • 제4하위관 다른 규정의 적용 140
  • 제107조(다른 규정의 적용) 140
  • 제5하위관 조업단축지원금에 관한 처분 141
  • 제108조(조업단축지원금에 관한 처분) 141
  • 제6하위관 명령위임 142
  • 제109조(명령위임) 142
  • 제2관 이직급여 144
  • 제110조(이직준비조치) 144
  • 제111조(이직조업단축지원금) 146
  • 제111a조(이직조업단축지원금 시 추가직업교육의 지원) 151
  • 제7절 장애인의 근로생활 153
  • 제1관 원칙 153
  • 제112조(근로생활) 153
  • 제113조(참여를 위한 급여) 154
  • 제114조(급여의 범위) 154
  • 제2관 일반급여 154
  • 제115조(급여) 154
  • 제116조(특수성) 155
  • 제3관 특별급여 157
  • 제1하위관 일반사항 157
  • 제117조(원칙) 157
  • 제118조(급여) 158
  • 제2하위관 전환급여 및 장애인교육수당 158
  • 제119조(전환급여) 159
  • 제120조(전환급여를 위한 사전고용기간) 160
  • 제121조(사전고용기간 없는 전환급여) 160
  • 제122조(교육수당) 161
  • 제123조(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시 교육수당) 162
  • 제124조(직업준비교육조치 및 기초교육 시의 교육수당 163
  • 제125조(장애인을 위한 인정된 작업장 및 제9권제60조에 따른 그 밖의 급부제공자의 조치 시 교육수당) 164
  • 제126조(소득 계산) 165
  • 제3하위관 조치 참여비용 165
  • 제127조(조치 참여비용) 166
  • 제128조(그 밖의 외부 숙박 시, 숙식비용) 166
  • 제4하위관 명령권 위임 166
  • 제129조(명령권 위임) 166
  • 제8절 한시적 급여 및 혁신적인 접근 167
  • 제130조(삭제) 167
  • 제131조(삭제) 167
  • 제131a조(추가직업교육을 위한 특별규정) 167
  • 제131b조(노인간병 시 추가교육 지원) 168
  • 제132조(삭제) 169
  • 제133조(비계수공업에서의 계절조업단축지원금 및 보조급여) 169
  • 제134조(삭제) 170
  • 제135조(혁신적인 접근 검증) 170
  • 제4장 실업급여 및 파산보조금 170
  • 제1절 실업급여 170
  • 제1관 일반 전제조건 171
  • 제136조(실업급여 수급권 171
  • 제137조(실업급여 수급권의 전제조건) 171
  • 제138조(실업) 171
  • 제139조(근로 제공 가능성의 특례) 173
  • 제140조(합리적인 고용) 176
  • 제141조(개인적 실업등록) 178
  • 제142조(자격기간) 179
  • 제143조(기본수급기간) 180
  • 제144조(직업상 추가교육을 위한 자격요건) 180
  • 제2관 실업급여의 특수 형태 181
  • 제145조(수행능력의 감소) 181
  • 제146조(근로 불능 시 급여의 계속적 지급) 183
  • 제3관 수급기간 185
  • 제147조(원칙) 185
  • 제148조(수급기간의 단축) 187
  • 제4관 실업급여액 189
  • 제149조(원칙) 189
  • 제150조(산정기간 및 산정범위) 190
  • 제151조(산정임금) 193
  • 제152조(예상 산정) 195
  • 제153조(급여임금) 196
  • 제154조(산정 및 급여) 199
  • 제5관 실업급여의 축소, 그 외의 소득 수급권과의 충돌 및 수급권의 정지 199
  • 제155조(부수입의 계산) 199
  • 제156조(다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정지) 201
  • 제157조(임금 및 휴가보상금 관련 수급권 정지) 203
  • 제159조(수급정지기간의 수급권 정지) 207
  • 제160조(노동쟁의 시, 정지) 212
  • 제6관 수급권의 소멸 214
  • 제161조(수급권의 상실) 215
  • 제7관 부분실업급여 215
  • 제162조(부분실업급여) 215
  • 제8관 명령위임 및 명령권 위임 217
  • 제163조(명령위임) 217
  • 제164조(명령권 위임) 218
  • 제2절 파산보조금 218
  • 제165조(수급권) 218
  • 제166조(수급권의 배제) 220
  • 제167조 파산보조금액 221
  • 제168조(파산보조금의 선지급) 222
  • 제169조(수급권의 양도) 222
  • 제170조(임금에 대한 처분) 223
  • 제171조(파산보조금에 대한 처분) 224
  • 제172조(데이터 교환 및 전송) 224
  • 제3절 사회보험에 관한 보충규정 225
  • 제173조(연금보험에서 보험의무의 면제 시, 보험료의 인수 및 상환) 225
  • 제174조(간병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보험의무의 면제 시 보험료의 인수) 227
  • 제175조(파산 시 의무보험료 납부) 228
  • 제5장 조치기관 및 조치의 승인 229
  • 제176조(원칙) 229
  • 제177조(전문기관) 230
  • 제178조(조치기관 허가) 233
  • 제179조(조치의 허가) 233
  • 제180조(직업상 추가교육조치의 보충요건) 235
  • 제181조(허가절차) 237
  • 제182조(자문위원회) 241
  • 제183조(자격심사) 242
  • 제184조(명령위임) 244
  • 제6장 특정 조달에 관한 보충규정 244
  • 제185조(특정 조달에 따른 교육 및 추가교육서비스의 최저임금) 245
  • 제186조부터 제239조(삭제) 246
  • 제240조부터 제279a조(삭제) 246
  • 제7장 연방고용청의 그 밖의 임무 246
  • 제1절 통계,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 보고 246
  • 제280조(임무) 246
  • 제281조(노동시장 통계 및 명령위임) 247
  • 제282조(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 249
  • 제282a조(데이터의 전송) 252
  • 제282b조(연방고용청을 통한 직업교육 알선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 변경, 이용, 전송, 처리 제한 또는 삭제) 256
  • 제283조(노동시장 보고 및 지시권) 257
  • 제2절 인가 및 허가의 부여 257
  • 제1관 외국인의 고용 257
  • 제284조(새로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자에 대한 유럽연합 노동허가) 257
  • 제285조 및 제286조(삭제) 260
  • 제287조(도급계약 근로자에 관한 협약의 실시를 위한 수수료) 260
  • 제288조(명령위임 및 지시권) 262
  • 제2관 제3자를 통한 상담 및 알선 263
  • 제1하위관 취업상담 263
  • 제288a조(취업상담의 금지) 263
  • 제289조(고지의무) 265
  • 제290조(사례금) 265
  • 제2하위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65
  • 제291조 265
  • 제292조(외국알선, 외국으로부터의 모집) 266
  • 제293조부터 제295조(삭제) 266
  • 제296조(알선자와 구직자 사이의 알선계약) 266
  • 제296a조(직업교육 알선 사례금) 267
  • 제297조(약정의 무효) 268
  • 제298조(데이터의 처리) 269
  • 제299조 및 제300조(삭제) 270
  • 제3하위관 명령위임 270
  • 제301조(명령위임) 270
  • 제302조 및 제303조(삭제) 270
  • 제3절(삭제) 270
  • 제304조부터 제308조(삭제) 271
  • 제8장 의무 271
  • 제1절 급여절차에서의 의무 271
  • 제1관 신고의무 271
  • 제309조(일반적인 신고의무) 271
  • 제310조(관할 변경 시 신고의무) 272
  • 제2관 고지의무 및 증명의무 273
  • 제311조(근로불능 시 고지의무 및 증명의무 273
  • 제312조(근로증명서) 274
  • 제312a조(초국가적 및 국제적 법률 목적의 근로증명) 275
  • 제313조(부수입증명) 276
  • 313a조(전자인증) 277
  • 제314조(파산보조금 증명) 278
  • 제3관 정보의무 279
  • 제315조(제3자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 280
  • 제316조(파산보조금 급여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282
  • 제317조(조업단축지원금 및 동절기수당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282
  • 제318조(직업교육 또는 직업상 추가교육조치, 근로생활 및 직업 편입 활성화를 위한 급여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282
  • 제319조(협조의무 및 관용의무) 284
  • 제4관 그 밖의 의무 285
  • 제320조(계산, 지급, 기록 및 고지의무) 285
  • 제2절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 287
  • 제321조(손해배상) 287
  • 제3절 명령위임 및 명령권 위임 288
  • 제321a조(명령위임) 288
  • 제322조(명령권 위임) 289
  • 제9장 급여를 위한 공동규정 289
  • 제1절 신청 및 기한 289
  • 제323조(신청조건) 289
  • 제324조(급여의 신청) 290
  • 제325조(신청의 효과) 291
  • 제326조( 총 결산의 제척기간) 292
  • 제2절 관할 293
  • 제327조(원칙) 293
  • 제3절 특별한 경우의 급여절차 294
  • 제328조(임시결정) 295
  • 제329조(특별한 경우의 소득 계산) 296
  • 제330조(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한 특별규정) 296
  • 제331조(잠정적 지급중단) 298
  • 제332조(수급권의 이전) 298
  • 제333조(상계) 301
  • 제334조(급여의 압류) 302
  • 제335조(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 납부금의 상환) 302
  • 제336조(급여법상의 기속성) 305
  • 제336a조(이의신청 및 소(訴)제기의 효력) 306
  • 제4절 현금급부의 지급 306
  • 제337조(통상적인 지급) 306
  • 제5절 계산원칙 308
  • 제338조(일반 계산원칙) 308
  • 제339조(기간 계산) 308
  • 제10장 자금 조달 309
  • 제1절 자금 조달의 원칙 309
  • 제340조(자금의 조달) 309
  • 제2절 보험료 및 절차 309
  • 제1관 보험료 309
  • 제341조(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309
  • 제342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310
  • 제343조 310
  • 제344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규정) 310
  • 제345조(그 외의 보험의무자의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312
  • 제345a조(보험료의 총액) 315
  • 제345b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에서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316
  • 제2관 절차 317
  • 제346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부담) 317
  • 제347조(그 밖의 피보험자의 경우의 보험료 부담) 318
  • 제348조(피고용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 322
  • 제349조(그 밖의 보험의무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322
  • 제349a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에서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 납부) 325
  • 제350조(사회보험 운영자의 등록) 325
  • 제351조(보험료 상환) 326
  • 제3관 명령위임, 명령권 위임 및 행정규칙 제정권 326
  • 제352조(명령위임) 326
  • 제352a조(명령권 위임) 328
  • 제353조(행정규칙 제정권) 328
  • 제3절 부담금 328
  • 제1관 동절기 고용 부담금 328
  • 제354조(원칙) 328
  • 제355조(부담금액) 329
  • 제356조(부담금 지급) 329
  • 제357조(명령위임) 330
  • 제2관 파산보조금을 위한 부담금 331
  • 제358조(자금의 조달) 332
  • 제359조(부담금의 회수 및 인도) 333
  • 제360조(부담금 요율) 333
  • 제361조(명령위임) 333
  • 제362조 (삭제) 334
  • 제4절 연방의 참여 334
  • 제363조(연방자금의 재정지원) 335
  • 제364조(유동성 지원) 335
  • 제365조(대출의 유예) 335
  • 제5절 준비금 및 연금기금 336
  • 제366조(준비금의 조성 및 투자) 336
  • 제366a조(연금기금) 336
  • 제11장 조직 및 정보 보호 340
  • 제1절 연방고용청 340
  • 제367조(연방고용청) 340
  • 제368조(연방고용청의 임무) 341
  • 제368a조 343
  • 제369조(재판적의 특수성) 343
  • 제370조(단체 참여) 343
  • 제2절 자치행정 343
  • 제1관 규약 343
  • 제371조(자치행정조직) 343
  • 제372조(정관 및 명령) 345
  • 제373조(행정감사회) 345
  • 제374조(행정위원회) 347
  • 제374a조 347
  • 제375조(임기) 348
  • 제376조(명예직 위원의 보상) 348
  • 제2관 임명 및 해임 348
  • 제377조 위원의 임명 및 해임 348
  • 제378조(취임자격) 350
  • 제379조(제청권을 가진 기관) 350
  • 제3관 중립위원회 352
  • 제380조(중립위원회) 352
  • 제3절 이사회와 행정 353
  • 제381조(연방고용청 이사회) 353
  • 제382조(이사회 이사의 법적 지위) 355
  • 제383조(고용사무소의 운영관리) 358
  • 제384조(지역 감독부서의 운영관리) 359
  • 제385조(노동시장에서의 기회 균등을 위한수임인) 359
  • 제386조(내부감사) 361
  • 제387조(연방고용청의 인력) 362
  • 제388조(공무원의 임명) 365
  • 제389조(최고위관리자 임용관계) 365
  • 제390조(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조건 및 보수) 367
  • 제391조 (삭제) 370
  • 제392조(진급 상한선) 370
  • 제4절 감독 371
  • 제393조(감독) 371
  • 제5절 정보 보호 371
  • 제394조(연방고용청에 의한 사회보장 정보의 처리) 371
  • 제395조(제3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 비공공기관의 사회보장 정보 처리) 373
  • 제396조(표시 및 조치의 금지) 373
  • 제397조(자동 데이터 정렬) 374
  • 제398조(위임된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전송) 376
  • 제399조부터 제403조(삭제) 376
  • 제12장 과태료 규정 376
  • 제1절 과태료 규정 376
  • 제404조(과태료 규정) 376
  • 제405조(관할, 집행 및 보고) 381
  • 제2절(삭제) 383
  • 제406조 및 제407조(삭제) 383
  • 제13장 특별규정 383
  • 제1절 독일 통일의 성취와 관련된 특별규정 383
  • 제408조(특별급여액 및 보험료책정한도) 383
  • 제409조 및 제410(삭제) 384
  • 제411조 384
  • 제412조 384
  • 제413조 384
  • 제414조 384
  • 제415조 384
  • 제416조(삭제) 384
  • 제416a조(삭제) 384
  • 제2절 과도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및 잠정적 임무에 대한 보칙 384
  • 제417조("교육장 확보" 연방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규정) 384
  • 제418조(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험료 부담) 385
  • 제419조(삭제) 385
  • 제420(노동시장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 면제) 385
  • 제421조(어학과정 수강 지원) 385
  • 제421a조(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한 난민통합대책의 근로) 387
  • 제421b절(해외 공인 신청인 서비스센터 시험) 388
  • 제421c조(단축근무에 관한 임시특별규정) 388
  • 제421d조(실업급여에 관한 임시특별규정) 389
  • 제3절 법률개정 시 원칙 390
  • 제422조(적극적 고용촉진급여) 390
  • 제423조 390
  • 제424조 391
  • 제4절 「고용촉진법」의 「사회법전」으로의 편입과 관계된 특별규정 391
  • 제425조(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보험의무로의 이행) 391
  • 제426조(삭제) 391
  • 제427조(삭제) 391
  • 제427a조(출산휴가 기간의 동등 처우) 391
  • 제428조(완화된 요건의 실업급여) 392
  • 제428조(완화된 요건의 실업급여) 392
  • 제429조 393
  • 제430조(그 밖의 임금보상급여) 394
  • 제431조(삭제) 395
  • 제432조(삭제) 395
  • 제433조 395
  • 제5절 개정법률에 의거한 경과규정 395
  • 제434조(소득능력의 감소로 인한 연금의 개혁을 위한 법률 395
  • 제435조(감독위원회에서의 근로자 대표 선거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 397
  • 제436조(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차 법률) 398
  • 제437조(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차 법률) 398
  • 제438조(삭제) 402
  • 제439조(「사회법전 제3권 및 그 밖의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7차 법률」) 402
  • 제440조(「노동시장정책수단의 재정비를 위한 법률」) 402
  • 제441조(「건강보험 국민부담 완화법」) 403
  • 제442조(「고용기회법」) 404
  • 제443조(「노동시장 편입 기회의 개선을 위한 법률」) 404
  • 제444조(「단기고용 분야의 개정에 관한 법률」) 407
  • 제444a조(「실업보험의 직업훈련 및 보험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408
  • 제445조(「연방교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한 제25차 법률」) 409
  • 제445a조(「직업교육보조금 및 교육수당의 조정을 위한 법률」) 409
  • 제446조(「간병 강화 및 그 밖의 규정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 410
  • 제447조(「실업보험에 대한 자격 기회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410
  • 제448조(「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고용촉진 법률」) 411
  • 제449조(「직업교육의 현대화 및 강화를 위한 법률」) 412
  • 제450조(「구조 변화에서의 직업상 추가교육 및 교육지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법률」) 412
  • 제451조(「사회법전 제4권 및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7차 법률」) 41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2. 23.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5. 24.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12. 7. 21.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0. 7. 14.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