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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제정/개정일
    2002. 05.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정보거래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이형법령명
    UCITA
  • 개정일
    2002. 05. 22.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097
목차
  • 목차
  • 컴퓨터통일정보거래법
  • 제 1 장 일반규정 1
  • 제 A 절 법명과 용어정의 1
  • 제101조 법명 1
  • 제102조 용어정의 1
  • 제 B 절 적용범위 및 통칙 11
  • 제103조 적용범위; 적용배제 11
  • 제104조 소비자보호법 적용 14
  • 제105조 연방법과의 관계; 중요한 공공정책; 적법한 공공의견; 다른 주법의 적용을 받는거래 15
  • 제106조 해석원칙 15
  • 제107조 전자기록 및 전자적 본인인증의 법적 인정; 전자대리인의 사용 16
  • 제108조 본인인증의 입증 및 효과 16
  • 제109조 준거법 17
  • 제110조 계약상의 법정지선택 17
  • 제111조 비양심적 계약 또는 계약조건 17
  • 제112조 동의의 표시 18
  • 제113조 검토할 기회 19
  • 제114조 인터넷 형태의 거래에 있어서 사전거래적 표시 19
  • 제115조 합의에 의한 변경 20
  • 제116조 보충적인 제 원칙; 신의; 상업적 관행 21
  • 제117조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법적 결과; 합리적 기간; 알아야 할 이유 21
  • 제118조 역분석과 호환성 관련 계약조건 22
  • 제 2 장 계약의 성립과 계약조건 22
  • 제 A 절 계약의 성립 22
  • 제201조 형식요건 22
  • 제202조 계약의 성립 일반 23
  • 제203조 청약과 승낙 일반 24
  • 제204조 계약조건의 변경을 가한 승낙 25
  • 제205조 조건부청약 또는 조건부승낙 25
  • 제206조 청약과 승낙: 전자대리인 26
  • 제207조 계약의 성립: 정보재산권의 방기 26
  • 제 B 절 기록에 담긴 계약조건 27
  • 제208조 기록에 담긴 계약조건의 채택 27
  • 제209조 소비자시장라이센스 27
  • 제210조 사실행위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계약조건 29
  • 제 C 절 전자계약: 일반 29
  • 제211조 귀속절차의 효능과 상업적 합리성 29
  • 제212조 귀속의 결정 29
  • 제213조 전자적 오류: 소비자보호 30
  • 제214조 전자메시지: 효력발생시기; 수신확인의 효과 31
  • 제 D 절 아이디어의 제공과 정보의 제공 31
  • 제215조 아이디어 또는 정보의 제공 31
  • 제 3 장 해 석 31
  • 제 A 절 일 반 31
  • 제301조 구두증거 또는 외부증거 31
  • 제302조 실용적 해석 32
  • 제303조 계약의 변경과 철회 32
  • 제304조 계속적 계약조건 33
  • 제305조 미확정 계약조건 33
  • 제306조 불확정계약조건의 이행 34
  • 제 B 절 계약의 해석 34
  • 제307조 라이센스의 해석과 요건 34
  • 제308조 당사자만족부 이행을 요하는 합의 35
  • 제 4 장 워런티 35
  • 제401조 무권리간섭과 무권리침해에 관한 워런티와 의무 35
  • 제402조 명시적 워런티 37
  • 제403조 묵시적 워런티: 컴퓨터프로그램의 적상성 38
  • 제404조 묵시적 워런티: 정보컨텐츠 39
  • 제405조 묵시적 워런티: 라이센스이용자의 목적; 시스템 통합 39
  • 제406조 워런티의 합의배제 또는 변경 40
  • 제407조 컴퓨터프로그램의 변경 41
  • 제408조 워런티의 중첩과 충돌 42
  • 제409조 워런티의 제3의 수익자 42
  • 제410조 무료소프트웨어에 대한 암시적 워런티 부적용 42
  • 제 5 장 소유권과 계약상 권리의 이전 43
  • 제 A 절 소유와 이전 43
  • 제501조 정보재산권 43
  • 제502조 복제본의 소유권 43
  • 제503조 계약상 권리의 이전 44
  • 제504조 계약상 권리의 이전의 효력 45
  • 제505조 위탁에 의한 이행; 하계약 45
  • 제506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이전 45
  • 제 B 절 금융제공계약 46
  • 제507조 금융제공자가 라이센스이용자로 되지 않는 경우의 금융제공 46
  • 제508조 금융라이센스 46
  • 제509조 금융제공계약: 취소불능한 의무 47
  • 제510조 금융제공계약: 구제 또는 강제 47
  • 제511조 금융제공계약: 라이센스제공자의 권리에 미치는 효력 49
  • 제 6 장 계약의 이행 49
  • 제 A 절 일 반 49
  • 제601조 계약의 이행 일반 49
  • 제602조 이용을 가능케 할 라이센스제공자의 의무 50
  • 제603조 수령자만족부 정보의 제공 51
  • 제604조 즉시 완료되는 이행 51
  • 제605조 이행의 전자적 조정 51
  • 제 B 절 복제본의 인도를 통한 이행 53
  • 제606조 복제본: 인도; 인도의 제공 53
  • 제607조 복제본: 인도와 관련된 이행; 대금지급 54
  • 제608조 복제본: 검사권; 검사전 대금지급 54
  • 제609조 복제본: 수락의 요건 55
  • 제610조 복제본: 수락의 효과; 입증책임; 클레임의 통지 56
  • 제 C 절 특수한 유형의 계약 57
  • 제611조 접속계약 57
  • 제612조 보정계약과 지원계약 57
  • 제613조 출판인, 중간상인 및 최종이용자가 연계되는 계약 58
  • 제 D 절 위험이전과 사정변경 59
  • 제614조 복제본과 위험이전 59
  • 제615조 사정변경에 의한 면책 60
  • 제 E 절 계약의 종료 61
  • 제616조 계약의 종료: 의무의 존속 61
  • 제617조 계약종료의 통지 62
  • 제 7 장 계약위반 63
  • 제 A 절 일 반 63
  • 제701조 계약위반: 중대한 계약위반 63
  • 제702조 계약위반에 기한 구제권의 포기 64
  • 제703조 계약위반의 치유 64
  • 제 B 절 복제본의 하자 65
  • 제704조 복제본: 하자있는 이행제공의 거절 65
  • 제705조 복제본: 권리부여우선부 계약 66
  • 제706조 복제본: 정당한 수락거절에 따른 의무 66
  • 제707조 복제본: 수락의 취소 68
  • 제 C 절 이행거절과 이행보증 68
  • 제708조 적절한 이행보증 68
  • 제709조 이행기전 이행거절 69
  • 제710조 이행기전 이행거절의 철회 69
  • 제 8 장 구 제 70
  • 제 A 절 일 반 70
  • 제801조 구제 일반 70
  • 제802조 계약의 해제 70
  • 제803조 계약에 의한 구제수단의 변경 72
  • 제804조 손해배상액의 약정 72
  • 제805조 제소기간의 제한 73
  • 제806조 사기에 대한 구제 74
  • 제 B 절 손해배상 74
  • 제807조 손해액의 산정 일반 74
  • 제808조 라이센스제공자의 손해 75
  • 제809조 라이센스이용자의 손해 76
  • 제810조 공제 77
  • 제 C 절 이행관련 구제수단 77
  • 제811조 특정이행 77
  • 제812조 이행완결권 77
  • 제813조 계속이용권 78
  • 제814조 접속중지권 78
  • 제815조 점유회복권과 이용금지권 78
  • 제816조 전자적 자력구제에 대한 제한 79
  • 제 9 장 기타 규정 80
  • 제901조 분리성 80
  • 제902조 발효일 80
  • 제903조 폐기되는 법 80
  • 제904조 이 법의 발효일 전의 권리와 거래 80
  • 제905조 「국내외상거래에있어전자서명법」과의 관계 8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2. 5. 2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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