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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 제정/개정일
    2015. 04. 2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영국 웨일스의 미래세대후생법,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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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 (Wales) Act 2015
  • 제정일
    2015. 04.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2015 anaw 2
  • 제어번호
    TLAW1202100092
목차
  • 목차
  •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 제1부 도입 1
  • 제1조 개요 1
  • 제2부 후생개선 4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후생의무 4
  • 제2조 지속가능한 발전 4
  • 제3조 공공기관의 후생의무 4
  • 제4조 후생목표 4
  • 표1 5
  • 제5조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6
  • 제6조 "공공기관"의 의미 7
  • 후생목적 8
  • 제7조 후생목적에 관한 성명서 8
  • 제8조 웨일스 정부부처의 후생목적 9
  • 제9조 다른 공공기관의 후생목적 10
  • 목표달성 현황평가 11
  • 제10조 국가지표와 연례후생보고서 11
  • 제11조 미래동향보고서 13
  • 제12조 웨일스 정부부처의 연례보고서 14
  • 제13조 다른 공공기관의 연례보고서 15
  • 지침 15
  • 제14조 지침 15
  • 웨일스 감사원장의 역할 15
  • 제15조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 감사원장의 조사 15
  •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16
  • 제16조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16
  • 제3부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17
  • 커미셔너 17
  • 제17조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17
  • 제18조 커미셔너의 일반의무 17
  • 커미셔너의 업무 18
  • 제19조 커미셔너의 업무 18
  • 제20조 커미셔너의 심의 19
  • 제21조 커미셔너의 권고사항 21
  • 제22조 권고를 따를 의무 21
  • 제23조 미래세대 보고서 22
  • 제24조 미래세대 보고서: 보고기간 중 활동 23
  • 공동작업 24
  • 제25조 공동작업 24
  • 커미셔너 자문단 25
  • 제26조 자문단 25
  • 제27조 자문단원 임명 26
  • 제28조 자문단원의 경비보전 26
  • 제4부 공공서비스위원회 27
  • 제1장 설립, 참여, 심사 27
  • 제29조 공공서비스위원회 27
  • 제30조 참여 초청 27
  • 제31조 참여 초청: 전달, 회신, 참여기간 29
  • 제32조 기타 파트너 30
  • 제33조 참여 변경 31
  • 제34조 회의와 내규 31
  • 제35조 지방정부 감독심사위원회 31
  • 제2장 지역후생개선 33
  • 공공서비스위원회의 후생의무 33
  • 제36조 공공서비스위원회의 후생의무 33
  • 지역후생평가 33
  • 제37조 지역후생평가 33
  • 제38조 평가준비 36
  • 지역후생계획 38
  • 제39조 지역후생계획 38
  • 제40조 지역후생계획: 지역사회위원회의 역할 40
  • 제41조 지역후생계획 수립: 타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 41
  • 제42조 지역후생계획 수립: 커미셔너의 자문 42
  • 제43조 지역후생계획 수립: 추가협의와 승인 42
  • 제44조 지역후생계획 검토 44
  • 제45조 연례현황보고서 45
  • 결과적 수정 46
  • 제46조 법 개정 46
  • 제3장 기타 46
  • 제47조 공공서비스위원회의 병합 46
  • 제48조 공공서비스위원회 간 협업 47
  • 제49조 병합 또는 협업 지시 47
  • 제50조 성과지표와 기준 48
  • 제51조 지침 48
  • 제5부 최종규정 48
  • 제52조 "공공기관"의 의미: 추가규정 48
  • 제53조 결과적 규정 등을 제정할 권한 49
  • 제54조 규정 49
  • 제55조 해석 51
  • 제56조 발효 53
  • 제57조 약칭 54
  • 부록1(제13조제1항 관련) 다른 공공기관의 연례보고서 55
  • 부록2(제17조제4항 관련) 웨일스 미래세대 커미셔너 57
  • 부록3(34조 관련) 공공서비스위원회: 추가규정 70
  • 부록4(46조 관련) 공공서비스위원회: 개정과 폐지사항 7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4. 29. 미래세대 후생법(웨일스) 2015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스리랑카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Sri Lanka Sustainable Development Act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지속 가능한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U)제2019/2088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20년 6월 18일 규정(EU) 제 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규정(EU) 제2019/2088호를 개정하는, 지속가능 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 체계의 구축에 관한 2020년 6월 18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0/852호 Regulation (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2088
유럽연합 법률안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및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