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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제정/개정일
    2000. 01. 01.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인터넷상의 라이센스계약에 관한 법제연구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 Act
  • 이형법령명
    UCITA
  • 개정일
    2000. 0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079
목차
  • 목차
  •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 제1장 총칙 1
  • 제A절 명칭과 정의 1
  • 제101조 명칭 1
  • 제102조 정의 1
  • 제B절 적용범위와 일반조건 14
  • 제103조 적용범위: 배제 14
  • 제104조 혼합거래: 합의에 의한 적용 또는 배제 16
  • 제105조 연방법과의 관계; 기본적인 공공정책 ; 기타 주법의적용을 받는 거래 17
  • 제106조 해석원칙 18
  • 제107조 전자기록과 전자인증의 법적 승인: 전자대리인의 이용 19
  • 제108조 인증의 입증과 효력 19
  • 제109조 법의 선택 20
  • 제110조 계약상의 법정지 선택 21
  • 제111조 비양심적 계약 또는 조건 21
  • 제112조 동의의 표시: 검토할 기회 21
  • 제113조 합의에 의한 변경: 상관습 23
  • 제114조 보충적인 원칙: 신의성실 ; 법원으ㅟ 결정 ; 합리적인 기간 ; 알 수 있었던 이유 24
  • 제2장 성립과 조건 25
  • 제A절 계약의 성립 25
  • 제201조 형식적 요건 25
  • 제202조 계약성립의 일반 26
  • 제203조 청약과 승낙의 일반 27
  • 제204조 조건에 변경을 가한 승낙 28
  • 제205조 조건부 청약 또는 승낙 28
  • 제206조 청약과 승낙: 전자대리인 29
  • 제207조 성립: 정보권의 방기 30
  • 제B절 기록에 담긴 조건 30
  • 제208조 기록에 담긴 조건의 채택 30
  • 제209조 대량시장 라이센스계약 31
  • 제210조 사실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계약의 조건 32
  • 제211조 인터넷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전의 공개 32
  • 제C절 전자계약: 일반 33
  • 제212조 귀속절차의 효능과 상업적 합리성 33
  • 제213조 귀속의 결정 33
  • 제214조 전자적 오류: 소비자의 보호 34
  • 제215조 전자메시지: 효력발생시기 ; 수신확인의 효력 35
  • 제D절 아이디어와 정보의 제공 35
  • 제216조 아이디어 또는 정보의 제공 35
  • 제3장 해석 36
  • 제A절 일반 36
  • 제301조 구두증거 또는 외부증거 36
  • 제302조 실용적 해석 36
  • 제303조 계약의 변경과 철회 37
  • 제304조 계속적 계약조건 37
  • 제305조 미확정조건 38
  • 제306조 불확정조건에 의한 이행 38
  • 제B절 계약의 해석 38
  • 제307조 허여의 해석과 요건 38
  • 제308조 계약기간 40
  • 제309조 당사자를 만족하게 할 이행에 관한 합의 41
  • 제4장 보증 42
  • 제401조 불간섭과 비침해에 관한 보증과 의무 42
  • 제402조 명시적 보증 43
  • 제403조 묵시적 보증: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품적합성 44
  • 제404조 묵시적 보증: 정보컨텐츠 45
  • 제405조 묵시적 보증: 라이센스이용자의 목적 ; 시스템 통합 46
  • 제406조 보증의 부인 또는 변경 47
  • 제407조 컴퓨터프로그램의 변경 48
  • 제408조 보증의 중첩과 충돌 49
  • 제409조 보증의 제3의 수익자 49
  • 제5장 이익과 권리의 이전 50
  • 제A절 소유와 이전 50
  • 제501조 정보권의 소유 50
  • 제502조 복제권한 50
  • 제503조 계약상 이익의 이전 51
  • 제504조 계약상 이익의 이전효력 52
  • 제505조 수임자에 의한 이행: 재계약 52
  • 제506조 라이센스이용자에 의한 이전 53
  • 제B절 금융제공 53
  • 제507조 금융제공자가 라이센스이용자가 아닌 경우의 금융 53
  • 제508조 금융라이센스 54
  • 제509조 금융제공: 철회할 수 없는 의무 55
  • 제511조 금융제공: 라이센스허락자의 권리에 관한 효력 57
  • 제6장 이행 58
  • 제A절 일반 58
  • 제601조 계약이행의 일반 58
  • 제602조 이용할 수 있게 할 라이센스허락자의 의무 59
  • 제603조 당사자를 만족하게 할 정보의 제공 59
  • 제604조 즉시 완료되는 이행 60
  • 제605조 이행의 전자적 제어 61
  • 제B절 복제물의 인도에 있어서의 이행 62
  • 제606조 복제물: 인도 ; 인도의 제공 62
  • 제607조 복제물: 인도와 관련된 이행 ; 대금지급 63
  • 제608조 복제물: 검사권 ; 검사전의 대금지급 64
  • 제609조 복제물: 수령의 발생시기 65
  • 제610조 복제물: 수령의 효력 ; 입증책임의 부담 ; 클레임의 통지 65
  • 제C절 특수한 유형의 계약 66
  • 제611조 접근계약 66
  • 제612조 수정계약과 지원계약 67
  • 제613조 출판자, 중간상인 및 최종이용자에 관련된 계약 68
  • 제D절 손실과 이행불능 69
  • 제614조 복제물의 멸실위험 69
  • 제615조 예상된 조건의 불성취에 의한 면책 70
  • 제E절 종료 71
  • 제616조 종료: 의무의 존속 71
  • 제617조 종료의 통지 72
  • 제618조 종료: 실행 73
  • 제7장 계약위반 75
  • 제A절 일반 75
  • 제701조 계약의 위반: 중대한 위반 75
  • 제702조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의 포기 75
  • 제703조 계약위반의 치유 77
  • 제B절 하자있는 복제물 78
  • 제704조 복제물: 하자있는 제공의 거절 78
  • 제705조 복제물: 과거에 허여된 권리에 관한 계약 78
  • 제706조 복제물: 정당한 거절에 따른 의무 79
  • 제707조 복제물: 수령의 철회 80
  • 제C절 거절과 보장 81
  • 제708조 적절한 보장 81
  • 제709조 이행기 전의 거절 82
  • 제710조 이행기 전에 거절의 철회 82
  • 제8장 구제 84
  • 제A절 일반 84
  • 제801조 구제의 일반 84
  • 제802조 해제 84
  • 제803조 계약에 의한 구제의 변경 86
  • 제804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87
  • 제805조 출소기한 88
  • 제806조 사기에 대한 구제 89
  • 제B절 손해배상 89
  • 제807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일반 89
  • 제808조 라이센스허락자의 손해배상 90
  • 제809조 라이센스이용자의 손해배상 91
  • 제810조 공제 92
  • 제C절 이행과 관련한 구제 93
  • 제811조 특수한 이행 93
  • 제812조 완료된 이행 93
  • 제813조 계속이용 94
  • 제814조 접근중지 94
  • 제815조 점유권과 이용금지권 94
  • 제816조 전자적인 자구행위의 제한 95
  • 제9장 잡칙 98
  • 제901조 가분성 98
  • 제902조 시행일 98
  • 제903조 폐지 98
  • 제904조 과거의 권리와 거래 98
  • 제905조 전자서명법과의 관계 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 1.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2. 5. 22.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양도성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미국 명령 뉴욕주 가상화폐 Virtual Currencies
미국 법률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7003조를 개정하고, 제5조를 추가하여 「애리조나 주(州) 개정 법전」 제44편제26장을 개정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An Act Amending Section 44-7003, Arizona Revised Statutes; Amending Title 44, Chapter 26, Arizona Revised Statutes, By Adding Article 5; Relating to Electronic Transactions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개정)법 The Electronic Transactions (Amendment) Act
스리랑카 법률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s Act
스페인 법률 정보사회 서비스 및 전자 상거래에 관한 조항 Ley 34/2002, de 11 de julio,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영국 명령 전자화폐규정(2011)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인도네시아 법률 전자정보 및 거래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8년 제1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08 Tent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인도네시아 명령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 운영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령 2019년 제71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71 Tahun 2019 Tentang Penyelenggaraan Sistem dan Transaksi Elektro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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