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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産業標準化法
  • 제정/개정일
    2018. 05. 30. 개정
  • 주기 사항
    工業標準化法(JIS法)이 産業標準化法(新JIS法)으로 변경(2019.07.01)
  •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산업표준화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工業標準化法
  • 이형법령명
    JIS法
  • 개정일
    2018. 05.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업표준화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3号
  • 제어번호
    TLAW1202100060
목차
  • 목차
  • 산업표준화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법률의 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일본산업표준조사회 3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6조 4
  • 제7조 4
  • 제8조 4
  • 제9조 삭제 4
  • 제10조 4
  • 제3장 일본산업규격의 제정 4
  • 제11조(산업표준의 제정) 5
  • 제12조 5
  • 제13조 5
  • 제14조 6
  • 제15조 6
  • 제16조(산업표준의 확인, 개정 및 폐지) 7
  • 제17조 7
  • 제18조 7
  • 제19조(공시) 8
  • 제20조(일본산업규격) 8
  • 제4장 인정산업표준작성기관 9
  • 제22조(인정) 9
  • 제23조(인정의 갱신) 11
  • 제24조(변경의 인정 등) 11
  • 제25조(폐지의 신고) 12
  • 제26조(개선 명령) 12
  • 제27조(인정의 취소) 12
  • 제28조(장부의 기재) 13
  • 제29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13
  • 제5장 광공업품 등의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성 인증 13
  • 제1절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의 표시 13
  • 제30조(광공업품의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의 표시) 14
  • 제31조(가공기술의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의 표시) 14
  • 제32조(전자적 기록의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의 표시) 15
  • 제33조(서비스의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의 표시) 16
  • 제34조(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표시의 금지) 17
  • 제35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18
  • 제36조(표시제거 명령 등) 19
  • 제37조(외국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광공업품 등의 일본산업규격에 대한 적합의 표시) 21
  • 제38조(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광공업품 또는 전자적 기록을 기록한 기록매체의 수입) 22
  • 제2절 인증기관의 등록 23
  • 제39조(등록) 23
  • 제40조(결격조항) 24
  • 제41조(등록의 기준) 24
  • 제42조(등록의 갱신) 26
  • 제43조(승계) 27
  • 제44조(수수료) 27
  • 제3절 국내등록인증기관 27
  • 제45조(인증의 의무) 27
  • 제46조(사무소 변경의 신고) 29
  • 제47조(업무규정) 29
  • 제48조(업무의 중단·폐지) 29
  • 제49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0
  • 제50조(적합 명령) 30
  • 제51조(개선 명령) 31
  • 제52조(등록의 취소 등) 31
  • 제53조(장부의 기재) 32
  • 제54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32
  • 제4절 외국등록인증기관 32
  • 제55조(인증의무 등) 32
  • 제56조(등록의 취소 등) 33
  • 제6장 제품시험 등의 사업 34
  • 제57조(시험사업자의 시험소 등록) 34
  • 제58조(증명서의 교부) 35
  • 제59조(등록의 갱신) 35
  • 제60조(승계) 36
  • 제61조(폐지의 신고) 37
  • 제62조(수수료) 37
  • 제63조(등록의 취소) 37
  • 제64조(보고 요구 및 현장검사) 37
  • 제65조(등록인증기관이 국내에 있는 시험소로 보는 등록) 38
  • 제66조(외국시험사업자의 시험소 등록 등) 38
  • 제67조(등록인증기관이 외국에 있는 시험소로 보는 등록) 39
  • 제68조(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증명서를 사용한 수입품의 판매) 40
  • 제7장 잡칙 40
  • 제69조(일본산업규격의 존중) 40
  • 제70조(산업표준화 및 국제표준화의 촉진) 40
  • 제71조(등록 등의 공시) 41
  • 제72조(주무대신 등) 42
  • 제73조(기구가 처리하는 사무) 45
  • 제74조(기구가 실시하는 현장검사) 45
  • 제75조(기구에 대한 명령) 46
  • 제76조 46
  • 제77조(권한의 위임) 47
  • 제8장 벌칙 47
  • 제78조 47
  • 제79조 47
  • 제80조 48
  • 제81조 48
  • 제82조 49
  • 제83조 49
  • 제84조 49
  • 부칙 생략 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3. 12. 2. 공업표준화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5. 7. 26. 공업표준화법 한국표준협회
개정 2018. 5. 30. 산업표준화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한국표준협회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한국표준협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명령 2020 화장품 산업군 표준 [부분번역]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
우즈베키스탄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우크라이나 법률 표준화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стандартизацію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제69조제1항의 주무대신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第六十九条第一項の主務大臣等を定め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工業標準化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시험 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試験事業者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계산 등에 관한 성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の計算等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과 관련된 민간사업자 등이 서면 보존 등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業標準化法に係る民間事業者等が行う書面の保存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인증기관 등에 관한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認証機関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공업표준화법에 기초한 등록신청 수수료 금액 등을 정하는 정령 工業標準化法に基づく登録申請手数料の額等を定める政令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표준화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实施条例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법규 기준 Law on Standards of Cambodia
태국 법률 1968년 공산품표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มาตรฐานผลิตภัณฑ์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พ.ศ. ๒๕๑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