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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 제정/개정일
    2018. 10. 25. 개정
  • 주기 사항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중 금융감독기구 관련 규정(Part 2~Part8)에 대한 부분번역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금융감독기구 관련 규정: 제2~8부,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 개정일
    2018. 10. 2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No. 132, 2018
  • 제어번호
    TLAW1202100040
목차
  • 목차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 제2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1
  • 제1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1
  • 제8조(법인으로서의 증권투자위원회) 1
  • 제8A조(연방정부 책임으로서의 증권투자위원회 책임) 2
  • 제9조(위원) 3
  • 제9A조(금융법률의 적용) 4
  •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5
  • 제10A조(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증권투자위원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장) 5
  • 제11조(기업법령 기능과 권한 및 그 밖의 기능과 권한) 5
  • 제12조(장관의 지시) 10
  • 제12A조(그 밖의 기능 및 권한) 11
  • 제2절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비양심적 행위 및 소비자보호 14
  • 제A관 적용 14
  • 제12AC조(해외의 일부 행위에 대한 이 절의 효력) 14
  • 제12AD조(연방정부 및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이 절의 적용) 15
  • 제12AE조(그 밖의 법률 및 구제수단의 유보) 17
  • 제B관 해석 18
  • 제12BA조(해석) 18
  • 제12BAA조(금융상품의 정의) 25
  • 제12BAB조(금융서비스의 의미) 32
  • 제12BB조(미래의 사항과 관련된 오해 유발 표시) 41
  • 제12BC조(소비자) 43
  • 제12BD조(취득, 공급 및 재공급) 46
  • 제12BE조(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및 사용권과 관련된 이 절의 적용) 47
  • 제12BEA조(지급에 대한 권리의 주장) 47
  • 제BA관 불공정한 계약조건 49
  • 제12BF조(소비자계약 및 소기업계약의 불공정한 조건) 49
  • 제12BG조(불공정의 의미) 50
  • 제12BH조(불공정한 조건의 예) 51
  • 제12BI조(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소비자계약 또는 소기업계약 등의 주요 주제를 정의하는 조건) 54
  • 제12BK조(표준계약) 55
  • 제12BL조(이 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계약) 56
  • 제12BM조(이 절의 위반 등) 57
  • 제C관 비양심적 행위 57
  • 제12CA조(주 및 준주의 불문법에서 의미하는 비양심적 행위) 57
  • 제12CB조(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비양심적 행위) 57
  • 제12CC조(제12CB조의 목적을 위하여 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59
  • 제D관 소비자보호 65
  • 제12DA조(호도 또는 기만행위) 65
  • 제12DB조(허위 표시나 오해 유발 표시) 66
  • 제12DC조(토지에 대한 권익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허위 표시나 오해 유발 표시) 69
  • 제12DD조(특정한 상황에서 진술되어야 하는 현금가격) 72
  • 제12DE조(할인, 선물, 경품 등의 제안) 72
  • 제12DF조(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특정한 오해 유발 행위) 75
  • 제12DG조(과대광고) 76
  • 제12DH조(소개판매) 77
  • 제12DI조(주문한 대로 공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지불 수령) 78
  • 제12DJ조(괴롭힘 및 강압) 79
  • 제12DK조(금융상품의 피라미드식 판매) 79
  • 제12DL조(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83
  • 제12DM조(원치 않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지불에 관한 권리의 주장) 86
  • 제12DMA조(원치 않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수령인의 책임) 87
  • 제12DMB조(미승인 광고에 대한 지불에 관한 권리의 주장) 87
  • 제12DN조(정보 제공자에 대한 이 절 규정의 적용) 90
  • 제E관 소비자거래의 조건 및 보증 93
  • 제12EA조(법률의 충돌) 93
  • 제12EB조(배제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조항의 적용) 94
  • 제12EC조(특정한 조건 또는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제한) 95
  • 제12ED조(금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보증) 96
  • 제G관 집행 및 구제수단 98
  • 제12GA조(해석) 98
  • 제12GB조(제D관에 대한 범죄) 99
  • 제12GBA조(과징금) 102
  • 제12GBB조(과징금 및 범죄) 104
  • 제12GBC조(과징금의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106
  • 제12GBD조(임원의 면책) 107
  • 제12GC조(특정한 벌금의 집행 및 회수) 108
  • 제12GCA조(피해자 보상의 우선) 111
  • 제12GD조(금지명령) 112
  • 제12GF조(손해배상소송) 115
  • 제12GG조(소송절차에서의 증거확인) 117
  • 제12GH조(이사,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 117
  • 제12GI조(방어) 119
  • 제12GJ조(법원의 관할권) 122
  • 제12GK조(사안의 이송) 124
  • 제12GL조(가정법원에 대한 특정한 소송절차의 이송) 127
  • 제12GLA조(비징벌적 명령) 130
  • 제12GLB조(비난공익광고를 요구하는 징벌적 명령) 132
  • 제12GLC조(증권투자위원회의 대중에 대한 경고통지) 133
  • 제12GLD조(어떠한 자의 회사를 경영할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 134
  • 제12GM조(그 밖의 명령) 135
  • 제12GN조(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의 지급 또는 이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40
  • 제12GNA조(호도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의 제한) 144
  • 제12GNB조(비참가소비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는 명령) 146
  • 제12GNC조(비참가소비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
  • 제12GND조(선언) 152
  • 제12GO조(증권투자위원회의 개입) 153
  • 제GA관 호도 및 기만행위에 대한 비례책임 153
  • 제12GP조(이 절의 적용) 153
  • 제12GQ조(배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특정한 공동위반자) 154
  • 제12GR조(배분 가능한 청구에 대한 비례책임) 155
  • 제12GS조(피고가 알고 있는 공동위반자의 원고에 대한 통지) 156
  • 제12GT조(피고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구상권) 157
  • 제12GU조(이후의 소송) 158
  • 제12GV조(비당사자인 공동위반자의 소송참가) 158
  • 제12GW조(이 절의 적용) 159
  • 제GB관 위반통지 159
  • 제12GX조(이 절의 목적 및 효력) 159
  • 제12GXA조(위반통지의 발행) 160
  • 제12GXB조(위반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61
  • 제12GXC조(벌금액) 162
  • 제12GXD조(위반통지 준수의 효과) 162
  • 제12GXE조(위반통지 미준수의 효과) 163
  • 제12GXF조(위반통지에 대한 위반통지 준수기간) 164
  • 제12GXG조(위반통지의 철회) 165
  • 제GC관 입증통지 167
  • 제12GY조(증권투자위원회의 청구 입증요구 등) 167
  • 제12GYA조(입증통지 준수기간의 연장) 169
  • 제12GYB조(입증통지의 준수) 170
  • 제12GYC조(허위 또는 호도 정보 등) 170
  • 제H관 기타조항 171
  • 제12HA조(이 절과 제3부의 관계) 171
  • 제12HB조(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문서의 공개) 171
  • 제12HC조(기소) 173
  • 제12HD조(선언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관할권) 174
  • 제3부 조사 및 정보 수집 175
  • 제1절 조사 175
  • 제13조(일반적인 조사권한) 175
  • 제14조(장관의 조사 지시) 177
  • 제15조(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의 보고 후 조사) 179
  • 제16조(조사에 관한 중간보고) 179
  • 제17조(조사에 관한 최종보고) 180
  • 제18조(보고서의 배포) 181
  • 제2절 개인의 심문 182
  • 제19조(심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 182
  • 제20조(심문의 절차) 183
  • 제21조(피조사자에 대한 요구) 183
  • 제22조(비공개 심문) 184
  • 제23조(피조사자의 변호사 출석) 185
  • 제24조(심문기록) 185
  • 제25조(다른 자에 대한 기록의 제공) 186
  • 제26조(조건이 부과된 기록) 187
  • 제27조(기록에 대한 보고서 첨부) 187
  • 제3절 장부의 검사 및 회계감사정보 수집권한 188
  • 제28조(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188
  • 제29조(증권투자위원회의 무상 장부열람) 189
  • 제30조(법인 또는 등록기구의 업무에 관한 장부의 제출 통지) 189
  • 제30A조(정보 및 장부에 관한 회계감사인에 대한 통지) 190
  • 제30B조(정보 및 장부에 관한 등록청산인에 대한 통지) 193
  • 제31조(금융상품에 관한 장부의 제출 통지) 197
  • 제32A조(금융서비스에 관한 장부의 제출 통지) 198
  • 제33조(어떤 자가 보유하는 문서의 제출 통지) 199
  • 제34조(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장부의 제출,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한의 승인) 200
  • 제35조(장부압수영장의 신청) 201
  • 제36조(영장의 승인) 202
  • 제36A조(영장의 집행) 203
  • 제37조(장부가 제출 또는 압수된 경우의 권한) 205
  • 제38조(장부 미제출 시의 권한) 207
  • 제39조(법인 재산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 208
  • 제39A조(다른 자에 대한 등록기구와 관련된 장부의 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제공) 208
  • 제39B조(정보나 장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의 접근을 통지할 증권투자위원회의 의무) 208
  • 제39C조(제5절 법인과 관련된 정보 및 장부의 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제공) 209
  • 제4절 정보공개요건 215
  • 제40조(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215
  • 제41조(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 216
  • 제42조(수탁회사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및 처분) 218
  • 제43조(금융상품과 관련된 증권투자위원회의 특정한 권한 행사) 219
  • 제44조(수탁회사가 취득하거나 처분한 신탁재산과 관련된 증권투자위원회의 특정한 권한 행사)
  • 제47조(비공개로 실시하는 공개) 223
  • 제48조(공개를 하는 자의 변호사) 224
  • 제5절 조사 후의 절차 225
  • 제49조(기소를 개시하게 할 수 있는 증권투자위원회) 225
  • 제50조(민사소송을 개시하게 할 수 있는 증권투자위원회) 226
  • 제5A절 회계감사 불충분 통보 및 보고 227
  • 제50A조(적용범위) 227
  • 제50B조(회계감사 불충분의 통지) 229
  • 제50C조(회계감사 불충분 보고) 230
  • 제50D조(보고서의 공표) 231
  • 제50E조(공표 전의 협의) 232
  • 제6절 청문회 233
  • 제51조(청문회를 개최할 권한) 233
  • 제52조(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일반재량권) 233
  • 제53조(공개적으로 개최되는 청문회의 출석요구) 234
  • 제54조(비공개로 개최하는 특정한 청문회) 234
  • 제55조(증권투자위원회의 특정한 자료 공표 제한) 235
  • 제56조(비공개 청문회에 입회할 수 있는 자) 235
  • 제57조(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의 관여) 237
  • 제58조(증인소환 및 증언청취 권한) 237
  • 제59조(청문회에서의 절차) 239
  • 제60조(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증언 및 진술의 고려) 240
  • 제61조(청문회에서 발생되는 법적 쟁점의 연방법원에 대한 회부) 240
  • 제62조(위원 등의 보호) 241
  • 제7절 범죄 242
  • 제63조(이 부에 따른 요구의 미이행) 242
  • 제64조(허위정보) 244
  • 제65조(이 부에 따라 행위하는 자에 대한 방해) 244
  • 제66조(증권투자위원회의 모독) 245
  • 제67조(조사와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는 행위) 246
  • 제68조(자기부죄) 247
  • 제69조(변호사 특권) 249
  • 제70조(이 부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방법원의 권한) 250
  • 제8절 이 부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권투자위원회의 권한 251
  • 제71조(증권투자위원회의 명령) 251
  • 제72조(법인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명령) 251
  • 제73조(일반적으로 금융상품 및 신탁재산과 관련된 명령) 253
  • 제75조(이 장에 따른 명령) 255
  • 제9절 특정한 자료의 증거적 사용 256
  • 제76조(심문에서 한 진술, 피조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256
  • 제77조(심문에서 한 진술, 그 밖의 소송절차) 257
  • 제78조(제77조에 따라 인정된 증거의 비중) 258
  • 제79조(심문에서 한 진술의 인정에 대한 이의) 260
  • 제80조(특정한 장부 또는 그 발췌) 262
  • 제81조(제1절에 따른 보고) 263
  • 제82조(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63
  • 제83조(그 밖의 인정 가능한 자료) 265
  • 제10절 기타조항 265
  • 제84조(법인에 대한 요구) 265
  • 제85조(권한의 증거) 266
  • 제86조(자연인에 대한 문서의 제공) 266
  • 제87조(장부의 제출 장소 및 시간) 267
  • 제88조(「범죄법」 및 「증거법」의 적용) 267
  • 제89조(수당 및 비용) 267
  • 제90조(제1절에 따른 조사의 비용) 268
  • 제91조(조사비용의 회복) 268
  • 제92조(이 부의 준수) 270
  • 제93조(이 부의 효력) 270
  • 제93AA조(서약의 실행) 271
  • 제3A부 집행 가능한 서약 272
  • 제93A조(서약, 등록제도) 272
  • 제93B조(서약, 통보된 외국 패스포트 기금) 274
  • 제4부 증권투자위원회의 사업 275
  • 제1절 일반조항 276
  • 제94조(증권투자위원회 사업의 준비) 276
  • 제95조(증권투자위원회의 사무소 설치) 276
  • 제96조(지역위원) 276
  • 제2절 증권투자위원회의 분과 277
  • 제97조(증권투자위원회의 분과 설치) 277
  • 제98조(분과를 설치하는 지시의 효력) 277
  • 제99조(증권투자위원회의 분과 재구성) 278
  • 제100조(분과 재구성의 효력) 278
  • 제101조(다중 분과) 278
  • 제3절 증권투자위원회의 위임 279
  • 제102조(위임) 279
  • 제4절 증권투자위원회의 회의 281
  • 제103조(회의 소집) 281
  • 제104조(승인된 통신방법) 282
  • 제105조(정족수) 282
  • 제106조(회의의 주재자) 282
  • 제107조(회의의 절차) 283
  • 제5부 증권투자위원회의 위원 283
  • 제1절 조건 283
  • 제108조(위원으로서의 임기) 283
  • 제109조(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의 임기) 284
  • 제110조(사임) 284
  • 제111조(임명의 종료) 284
  • 제112조(보수 및 수당 등) 287
  • 제113조(휴가) 288
  • 제114조(퇴직연금약정) 289
  • 제115조(그 밖의 조건) 289
  • 제2절 대행임명 290
  • 제116조(대행위원) 290
  • 제117조(위원장 대행) 291
  • 제118조(부위원장 대행) 291
  • 제119조(공석인 기간 동안 행위하기 위한 임명에 대한 제한) 291
  • 제3절 위원에 의한 위임 291
  • 제119A조(위원에 의한 위임) 291
  • 제6부 증권투자위원회의 직원 292
  • 제120조(직원) 292
  • 제121조(자문위원 등) 293
  • 제122조(증권투자위원회에 파견된 직원) 293
  • 제7부 이해의 충돌 및 정보의 남용 방지 294
  • 제1절 이권 공개 294
  • 제123조(장관에게 특정한 이권을 공개하는 위원) 294
  • 제125조(증권투자위원회에 대한 이익의 통보) 295
  • 제126조(방어) 297
  • 제2절 비밀 297
  • 제127조(비밀) 297
  • 제8부 재무 및 보고 요건 309
  • 제2절 보고 요건 309
  • 제136조(연례보고서) 309
  • 제3절 과세책임 311
  • 제137조(과세책임) 311
  • 제4절 투명성 312
  • 제138조(증권투자위원회의 규제비용에 관한 연례 “시각화” 보고서) 3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25.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