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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Federal Reserve System
  • 제정/개정일
    1913. 12. 23 제정 / 2018. 05. 24. 개정
  •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2. Banks and Banking(제12편 은행 및 은행업)>Chapter 3. Federal Reserve System(제3장 연방준비제도)>Subchapter I~X [12 U.S.C. §§ 221~378]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ederal Reserve System
  • 제정일
    1913. 12. 23.
  • 개정일
    2018. 05. 2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한국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PL 115-174
  • 제어번호
    TLAW1202000734
목차
  • 목차
  • 미국연방법전
  • 제 12 편 은행 및 은행업 1
  • 제 3 장 연방준비제도 1
  • 제 I 하위장 정의 조직 및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조항 1
  • 제 221 조(정의) 1
  • 제 221a 조(추가 정의) 2
  • 제 222 조(연방준비구, 국립은행 회원) 3
  • 제 223 조(지구 내 연방준비도시의 수) 5
  • 제 224 조(이전 법령에 따른 준비도시의 지위) 5
  • 제 225 조(연방준비은행, 명칭) 5
  • 제 225a 조(통화 및 신용 총량의 장기성장 유지) 5
  • 제 225b 조(의회 출석 및 보고) 6
  • 제 226 조(「연방준비법」) 8
  • 제 227 조(1933 년 「은행법」) 8
  • 제 228 조(1935 년 「은행법」) 8
  • 제 II 하위장 연방준비제도이사회 9
  • 제 241 조(설치, 구성, 보수와 경비) 9
  • 제 242 조(회원은행 겸직금지; 이사의 자격 및 임기; 의장 및 부의장; 취임선서) 10
  • 제 243 조(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세액) 11
  • 제 244 조(이사회의 주된 사무소; 이사회 의장; 의무 및 비용; 구성원의 자격; 공석) 13
  • 제 245 조(상원 휴회 중의 공석) 14
  • 제 246 조(본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재무장관의 권한) 14
  • 제 247 조(의회에 대한 보고) 15
  • 제 247a 조(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정책 및 일반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조치 기록;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 제 247b 조(의회 출석) 16
  • 제 248 조(권한 열거) 16
  • 제 249 조 (폐지) 32
  • 제 250 조(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32
  • 제 251 조 폐지(Pub.L. 104-208, Div. A, Title II, § 2224(a), Sept. 30, 1996, 110 Stat. 3009-415) 33
  • 제 252 조(신용가용성평가) 33
  • 제 III 하위장 연방자문위원회 35
  • 제 261 조(설치; 구성; 보수; 회의; 임원; 절차; 정족수; 공석) 35
  • 제 262 조(권한) 36
  • 제 IV 하위장 연방공개시장위원회 37
  • 제 263 조(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설치; 구성; 공개시장거래에 적용하는 규정) 37
  • 제 V 하위장 연방예금보험공사 39
  • 제 264 조(이전) 39
  • 제 265 조(공금 예치기관으로서의 부보은행, 직무, 담보, 은행 간 차별 금지, 모순된 법률의 폐지)
  • 제 266 조(공금 예치기관으로서의 주정부 인가 은행 그 밖의 기관, 재정대리인, 직무) 41
  • 제 VI 하위장 연방준비은행의 자본과 주식, 배당금과 수익 42
  • 제 281 조(자본) 42
  • 제 282 조(국립은행협회에 의한 자본 청약) 42
  • 제 283 조(자본에 대한 공개청약) 42
  • 제 284 조 [생략] 43
  • 제 285 조(무의결권 주식) 43
  • 제 286 조(주식 양도, 규칙과 규정) 43
  • 제 287 조(주식 가치, 주식의 증감, 주주로서의 회원은행, 주식의 포기) 43
  • 제 288 조(지급불능 또는 60 일간 은행업무 중단 시 회원은행 보유 주식의 말소, 현금납부 청약금액 상환)
  • 제 289 조(준비은행의 배당금과 잉여금, 2000 회계연도의 이체) 46
  • 제 290 조(재무부로 이체된 수익의 사용) 49
  • 제 VII 하위장 연방준비은행 이사, 준비대리인과 부준비대리인 49
  • 제 301 조(이사회의 권한과 직무, 은행신용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회원은행의 업무 정지) 49
  • 제 302 조(회원 수, 종류) 51
  • 제 303 조(자격 및 결격) 52
  • 제 304 조(A 군 및 B 군 이사, 선임) 53
  • 제 305 조(C 군 이사, 선임, “연방준비대리인”) 55
  • 제 306 조(연방준비대리인의 부준비대리인) 57
  • 제 307 조(이사 보수) 57
  • 제 308 조(이사 임기, 공석) 58
  • 제 VIII 하위장 연방준비제도 구성원으로서의 주은행 58
  • 제 321 조(가입 신청) 58
  • 제 322 조(신청에 대한 결정) 61
  • 제 323 조(연방준비은행 주식, 납입 방법) 61
  • 제 324 조(회원 가입에 적용되는 법률) 62
  • 제 325 조(심사) 65
  • 제 326 조(주 당국의 심사 및 보고서 접수, 특별심사) 65
  • 제 327 조(주식 포기 및 회원자격 취소) 66
  • 제 328 조(회원가입 탈퇴) 67
  • 제 329 조(회원 가입의 선행조건으로 필요한 자본금) 68
  • 제 329a 조 [생략] 69
  • 제 330 조(회원 가입에 적용되는 법률, 주은행 할인) 69
  • 제 331 조(회원 가입된 주은행 앞으로 발행된 수표의 인증) 70
  • 제 332 조(공금 예치기관, 재정대리인, 담보 요구) 71
  • 제 333 조(상호저축은행, 연방준비제도 가입신청 및 가입) 72
  • 제 334 조(계열사의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벌칙) 74
  • 제 335 조(투자증권 거래, 제한과 조건) 76
  • 제 336 조(주권, 다른 회사 주식의 표시) 77
  • 제 337 조 [폐지] 77
  • 제 338 조(계열사 심사, 계열사의 정보 제공 또는 비용 지불 거부로 인한 회원자격 상실) 77
  • 제 338a 조(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투자 제한) 78
  • 제 339 조(복권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주 회원은행의 참여) 80
  • 제 339a 조(어음교환조합은행의 정리) 82
  • 제 IX 하위장 연방준비은행의 권한과 직무 84
  • 제 341 조(일반적 권한 열거) 84
  • 제 342 조(예금, 교환과 추심, 회원은행 및 비회원은행 그 밖의 예금기관, 요금) 87
  • 제 343 조(실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의 할인) 88
  • 제 344 조(농산물 선적 금융을 위한 환어음 할인 또는 매입) 95
  • 제 345 조(회원은행에 대한 어음과 환어음의 재할인, 금액 제한) 96
  • 제 346 조(인수어음 할인) 96
  • 제 347 조(어음에 의한 회원은행에 대한 대출) 97
  • 제 347a 조(회원은행 그룹에 대한 대출, 적격이며 수용 가능한 자산의 비적합 수량, 그룹 내 개별 은행의 책임, 그룹 은행들 간 대출 배분, 이자율, 연방준비은행권에 대한 담보로서 대출을 위하여 인수된 어음, 대출 담보로서의 외국 채무)
  • 제 347b 조(만기확정 또는 요구불 어음에 의한 개별 회원은행에 대한 대출, 만기, 1~4 명 가족 주택 저당대출로 담보된 만기확정 어음)
  • 제 347c 조(개인, 조합 및 회사에 대한 대출, 담보, 이자율) 106
  • 제 347d 조(연방준비은행과 외국 은행 지점·대리인 간 거래, 고려사항) 107
  • 제 348 조(농업 목적상, 또는 가축에 근거한 채무 할인, 연방준비은행권에 대한 담보) 108
  • 제 348a 조(외국 은행과의 거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감독) 109
  • 제 349 조(중개신용은행을 위한, 농업 목적 채무의 재할인, 제 1031 조에 따라 발행된 어음의 할인)
  • 제 350 조(사채 등의 채무 및 중개신용은행과 농업신용회사 채무의 매입과 매각) 111
  • 제 351 조(농업 목적으로 발행된 협동판매조합의 채무) 111
  • 제 352 조(할인 및 재할인 가능한, 특정 만기 채무 금액의 제한) 112
  • 제 352a 조 [폐지] 113
  • 제 353 조(전신이체, 인수어음, 어음의 매입 및 매각) 113
  • 제 354 조(금화, 금괴 및 인증서 관련 거래) 113
  • 제 355 조(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채무 매입과 매각, 공개시장 운영, 미국으로부터 또는 미국으로의 매입과 매각, 미국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거나 미국으로 직접 대출하는 채무의 최대 총액)
  • 제 356 조(회원은행에서의 신종기업어음 매입 및 매각) 115
  • 제 357 조(할인률 설정) 115
  • 제 358 조(공개시장 운영을 위한 계정 설정, 환거래은행과 대리인) 115
  • 제 359 조(중개신용은행과 농업신용회사의 인수어음의 매입과 매각) 117
  • 제 359a 조 [생략] 117
  • 제 360 조(액면으로 수표와 환어음 수취, 추심, 교환 및 결제 비용) 117
  • 제 361 조(미수어음, 환어음, 인수, 이사회 규정) 118
  • 제 362 조부터 제 364 조 [생략] 118
  • 제 X 하위장 회원은행의 권한과 의무 118
  • 제 371 조(부동산 대출) 119
  • 제 371a 조 [폐지] 119
  • 제 371b 조(정기예금 이자율, 만기 전 정기예금 지급, 저축예금 인출에 대한 통지요건 면제) 119
  • 제 371b-1 조 [폐지] 120
  • 제 371b-2 조(은행 간 부채) 120
  • 제 371c 조(은행 계열사) 123
  • 제 371c-1 조(계열사와의 거래 제한) 138
  • 제 371d 조(은행 부지 또는 회사소유 부지에 대한 투자) 143
  • 제 372 조(은행인수어음) 145
  • 제 373 조(달러 환전을 목적으로 외국이나 미국 속령의 은행이 발행한 환어음이나 어음의 인수)
  • 제 374 조(준비은행의 할인 시 비회원은행의 대리인 역할) 149
  • 제 374a 조(주식, 채권 등 딜러에 대한 증권 대출 시 비은행 차용인의 대리인 역할, 벌칙) 150
  • 제 375 조(유보) 150
  • 제 375a 조(은행 업무집행 임원에 대한 대출) 150
  • 제 375b 조(회원은행의 업무집행 임원, 이사, 주요주주에 대한 신용 제공) 153
  • 제 376 조(이사 등에 지불되는 이자율) 162
  • 제 377 조 [폐지] 162
  • 제 378 조(은행업에 종사하는 증권딜러, 은행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협회, 심사와 보고 벌칙)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5. 24. 연방준비제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대만 법률 중앙은행법 中央銀行法
독일 법률 독일연방은행법 Bundesbank Act
독일 법률 독일연방은행법 Gesetz über die Deutsche Bundesbank
독일 법률 연방 재정부 소관 연방법의 개선 및 화폐법 개정에 대한 법률 Gesetz zur Bereinigung von Bundesrecht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독일 법률 독일 민주공화국의 마르크를 독일 마르크로 통화 전환함에 있어서 위법행위 방지법 Gesetz gegen rechtswidrige Handlungen bei der Währungsumstellung von Mark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n Deutsche Mark
룩셈부르크 법률 룩셈부르크 통화기관에 관한 법 Loi relative à l'Institut Monétaire Luxembourgeois
몽골 법률 통화관리법 Валютын зохицуул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명령 취미보호법에 관한 규칙 및 규정 Rules and Regulations Under the Hobby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연방금융은행[부분번역] Federal Financing Bank
벨기에 법률 벨기에국립은행 조직법 Organic Statute of the National Bank of Belgium
스웨덴 법률 릭스은행법 The Sveriges Riksbank Act
스페인 법률 스페인은행의 자율에 관한 법 Ley de Autonomía del Banco de España
아르헨티나 법률 중앙은행기본법 Carta Orgánica del B.C.R.A
오스트리아 법률 국민은행법 Statute of the Austrian National Bank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법 [부분번역] 独立行政法人国立印刷局法
일본 법률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준비예금제도에 관한 법률 시행령 準備預金制度に関する法律施行令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명령 중국은행장정 中国银行章程
중국 명령 중국은행의 단기외자대출방법 中国银行短期外汇贷款办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중국 법률 중국인민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은행(중앙은행)법 Bank of Canada Act
캐나다 법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협정발효를 위한 법령 Bretton Woods Agreements Act
포르투갈 법률 포르투갈은행 조직법 Lei Orgânica do Banco de Portugal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법 [부분번역]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보험·일반은행 및 금융시장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3-1444 du 31 décembre 1993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 Banque de France, à l'assurance, au crédit et aux marchés financiers
프랑스 법률 프랑스은행의 지위 및 은행의 활동·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93-980 du 4 août 1993 relative au statut de la Banque de France et à l'activité et au contrôle des établissements de crédit
핀란드 법률 핀란드은행법 Laki Suomen Pankista
필리핀 법률 중앙은행법 Act Establishing the 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신중앙은행법 The New Central Bank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