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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대법원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Deutsches Richtergesetz
  • 제정/개정일
    1961. 09. 08 제정 / 2019. 11. 22.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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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eutsches Richtergesetz
  • 이형법령명
    DRiG
  • 제정일
    1961. 09. 08.
  • 개정일
    2019. 11.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755
  • 제어번호
    TLAW1202000732
목차
  • 목차
  • 독일 법관법
  • 제1장 연방과 주에서의 법관직 2
  • 제1절 통칙 2
  • 제1조 직업법관과 명예법관 2
  • 제2조 직업법관에 대한 적용 2
  • 제3조 직무관청 2
  • 제4조 양립할 수 없는 임무 3
  • 제2절 법관직 자격 3
  • 제5조 법관직 자격 3
  • 제5a조 법학교육 4
  • 제5b조 사법연수 5
  • 제5c조 상급 직무를 위한 교육의 산입 6
  • 제5d조 시험 6
  • 제6조 시험의 인정 9
  • 제7조 대학교수 9
  • 제3절 법관신분 9
  • 제8조 법관직의 법적 형태 9
  • 제9조 임용을 위한 요건 9
  • 제10조 정년직 법관으로의 임명 10
  • 제11조 임기제 법관으로의 임명 11
  • 제12조 수습법관으로의 임명 11
  • 제13조 수습법관의 임용 11
  • 제14조 수임법관으로의 임명 11
  • 제15조 공무원 신분에 대한 영향 11
  • 제16조 수임법관의 임용기간 12
  • 제17조 증서에 의한 임명 12
  • 제17a조 13
  • 제18조 임명의 무효 13
  • 제19조 임명의 취소 14
  • 제19a조 직책명 15
  • 제20조 일반적 근속연수 15
  • 제21조 직무관계에서의 면직 15
  • 제22조 수습법관의 면직 17
  • 제23조 수임법관의 면직 17
  • 제24조 법원판결에 의한 직무관계의 종료 18
  • 제4절 법관의 독립 18
  • 제25조 원칙 18
  • 제26조 직무감독 18
  • 제27조 법관직의 부여 19
  • 제28조 정년직 법관의 법원 배치 19
  • 제29조 수습법관, 수임법관과파견법관의 법원 배치 19
  • 제30조 전보와 해직 20
  • 제31조 사법이익을 위한 전보 20
  • 제32조 법원조직 개편 21
  • 제33조 전체 봉급의 지급 21
  • 제34조 직무 무능력으로 인한 퇴직 22
  • 제35조 직무수행의 잠정적 금지 22
  • 제36조 의회 또는 정부 구성원 자격 22
  • 제37조 법관의 파견 23
  • 제5절 법관의 특별 의무 23
  • 제38조 법관 선서 23
  • 제39조 독립성의 유지 24
  • 제40조 중재법관과 중재인 24
  • 제41조 법적 감정 24
  • 제42조 사법에서의 부수활동 25
  • 제43조 합의에서의 비밀유지 25
  • 제6절 명예법관 25
  • 제44조 명예법관의 위촉과 해촉 25
  • 제44a조 명예법관의 임용결격 사유 26
  • 제44b조 명예법관의 해촉 26
  • 제45조 명예법관의 독립성과 특별 의무 27
  • 제45a조 명예법관의 명칭 29
  • 제2장 연방법관 30
  • 제1절 일반 규정 30
  • 제46조 연방공무원법의 적용 30
  • 제47조 법관 관련 연방인사위원회 30
  • 제48조 정년퇴직 30
  • 제48a조 가사로 인한 단축근무와 휴직 33
  • 제48b조 임용시장 상황으로 인한 휴직 34
  • 제48c조 단축근무 35
  • 제48d조 단축근무, 휴직 및 직무상의승진 36
  • 제2절 법관대표기구 36
  • 제49조 법관협의회와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 36
  • 제50조 법관협의회의 구성 36
  • 제51조 법관협의회의 선출 37
  • 제52조 법관협의회의 임무 37
  • 제53조 법관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동 임무들 37
  • 제54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 38
  • 제55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39
  • 제56조 참여의 개시 39
  • 제57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의견표명 40
  • 제58조 업무진행, 구성원의 법적 지위 40
  • 제59조 파견법관 40
  • 제60조 법관대표기구의 사안에 대한소송수단 41
  • 제3절 연방직무법원 41
  • 제61조 직무법원의 조직 41
  • 제62조 직무법원의 관할 42
  • 제63조 징계절차 43
  • 제64조 징계처분 44
  • 제65조 전보절차 44
  • 제66조 심사절차 45
  • 제67조 심사절차의 판결형태 45
  • 제68조 절차의 중지 46
  • 제4절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46
  • 제69조 이 법의 제한적 적용 46
  • 제70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인연방법관 47
  • 제3장 주법관 47
  • 제71조 주공무원지위법의 적용 47
  • 제71a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47
  • 제72조 법관협의회의 설치 47
  • 제73조 법관협의회의 임무 48
  • 제74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 48
  • 제76조 정년연령 48
  • 제76a조 단축근무 49
  • 제77조 직무법원의 설치 49
  • 제78조 직무법원의 관할 50
  • 제79조 심급 51
  • 제80조 전보절차와 심사절차에서의 상고 51
  • 제81조 징계절차에서의 상고허가 52
  • 제82조 징계절차에서의 상고절차 53
  • 제83조 절차규정 54
  • 제84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54
  • 제85조부터 제103조까지(개정 규정과 폐지 규정) 54
  • 제4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54
  • 제1절 연방법의 개정 54
  • 제104조 폐지된 규정의 참조 54
  • 제2절 법적 신분의 연결 55
  • 제105조 정년직 법관과 임기제 법관에대한 연결 규정들 55
  • 제106조 수습법관, 수임법관 및파견법관에 대한 연결 규정 55
  • 제107조(삭제) 56
  • 제108조(삭제) 56
  • 제109조 법관 자격 56
  • 제110조 상위 행정직 자격 56
  • 제111조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서의 재판장 56
  • 제112조 외국에서의 시험과 외국에서 취득한 연수증명서의 인정 57
  • 제112a조 사법연수 허가를 위한동등자격부여시험 58
  •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삭제) 60
  • 제3절 종결 규정 60
  • 제119조 60
  • 제120조 연방특허법원의 기술직 구성원 60
  • 제120a조 직책명칭에 관한 특별 규정 60
  • 제121조 주입법부의 구성원인 연방법관 60
  • 제122조 검사 61
  • 제123조 변호사 직업재판소의 구성 62
  • 제124조 직역변경 62
  • 제125조(삭제) 63
  • 제126조 발효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8. 31. 독일 법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1. 22. 독일 법관법 대법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대만 법률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사법원조직법 司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법원조직법 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노동재판소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정법원법 Finanz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사법보좌관법 Rechtspfleger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사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독일 법률 행정법원법 Verwaltungsgerichtsordnung
독일 법률 법원조직법 Gerichtsverfassung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독일 법률 노동법원법 Arbeitsgerichtsgesetz
미국 법률 사법제도개선법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미국 규칙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스위스 법률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스페인 법률 사법부조직법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영국 법률 고용심판소법(1996)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오스트리아 법률 사법보좌관법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일본 법률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명령 사법위원규칙 司法委員規則
일본 법률 일본 재판소법 裁判所法
일본 법률 사법제도개혁추진법 司法制度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재판소법 裁判所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중국 법률 인민법원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프랑스 법률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사법조직법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프랑스 법률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프랑스 법률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