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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임업진흥원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Lâm nghiệp
  • 제정/개정일
    2017. 11. 15 제정
  • 번역자료 출처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베트남, 한국임업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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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Lâm nghiệp
  • 제정일
    2017. 11.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16/2017/QH14
  • 제어번호
    TLAW1202000727
목차
  • 목차
  • 임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산림관리 시행 규정 5
  • 제4조 국가의 임업 정책 5
  • 제5조 산림 분류 6
  • 제6조 산림 경계 획정 7
  • 제7조 산림 소유 7
  • 제8조 산림 소유자 7
  • 제9조 금지법 8
  • 제2장 산림관리 계획 8
  • 제10조 산림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 및 근거 8
  • 제11조 산림 관리 계획 기간 및 내용 9
  • 제12조 국유림 계획의 준비, 내용, 평가, 승인 및 조정 10
  • 제13조 산림 관리 계획 수립 컨설팅 서비스 조항 11
  • 제3장 산림 관리 11
  • 제1절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그리고 산림 유형의 전환 11
  • 제14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규정 11
  • 제15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기준 12
  • 제16조 산림 배분 12
  • 제17조 생산림 임대 13
  • 제18조 산림 유형 전환 13
  • 제19조 산림 용도 변경 요건 14
  • 제20조 산림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14
  • 제21조 산림 용도 변경 시 대체 조림 14
  • 제22조 산림 전용 15
  • 제23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권한 15
  • 제2절 산림 관리 16
  • 제24조 산림 관리 규정 16
  • 제25조 예비림 및 보안림 설정 권한 16
  • 제26조 예비림 및 보안림 관리 16
  • 제3절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17
  • 제27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17
  • 제28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 18
  • 제4절 천연림의 개방 및 폐쇄 18
  • 제29조 천연림 개폐 규정 18
  • 제30조 천연림 개방 또는 폐쇄의 경우 18
  • 제31조 천연림 개폐에 관한 결정의 권한, 절차, 공표 19
  • 제32조 천연림을 폐쇄 시 국가의 책임 19
  • 제5절 산림 조사, 상황 점검, 개발 점검과 산림 데이터베이스 19
  • 제33조 산림 조사 19
  • 제34조 산림 상황 점검 20
  • 제35조 산림 개발 점검 20
  • 제36조 산림 데이터 베이스 21
  • 제4장 산림 보호 21
  • 제37조 산림 생태계 보호 21
  • 제38조 산림 동식물 보호 21
  • 제39조 산불 안전 22
  • 제40조 산림해충 예방 및 제거 22
  • 제41조 산림 소유주의 산림 보호 담당 부대 23
  • 제42조 임산물 원산지 점검 23
  • 제43조 전 국민의 산림 보호 책임 24
  • 제5장 산림 개발 24
  • 제44조 산림 식물 품종 개발 24
  • 제45조 생물학적 산림 대책 25
  • 제46조 보존림 개발 25
  • 제47조 보안림 개발 25
  • 제48조 생산림 개발 26
  • 제49조 산림 식물 이식 및 산림 동물 번식 26
  • 제50조 산발적 조림 27
  • 제51조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27
  • 제6장 산림의 사용 27
  • 제1절 보존림 사용 27
  • 제52조 보존림 내 임산물 사용 27
  • 제53조 보존림에서의 과학적 연구, 교육, 실천활동,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29
  • 제54조 보존림과 보존림 내 완충 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 29
  • 제2절 보호림 사용 30
  • 제55조 보호림 내 임산물 사용 30
  • 제56조 보호 산림에서의 과학 연구, 훈련, 연습 활동, 생태 관광, 서비스 그리고 오락 30
  • 제57조 보호 산림에서의 통합된 산림-농산-수산 생산물 31
  • 3장[제3절] 생산림의 이용 31
  • 제58조 천연 생산림에서의 임산물 이용 31
  • 제59조 32
  • 제60조 보호림 통합된 산림-농림-수산 생산물, 과학적 연구, 훈련, 연습 활동, 생태 관광사업, 서비스와 오락 32
  • 4장[제4절]. 산림 환경 서비스 32
  • 제61조 산림 환경 서비스 32
  • 제62조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32
  • 제63조 공급자, 이용자, 지불 방법에 대한 옵션과 산림 환경 서비스의 관리 33
  • 제64조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 34
  • 제65조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자들의 권리와 의무 35
  • 제7장 임산물 가공 및 거래 35
  • 제1절 임산물 가공 35
  • 제66조 임산물 가공의 개발에 대한 정책 35
  • 제67조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 가공 36
  • 제68조 목제품 가공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36
  • 제69조 천연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 36
  • 제2절 임산물에 대한 거래 37
  • 제70조 임산물 시장의 개발에 대한 정책 37
  • 제71조 목제품 거래자들의 권리와 규제 37
  • 제72조 임산물의 거래 관리와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에 대한 거래 37
  • 제8장 산림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38
  • 제1절 산림 소유주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38
  • 제73조 산림 소유주의 일반 권리 38
  • 제74조 산림 소유주의 일반적 의무들 39
  • 제2절 보존/보호림 관리 단체의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39
  • 제75조 보존림 관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39
  • 제76조 보호림 관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40
  • 제3절 기업인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41
  • 제77조 국가가 분배한 국립 채종림과 할당된 산림 구역을 번갈아 설정하는 기업 단체의 권리와 의무 41
  • 제78조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인 보호림 또는 보존림을 할당한 기업 단체의권리와 의무 41
  • 제79조 정부에 의해 임대된 생산림을 소유한 기업단체의 권리와 의무 42
  • 제80조 정부에 의해서 산림지가 할당되거나 임대된 산림을 소유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42
  • 제4절 가족단위, 개인 또는 지역사회인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43
  • 제81조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3
  • 제82조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3
  • 제83조 정부가 임대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4
  • 제84조 생산림과 보호림을 만들도록 정부가 토지를 할당한 가족단위와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4
  • 제85조 생산림을 조림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를 임대한 가족단위와 개인의권리와 의무 45
  • 제86조 정부에 의해 할당된 신앙림, 보호림 또는 생산림을 소유한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 46
  • 제5절 산림 소유주인 군 당국의 권리와 의무, 과학 기술원, 직업 교육과 연수원, 외국인투자기업 46
  • 제87조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 보호림 또는 생산림인 보존림을 할당한 무장이 허가된 조직의 권리와 의무 46
  • 제88조 정부가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할당한 산림에 있는 과학 기술원, 직업 교육과 연수원의 권리와 의무, 국립 식물원, 국립 채종림 47
  • 제89조 생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47
  • 제9장 임학에서의 산림 가치평가, 투자와 재정 자원 48
  • 제1절 산림 가치평가 48
  • 제90조 산림 가치평가 48
  • 제91조 산림이 평가된 경우 48
  • 제2절 임학에서의 투자와 재정 지원 48
  • 제92조 임학에서의 재정 지원 48
  • 제93조 정부 지원이 적용되는 임업 관련 활동 49
  • 제94조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한 투자 정책 49
  • 제95조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 50
  • 제10장 과학과 기술 그리고 임학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51
  • 제96조 임학에 대한 과학과 기술 51
  • 제97조 임학에 대한 과학과 기술 정책 51
  • 제98조 임학에 대한 국제 협력 52
  • 제99조 임학에 대한 국제 협력 정책 52
  • 제11장 임학과 산림 권리원에 대한 정부 관리 53
  • 제1절 임학에 대한 정부 관리 53
  • 제100조 임학 관리의 정부 관리 시스템을 조직하기 위한 규칙 53
  • 제101조 정부, 부처와 부처 기관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업무 53
  • 제102조 인민 위원회의 임업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업무 54
  • 제2절 산림 관리자들 56
  • 제103조 산림 관리자들의 기능 56
  • 제104조 산림 관리자들의 책임과 권한 56
  • 제105조 산림 관리자들의 기관 57
  • 제106조 산림 관리자들을 위한 운영과 정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비 57
  • 제12장 실행 조항들 57
  • 제107조 영향 57
  • 제108조 경과 규정 5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11. 15. 임업법 한국임업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산림법(1949) Forests Act 1949
대만 규칙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森林法 施行細則
대만 법률 삼림법 森林法
대만 법률 臺灣의 森林法 森林法
독일 법률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독일 법률 헤센주 산림법 Hessisches Forstgesetz
미국 법률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산림법 The Forest Law 1992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스웨덴 법률 산림법 Skogsvårdslag
스웨덴 법률 山林法 Skogsvårdslag (1979:429)
스위스 법률 연방산림법 Bundesgesetz über den Wald
오스트리아 법률 삼림법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인도네시아 법률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일본 법률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법 森林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日本의 林業基本法 林業基本法
일본 법률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삼림·임업기본법 森林・林業基本法
일본 명령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퇴경환림조례 退耕还林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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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中國의 森林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중국 명령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삼림법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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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법률 산림법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캄보디아 법률 산림법 Law on Forestry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Law on Forestry
파라과이 법률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