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복수국가
  • 원법령명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Chile and New Zealand
  • 제정/개정일
    2020. 06. 11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요 국가 디지털 무역 관련 협정문, 한국법제연구원,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Chile and New Zealand
  • 이형법령명
    DEPA
  • 제정일
    2020. 06. 11.
  • 법률구분
    조약
  •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000722
목차
  • 목차
  •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 모듈 1 초기 단계의 조항 및 일반적 정의 4
  • 제1조의 1: 다른 협정들과의 관계 4
  • 제1조의 2: 범위 4
  • 제1조의 3: 정보의 공개 5
  • 제1조의 4: 기밀유지 5
  • 제1조의 5: 일반적 정의 5
  • 모듈 2 기업과 무역의 원활화 8
  • 제2조의 1: 정의 8
  • 제2조의 2: 서류없는 무역 9
  • 제2조의 3: 국내 전자상거래 체계 11
  • 제2조의 4: 물류 11
  • 제2조의 5: 전자송장 12
  • 제2조의 6: 특급배송 13
  • 제2조의 7: 전자결제 14
  • 모듈 3 디지털 제품의 대우와 관련 문제 15
  • 제3조의 1: 정의 15
  • 제3조의 2: 관세 16
  • 제3조의 3: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16
  • 제3조의 4: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 17
  • 모듈 4 데이터 이슈들 19
  • 제4조의 1: 정의 19
  • 제4조의 2: 개인정보의 보호 19
  • 제4조의 3: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이전 21
  • 제4조의 4: 컴퓨팅시설의 위치 22
  • 모듈 5 신뢰제고 환경 22
  • 제5조의 1: 사이버 보안에 관한 협력 22
  • 제5조의 2: 온라인 안전 및 보안 23
  • 모듈 6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23
  • 제6조의 1: 정의 23
  • 제6조의 2: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전자적 메시지 24
  • 제6조의 3: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 24
  • 제6조의 4: 인터넷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원칙 26
  • 모듈 7 디지털 신원 26
  • 모듈 8 최근 추세 및 기술 27
  • 제8조의 1: 금융기술에 관한 협력 27
  • 제8조의 2: 인공지능 28
  • 제8조의 3: 정부조달 28
  • 제8조의 4: 경쟁정책에 관한 협력 29
  • 모듈 9 혁신과 디지털경제 29
  • 제9조의 1: 목적 29
  • 제9조의 2: 공공영역 30
  • 제9조의 3: 데이터 혁신 30
  • 제9조의 4: 개방형 정부데이터 31
  • 모듈 10 중소기업 간의 협력 32
  • 제10조의 1: 일반원칙 32
  • 제10조의 2: 디지털경제에서의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 및 투자 기회의 향상을 위한 협력 32
  • 제10조의 3: 정보의 공유 32
  • 제10조의 4: 디지털 중소기업 대화 34
  • 모듈 11 디지털 포용 35
  • 모듈 12 합동위원회와 연락담당자 36
  • 제12조의 1: 연락담당자 36
  • 제12조의 2: 합동위원회의 설립 36
  • 제12조의 3: 위원회의 기능 37
  • 제12조의 4: 의사결정 37
  • 제12조의 5: 협력 및 본 협정의 이행 37
  • 모듈 13 예외 38
  • 제13조의 1: 일반적 예외 38
  • 제13조의 2: 안보를 위한 예외 39
  • 제13조의 3: 와이탕기 조약 40
  • 제13조의 4: 건전성 예외와 금융정책과 환율정책상 예외 40
  • 제13조의 5: 과세에 관한 예외 41
  • 제13조의 6: 국제수지 세이프가드를 위한 조치 42
  • 모듈 14 투명성 43
  • 제14조의 1: 정의 43
  • 제14조의 2: 공표 44
  • 제14조의 3: 행정절차 44
  • 제14조의 4: 재심 및 불복 45
  • 제14조의 5: 통지 및 정보의 제공 46
  • 모듈 15 분쟁해결 46
  • 제15조의 1: 목적 46
  • 제15조의 2: 범위 47
  • 제15조의 3: 중개 및 중재 47
  • 제15조의 4: 법원의 선택 48
  • 모듈 16 종결조항 48
  • 제16조의 1: 개정 48
  • 제16조의 2: 가입 48
  • 제16조의 3: 효력 발생 49
  • 제16조의 4: 탈퇴 49
  • 제16조의 5: 수탁처 49
  • 부록 X 당사국별 정의 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6. 11.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미얀마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EU-멕시코 통상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Mexico Global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EU-호주 자유무역 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디지털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3/123/EC of 22 December 2003 Amending Directive 90/435/EEC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5/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