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제정/개정일
    2014. 07. 21 제정 / 2019. 11. 2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이형법령명
    EEG 2017,Erneuerbare-Energien-Gesetz
  • 제정일
    2014. 07. 21.
  • 개정일
    2019. 11. 2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719
  • 제어번호
    TLAW1202000662
목차
  • 목차
  •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 제 1 부 일반규정 1
  • 제 1 조(목적 및 목표) 1
  • 제 2 조(원칙) 2
  • 제 3 조(정의) 3
  • 제 4 조(확장 경로) 16
  • 제 5 조(국내외 확장) 17
  • 제 6 조(확장의 기록) 19
  • 제 7 조(법정 채권관계) 21
  • 제 2 부 연결, 인수, 송전 및 분배 22
  • 제 1 절 일반규정 22
  • 제 8 조(연결) 22
  • 제 9 조(기술적 기준) 25
  • 제 10 조(연결 시행 및 이용) 30
  • 제 10a 조(측정소 운영) 30
  • 제 11 조(인수, 송전 및 분배) 31
  • 제 2 절 용량 확대 및 공급 관리 33
  • 제 12 조(망 용량의 확대) 33
  • 제 13 조(손해배상) 34
  • 제 14 조(공급 관리) 34
  • 제 15 조(피해조정) 36
  • 제 3 절 비용 37
  • 제 16 조(망 연결) 38
  • 제 17 조(용량 확대) 38
  • 제 18 조(계약상 합의) 38
  • 제 3 부 시장 프리미엄 및 공급보상에 대한 지급 39
  • 제 1 절 지급청구권의 종류 39
  • 제 19 조(지급청구권) 39
  • 제 20 조(시장 프리미엄) 40
  • 제 21 조(공급보상 및 임차인 전력낙찰) 44
  • 제 21a 조(그 밖의 직거래) 46
  • 제 21b 조(판매 형태에 대한 할당 및 전환) 46
  • 제 21c 조(변경절차) 48
  • 제 2 절 지급에 대한 일반규정 49
  • 제 22 조(시장 프리미엄의 경합 조사) 49
  • 제 22a 조(육상 풍력에너지 시험설비) 52
  • 제 23 조(지급액에 대한 일반규정) 54
  • 제 23a 조(시장 프리미엄금액에 대한 특별규정) 56
  • 제 23b 조(임차인 전력낙찰 특별규정) 56
  • 제 23c 조(분할 지급) 58
  • 제 24 조(복수 설비의 전력에 대한 지급청구권) 58
  • 제 25 조(청구권의 개시, 기간 및 종료) 61
  • 제 26 조(선납금 및 만기) 61
  • 제 27 조(상계) 62
  • 제 27a 조(지급청구권 및 자가공급) 62
  • 제 3 절 입찰 63
  • 제 1 관 일반 입찰규정 63
  • 제 28 조(입찰량) 63
  • 제 29 조(공고) 71
  • 제 30 조(응찰요건) 72
  • 제 30a 조(입찰절차) 74
  • 제 31 조(보증금) 75
  • 제 32 조(낙찰절차) 77
  • 제 33 조(응찰의 배제) 78
  • 제 34 조(입찰자의 배제) 80
  • 제 35 조(낙찰공고 및 제안가) 81
  • 제 35a 조(낙찰의 폐기) 82
  • 제 2 관 육상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입찰 82
  • 제 36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응찰) 82
  • 제 36a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보증금) 84
  • 제 36b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최고가) 84
  • 제 36c 호(망확장지역에 대한 특별 낙찰요건) 85
  • 제 36d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의 응찰 배제) 88
  • 제 36e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의 낙찰 소멸) 89
  • 제 36f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낙찰 부여 후 변경) 90
  • 제 36g 조(민간 에너지회사 특별입찰규정) 90
  • 제 36h 조(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제안가) 94
  • 제 36i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지급청구권 기간) 96
  • 제 3 관 태양에너지설비 입찰 96
  • 제 37 조(태양에너지설비 응찰) 96
  • 제 37a 조(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보증금) 100
  • 제 37b(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최고가) 101
  • 제 37c 조(낙후지역에 대한 특별 낙찰 요건 및 주 명령위임) 101
  • 제 37d 조(태양에너지설비 낙찰의 반환 및 소멸) 102
  • 제 38 조(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지불 승인) 102
  • 제 38a 조(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지불 승인 부여) 103
  • 제 38b 조(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제안가) 106
  • 제 4 관 바이오매스설비의 입찰 107
  • 제 39 조(바이오매스설비 응찰) 107
  • 제 39a 조(바이오매스설비 보증금) 109
  • 제 39b 조(바이오매스설비의 최고가) 109
  • 제 39c 조(바이오매스설비 응찰의 배제) 110
  • 제 39d 조(바이오매스설비 낙찰의 소멸) 110
  • 제 39e 조(바이오매스설비 낙찰 부여 후 변경) 111
  • 제 39f 조(기존 바이오매스설비의 포함) 111
  • 제 39g 조(바이오매스설비 지급청구권 기간) 115
  • 제 39h 조(바이오매스설비 특별 지급규정) 116
  • 제 5 관 기술중립적 입찰 118
  • 제 39i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와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공동입찰) 118
  • 제 39j 조(혁신입찰) 119
  • 제 4 절 지급에 관한 법적 규율 120
  • 제 1 관 제안가 120
  • 제 40 조(수력) 120
  • 제 41 조(매립지 가스, 하수 가스, 갱내 가스) 123
  • 제 42 조(바이오매스) 124
  • 제 43 조(바이오 폐기물의 발효) 125
  • 제 44 조(액상비료의 발효) 126
  • 제 44a 조(바이오매스에서의 전력에 대한 제안가의 감액) 127
  • 제 44b 조(가스 전력에 대한 공통규정) 127
  • 제 44c 조(바이오매스 전력 관련 그 밖의 공통규정) 130
  • 제 45 조(지열) 132
  • 제 46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 132
  • 제 46a 조(2018 년까지 육상 풍력에너지 전력에 대한 제안가 감액) 134
  • 제 46b 조(2019 년부터 육상 풍력에너지) 135
  • 제 47 조(2020 까지 해상 풍력에너지) 136
  • 제 48 조(태양복사에너지) 139
  • 제 49 조(태양복사에너지의 전력 제안가 감액) 144
  • 제 2 관 유연성을 위한 지급 147
  • 제 50 조(유연성을 위한 지급청구권) 147
  • 제 50a 조(새로운 설비의 유연낙찰) 147
  • 제 50b 조(기존 설비에 대한 유연 프리미엄) 148
  • 제 5 절 법적 결과 및 벌칙 149
  • 제 51 조(음수값에 대한 지급청구권 감액) 149
  • 제 52 조(의무위반 시 지급청구권의 축소) 150
  • 제 53 조(공급보상 및 임차인 전력낙찰의 감액) 154
  • 제 53a 조(풍력에너지설비에 대한 지급청구권 감액) 154
  • 제 53b 조(지역 증명서가 있는 경우 지급청구권의 축소) 155
  • 제 53c 조(전력세 면제 시 지급청구권 감액) 155
  • 제 54 조(태양에너지설비 입찰에 대한 지급청구권 감액) 155
  • 제 55 조(위약금) 156
  • 제 55a 조(보증금상환) 162
  • 제 4 부 보상메커니즘 163
  • 제 1 절 연방 차원 보상 163
  • 제 56 조(송전망 운영자에 대한 양도) 163
  • 제 57 조(망 운영자 및 송전망 운영자 간 보상) 164
  • 제 58 조(송전망 운영자 간 보상) 165
  • 제 59 조(송전망 운영자에 의한 거래) 168
  • 제 60 조(전기 공급 기업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168
  • 제 60a 조(전력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170
  • 제 61 조(최종소비자 및 자가공급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172
  • 제 61a 조(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소멸) 172
  • 제 61b 조(설비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의 감액) 173
  • 제 61c 조 고효율 열병합발전설비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감액 173
  • 제 61d 조(고효율의 최신 열병합발전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175
  • 제 61e 조(기존 설비에서 신재생에너지분담금 감액) 176
  • 제 61f 조(낡은 기존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감축) 177
  • 제 61g 조(기존 설비 교체 시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감액) 179
  • 제 61h 조(기존 설비의 권리승계) 181
  • 제 61i 조(고지의무 위반 시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감액) 183
  • 제 61j 조(자가공급 및 그 밖의 최종 소비에서의 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부과) 184
  • 제 61k 조(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을 징수하는 망 제공자의 의무) 187
  • 제 61l 조(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 지급 의무 면제) 187
  • 제 62 조(추후 정산) 192
  • 제 62a 조(제 3 자의 경미한 전력 사용) 193
  • 제 62b 조(측정 및 평가) 194
  • 제 2 절 특별보상규정 199
  • 제 63 조(원칙) 199
  • 제 64 조(전력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 200
  • 제 65 조(철도) 211
  • 제 66 조(신청 및 결정효력) 214
  • 제 67 조(기업전환) 216
  • 제 68 조(결정의 철회, 정보제공, 출입권) 217
  • 제 69 조(참여 및 정보 의무) 218
  • 제 69a 조(세관당국의 통보 의무) 220
  • 제 5 부 투명성 220
  • 제 1 절 송부 및 공개의 의무 221
  • 제 70 조(원칙) 221
  • 제 71 조(설비 운영자) 221
  • 제 72 조(망 운영자) 222
  • 제 73 조(송전망 운영자) 225
  • 제 74 조(전기 공급 기업) 227
  • 재 74a 조(최종소비자 및 자가공급자) 228
  • 제 75 조(검사) 232
  • 제 76 조(연방네트워크청의 정보) 233
  • 제 77 조(공공의 정보) 234
  • 제 2 절 전력표시제 및 이중거래금지 236
  • 제 78 조(신재생에너지법상 분담금에 상응하는 전력표시제) 236
  • 제 79 조(원산지 증명서) 239
  • 제 79a 조(지역증명) 242
  • 제 80 조(이중거래 금지) 246
  • 제 80a 조(누적) 248
  • 제 6 부 법적 보호 및 행정절차 248
  • 제 81 조(처리 기관) 248
  • 제 82 조(소비자 보호) 253
  • 제 83 조(잠정적 권리보호) 253
  • 제 83a 조(입찰에서의 법적 보호) 253
  • 제 84 조(수로의 이용) 254
  • 제 85 조(연방네트워크청의 임무) 254
  • 제 85a 조(입찰에서의 최고가 결정) 261
  • 제 85b 조 정보 권한 및 자료 송부 262
  • 제 86 조(과태료규정) 264
  • 제 87 조(수수료 및 경비) 266
  • 제 7 부 위임입법, 보고서, 경과규정 267
  • 제 1 절 위임입법 267
  • 제 88 조(바이오매스에 입찰에 관한 위임입법) 267
  • 제 88a 조(국경 간 입찰에 대한 위임입법) 272
  • 제 88b 조(망확장지역에 대한 위임입법) 280
  • 제 88c 조(육상 풍력에너지설비와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한 공동입찰에 대한 위임입법) 281
  • 제 88d 조(혁신입찰 위임입법) 286
  • 제 89 조(바이오매스 발전에 관한 위임입법) 291
  • 제 90 조(바이오매스에 대한 지속적 요구사항에 관한 위임입법) 292
  • 제 91 조(보상메커니즘에 관한 위임입법) 294
  • 제 92 조(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위임입법) 297
  • 제 93 조(설비 등록에 관한 위임입법) 300
  • 제 94 조(특별보상 제도에 대한 위임입법) 305
  • 제 95 조(그 밖의 위임입법) 306
  • 제 96 조(공동규정) 309
  • 제 2 절 보고서 310
  • 제 97 조(경과보고서) 310
  • 제 98 조(모니터링 보고서) 312
  • 제 99 조(임차인전력보고서) 312
  • 제 3 절 경과규정 313
  • 제 100 조(일반 경과규정) 313
  • 제 101 조(바이오가스 전력에 대한 경과규정) 328
  • 제 102 조 삭제 333
  • 제 103 조(특별 보상규정의 경과 및 사정변경규정) 333
  • 제 104 조(추가 경과규정) 3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1. 20.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5. 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