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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유재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유럽헌법학회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 제정/개정일
    2017. 04. 1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국유재산 관련 법률 번역·분석, 한국유럽헌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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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general de la propriete des personnes publiques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17. 04.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국유재산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Ordonnance no. 2017-562
  • 제어번호
    TLAW1202000529
목차
  • 목차
  • 프랑스 국유재산법
  • 총강 2
  • 제1조 2
  • 제2조 2
  • 제1부 취득 3
  • 제1편 취득방법 3
  • 제1장 유상취득 3
  • 제1절 합의에 의한 취득 3
  • 제1항 매매 3
  • 제 1111-1조 3
  • 제2항 교환 4
  • 제2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에 적용되는 규정 4
  • 제1111-2조 4
  • 제1111-3조 4
  • 제2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적용되는 규정 4
  • 제1111-4조 4
  • 제3항 대물변제 5
  • 제1111-5조 5
  • 제2절 강제적 방법에 따른 취득 5
  • 제1항 국유화 5
  • 제1112-1조 5
  • 제2항 수용 5
  • 제1112-2조 5
  • 제3항 선매권행사 6
  • 제1112-3조 6
  • 제3항-1 부동산선매권 6
  • 제1112-4조 6
  • 제1112-5조 6
  • 제1112-6조 7
  • 제3항-2 동산선매권 7
  • 제1112-7조 7
  • 제1112-8조 8
  • 제1112-9조 8
  • 제2장 무상취득 9
  • 제1절 증여와 유증 9
  • 제1항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9
  • 제1121-1조 9
  • 제1121-2조 9
  • 제 1121-3조 10
  • 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10
  • 제1121-4조 10
  • 제1121-5조 10
  • 제1121-6조 10
  • 제2절 상속인 부재로 인한 재산의 귀속 11
  • 제1122-1 조 11
  • 제3절 무주(無主)재산 11
  • 제1항 정의 11
  • 제1123-1조 11
  • 제2항 취득방법 12
  • 제1123-2조 12
  • 제1123-3조 12
  • 제1123-4조 13
  • 제4절 몰수재산 15
  • 제1124-1 조 15
  • 제5절 법원의 압류재산 15
  • 제1125-1 조 15
  • 제6절 시효 가액과 유가증권 15
  • 제1126-1조 15
  • 제1126-2조 16
  • 제1126-3조 17
  • 제1126-4조 17
  • 제7절 기타규정 17
  • 제1127-1조 17
  • 제1127-2조 18
  • 제1127-3조 18
  • 제2편 취득절차 19
  • 제1장 국내에 소재한 재산 19
  • 제1절 사전조사(Consultation prealable) 19
  • 제1211-1조 19
  • 제1211-2조 19
  • 제2절 문서(Actes) 20
  • 제1212-1조 20
  • 제1212-2조 20
  • 제1212-3조 20
  • 제1212-4조 21
  • 제1212-5조 21
  • 제1212-6조 22
  • 제1212-7조 22
  • 제1212-8조 22
  • 제2장 외국에 소재한 재산 24
  • 제1221-1조 24
  • 제2부 관리 25
  • 제1편 행정재산(Domaine pubblic)에 속한 재산 25
  • 제1장 행정재산의 구성 25
  • 제1절 부동산 25
  • 제1항 총칙 25
  • 제2111-1조 25
  • 제2111-2조 26
  • 제2111-3조 26
  • 제2항 연안(Domaine public maritime) 26
  • 제2항-1 자언공물(Domaine public naturel) 26
  • 제2111-4조 26
  • 제2111-5조 27
  • 제2항-2 인공공물(Domaine public artificiel) 28
  • 제2111-6조 28
  • 제3항 하천공물(Domaine public fluvial) 29
  • 제3항-1 자연공물 29
  • 제2111-7조 29
  • 제2111-8조 29
  • 제2111-9조 29
  • 제3항-2 인공공물 29
  • 제2111-10조 29
  • 제2111-11 조 30
  • 제3항-3 공통규정 31
  • 제2111-12조 31
  • 제2111-13조 32
  • 제4항 도로 32
  • 제2111-14조 32
  • 제5항 철도 32
  • 제2111-15조 32
  • 제6항 공항(Domaine public aeronautique) 32
  • 제2111-16조 32
  • 제7항 전파(Domaine public hertzien) 33
  • 제2111-17조 33
  • 제2절 동산 33
  • 제2112-1조 33
  • 제2장 행정재산의 사용 35
  • 제1절 용도에 적합한 사용 35
  • 제2121-1조 35
  • 제2123-3조 46
  • 제2장 행정재산의 사용 35
  • 제2절 용도와 양립 가능한 사용 35
  • 제1항 점유에 관한 일반규정(Regles gnerales d’ occupation) 35
  • 제2122-1조 35
  • 제2122-2조 36
  • 제2122-3조 36
  • 제2122-4조 36
  • 제2122-2조 35
  • 제2항 특정 점유에 대한 특별규정 36
  • 제2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대한 규정 36
  • 제2122-5조 36
  • 1 단락 공통규정 36
  • 제2122-6조 36
  • 제2122-7조 37
  • 제2122-8조 38
  • 제2122-9조 39
  • 제2122-10조 39
  • 제2122-11조 40
  • 제2122-12조 40
  • 제2122-13조 40
  • 제2122-14조 41
  • 2 단락 특정 건축조치에 대한 특별규정 41
  • [조문 없음] 41
  • 3 단락 지방자치단체 소속 항구의 행정구획에 국유재산에 관한 특칙 41
  • 제2122-17조 42
  • 제2122-18조 42
  • 4 단락 본장에 대한 특별규정 43
  • 제 2122-19조 43
  • 제2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대한 규정 43
  • 제2122-20조 43
  • 제2항-3 보건기관(영조물법인)에 대한 규정 44
  • 제2122-21조 44
  • 제3절 관리방식 44
  • 제1항 일반규정 44
  • 제2123-1 조 44
  • 제2항 관리 계약(Convention de gestion) 45
  • 제2123-2조 45
  • 제3항 소속 변경(un changernent d’ affectation)에 기한 관리권의 이양 46
  • 제2123-3조 46
  • 제2123-4조 47
  • 제2123-5조 47
  • 제2123-6조 47
  • 제4항 용도의 중복/중첩 47
  • 제2123-7조 47
  • 제2123-8조 48
  • 제5항 도로 건설(une infrastructure de transport)을 통한 공로 확보 48
  • 제2123-9조 48
  • 제2123-10조 49
  • 제2123-11조 50
  • 제2123-12조 50
  • 제4절 특별 규정 50
  • 제1항 해양공물의 사용 51
  • 제2124-1조 51
  • 제2124-2조 51
  • 제2124-3조 52
  • 제2124-4조 52
  • 제2124-5조 53
  • 제2항 하천공물의 사용 53
  • 제2항-1 총칙 53
  • 제2124-6조 53
  • 제2124-7조 54
  • 제2124-8조 54
  • 제2124-9조 54
  • 제2124-10조 55
  • 제2124-11조 55
  • 제2124-12조 56
  • 제2124-13조 56
  • 제2124-14조 56
  • 제2124-15조 57
  • 제2항-2 루아르(Ia Loire)강에 관한 규정 57
  • 제2124-16조 57
  • 제2124-17조 57
  • 제2124-18조 57
  • 제2항-3 모젤(Mosells) 바랭 (Bas-Rhin) 및 오랭 (Haut-Rhin)지역에 관한 규정 58
  • 제2124-19조 58
  • 제2항-4 Midi 운하관련 규정 59
  • 제2124-20조 59
  • 제2124-21조 59
  • 제2124-22조 59
  • 제2124-23조 59
  • 제2124-24조 60
  • 제2124-25조 60
  • 제3항 전파의 사용 61
  • 제2124-26조 61
  • 제4항 천연자원의 개발 61
  • 제2124-27조 61
  • 제2124-28조 61
  • 제2124-29조 61
  • 제2124-30조 62
  • 제5항 종교시설로 사용되는 건조물 62
  • 제2124-31조 62
  • 제6항 주택의 양도 62
  • 제6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의 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 62
  • 제6항-2 지방자치단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의 부동산 중 주택의 양도 62
  • 제2124-32조 62
  • 제7항 기타 상업 활동을 위한 공물의 사용 63
  • 제2124-32-1조 63
  • 제2124-33조 63
  • 제2124-34조 63
  • 제2124-35조 64
  • 제5절 재정 규정 64
  • 제1항 총칙 64
  • 제2125-1조 64
  • 제2125-2조 65
  • 제2125-3조 66
  • 제2125-4조 66
  • 제2125-5조 66
  • 제2125-6조 67
  • 제2항 하천공물에 관한 특별 규정 67
  • 제2125-7조 67
  • 제2125-8조 67
  • (제 3항(section3)과 제 2125-9조는 원문에 없음) 68
  • 제4항 전파를 이용한 통신서비스에 관한 특칙 68
  • 제2125-10조 68
  • 제3장 행정재산의 보호 69
  • 제1절 행정상 지역권 69
  • 제1항 총칙 69
  • 제2131-1조 69
  • 제2항 하천공물의 특칙 69
  • 제2131-2조 69
  • 제2131-3조 71
  • 제2131-4조 71
  • 제2131-5조 72
  • 제2131-6조 72
  • 제2절 보존경찰 72
  • 제1항 도로상의 위법 72
  • 제2132-1조 72
  • 제2항 광역 도로상의 위법 73
  • 제2항-1 정의 73
  • 제2132-2조 73
  • 제2항-2 공물의 완전성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 73
  • 1 단락 연안 73
  • 제2132-3조 73
  • 제2132-3-1조 74
  • 제2132-4조 74
  • 2 단락 하천 74
  • 제2132-5조 74
  • 제2132-6조 75
  • 제2132-7조 75
  • 제2132-8조 75
  • 제2132-9조 76
  • 제2132-10조 76
  • 제 2132-11 조 76
  • 3 단락 철도 77
  • 제2132-12조 77
  • 4 단락 항공 77
  • 제2132-13조 77
  • 5 단락 군영(軍營) 77
  • 제2132-14조 77
  • 제2항-3 지역권 규제 77
  • 1 단락 해양 77
  • 제2132-15조 78
  • 2 단락 하천 78
  • 제2132-16조 78
  • 제2132-17조 78
  • 3 단락 철도 78
  • 제2132-18조 78
  • 4 단락 군영(軍營) 79
  • 제2132-19조 79
  • 제2항-4 절차 79
  • 1 단락 총칙 79
  • 제2132-20조 79
  • 제2132-21조 79
  • 2 단락 해S항구공물에 대한 특칙 79
  • 제2132-22조 80
  • 3단락 하천에 대한 특칙 80
  • 제2132-23조 80
  • 제2132-24조 81
  • 제2132-25조 81
  • 제2항-5 일반처벌규정 81
  • 제2132-26조 81
  • 제2132-27조 82
  • 제2132-28조 82
  • 제2항-6 특별규정 82
  • 제2132-29조 82
  • 제4장 행정재산의 해제 83
  • 제1절 총칙 83
  • 제2141-1조 83
  • 제2141-2조 83
  • 제2141-3조 84
  • 제2절 하천에 관한 특별규정 84
  • 제2142-1조 84
  • 제2142-2조 85
  • 제2편 일반재산에 속하는 재산 86
  • 제1장 일반재산의 구성요소 86
  • 제1절 총칙 86
  • 제2211-1조 86
  • 제2절 특별규정 86
  • 제2212-1조 86
  • 제2장 일반재산(domain prive) 의 사용 87
  • 제1절 일반 조항 87
  • 2221-1조 87
  • 제2절 개별 조항 88
  • 제1항(Section) 임대차, 처분 및 충당(mise a disposition et affectation) 88
  • 제1항-1 부동산 88
  • 제2222-1조 88
  • 제2222-2조 88
  • 제2222-3조 89
  • 제2222-4조 89
  • 제2222-5조 89
  • 제2222-5-1조 90
  • 제1항-2 동산 90
  • 제2222-6조 90
  • 제2222-7조 91
  • 제2222-8조 91
  • 제2222-9조 91
  • 제2항 제3자에게 부여된 관리 91
  • 제2항-1 국가에 의한 저13자 관리 91
  • 1 단락 관리협약 91
  • 제2222-10조 91
  • 2 단락 관리계약 93
  • 제2항-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소속영조물법인이 제3자에게 부여한 관리 (Gestion) 93
  • 제3항 주거 양도(Concessions de logement) 93
  • 제3항-1 국가 및 국가영조물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의 주거 양도 93
  • 제3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영조물법인에 속하는 부동산의 주거 양도 93
  • 제2222-11조 93
  • 제4항 기부 개정 및 재산의 손해 배상 94
  • 제4항-1 기부와 유증 94
  • 1 단락 국가와 국가영조물법인에 행하여진 기부와 유증 94
  • 제2222-12조 94
  • 제2222-13조 94
  • 제2222-14조 95
  • 제2222-15조 95
  • 제2222-16조 95
  • 제2222-17조 96
  • 제2222-18조 96
  • 2 단락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행하여진 기부와 유증 96
  • 제2222-19조 96
  • 4항-2 무주물 부동산 반환 96
  • 2222-20조 96
  • 제5항 총액과 처분 가치 97
  • 제2222-21조 97
  • 제2222-22조 97
  • 제6항 비경작토지 및 지하경작 토지의 가치 98
  • 제2222-23조 98
  • 제7항 산림 행정 98
  • 제3편 공통 조항 99
  • 제1장 압류금지,경작 및 재산의 배당 99
  • 제1절 압류금지 99
  • 제2311-1조 99
  • 제2절 경작과 목록 99
  • 제1항 외국 소재 재산 99
  • 제2312-1조 99
  • 제2항 국내 소재 재산 99
  • 제3항 목록 99
  • 제3절 배당 99
  • 제2장 수익 (produits)과 국유재산 샤용료 100
  • 제1절 확인과 징수 100
  • 제1항 관할 관정 100
  • 제2321-1조 100
  • 제2321-2조 100
  • 제2321-3조 100
  • 제2항 시효 101
  • 제2321-4조 101
  • 제2321-5조 101
  • 제2절 지불 101
  • 제2322-1조 101
  • 제2322-2조 102
  • 제2322-4조 102
  • 제3절 징수 소추 102
  • 제1항 징수절차 102
  • 제1항-1 징수 방법과 소추 사전조치 102
  • 제2323-1조 102
  • 제2323-2조 103
  • 제2323-3조 103
  • 제1항-2 소추의 실행 103
  • 제2323-4조 103
  • 제2323-4-1조 103
  • 제2323-5조 104
  • 제2323-6조 104
  • 제1항-3 개별조치 104
  • 제2323-7조 104
  • 제2항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시효 104
  • 제2323-8조 104
  • 제2323-9조 105
  • 제2323-10조 105
  • 제3항 징수 소송 105
  • 제3항-1 국가에 적용되는 조항 105
  • 제2323-11조 105
  • 제2323-13조 106
  • 제2323-12조 106
  • 제3항-2 국가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06
  • 제3항-3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연합체 또는 소속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06
  • 제2323-14조 106
  • 제3장 소송 107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07
  • 제2331-1조 107
  • 제2331-2조 107
  • 제4장 부동산 재산의 활용 108
  • 제2341-1조 108
  • 제3부 양도 110
  • 제1편 행정재산 110
  • 제1장 양도 불가능성과 시효의 비대상 110
  • 제1절 원칙 110
  • 제3111-1조 110
  • 제3111-2조 110
  • 제2절 예외 111
  • 제3112-1조 111
  • 제3112-2조 111
  • 제3112-3조 111
  • 제3112-4조 111
  • 제3절 하천 행정재산의 소유권 이전 112
  • 제3113-1조 112
  • 제3113-2조 113
  • 제3113-4조 114
  • 제3113-3조 114
  • 제4절 철도 행정재산의 소유권 이전 115
  • 제3114-1조 115
  • 제3114-2조 115
  • 제3114-3조 115
  • 제2편 일반재산 116
  • 제1장 양도 방법 116
  • 제1절 유상 양도 116
  • 제1항 매매 116
  • 제1항-1 부동산 116
  • 1 단락 국가에 적용되는 조문 116
  • 제3211-1조 116
  • 제3211-2조 117
  • 제3211-3조 117
  • 제3211-4조 117
  • 제3211-5조 117
  • 제3211-5-1조 118
  • 제3211-6조 119
  • 제3211-7조 119
  • 제3211-7-1조 127
  • 제3211-8조 127
  • 제3211-9조 127
  • 제3211-10조 128
  • 제3211-11조 128
  • 제3211-12조 128
  • 2 단락 영조물법인과 국가 소유 회사와 공공 영역에 속히는그 자회사에 적용되는 조항 129
  • 제3211-13조 129
  • 제3211-13-1조 129
  • 3 단락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0
  • 제3211-14조 130
  • 4 단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 공통 조항 130
  • 제3211-15조 130
  • 제3211-16조 131
  • 제1항-2 동산 131
  • 제3211-17조 131
  • 제3211-18조 132
  • 제3211-19조 132
  • 제3211-20조 133
  • 제2항 다른 형태 133
  • 제2항-1 교환 133
  • 제3211-21조 133
  • 제3211-22조 134
  • 제3211-23조 134
  • 제2항-2 기탁 134
  • 제3211-24조 134
  • 제2항-3 병영 수익권(jouissance) 134
  • 제3211-25조 134
  • 제2절 무상 양도 135
  • 제1항 부동산 135
  • 제3212-1조 135
  • 제2항 동산 135
  • 제2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5
  • 제3212-2조 135
  • 제2항-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7
  • 제3212-3조 137
  • 제2장 양도와 교환 절차 138
  • 제1절 매매 138
  • 제1항 부동산 138
  • 제1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8
  • 제1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8
  • 제3221-1조 138
  • 제1항-3 지방토지영조법인(etsblissement publics fonoiers locaux)에 적용되는 조항 138
  • 제3221-2조 138
  • 제1항-4 저가임대주택(HLM)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39
  • 제3221-3조 139
  • 제1항-5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적용 조항 139
  • 제3221-4조 139
  • 제2항 동산 139
  • 제3221-5조 140
  • 제3221-6조 140
  • 제3221-7조 141
  • 제2절 교환 141
  • 제1항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규정 141
  • 제3222-1조 141
  • 제2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2
  • 제3222-2조 142
  • 제3항 지방토지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2
  • 제3222-3조 142
  • 제3장 소송 143
  • 제1절(후속 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43
  • 제3231-1조 143
  • 제4부 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치 144
  • 제1편 부동산 운영의 실현 144
  • 제1장 임대차 144
  • 제1절 국내 소재 재산 144
  • 제1항사전자문 144
  • 제1항-1 국가와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4
  • 제1항-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및 소속 영조물법인에 적용되는 조항 144
  • 제4111-1조 144
  • 제2항 계약의 체결 145
  • 제4111-2조 145
  • 제3항 계약의 승낙 및 인증 145
  • 제4111-3조 145
  • 제4111-4조 145
  • 제4111-5조 146
  • 제4111-6조 146
  • 제2절 해외 소재 재산 146
  • 제4112-1조 146
  • 제2장 국유재산 척용규정 147
  • 제1절(후속 절 없이 단일 절) 147
  • 제4121-1조 147
  • 제2편 부동산 운영의 통제 148
  • 제1장 국가 및 소속 영조물법인의 부동산 이용 통제 148
  • 현재 법문 내용 없음 148
  • 제5부 해외영토에 관한 규정 149
  • 제1편 과둘루프( Guadeloupe),귀이얀(Guyane),마르티 니크(Martinique), 레위니용(Reunion),마이요트(Mayotte)에 관한 특벌 규정 149
  • 제1장 해양공물에 속한 배수로 드러난 토지와 50보(步)지역((Ia zone dite des cinquante pas geometriques) 150
  • 제1절 과들루프, 귀이얀, 마르티크, 레위니용에 관한 공통규정 150
  • 제5111-1조 150
  • 제5111-2조 150
  • 제5111-3조 150
  • 제5111-4조 151
  • 제5111-5조 151
  • 제2절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 레위니용에 관한 특별규정 152
  • 제5112-1조 152
  • 제5112-2조 153
  • 제5112-3조 153
  • 제5112-4조 154
  • 제5112-4-1조 155
  • 제5112-5조 156
  • 제5112-6조 156
  • 제5112-6-1조 157
  • 제5112-7조 159
  • 제5112-8조 159
  • 제5112-9조 159
  • 제5112-10조 160
  • 제3절 귀이얀과 레위니용에 관한 특별규정 160
  • 제3113-1조 160
  • 제5113-2조 160
  • 제4절 마이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161
  • 제5114-1조 161
  • 제5114-2조 161
  • 제5114-3조 162
  • 제5114-4조 162
  • 제5114-5조 163
  • 제5114-6조 164
  • 제5114-7조 164
  • 제5114-7-1조 165
  • 제15114-8조 166
  • 제15114-9조 167
  • 제5114-10조 167
  • 제5114-11조 168
  • 제2장 물관련 법제 168
  • 제1절 과들루프,귀이얀, 마르티니크,레위니용에 관한 특별규정 168
  • 제5121-1조 168
  • 제5121-2조 168
  • 제2절 마이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169
  • 제5122-1조 169
  • 제5122-2조 169
  • 제3장 주택의 양도 170
  • 제1절 (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70
  • 법률 규정은 없음 170
  • 제4장 귀이얀에서 관한 일반재산에 대한 특별 규정 170
  • 제1절 농경과 정비를 위한 양도와 불하(양도계약) 170
  • 제5141-1조 170
  • 제5141-2조 170
  • 제5141-3조 171
  • 제5141-4조 171
  • 제5141-5조 172
  • 제5141-6조 173
  • 제2절 귀이얀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체와 영조물법인에 대한 부동산 공물의 양도 및 분양 173
  • 제5142-1조 173
  • 제5142-2조 174
  • 제3절 주민연합체에게 양도 및 분양 174
  • 제5143-1조 174
  • 제4절 제1절, 제2절, 재3절 규정과 관련이 없는 공물토지의 양도 174
  • 제5144-1조 174
  • 제5144-2조 175
  • 제5144-3조 175
  • 제5절 공통규정 및 기타 175
  • 제5145-1조 175
  • 제5145-2조 175
  • 제5장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레위니용, 마이요트의 일반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176
  • 제1절(후속 절 없이 단일 절) 176
  • 제5151-1조 176
  • 제6장 마이요트에 관한 특별규정 177
  • 제1절 일반규정 177
  • 제5161-2조 177
  • 제2절 취득 177
  • 제5162-1조 177
  • 제3절 관리 178
  • 제1항 행정재산 178
  • 제5163-1조 178
  • 제2항 일반재산 178
  • 제5163-8조 178
  • 제4절 양도 178
  • 제5164-1조 178
  • 제5절 공법인의 기타 부동산 개발 179
  • 제5165-1조 179
  • 제2편 생-바르텔르미(Saint-Barthelemy)에 관한 규정 180
  • 제1장 일반규정 180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0
  • 제5211-1조 180
  • 제5211-2조 180
  • 제5211-3조 180
  • 제5211-4조 181
  • 제2장쥐득 181
  • 본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81
  • 제3장 관리 182
  • 제1절 행정재산 182
  • 제5231-1조 182
  • 제5231-2조 182
  • 제2절 일반재산 183
  • 제5232-1조 183
  • 제4장 양도 184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4
  • 제5241-1조 184
  • 제5241-2조 184
  • 제5장 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치 185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85
  • 제6장 물에 관한 법제 185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5
  • 제5261-1조 185
  • 제5261-2조 185
  • 제3편 생-마르탱(Saint-Martin)에 관한 규정 186
  • 제1장 일반 규정 186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86
  • 제5311-1조 186
  • 제5311-2조 186
  • 제5311-3조 186
  • 제5311-4조 187
  • 제2장 취득 187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187
  • 제3장관리 188
  • 제1절 행정재산 188
  • 제5331-1조 188
  • 제5331-2조 188
  • 제2절 일반재산 189
  • 제5332-1조 189
  • 제4장 양도 190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0
  • 제5341-1조 190
  • 제5341-2조 190
  • 제5장 공법인의 부동산의 다른 작업 191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191
  • 제6장 물 관련 법제 191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1
  • 제5361-1조 191
  • 제5361-2조 191
  • 제4편 쌩-피에르-애-미캘롱(Saint- Pierre et MiQuelon)에 관한 규정 192
  • 제1장 일반 규정 192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2
  • 제5411-1조 192
  • 제5411-2조 192
  • 제5411-3조 192
  • 제5411-4조 193
  • 제2장 취득 194
  • 제1절 취득 형태 194
  • (원문에 제 1항 없음) 194
  • 제2절 취득 절차 194
  • 제3장 관리 195
  • 제1절 행정재산 195
  • 제5431-1조 195
  • 제5431-2조 195
  • 제2절 일반재산 195
  • 제5432-2조 195
  • 제3절 징수 195
  • 제5433-1조 195
  • 제4절 소송 195
  • 제5434-1조 195
  • 제4장 양도 196
  • 제1절 양도 방식 196
  • 제1항 유상 양도 196
  • 제1항-1 매매 196
  • 제5441-1조 196
  • 제5441-3조 196
  • 제1항-2 다른 방식 196
  • 제2항 무상 양도 196
  • 제5441-5조 196
  • 제5441-6조 196
  • 제2절 양도와 교환절차 197
  • 제5442-1조 197
  • 제5장 공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조치 198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8
  • 제6장 물에 관한 법제 198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8
  • 제5461-1조 198
  • 제5461-2조 198
  • 제 1장 일반 규정 199
  • 제5편 누벨칼리도니(Nouvelle-Caledonie)에 관한 규정 199
  • 제1장 일반 규정 199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199
  • 제5511-1조 199
  • 제5511-2조 199
  • 제5511-3조 200
  • 제5511-4조 202
  • 제5511-5조 203
  • 제5511-6조 203
  • 제5511-7조 204
  • 제2장 쥐득 205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05
  • 제5521-1조 205
  • 제5521-2조 205
  • 제3장 관리 206
  • 제1절 행정재산 206
  • 제5531-1조 206
  • 제5531-2조 206
  • 제5531-3조 206
  • 제5531-4조 206
  • 제2절 일반재산 207
  • 제5532-1조 207
  • 제5532-2조 207
  • 제5532-3조 207
  • 제5532-4조 207
  • 제3절 공통규정 208
  • 제5533-1조 208
  • 제5533-2조 208
  • 제5533-3조 208
  • 제5533-4조 209
  • 제5533-5조 209
  • 제5533-6조 209
  • 제5533-7조 209
  • 제4장 양도 210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10
  • 제5541-1조 210
  • 제5541-2조 210
  • 제5541-3조 210
  • 제5541-4조 211
  • 제5541-5조 211
  • 제6편 프량스 폴리네시아(Polyneise francaise)에 관한 규정 212
  • 제1장 일반 규정 212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12
  • 제5611-1조 212
  • 제5611-2조 212
  • 제5611-3조 214
  • 제5611-4조 215
  • 제5611-5조 215
  • 제5611-6조 215
  • 제2장 쥐득 215
  • 본 장은 법률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215
  • 제 3장관리 216
  • 제1절 행정재산 216
  • 제5631-1조 216
  • 제5631-2조 216
  • 제5631-3조 216
  • 제5631-4조 216
  • 제2절 일반재산 217
  • 제5633-1조 217
  • 제5633-2조 217
  • 제5633-3조 217
  • 제5633-4조 218
  • 제5633-5조 218
  • 제5633-6조 218
  • 제5633-7조 218
  • 제7편 왈리섬과 퓨투나섬(Ile Wallis et Futuna)에 관한 규정 219
  • 제1장 일반 규정 219
  • 제1절 (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19
  • 제5711-1조 219
  • 제5711-2조 220
  • 제5711-3조 221
  • 재5711-4조 221
  • 제5711-5조 221
  • 제2장 취득 222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22
  • 제5721-1조 222
  • 제3장 관리 223
  • 제1절 행정재산 223
  • 제5731-1조 223
  • 제5731-2조 223
  • 제5731-3조 223
  • 2절 일반재산 223
  • 제5732-1조 223
  • 제5732-2조 224
  • 제5732-3조 224
  • 제5731-4조 224
  • 제2절 일반재산(생략) 224
  • 제3절 공통 규정 224
  • 제5733-1조 224
  • 제5733-2조 224
  • 제4장 양도 225
  • 제1절(후속되는 절 없이 단일 절) 225
  • 제5741-1 조 2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4. 19. 프랑스 국유재산법 한국유럽헌법학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국유재산법 國有財產法
독일 법률 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명령 기업반환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독일 마르크(DM)의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Eröffnungsbilanz in Deutscher Mark und die Kapitalneufestsetzung
독일 법률 인민소유재산귀속법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구국유재산의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청구에 있어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조정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법률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재편성에 관한 법률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서의 특별한 투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besondere Investitionen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독일 법률 재산법에 의한 반환양도청구권에 있어서 투자우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orrang für Investitionen bei Rückübertragungsansprüchen nach dem Vermögensgesetz
독일 법률 구동독지역에 있어서의 국유재산의 양여의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r Zuordnung von ehemals volkseigenem Vermögen
독일 명령 재산법상 기업반환에 관한 명령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독일제국 및 동등한 법주체의 반환법적 금전채무의 규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zur Regelung der rückerstattungsrechtlichen Geldverbindlichkeiten des Deutschen Reichs und gleichgestellter Rechtsträger
독일 명령 기업반환규정 Verordnung zum Vermögensgesetz über die Rückgabe von Unternehmen
독일 법률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을 위한 법 Gesetz zur Privatisierung und Reorganisation des volkseigenen Vermögens
몽골 법률 국가자산 사유화법 Бнмау-Ын Өмч Хувьч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알제리 명령 국유 토지 조차조건과 절차 Ordonnance n° 08-04 d’Aouel Ramadhan 1429 correspondant au 1er septembre 2008 fixant les conditions et modalités de concession des terrains relevant du domaine privé de l’Etat, destinés à la réalisation de projets d’investissements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법 国有財産法
일본 법률 국유재산특별조치법 国有財産特別措置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입찰, 경매, 공시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사업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행정단체 국유자산관리 잠정 방법 行政单位国有资产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양도를 입찰·경매·공시하는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협의출양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 경매, 공시 출양에 관한 규정 招标拍卖挂牌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중국 규칙 국유토지사용권 이전(출양) 협의 규정 协议出让国有土地使用权规定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1919년 4월 16일 법률 제215호 제10조에 따라 공포된 1920년 1월 30일 「토지 분양 및 분양된 토지의 법률관계 변경에 관한 법률」 Zákon ze dne 30. ledna 1920, kterým se vydávají po rozumu §-u 10 zákona ze dne 16. dubna 1919, č. 215 Sb. zák. a nař., ustanovení o přídělu zabrané půdy a upravuje se právní poměr ku přidělené půdě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 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9년 4월 16일 법률 Zákon ze dne 16. dubna 1919 o zabrání velkého majetku pozemkovéhokového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대형 토지재산의 압류에 관한 1918년 11월 9일 법률 Zákon ze dne 9. Listopadu 1918 o Obstavení Velkostatků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폴란드 법률 국가투자기금 및 그 사유화에 관한 법률 Ustawa z dnia 30 kwietnia 1993 r. o narodowych funduszach inwestycyjnych i ich prywatyzacji
프랑스 명령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국유건물이용에 관한 2008년 데크레 Décret n° 2008-1248 du 1er décembre 2008 relatif à l'utilisation des immeubles domaniaux par les services de l'Etat et ses établissements publics
프랑스 명령 국유재산법 [부분번역]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국가 무체재산 진흥원”이라고 칭하는 국가적 권한의 서비스 조직 창설을 담은 2007년 4월 23일 아레떼 Arrêté du 23 avril 2007 portant création d'un service à compétence nationale dénommé « Agence du patrimoine immatériel de l'Etat »
프랑스 법률 국유화에 관한 법률 Loi n° 82-155 du 11 février 1982 de nationalisation
프랑스 법률 국유재산법전 Code du domaine de l'etat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국가적 예술적 유산 보존에 관한 1968년 12월 31일 법률 제68-1251호 Loi n° 68-1251 du 31 décembre 1968 tendant à favorise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artistique n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