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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Housing and Development Act
  • 제정/개정일
    1960. 02. 01 제정 / 2019. 11. 0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택개발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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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ousing and Development Act
  • 제정일
    1960. 02. 01.
  • 개정일
    2019. 11. 0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Act 33 of 2018
  • 제어번호
    TLAW1202000528
목차
  • 목차
  • 주택개발법(법률 제 129 호)
  • 제 I 부 서두 2
  • 제 1 조(약칭) 2
  • 제 2 조(해석) 2
  • 제 II 부 위원회의 설립, 통합 및 정관 5
  • 제 3 조(주택개발위원회 설립 및 통합) 5
  • 제 4 조(공인(회사 인감)) 6
  • 제 5 조(문서 집행에 관한 규칙) 7
  • 제 6 조(위원회 구성) 7
  • 제 7 조(위원의 자격 박탈 및 휴직) 9
  • 제 8 조 [폐지] 9
  • 제 9 조(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수료 등) 9
  • 제 10 조(정족수) 10
  • 제 11 조(공석) 10
  • 제 12 조(위원회 의사절차) 10
  • 제 III 부 위원회의 직무, 의무, 재산 및 임직원 11
  • 제 13 조(위원회의 직무 및 의무) 11
  • 제 13A 조(위원회의 상징 또는 표현) 13
  • 제 13B 조(위원회의 명칭 등 사용) 13
  • 제 14 조(저당권 납부 이자율 변경 권한) 14
  • 제 15 조(사기업 통합 권한) 15
  • 제 16 조(선물) 16
  • 제 17 조(위원회의 추가 직무) 16
  • 제 18 조(장관의 지시) 16
  • 제 19 조(위원회의 제안, 계획 및 사업 제출) 17
  • 제 20 조(계약) 17
  • 제 21 조(개인적 책임으로부터 위원회 및 피고용인 보호) 18
  • 제 22 조(위원회의 계약 체결 권한) 18
  • 제 22A 조(지적재산권 관련 권한) 19
  • 제 23 조(위원회의 위로금 지급) 19
  • 제 24 조(토지 매입, 매도, 임대 및 교환 권한) 19
  • 제 25 조(토지 강제취득) 20
  • 제 26 조(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1983 년 4 월 15 일 이전의 부동산 강제취득) 20
  • 제 26A 조(예고 후 또는 영장에 따라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0
  • 제 26B 조(예고나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는 권한) 25
  • 제 26C 조(벌금) 27
  • 제 27 조(규칙 제정 권한) 28
  • 제 27A 조(구성권한) 32
  • 제 27B 조(주차 위반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책임) 33
  • 제 28 조(의사규칙 제정 권한) 35
  • 제 29 조(위원 임명 및 권한 위임) 36
  • 제 30 조(기본계획 준수) 38
  • 제 31 조(임대료, 허가수수료 및 유지보수 비용의 수정·변경 권한) 38
  • 제 32 조(싱가포르개선신탁의 사업 및 자산의 위원회 이전) 39
  • 제 33 조(재산, 채무 및 책임 등의 이전) 40
  • 제 34 조(이전재산에 대한 보상 지급) 42
  • 제 35 조(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지) 43
  • 제 36 조(주택도시개발공사 주거지 신청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이전) 43
  • 제 37 조(위원회 부동산에 대한 부채) 44
  • 제 38 조(최고책임자) 46
  • 제 39 조(임직원 및 피고용인 임명) 47
  • 제 40 조(싱가포르의 계약에 이해관계가 없는 임직원) 48
  • 제 41 조(싱가포르개선신탁 소속 다른 임직원의 전보) 49
  • 제 42 조(연금제도, 적립기금 등) 49
  • 제 43 조(위원회 업무로 전보된 비적격 임직원 및 피고용인의 퇴직) 52
  • 제 44 조(시립적립기금의 보호 혜택) 52
  • 제 45 조 [폐지] 52
  • 제 IV 부 아파트·주택·건물의 매매 52
  • 제 46 조(매도 및 등록 제한 권한) 52
  • 제 47 조(매입 제한) 53
  • 제 48 조(약관 변경 권한) 58
  • 제 48A 조(특정 제한 계약 조항의 위원회 및 임차인 면제) 59
  • 제 48B 조(특정 아파트 매입자를 대리한 위원회의 매도 및 다른 증서의 집행) 60
  • 제 49 조(특별조항) 61
  • 제 49A 조(최소 점유기간 내 매도 금지 등) 63
  • 제 50 조(아파트·주택·건물의 위원회 동의 없는 매도, 저당권 등) 64
  • 제 50A 조(법인체의 아파트, 주택 및 그 밖의 주거시설 매입) 65
  • 제 51 조(담보나 동산압류 등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 및 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에 대한 신탁)
  • 제 52 조(소유자 사망 시 아파트·주택·건물의 양도) 69
  • 제 53 조(관리공단 설립) 74
  • 제 54 조(위원회나 회사의 관리공단 권한 행사) 78
  • 제 55 조(임대차 결정) 78
  • 제 56 조(이 부의 조항에 따라 매도된 부동산에 대한 위원회의 강제취득) 80
  • 제 56A 조(검사, 수색 등의 권한) 85
  • 제 56B 조(식별정보, 검사 등에 대한 증거 요구 권한) 89
  • 제 57 조(취득 부동산의 위원회 귀속) 92
  • 제 58 조(보상금 지급) 94
  • 제 59 조(점유취득) 95
  • 제 59A 조(동산의 처분) 96
  • 제 60 조(허위 정보 제공) 98
  • 제 61 조 [폐지] 98
  • 제 62 조(확증이 되는 장관의 지시) 98
  • 제 63 조(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재산 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된 물건이나 물체의 이동)
  • 제 64 조(위원회에 대한 지불로 면제되지 않는 종료 통지 등) 99
  • 제 65 조(규칙 제정 권한) 100
  • 제 IVA 부 지구 내 개량공사 103
  • 제 65A 조(이 부의 해석) 103
  • 제 65B 조(지구 선언) 106
  • 제 65C 조(지구 내 개량공사) 107
  • 제 65D 조(개량공사 수행 및 기여금 회수 권한) 112
  • 제 65E 조(특정 상황에서 개량공사 수행을 명하는 장관의 지시) 114
  • 제 65F 조(개선기여금 납부) 114
  • 제 65G 조(추가 바닥 면적 이전) 115
  • 제 65H 조(아파트 매도로 인한 개선기여금 회수) 118
  • 제 65I 조(위원회에 납부할 금액의 회수) 121
  • 제 65J 조(진입권 및 강제취득권) 122
  • 제 65K 조(규칙 제정 권한) 126
  • 제 65L 조(유보) 126
  • 제 IVB 부 설계시공매매 방식 127
  • 제 65M 조(이 부의 해석) 127
  • 제 65N 조(승인개발자 임명) 128
  • 제 65O 조(거주시설을 개발·매도하는 승인개발자) 129
  • 제 65P 조(복귀 재산의 위원회 귀속 등) 130
  • 제 65Q 조(이 부에 따라 매도되는 거주시설에 대한 제 IV 부의 적용 가능성) 132
  • 제 65R 조(이 부에 따라 거주시설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 133
  • 제 65S 조(임시 보유 허가 전 매입자의 사망 등) 137
  • 제 65T 조(규칙 제정 권한) 137
  • 제 V 부 재무조항 138
  • 제 66 조(차용권한) 138
  • 제 66A 조(주식 발행 등) 139
  • 제 67 조(연간재무제표) 140
  • 제 68 조(예산) 140
  • 제 69 조(장관의 예산 승인) 141
  • 제 70 조(추가 예산) 141
  • 제 71 조(회계) 142
  • 제 72 조 [폐지] 142
  • 제 73 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발표) 142
  • 제 74 조 [폐지] 143
  • 제 75 조(은행 계좌) 143
  • 제 76 조(예산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불) 144
  • 제 77 조(한 항목에서 다른 항목으로 예산액 이전) 145
  • 제 78 조(투자권한) 145
  • 제 VI 부 기타조항 145
  • 제 79 조(방해) 145
  • 제 80 조(특정한 경우 위원회 피고용인의 신원증명) 146
  • 제 81 조(국고금으로 예치할 과태료 및 벌금) 149
  • 제 82 조(기소 수행) 149
  • 제 83 조(소환장, 통지 등의 발송) 1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1. 1. 주택개발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주택건축 장려금법 Wohnungsbau-Prämiengesetzes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독일 법률 사회적 주거공간지원법 Gesetz über die soziale Wohnraumförderung
러시아 법률 주택건설진흥촉진에 관한 연방법률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Содействии Развитию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몽골 법률 주택사유화법 Орон Сууц Хувь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긴급주택법 Emergency Housing Act of 1975
미국 법률 다가구주택 프로젝트의 관리 및 배분 Management and Proposintion of Multifamily Housing Projects
미국 법률 2009년 가족주거보호지원법 Helping Families Save Their Homes Act of 2009
미국 법률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법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 of 1987
베네수엘라 법률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2011) Ley Orgánica de Emergencia para Terrenos y Vivienda
베네수엘라 법률 주택 및 주거환경법(2005) [부분번역] Ley del Régimen Prestacional de Vivienda y Habitat
싱가포르 법률 주거용 부동산법 Residential Property Act
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영국 법률 주택법(1964) Housing Act 1964
영국 법률 주택법 (1969) Housing Act 1969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공급·계획에 관한 법률 (1986) [부분번역] Housing and Planning Act 1986
영국 법률 지방정부 및 주택법 (1989)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and Housing Act of 1989
영국 법률 주택법(1996) [부분번역] Housing Act 1996
영국 법률 주택법(2004) [부분번역] Housing Act 2004
영국 법률 주택 및 도시계획법(2016) Housing and Planning Act 2016
영국 법률 주택법 (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住宅の品質確保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빈집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규칙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空家等に関する 施策を総合的かつ計画的に実施するための基本的な指針
일본 법률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일본 법률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空家等対策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에 관한 성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第4条第5項に規定する農林水産大臣に対する協議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우량전원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優良田園住宅の建設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명령 주택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중국 규칙 분양주택의 판매관리 조치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방 매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품주택 판매 관리방법 商品房销售管理办法
중국 명령 물업관리조례 物业管理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주택건설 지분참여법(2007)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 долевом участии в жилищн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е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기존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VI.IV.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
프랑스 명령 사회연대 및 도시재생에 관한 2000년 12월 13일 제2000-1208호 법률 제187조의 시행을 위하여 채택한 적정수준의 주택 특성에 관한 2002년 1월 30일 제2002-120호 명령 Décret n°2002-120 du 30 janvier 2002 relatif aux caractéristiques du logement décent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187 de la loi n° 2000-1208 du 13 décembre 2000 relative à la solidarité et au renouvellement urbains
프랑스 법률 주택 관련 사회·경제 연맹에 관한 법률 Loi n° 96-1237 du 30 décembre 1996 relative à l’Union d’économie sociale du logement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근린생활시설 [부분번역] I.IV.III.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exist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