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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執行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오스트리아
  • 원법령명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제정/개정일
    1950. 05. 30 제정
  • 주기 사항
    제11조제1항과 제2항이 합쳐서 표기되어 있음
  • 번역자료 출처
    行政執行法의 制定方向 : 行政上 强制執行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법제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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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Verwaltungsvollstreckungsgesetz
  • 이형법령명
    VVG 1950
  • 제정일
    1950. 05.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행정대집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Nr. 172/1950
  • 제어번호
    TLAW1202000482
목차
  • 목차
  • 行政執行法
  • 제1조(행정집행) 2
  • 제2조(강제권의 행사) 2
  • 제3조(금전급부의 징수) 2
  • 제4조(대집행) 3
  • 제5조(강제벌) 3
  • 제6조(강제벌의 비용) 3
  • 제7조(직접강제의 적용) 4
  • 제8조(가처분) 4
  • 제9조(집행기관) 4
  • 제10조(절차) 4
  • 제11조(비용) 4
  • 제12조(특별강제권의 효과) 5
  • 제13조(경과규정)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50. 5. 30. 行政執行法 한국법제연구원
제정 1950. 5. 30. 행정집행법 법제처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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