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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제정/개정일
    2013. 12. 17 제정 / 2017. 12. 13.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월 17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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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No 13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December 2013 establishing a common organisation of the markets in agricultural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s (EEC) No 922/72, (EEC) No 234/79, (EC) No 1037/2001 and (EC) No 1234/2007
  • 제정일
    2013. 12. 17.
  • 개정일
    2017. 12.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17/2393
  • 제어번호
    TLAW1202000469
목차
  • 목차
  • 농산물 시장 공동 조직 및 이사회 규정 (EEC) 제922/72호, 규정(EEC) 제234/79호, 규정(EC) 제1037/2001호 및 규정(EC) 제1234/2007호의 폐지에 관한 2013년 12 월 17 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1308/2013호
  • 제I부 안내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공동농업정책(CAP)에 관한 일반 원칙) 3
  • 제3조(정의) 3
  • 제4조(농산물에 사용되는 일반 관세율표 품목분류의 조정) 4
  • 제5조(쌀의 환산율) 5
  • 제6조(유통연도) 5
  • 제7조(기준액) 6
  • 제II 부 역내시장 8
  • 제I편 시장 8
  • 제I장 공공 개입 및 민간업체 저장 지원 8
  • 제1절 공공 개입 및 민간업체 저장 지원에 관한 총칙 8
  • 제8조(적용범위) 8
  • 제9조(적격 농산물의 원산지) 9
  • 제10조(유럽연합의 지육 분류 등급) 9
  • 제2절 공공 개입 9
  • 제11조(공공 개입 대상 농산물) 9
  • 제12조(공공 개입 기간) 10
  • 제13조(공공 개입의 개시 및 종료) 11
  • 제14조(고정가격 매입 또는 입찰) 12
  • 제15조(공공 개입 가격) 12
  • 제16조(공공 개입 농산물의 처분에 관한 일반 원칙) 13
  • 제3절 민간업체 저장에 대한 지원 14
  • 제17조(대상 농산물) 14
  • 제18조(지원의 조건) 15
  • 제4절 공공 개입 및 민간업체 저 장 지원에 관한 통칙 16
  • 제19조(권한 위임) 16
  • 제2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0
  • 제21조(그 밖의 시행권한) 24
  • 제II 장 지원 제도 24
  • 제1절 교육기관에 대한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 공급에 대한 지원 24
  • 제22조(대상집단) 25
  • 제23조(학교 과일, 채소 및 학교 우유의 공급 지원, 교육적 관련 조치 및 관련 비용) 25
  • 제23a조(재정 조항) 30
  • 제24조(권한 위임) 35
  • 제25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37
  • 제2절 올리브유 및 식용 올리브 부문에 대한 지원 38
  • 제29조(올리브유 및 식용 올리브 부문 지원 계획) 38
  • 제30조(권한 위임) 40
  • 제31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41
  • 제3절 과일 및 채소 부문에 대한 지원 42
  • 제32조(운영기금) 42
  • 제33조(운영계획) 43
  • 제34조(유럽연합의 재정지원) 48
  • 제35조(국가 재정지원) 51
  • 제36조(운영계획에 관한 국가 기본 계획 및 국가 전략) 52
  • 제37조(권한 위임) 54
  • 제38조(심의절차에 따른 실행 권한) 57
  • 제4절 포도주 부문에 대한 지원계획 58
  • 제1관 총칙 및 자격 59
  • 제39조(적용범위) 59
  • 제40조(적합성 및 일관성) 59
  • 제41조(지원계획의 제출) 60
  • 제42조(지원계획의 내용) 61
  • 제43조(적격 조치) 62
  • 제44조(지원계획에 관한 일반 원칙) 63
  • 제2관 특정 지원 조치 63
  • 제45조(홍보) 63
  • 제46조(포도밭의 구조 조정 및 전용) 64
  • 제47조(솎아내기) 66
  • 제48조(상호기금) 67
  • 제49조(수확보험) 68
  • 제50조(투자) 69
  • 제51조(포도주 부문의 혁신) 71
  • 제52조(부산물 증류) 71
  • 제3관 절차규정 절차규정 절차규정 절차규정 72
  • 제53조(권한 위임) 72
  • 제54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74
  • 제5절 양봉 부문에 부문에 부문에 대한 지원 75
  • 제55조(국가 계획 및 재정지원) 75
  • 제56조(권한 위임) 76
  • 제57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77
  • 제6절 홉 부문에 대한 지원 78
  • 제58조(생산자 조직 에 대한 지원) 78
  • 제59조(권한 위임) 78
  • 제6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79
  • 제III 장 포도나무 식목허가제도 79
  • 제61조(기간) 79
  • 제1절 포도나무식목허가제도의 관리 79
  • 제62조(허가) 80
  • 제63조(새로 심은 나무에 대한 보호 장치) 81
  • 제64조(포도나무 식목 허가 부여) 82
  • 제65조(전문기구의 역할) 85
  • 제66조(재식목) 85
  • 제67조(최소 허용 기준) 86
  • 제68조(경과규정) 87
  • 제69조(권한 위임) 88
  • 제7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88
  • 제2절 포도나무 식목허가제도의 통제 89
  • 제71조(무단 식목) 89
  • 제72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90
  • 제II 편 유통 및 생산자 조직에 관한 규칙 90
  • 제I장 유통에 관한 규칙 90
  • 제1절 유통기준 90
  • 제1관 안내 90
  • 제73조(적용범위) 90
  • 제2관 부문별 또는 품목별 유통기준 91
  • 제74조(일반 원칙) 91
  • 제75조(제정 및 내용) 91
  • 제76조(과일 및 채소 부문 농산물 유통에 대한 추가적 요건) 96
  • 제77조(홉 인증) 97
  • 제78조(일정한 부문 및 농산물 에 대한 용어의 정의, 명칭 및 매출 명세) 98
  • 제79조(허용오차) 100
  • 제80조(포도주 양조법 및 분석방법) 100
  • 제81조(포도주용 포도의 품종) 103
  • 제82조(부속서 VII 제II 부에 열거된 종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의 특정 용도) 105
  • 제83조(일정한 농산물 과 부문에 관한 국내 규칙) 106
  • 제3관 선택적 예약어 107
  • 제84조(일반조항) 107
  • 제85조(기존 선택적 예약어 ) 108
  • 제86조(선택적 예약어의 예약, 변경 및 취소) 108
  • 제87조(선택적 예약어의 추가) 109
  • 제88조(선택적 예약어 사용에 관한 제한) 110
  • 제4관 수출입 관련 유통기준 110
  • 제89조(총칙) 110
  • 제90조(포도주 수입에 관한 특별조항) 111
  • 제5관 공통규정 112
  • 제91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12
  • 제2절 포도주 부문의 원산지 명칭, 지리적 표시 및 전통적 용어 113
  • 제1관 안내 규정 114
  • 제92조(적용범위) 114
  • 제2관 원산지 명칭 및 지리적 표시 114
  • 제93조(정의) 114
  • 제94조(보호 신청) 117
  • 제95조(신청인) 119
  • 제96조(예비적 국내 절차) 119
  • 제97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심사) 120
  • 제98조(이의 절차) 121
  • 제99조(보호에 관한 결정) 122
  • 제100조(동음 이의어) 122
  • 제101조(보호 거절에 관한 추가적 사유) 124
  • 제102조(상표와의 관계) 125
  • 제103조(보호) 126
  • 제104조(등록부) 127
  • 제105조(농산물 표준규격서의 변경) 128
  • 제106조(취소) 128
  • 제107조(보호 대상 기존 포도주 명칭) 129
  • 제108조(수수료) 130
  • 제109조(권한위임) 130
  • 제110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32
  • 제111조(그 밖의 시행권한) 134
  • 제3관 전통적 용어 134
  • 제112조(정의) 134
  • 제113조(보호) 134
  • 제114조(권한위임) 135
  • 제115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37
  • 제116조(그 밖의 시행권한) 138
  • 제3절 포도주 부문의 표시 및 외관 표시 138
  • 제117조(정의) 138
  • 제118조(수평적 규칙의 적용례) 139
  • 제119조(의무적 세부사항) 139
  • 제120조(선택적 세부사항) 141
  • 제121조(언어) 143
  • 제122조(권한위임) 143
  • 제123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46
  • 제II 장 개별 부문에 부문에 부문에 대한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조항 146
  • 제1절 146
  • 제124조(기간) 146
  • 제1관 구체적 조치 146
  • 제125조(설탕 부문 협약 ) 146
  • 제126조(설탕시장에 대한 가격 보고) 148
  • 제2관 제124조에 따른 기간 중 설 탕 부문에 적용되는 요건 148
  • 제127조(인도계약) 149
  • 제128조(생산 요금) 150
  • 제129조(생산 환급금) 150
  • 제130조(설탕의 회수) 151
  • 제131조(임시 시장 관리 장치) 153
  • 제132조(권한위임) 154
  • 제133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55
  • 제3관 생산 규제 제도 155
  • 제134조(설탕 부문의 할당량) 155
  • 제135조(사탕무 최저 가격) 156
  • 제136조(할당량 배정) 156
  • 제137조(승인받은 업체) 156
  • 제138조(국내 할당량 재배정 및 할당량 감축) 157
  • 제139조(할당량 외 생산) 158
  • 제140조(공업용 설탕) 159
  • 제141조(잉여 설탕의 이월) 160
  • 제142조(잉여 의무자조금) 162
  • 제143조(권한위임) 163
  • 제144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163
  • 제2절 포도주 165
  • 제145조(포도밭 등록부 및 생산 잠재력 재고) 165
  • 제146조(포도주 부문에 대한 관할 국가기관) 166
  • 제147조(첨부서류 및 등록부) 167
  • 제3절 우유 및 유제품 168
  • 제148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계약 관계) 168
  • 제149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계약 협상) 173
  • 제150조(보호 대상 원산지 명칭이나 보호대상 지리적 표시가 있는 치즈에 대한 공급 규제) 176
  • 제151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의 의무적 신고) 180
  • 제III 장 (생산자 조직 및 협회 와 생산· 가공·유통연합회) 181
  • 제1절(정의 및 공인) 181
  • 제152조(생산자 조직) 181
  • 제153조(생산자 조직의 정관) 186
  • 제154조(생산자 조직의 공인) 188
  • 제155조(위탁) 190
  • 제156조(생산자 조직협회) 190
  • 제157조(생산·가공유통연합회) 191
  • 제158조(생산·가공유통연합회의 공인) 198
  • 제2절 특정 부문에 부문에 부문에 대한 추가 규칙 200
  • 제159조(의무적 공인) 200
  • 제160조(과일 및 채소 부문의 생산자 조직) 200
  • 제161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 생산자 조직 의 공인) 201
  • 제162조(올리브유 및 식용 올리브 부문과 담배 부문의 생산·가공유통연합회 ) 203
  • 제163조(우유 및 유제품 부문 생산· 가공유통연합회의 공인) 203
  • 제3절 규칙의 확대 적용 및 의무 분담금 206
  • 제164조(규칙의 확대 적용) 206
  • 제165조(비회원의 분담금) 209
  • 제4절 공급의 조정 210
  • 제166조(시장 여건에 따라 공급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210
  • 제167조(포도주 공동 시장 운영의 개선과 안정화를 위한 유통 규칙) 211
  • 제5절 계약체계 212
  • 제168조(계약관계) 212
  • 제172조(보호 대상 원산지 명칭이나 보호 대상 지리적 표시가 있는 햄 공급에 관한 규정) 217
  • 제5a절 가치 공유 조항 220
  • 제172a조(가치 공유) 220
  • 제6절 절차 규칙 220
  • 제173조(권한위임) 220
  • 제174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24
  • 제175조(그 밖의 시행권한) 226
  • 제III 부 제3국과의 교역 227
  • 제I장 수입 및 수출 면허 227
  • 제176조(일반 규칙) 227
  • 제177조(권한위임) 228
  • 제178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30
  • 제179조(그 밖의 시행권한) 231
  • 제II 장 수입관세 231
  • 제180조(국제협약 및 그 밖의 법률의 시행) 231
  • 제181조(과일 및 채소 부문 , 가공 과일 및 채소 부문 및 포도주 부문 농산물 의 진입 가격제도) 232
  • 제182조(추가 수입관세) 233
  • 제183조(그 밖의 시행권한) 234
  • 제III 장 할당관세관리 및 제3국 수입품의 특별 취급 235
  • 제184조(할당관세) 235
  • 제185조(특정 할당관세) 236
  • 제186조(권한위임) 237
  • 제187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38
  • 제188조(할당관세의 할당 절차) 240
  • 제IV 장 특정 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특별조항 240
  • 제189조(대마의 수입) 240
  • 제190조(홉의 수입) 241
  • 제191조(수입 농산물에 대한 부분적 수정 및 포도주 부문의 특별 담보) 242
  • 제192조(제당을 위한 원당의 수입) 243
  • 제193조(설탕 부문에 대한 수입관세의 유예) 245
  • 제V장 수입 제한조치 및 역내 가공 245
  • 제194(수입 제한조치) 245
  • 제195조(가공 및 역내 가공제도의 중지) 247
  • 제VI 장 수출 환급금 248
  • 제196조(적용범위) 248
  • 제197조(수출 환급금 분배) 250
  • 제198조(수출 환급금의 결정) 250
  • 제199조(수출 환급금의 지급) 251
  • 제200조(소고기 및 송아지고기 부문의 살 아있는 동물에 대한 수출 환급금) 252
  • 제201조(수출 한도) 252
  • 제202조(권한위임) 252
  • 제203조(심의절차에 따른 시행권한) 255
  • 제204조(그 밖의 시행권한) 256
  • 제VII장 역외 가공 257
  • 제205조(역외 가공제도의 중지) 257
  • 제4[IV ]부 경쟁규칙 258
  • 제I장 업체에 적용되는 규칙 258
  • 제206조(농업에 적용할 경쟁규칙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 258
  • 제207조(관련 시장) 259
  • 제208조(지배적 지위) 259
  • 제209조(공동농업정책(CAP)의 목적과 농 업인 및 농업인 의 협회 에 대한 예외) 260
  • 제210조(공인 생산·가공유통연합회의 협약 및 공동관행) 262
  • 제II 장 국가 보조 규칙 264
  • 제211조(「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7조부터 제109 조까지의 적용) 264
  • 제212212212조(포도주 지원사업과 관련된 국가 보조금 ) 265
  • 제213213213조(핀란드 및 스웨덴의 순록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5
  • 제214214214조(핀란드의 설탕 부문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6
  • 제214a214a214a214a조(핀란드의 특정 부문에 대한 국 가 보조금 ) 266
  • 제215215215조(양봉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7
  • 제216216216조(위기 상황 시 포도주 증류에 대 한 국가 보조금 ) 267
  • 제217217217조(아동에게 배급되는 농산물 에 대 한 국가 보조금 ) 268
  • 제218218218조(견과류에 대한 국가 보조금 ) 268
  • 제V부 일반규정 270
  • 제I장 예외 270
  • 제1절 시장 교란 270
  • 제219조(시장 교란에 대한 조치) 270
  • 제2절 공중보건, 동물 건강 또는 식 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동물 질병 및 소비자의 신뢰 상실과 관련 된 시장 지원 조치 272
  • 제220조(공중보건, 동물 건강 또는 식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인한 동물 질병 및 소비자의 신뢰 상실에 대한 조치) 272
  • 제3절 특정 문제 275
  • 제221조(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 275
  • 제4절 중대한 시장 불균형 기간 중 협약 및 결정 276
  • 제22조(「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 제101조제1항의 적용) 276
  • 제II 장 통보 및 보고 278
  • 제223조(통보요건) 278
  • 제224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280
  • 제225조(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보고의무) 281
  • 제III 장 농업 부문의 부문의 부문의 위기에 위기에 위기에 대비하 기 위한 준비금 282
  • 제226조(준비금의 사용) 282
  • 제VI 부 권한의 위임, 시행조항, 경과조항 및 종결조항 283
  • 제I장 권한의위임 및 시행조항 283
  • 제227조(위임권의 행사) 283
  • 제228조(긴급절차) 285
  • 제229조(위원회 절차) 285
  • 제II 장 경과조항 및 종결조항 286
  • 제230조(폐지) 286
  • 제231조(경과규칙) 289
  • 제232조(시행 및 적용) 289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원산물 마케팅법(1953) Primary Products Marketing Act 1953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 거래법 農產品市場交易法
대만 법률 농산물시장거래법 農産品市場交易法
독일 명령 시장구조법 제3차시행령 - 수산물 Drit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Marktstrukturgesetz -fischwirtschaftliche Erzeugnisse
독일 법률 식량확보법 Ernährungsvorsorgegesetz
독일 법률 거래등급법 Handelsklassen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穀物法 ЗАКОН О ЗЕРНЕ
미국 법률 농업 판촉 [부분번역] Agricultural promo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농업생산자거래법 Agricultural Producers Marketing Law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1938)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창고 Warehouses
미국 명령 상품신용공사, 농무부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8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1946)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교역수출정책위원회법 Agricultural Trade and Export Policy Commission Act
미국 법률 뉴욕주 농산물거래법 Agriculture and Markets Law
미국 법률 농산물마켓팅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미국 법률 농산물 유통협약 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of 1937
미국 명령 농무부 마케팅지원청(과일, 채소, 견과류 관련 마케팅협약이나 명령) [부분번역]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법률 농산물 가격지원 Price Support of Agricultural Commodities
미국 법률 농산물유통법 [부분번역] Agricultural Marketing Act of 1946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곡물거래법 Cereals Marketing Act 1965
영국 법률 농업 및 원예법(1964)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Act 1964
영국 법률 농산물마케팅법(1983) Agricultural Marketing Act 1983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규칙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농산물가격안정법 시행령 農産物価格安定法施行令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규칙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야채생산출하안정법 시행령 野菜生産出荷安定法施行令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농산물가격안정법 農産物価格安定法
일본 법률 사탕의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砂糖の価格安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야채 생산출하 안정법 野菜生産出荷安定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主要食糧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명령 축산물의 가격안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畜産物の価格安定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食品流通構造改善促進法
일본 법률 都賣市場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령 卸売市場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매시장법 시행규칙 卸売市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도매시장법 卸売市場法
일본 법률 식품 등의 유통 합리화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食品等の流通の合理化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양곡유통관리조례 粮食流通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식량안보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粮食安全保障法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 유통(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규정 British Columbia Mushroom Marketing (Interprovincial and Export) 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상품위원회 및 마케팅기관법 Commodity Boards and Marketing Agencies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농산물 마케팅법 Farm Products Marketing Act
캐나다 법률 농업마케팅프로그램법 Agricultural Marketing Programs Act
캐나다 법률 농산물 공동마케팅법 Agricultural Products Cooperative Marketing Act
캐나다 명령 브리티쉬 컬럼비아 버섯령 British Columbia Mushroom Order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