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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증거개시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Disclosure
  • 제정/개정일
    2014. 08. 11. 개정
  • 주기 사항
    Consolidated Laws of New York>Civil Practice Law and Rules>Chapter Eight. Of the Consolidated Laws>Article 31.Disclosure
  • 번역자료 출처
    뉴욕주 민사소송법,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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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ew York Civil Practice Law and Rules
  • 개정일
    2014. 08. 1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L.2014, c.314
  • 제어번호
    TLAW1202000392
목차
  • 목차
  • 뉴욕주 통합법률
  • 민사소송법 2
  • 통합법률 제8장 2
  • 제31절 증거개시(開示) 2
  • 제3101조(증거개시의 범위) 2
  • 제3102조(증거개시 입수 방법) 8
  • 제3103조(보호명령) 10
  • 제3104조(증거개시절차의 감독) 11
  • 제3105조(불출석 소송당사자에 대한 통지) 13
  • 제3106조(증인신문절차의 우선순위, 증인, 재소자, 증언자의 지정) 13
  • 제3107조(구두 질문 통지) 15
  • 제3108조(질문서 및 허용되는 경우) 15
  • 제3109조(서면 질문에 의한 증인신문절차 통지) 16
  • 제3110조(뉴욕주 내에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17
  • 제3111조(증인신문 시 자료 제출) 18
  • 제3112조(증인신문절차 통지의 오류) 18
  • 제3113조(증인신문절차의 실시) 19
  • 제3114조(영어를 모르는 증인의 신문) 22
  • 제3115조(증인신문절차를 주재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이의제기, 능력, 질문과 답변) 22
  • 제3116조(증인신문조서의 서명, 직접 작성 및 사본) 24
  • 제3117조(증인신문조서의 사용) 27
  • 제3118조(양도된 청구원인이나 방어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소송당사자나 사람의 주소 요구) 30
  • 제3119조(주 간 증인신문절차 및 사실조사절차의 통일) 30
  • 제3120조(사실조사와 열람, 검증, 복사 또는 촬영을 위한 서류 및 물건의 제출) 33
  • 제3121조(신체검사 및 정신검사) 35
  • 제3122조(개시, 열람 또는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행) 36
  • 제3122-a조(업무기록의 인증) 39
  • 제3123조(사실관계, 증서, 서류 및 사진에 관한 자백) 41
  • 제3124조(증거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강제 개시 신청) 44
  • 제3125조(강제 증거개시를 시행할 장소) 44
  • 제3126조(명령 준수 거절이나 증거개시 거절에 대한 처벌) 45
  • 제3130조(심문서의 사용) 46
  • 제3131조(심문서의 범위) 47
  • 제3132조(심문서의 송달) 47
  • 제3133조(답변서의 송달 또는 심문서에 대한 이의제기) 48
  • 제3134조 [삭제] 49
  • 제3140조(수용, 공용징수 또는 세액 산정의 재심사에 관한 법적 절차에서의 감정 결과 개시)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8. 11. 뉴욕주 증거개시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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