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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 제정/개정일
    1967. 01. 01 제정 / 2018. 08. 27. 개정
  • 주기 사항
    California Codes>Food and Agricultural Code (Formerly Agricultural Code)>Division 21. Marketing>Part 2. General Marketing>Chapter 1. California Marketing act of 1937 [§§58601-59293]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alifornia Food and Agricultural Code
  • 이형법령명
    FAC
  • 제정일
    1967. 01. 01.
  • 개정일
    2018. 08.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농업
  • 국내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L.2018, c. 223
  • 제어번호
    TLAW1202000391
목차
  • 목차
  • 캘리포니아 법전
  • 식품 및 농업에 관한 법률 2
  • 제21편 마케팅 2
  • 제2부 일반 마케팅 2
  • 제1장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2
  • 제1절 약칭 및 정의 2
  • 제58601조(명칭) 2
  • 제58602조(정의의 효력) 2
  • 제58603조(행정규칙 및 규정) 2
  • 제58604조(광고 및 판매 홍보) 2
  • 제58604.5조(광고와 판매 홍보, 보상 지급) 3
  • 제58605조(상품, 와인 포함) 4
  • 제58606조(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집적적으로 규제를 하는,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5
  • 제58607조(유통) 5
  • 제58608조(유통업자) 5
  • 제58608.1조(교육사업) 6
  • 제58609조(생선) 6
  • 제58610조(일반규칙과 규정) 6
  • 제58611조(취급자) 8
  • 제58612조(취급) 8
  • 제58613조(주요 개정) 8
  • 제58614조(생산자의 마케팅) 8
  • 제58615조(마케팅명령) 9
  • 제58616조(소폭 개정) 9
  • 제58617조(자) 9
  • 제58618조(가공) 10
  • 제58619조(가공업자) 10
  • 제58620조(생산자) 10
  • 제58621조(생산자 마케팅) 10
  • 제58622조(소매업자) 11
  • 제58623조(수산식품) 11
  • 제58624조(주기적 마케팅규정) 11
  • 제2절 일반규정 11
  • 제58651조(입법부의 확인) 12
  • 제58652조(정책의 선언) 13
  • 제58653조(공익, 경찰권) 13
  • 제58654조(목적) 13
  • 제586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기소에 대한준수의 항변) 14
  • 제58656조 [폐지] 15
  • 제58657조(생선 및 수산식품 취급자) 15
  • 제58658조(분리 가능성) 16
  • 제58659조(소송 사유, 마케팅 명령·협약의정지, 개정 또는 종료의 효과) 16
  • 제58660조(입법 목적, 과거 개정) 17
  • 제58661조(양이나 수량) 17
  • 제3절 예외 17
  • 제58681조(운수업) 17
  • 제58682조(소매업자) 18
  • 제4절 시행 18
  • 제58711조(식품농업부장관의 행정권) 18
  • 제58712조(식품농업부장관의 마케팅명령 집행) 18
  • 제58713조(식품농업부장관의 권한) 18
  • 제58714조(책임보험) 19
  • 제5절 마케팅명령과 협약 20
  • 제58741조(생산자 마케팅명령 공포 권한) 20
  • 제58741.1조(교육사업, 수립) 20
  • 제58742조(연방정부가 규제하지 아니하는상품을 다루는 마케팅명령의 공포 권한) 20
  • 제58743조(연방 주 간 명령과 양립할 수 있는 주 내 마케팅명령의 공포 권한) 21
  • 제58744조(규정된 마케팅 분야에 대한 명령의 적용 제한) 22
  • 제58745조(마케팅협약 체결 권한) 22
  • 제58746조(마케팅명령에 적용되는 법률의마케팅협약에 대한 적용, 예외) 23
  • 제58747조(취급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명령과 협약) 24
  • 제58748조(기준 이하 상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권한) 24
  • 제58749조(다양한 상품 명령이나 협약, 권리와 특권, 명령이나 협약을 금지, 개정, 정지또는 종료하는 조치의 효과, 분리 가능성) 25
  • 제58750조(캘리포니아산 구매사업, 마케팅협약, 입법부 보고 캘리포니아산 구매 계정) 26
  • 제6절 고지, 보고 및 공청회 27
  • 제58771조(공청회의 고지) 27
  • 제58772조 [폐지] 28
  • 제58773조(공청회 통지서 및 명령안의 우편발송) 28
  • 제58774조(공청회 통지서의 내용) 28
  • 제58775조(취급자의 보고 제출 통지, 내용) 29
  • 제58776조 [폐지] 30
  • 제58777조(취급자에 대한 통지서 사본의 우편 발송) 30
  • 제58778조(취급자의 보고의무) 30
  • 제58779조(생산자 목록의 준비) 31
  • 제58780조(임시 판매자의 제외) 31
  • 제58781조(비밀정보) 32
  • 제58782조(공청회, 기록) 32
  • 제58783조(전문증거(傳聞證據)) 33
  • 제58784조(공식 생산자 목록이나 취급자 목록의 확정에 관한 증거) 33
  • 제58785조(동의서 제출에 필요한 시간에 관한 증거와 판단) 33
  • 제58786조(찬성이 동의서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증거) 34
  • 제58787조(찬성이 동의서나 투표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34
  • 제58788조(투표 절차) 35
  • 제7절 판단 35
  • 제58811조(의무적 판단) 35
  • 제58812조(경제적 요인의 고려) 37
  • 제58813조(수량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명령에 대한 의무적 판단) 38
  • 제58814조(과거 명령의 지속) 39
  • 제8절 자문위원회와 위원회 39
  • 제58841(설립, 임명, 임기) 39
  • 제58842조(구성) 40
  • 제58842.5조(건포도 마케팅 명령·협약, 공동협약단체 대표) 41
  • 제58843조(식품농업부나 일반인의 대표) 41
  • 제58844조(경비, 보상) 41
  • 제58845조(권한) 42
  • 제58846조(임무) 42
  • 제58846.5조(업계 위원에 대한 보고 내용) 43
  • 제58847조(개인 채무의 면제) 43
  • 제58848조(위원회와 소위원회) 43
  • 제58849조(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44
  • 제58850조(회의 참석 요청, 경비) 44
  • 제58851조(위원회의 행위, 승인, 경비) 45
  • 제58852조(자문위원회 위원인 생산자와 취급자, 공익에 기여할 의무) 45
  • 제58853조(자문위원회 원격회의, 원격회의참가 위원의 요건, 1차적 실제 장소의 지정) 46
  • 제9절 마케팅명령의 조항 47
  • 제58881조(규제 조항) 47
  • 제58882조(과잉, 안정화 기금) 47
  • 제58883조(수량 제한, 예외) 49
  • 제58884조(구매를 위한 수량이나 품질의 할당) 50
  • 제58885조(가공이나 유통을 위한 수량이나품질의 할당) 50
  • 제58886조(가공 기간에 대한 규제) 51
  • 제58887조(과잉 상품 저장고, 안정화 저장고 또는 부산물 저장고) 51
  • 제58888조(분류 기준, 일정한 검사와 분류) 54
  • 제58889조(광고와 판매 홍보, 음용유(飮用乳) 마케팅명령에 허용되는 조항) 55
  • 제58889.1조(자체 상표나 상호, 홍보) 57
  • 제58889.3조(마케팅명령, 해외 시장, 내용) 57
  • 제58890조(부당한 무역관행) 58
  • 제58891조(생산 조절 보조금) 58
  • 제58892조(연구, 공청회, 판단, 투표, 자금조달 사업의 신탁계좌, 사업 선정, 신제품 개발 및 실험 사업) 59
  • 제58892.1조(연구, 제품 품질) 61
  • 제58892.2조(이행에 대한 판단) 61
  • 제58893조(품질 개선 교육사업) 62
  • 제58894조(자문위원회 공식 상표, 상호 또는라벨) 62
  • 제58895조(곤충, 포식 동물, 질병 등의 예방과 통제, 자문위원회 제청) 63
  • 제58896조(기상 및 상품 생산 정보) 64
  • 제58897조(보상신탁기금, 가축과 축산품 손실) 64
  • 제10절 평가액 및 기금 65
  • 제58921조(부과와 징수, 충족성) 65
  • 제58922조(최고액) 65
  • 제58923조(예산) 66
  • 제58924조(금액 제한, 경비) 66
  • 제58925조(금액 제한, 광고와 판매 홍보) 67
  • 제58926조(광고와 판매 홍보, 단일 평가액) 67
  • 제58927조(단일 평가액의 배분) 68
  • 제58928조(금전 차용) 69
  • 제58929조(개인 채무 성격의 평가액, 징수조치) 69
  • 제58930조(징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금액, 벌금) 70
  • 제58931조(선입금) 71
  • 제58932조(선입금, 금액) 71
  • 제58933조(선입금, 조정) 71
  • 제58934조(기부금) 72
  • 제58934.5조(마케팅명령으로 허용된 지출의부담, 기부금의 접수와 지출) 72
  • 제58935조(취급자에게서 생산자 평가액의징수, 회계) 73
  • 제58936조(규칙 및 규정) 73
  • 제58937조(징수된 자금의 처분, 회계감사) 74
  • 제58938조(환급) 75
  • 제58938.5조(우유 마케팅명령, 특정 출하에대한 평가액의 환급) 76
  • 제58939조(자금의 투자) 78
  • 제58940조(미청구 자금) 79
  • 제58941조(예산에 대한 청구) 80
  • 제58942조와 제58943조 [폐지] 80
  • 제11절 마케팅명령 신청인의 기탁 80
  • 제58962조(신청인에 대한 상환) 80
  • 제12절 마케팅명령에 대한 동의 81
  • 제58991조(취급자) 81
  • 제58992조(가공업자) 82
  • 제58993조(생산자 또는 생산자 마케팅) 84
  • 제58993.1조 [폐지] 86
  • 제58994조(동의서 및 투표의 이용) 86
  • 제58995조(투표기간, 투표용지 집계) 87
  • 제58996조(투표, 충분한 투표수, 명령이나그 개정명령의 시행) 87
  • 제58997조(투표, 부족한 투표수) 87
  • 제58998조(추가 절차) 88
  • 제58999조(투표, 비영리 공동농업마케팅협회의 투표 산입) 88
  • 제59000조(재배 중인 작물을 판매하는 생산자) 88
  • 제13절 주요 개정 89
  • 제59021조(절차) 89
  • 제59022조(주요 개정의 범위) 89
  • 제59023조(과잉) 89
  • 제59024조(수량 제한) 90
  • 제59025조(할당, 취급자의 취득) 90
  • 제59026조(가공, 유통이나 취급을 위한 할당) 90
  • 제59027조(가공, 유통이나 마케팅 기간의 제한) 90
  • 제59028조(과잉, 안정화 또는 부산물 저장고) 91
  • 제59029조(일정한 분류와 검사, 분류 기준) 91
  • 제59030조(광고와 판매 홍보) 91
  • 제59031조(부당한 무역관행) 92
  • 제59032조(생산 조절 요건과 보조금 지급) 92
  • 제59033조(연구) 92
  • 제59034조(부과율의 상향) 92
  • 제59035조(명령 적용범위의 확장) 92
  • 제59036조(소폭 개정) 93
  • 제59037조(주기적 마케팅규정) 93
  • 제14절 소폭 개정 93
  • 제59051조(제청) 93
  • 제59052조(청문회) 93
  • 제15절 종료 및 정지 94
  • 제59081조(공청회, 무익하다는 판단) 94
  • 제59082조(생산자나 취급자의 요청, 제안 의사의 통지, 청원) 94
  • 제59083조(재승인을 위한 제출 요청, 공청회, 의사의 통지, 제출, 청원) 96
  • 제59084조(재승인에 반대하는 판단, 재승인) 98
  • 제59085조(실질적인 반대에 따른 절차) 98
  • 제59086조(재승인을 위한 제출 시점, 공청회, 재승인으로 간주되는 기간의 연장) 99
  • 제59087조(미적용 명령이나 협약, 의사의 통지, 게시 및 공시) 100
  • 제59088조(정지 및 종료의 시행일) 101
  • 제16절 고지의 공표 101
  • 제59111조(게시 및 공표 장소, 명령의 시행일, 사본의 우편 발송) 101
  • 제17절 일반규칙 및 규정 102
  • 제59141조(제정) 102
  • 제59142조(게시 및 시행 시점, 고지) 102
  • 제18절 행정규칙 및 규정 102
  • 제59161조(제청, 제정) 102
  • 제59162조(범위) 103
  • 제59163조(게시, 우편 발송 및 시행 시점) 104
  • 제19절 주기적 마케팅규정 104
  • 제59171조(제청, 제정, 요건) 104
  • 제59172조(적용, 목적) 105
  • 제59173조(제한) 105
  • 제59174조(고지) 106
  • 제59175조(상황 변화의 인정) 106
  • 제59176조(자유로운 해석) 106
  • 제20절 기록 107
  • 제59201조(보존, 검사, 정보) 107
  • 제59202조(비밀정보) 107
  • 제59203조(공청회, 소환장) 107
  • 제59204조(자기부죄) 108
  • 제21절 소송 및 벌칙 108
  • 제59231조(출소기한(出訴期限)) 108
  • 제59232조(이 절의 적용) 109
  • 제59233조(범죄, 처벌) 109
  • 제59234조(민사제재금) 109
  • 제59234.5조(평가액 납부, 부족액 결정, 고지, 제한, 재결정, 납부 불이행, 증명서, 판결,제출, 유치권, 집행, 사법심사) 110
  • 제59235조(한도의 고의 초과, 몰수) 114
  • 제59236조(등급, 품질이나 조건을 지정하는문장, 라벨이나 증명서의 무단 사용) 115
  • 제59237조(허위 보고) 115
  • 제59238조(취급자의 생산자 목록 제공 보류) 115
  • 제59239조(명령을 위반하여 시판된 상품의수령, 취급이나 가공) 116
  • 제59240조(식품농업부장관의 절차) 116
  • 제59241조(법무부장관이나 지방 검사의 절차) 117
  • 제59242조(행정부 청문회, 고지의 송달) 117
  • 제59243조(심리 장소) 118
  • 제59244조(심리, 결정, 기각, 당사자에 대한고지) 118
  • 제59245조(위반 결정, 고지, 정지 명령, 법무부장관 및 지방 검사에 대한 회부) 118
  • 제59246조(형사소송, 재판지) 119
  • 제59247조(민사소송, 강제명령) 119
  • 제59248조(강제명령, 강제이행) 120
  • 제59249조(비용) 121
  • 제59250조(재판지) 121
  • 제59251조(각기 유효하며 대체적인 구제방법) 121
  • 제59252조(고의 없이 한도를 초과한 마케팅,초과분의 시장가치 납부) 122
  • 제22절 검사와 배제 123
  • 제59281조(이 절의 적용) 123
  • 제59282조(검사관의 출입권) 123
  • 제59283조(의심되는 단위의 보류) 124
  • 제59284조(경고 꼬리표) 124
  • 제59285조(채무불이행 통지서의 송달) 125
  • 제59286조(채무불이행 통지서의 내용) 125
  • 제59287조(결함의 재조정이나 수정 시한, 인도, 전용, 폐기) 126
  • 제59288조(결함의 재조정이나 수정 불이행에 대한 절차) 126
  • 제59289조(전용이나 폐기 신청, 소액민사사건) 126
  • 제59290조(이유 증명 명령, 결함의 재조정이나 수정, 답변) 127
  • 제59291조(판결, 법원의 선택권) 128
  • 제59292조(법원 공매 수익금) 129
  • 제59293조(처분, 형벌 조항의 적용) 12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8. 27. 캘리포니아주 마케팅법(1937) 국회도서관
개정 2018. 9. 6. 캘리포니아주 동물 및 생물제제를 위한 상업적 혈액은행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기금 수지보관 및 운용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基金收支保管及運用辦法
대만 명령 주요 농산물의 수입손해구조판법 農產品受進口損害救助辦法
독일 법률 시장구조법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농업회의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skammer Niedersachs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농업회의소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der Landwirtschaftskammer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농업생산을 시장수요에 상응시키기 위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ung an die Erfordernisse des Marktes
미국 법률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법(1990)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Act of 1990
미국 명령 버섯 판촉, 연구, 및 소비자정보명령 Mushroom Promotion, Research, and Consumer Information Order
스위스 법률 연방 농업법 Federal Act on Agriculture
영국 법률 식료품 규칙 심사관법(2013) Groceries Code Adjudicator Act 2013
유럽연합 법률 공동농업정책에 따라 회원국이 작성(공동농업정책 전략계획)하고 유럽농업보증기금(EAGF), 유럽농촌개발기금(EAFRD)이 자금을 조달하는 전략계획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규정(EU) 제1305/2013호 및 규정(EU) 제1307/2013호의 폐지에 관한 2021년 12월 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1/2115호 Regulation (EU) 2021/2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ecember 2021 establishing rules on support for strategic plans to be drawn up by Member States under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Strategic Plans) and finance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EAGF) and by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규칙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과수농업진흥특별조치법 시행령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경쟁력강화지원법 農業競争力強化支援法
일본 법률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과수 농업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과수농업 진흥 특별조치법 果樹農業振興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청년 등의 취농 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青年等の就農促進のための資金の貸付け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식료‧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일본 법률 농업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 農業の有する多面的機能の発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식량・농업・농촌기본법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 범위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규칙 주요농작물범위 규정 主要农作物范围规定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중국 법률 농업법 中华人民共和国农业法
프랑스 법률 농업의 방향설정에 관한 새로운 법률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법률 농업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94-114 du 10 février 1994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concernant l'agriculture
프랑스 법률 농업기본법 Loi n° 80-502 du 4 juillet 1980 d'orientation agricole
프랑스 규칙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수출 효율성) 규정(2002)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Export Efficiency) Regulations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원예 마케팅 및 연구개발 서비스법(2000) Horticulture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Act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