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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법(200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Local Government Act 2000
  • 제정/개정일
    2000. 07. 2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해외사례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cal Government Act 2000
  • 제정일
    2000. 07. 2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자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2000 c. 22
  • 제어번호
    TLAW1202000383
목차
  • 목차
  • 지역정부법(2000)
  • 2000 제22장 2
  • 제1편 경제·사회·환경 복지 증진 등 2
  • 조항 해석 2
  • 1. “지역정부”의 의미 2
  • 복지 증진 3
  • 2. 복지 증진 3
  • 3. 복지 증진 권한 제한 4
  • 4. 복지 증진 전략 5
  • 5. 법률 개정·폐지 권한 6
  • 특정 법률 개정 7
  • 6. 계획 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 권한 7
  • 7. 계획 등에 관련된 법률 개정 권한: 웨일즈 8
  • 8. 1972년 지역정부법 제137조 개정 10
  • 제5조, 제6조에 의한 부령 공표 절차 10
  • 9. 제5조, 제6조에 의한 부령 공표 절차 10
  • 9A. 제7조에 의한 부령 공표 절차 11
  • 제1A편. 잉글랜드 지역정부 통치체계 13
  • 제1장. 허용되는 통치 형태 13
  • 9B. 잉글랜드 지역정부의 허용되는 통치 형태 13
  • 9BA. 허용되는 통치 형태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국무장관의 권한 13
  • 제2장. 집행부 체계 15
  • 지역정부 집행부 15
  • 9C. 지역정부 집행부 15
  • 집행부의 역할 15
  • 9D.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15
  • 9DA. 집행부의 역할: 추가 조항 17
  • 역할 이행 18
  • 9E. 역할 이행: 일반적인 사항 18
  • 9EA. 기타 지역정부의, 지역정부에 의한 역할 이행 20
  • 9EB. 역할의 공동 이행 21
  • 감독 및 조사위원회 21
  • 9F. 감독 및 조사위원회: 역할 21
  • 9FA. 감독 및 조사위원회: 추가 조항 23
  • 9FB. 조사관 24
  • 9FC. 감독 및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사안 회부 25
  • 9FD. 제9FC(1)(c)조에 의한 회부 사안 처리 26
  • 9FE.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답변하는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의 의무 27
  • 9FF. 감독 및 조사위원회의 보고·권고 사항: 특정 정부 협력기관의 의무 28
  • 9FG. 보고·권고·답변 사항 발간 등: 기밀 및 비공개 정보 29
  • 9FH. 감독 및 조사위원회: 홍수 위험 관리 31
  • 9FI. 감독 및 조사위원회: 특정 정부 협력기관에 의한 정보 등 제공 32
  • 집행부 관련 추가 조항 33
  • 9G. 회의 진행, 정보 열람 등 33
  • 9GA. 회의 진행, 정보 열람 등: 추가 조항 및 규정 33
  • 9GB. 추가 조항 35
  • 9GC. 정치적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이 없음 35
  • 직선시장 등 36
  • 9H. 직선시장 등 36
  • 9HA. 직선시장 및 의원 당선 36
  • 9HB. 선거 시기 등 37
  • 9HC. 직선시장 선거에서의 투표 37
  • 9HD. 투표권 38
  • 9HE. 선거에 관련하여 규정하는 권한 38
  •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39
  • 9I. 대표 당선 및 임기 39
  • 9IA. 대표 해임 39
  • 9IB.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대표 39
  • 9IC. 대표를 해임하는 다른 방법은 없음 40
  • 9ID. 부령 40
  • 제3장. 위원회제도 41
  • 9J. 역할 위임 등을 금지하는 국무장관의 권한 41
  • 9JA. 감독 및 조사위원회 42
  • 9JB. 감독 및 조사: 홍수 위험 관리 42
  • 제4장. 통치 체계 변경 44
  • 지역정부에 의한 통치 체계 변경: 일반 조항 44
  • 9K. 통치 유형 변경 44
  • 9KA. 집행부 체계: 집행부의 여러 유형 44
  • 9KB. 집행부 체계: 다른 유형의 체계 44
  • 9KC. 지역정부 결의안 44
  • 통치체계 변경 조치 시행 45
  • 9L. 통치체계 또는 집행부 유형 변경 실시 45
  • 주민투표 46
  • 9M. 제9MA조, 제9MB조에 의해 집행부 변경 조치에 관한 주민투표 승인을받아야 하는 경우 46
  • 9MA. 주민투표: 지역정부 제안 47
  • 9MB. 주민투표 실시 및 투표결과 집행 요건 48
  • 9MC. 탄원에 따른 주민투표 48
  • 9MD. 지시에 따른 주민투표 49
  • 9ME. 명령에 따른 주민투표 50
  • 9MF. 주민투표 관련 추가 조항 51
  • 9MG. 주민투표 실시 및 투표 51
  • 시장 및 내각 집행부 관련 추가 조항 52
  • 9N. 시장 및 내각 집행부 변경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지시 52
  • 9NA. 제9N조 명령의 효력 53
  • 9NB. 시장 집행부의 다른 유형 53
  • 그 밖의 조항 54
  • 9O. 일반 조항 54
  • 9OA. 조항 해석 54
  • 제5장. 추가 조항 55
  • 지역헌법 55
  • 9P. 지역헌법 55
  • 지침 55
  • 9Q. 지침 55
  • 조항 해석 55
  • 9R. 제1A편 조항 해석 55
  • 제2편. 집행부 체계 등 58
  • 집행부 체계 58
  • 10. 집행부 체계 58
  • 지역정부 집행부 58
  • 11. 지역정부 집행부 58
  • 12. 집행부의 추가 유형 60
  • 집행부 역할 61
  • 13. 집행부의 책무에 해당하는 역할 61
  • 집행부 체계에 관한 조항 63
  • 14. 역할 이행: 일반적인 사항 63
  • 15. 역할 이행: 대표 및 내각 집행부(웨일즈) 64
  • 16. 역할 이행: 시장 및 의회관리자 집행부 66
  • 17. 역할 이행: s. 11(5) 집행부 66
  • 18. 지역 위원회에 의한 역할 이행 67
  • 19. 다른 지역정부의, 다른 지역정부에 의한 역할 이행 68
  • 20. 역할 공동 이행 69
  • 21. 감독 및 조사위원회 70
  • 21ZA. 조사관 74
  • 21A.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사안 회부 등 74
  • 21B. 감독 및 조사위원회에 답변하는 지역정부 또는 집행부의 의무 76
  • 21C. 감독 및 조사위원회 보고·권고 사항: 특정 정부 협력기관의 의무 77
  • 21D. 보고·권고·답변 사항 발간 등: 기밀 및 비공개 정보 79
  • 21E. 특정 지역의회 감독 및 조사위원회: 정부 협력기관에 대한 역할 81
  • 21F. 감독 및 조사위원회: 홍수 위험 관리 82
  • 21G. 웨일즈: 구성원 임명 82
  • 22. 정보 접근 등 83
  • 22A. 잉글랜드 내 특정 지역정부 감독 및 조사위원회: 특정 정부 협력기관의 정보 제공 등 85
  • 23. 추가 조항 87
  • 24. 정치적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요건이 없음 87
  • 집행부 체계 운영 절차 87
  • 25. 운영 제안 87
  • 26. 주민투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영방안 88
  • 27. 직선시장에 관련된 제안에 관한 주민투표 88
  • 28. 개략적인 제안서 승인 90
  • 29. 집행부 체계 운영 및 공표 90
  • 30. 여러 집행부 체계 운영 91
  • 대안적인 체계 91
  • 31. 특정 지역정부의 대안 체계 91
  • 32. 대안 체계 92
  • 33. 대안 체계 운영 94
  • 통치체계 변경: 일반 조항 95
  • 33ZA. 통치체계 95
  • 33A. 집행부 체계: 여러 유형의 집행부 95
  • 33B. 집행부 체계: 집행부 체계의 여러 유형 95
  • 33C. 대안 체계: 집행부 체계로의 전환 95
  • 33D. 대안 체계: 체계 변형 95
  • 33E. 지역정부의 체계 운영 제안 95
  • 33F. 지역정부 결의안 95
  • 33G. 집행부 신규 수립 또는 집행부 체계로의 전환 실시 95
  • 33H. 통치 체계 변형 실시 95
  • 33I. 일반 조항 95
  • 33J. 집행부 신규 유형 또는 집행부 체계로의 전환: 일반적인 요건 96
  • 33K. 주민투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 변경: 추가 요건 96
  • 33L. 주민투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체계 변경: 추가 요건 96
  • 33M. 주민투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 변경 사례 96
  • 33N. 시장 집행부 변형 96
  • 33O. 조항 해석 96
  • 주민투표 96
  • 34. 탄원에 의한 주민투표 96
  • 35. 지시에 의한 주민투표 97
  • 36. 부령에 의한 주민투표 98
  • 지역헌법 99
  • 37. 지역헌법 99
  • 지침 99
  • 38. 지침 99
  • 직선시장 등 100
  • 39. 직선시장 등 100
  • 40. 직선시장 및 의원 선출 101
  • 41. 선거 시기 등 101
  • 42. 직선시장 선거에서의 표결 101
  • 43. 투표권 102
  • 44. 선거 실시에 관해 규정하는 권한 102
  • 대표 및 내각 집행부(잉글랜드) 103
  • 44A. 대표 선출: 전체 의회 선거 103
  • 44B. 대표 선출: 일부 의회 선거 104
  • 44C. 대표 해임 105
  • 44D. 대표 임기: 전체 의회 선거 105
  • 44E. 대표 임기: 일부 의회 선거 105
  • 44F.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집행부 대표 106
  • 44G. 대표를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그 밖의 방법은 없음 106
  • 44H. 부령 106
  • 주민투표 관련 조항 107
  • 45. 주민투표 관련 조항 107
  •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 109
  • 46.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법 109
  • 추가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109
  • 47. 부수적인 규정, 결과적인 규정 등 제정 권한 등 109
  • 48. 제2편 조항 해석 110
  • 48A. 의회 의장의 역할 111
  • 제3편. 지역정부 구성원 및 공무원 윤리규정 112
  • 제1장. 구성원 윤리규정 112
  • 윤리규정 112
  • 49. 관할당국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원칙 112
  • 50. 표준 윤리규정 114
  • 51. 관할당국의 윤리규정 채택 의무 116
  • 52. 윤리규정 준수 의무 118
  • 윤리기준위원회 119
  • 53. 윤리기준위원회 119
  • 54A. 윤리기준위원회의 부위원회 121
  • 54.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122
  • 55. F25 교구의회 윤리기준위원회 123
  • 56. 지역사회 위원회 윤리기준위원회 또는 부위원회 125
  • 56A. 잉글랜드 관할당국의 공동위원회 126
  • 제2장. 조사 등: 잉글랜드 127
  •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 127
  • 57.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 127
  • 서면 고발 127
  • 57A. 서면 고발: 주장할 권리 및 초기 조사 127
  • 57B.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결정 사항에 대해 검토 요청하는 권리 128
  • 57C. 고발 대상에게 전달하는 정보 128
  • 57D. 윤리기준위원회의 역할 이행 유예 권한 129
  • 58. 윤리기준이사회에 회부하는 고발 내역 129
  • 윤리기준공무원의 역할 129
  • 59. 윤리기준공무원의 역할 129
  • 윤리기준공무원의 조사 실시 130
  • 60. 조사 실시 130
  • 61. 조사 절차 130
  • 62. 조사: 추가 조항 130
  • 63. 정보공개 제한 130
  • 윤리기준공무원의 보고 등 130
  • 64. 보고 등 130
  • 65. 중간 보고 130
  • 65A. 감사관에 의한 윤리기준공무원 보고서 공개 130
  • 감사관에 회부하는 사안 130
  • 66. 감사관에 회부하는 사안 130
  • 66A. 제1차 조사위원회]에의 부당 행위 회부 132
  • 관할당국이 윤리기준위원회에 전달하는 정보 133
  • 66B. 정기적인 보고 133
  • 66C. 정보 요청 133
  • 민원처리 공무원과의 협의 133
  • 67. 민원처리 공무원과의 협의 133
  • 제3장. 조사 등: 웨일즈 135
  •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 135
  • 68. 웨일즈 민원처리 공무원 135
  • 조사 135
  • 69. 웨일즈 공공서비스 민원처리 공무원에 의한 조사 135
  • 70. 조사: 추가 조항 136
  • 보고 등 137
  • 71. 보고 등 137
  • 72. 중간 보고 139
  • 감사관에 대한 사안 회부 140
  • 73. 감사관에게 회부된 사안 140
  • 74. 명예훼손법 141
  • 제4장. 심리 142
  • 웨일즈 심판위원회 142
  • 75. 웨일즈 심판위원회 142
  • 사건조사위원회 및 임시사건조사위원회 142
  • 76. 사건조사위원회 및 임시사건조사위원회 142
  • 심리 144
  • 77. 심리 144
  • 78.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임시사건조사위원회 심리 결과 145
  • 78A. 1차 조사위원회]의 심리 결과 147
  • 78B. 제78A조: 추가 조항 149
  • 79. 사건조사위원회 심리 결과: 웨일즈] 150
  • 80. 1차 조사위원회 또는] 사건조사위원회의 권고 152
  • 제5장. 추가 조항 154
  •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 공개 및 등록 154
  • 81. 구성원의 이해관계 등 공개 및 등록 154
  • 지역정부 직원 윤리규정 155
  • 82. 지역정부 직원 윤리규정 155
  • 감사관의 역할 위임 156
  • 82A. 감사관: 제3편에 의한 역할 위임 156
  • 조항 해석 157
  • 83. 제3편 조항 해석 157
  • 제4편. 선거 160
  • 84. “지역정부”, “주요 의회”의 의미 160
  • 85. 선거 실시 방안 160
  • 86. 선거체계 규정 권한 161
  • 87. 선거 실시연도 변경 권한 162
  • 88. 부수적인 조항 등을 제정하는 별도 권한 162
  • 89. 다른 조항 개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162
  • 제5편. 그 밖의 조항 164
  • 수수료 등 164
  • 90. 수수료 등 164
  • 91. 경고 통지 164
  • 행정 실책 등 167
  • 92. 행정 실책에 대한 보상 등 167
  • 복지 서비스 167
  • 93. 복지 서비스 보조금 167
  • 94. 정보 공개 169
  • 95. 허용되지 않는 정보 공개 169
  • 96. 주거 혜택 170
  • 정보 접근 170
  • 97. 배경 보고서 170
  • 98. 회의 및 문서: 통보 등 170
  • 수당 및 연금 171
  • 99. 특정 지역정부 구성원의 수당 및 연금 171
  • 100. 수당에 관해 규정하는 권한 173
  • 관할당국 구성원 및 공무원에 대한 손해 배상 173
  • 101. 관할당국 구성원 및 공무원에 대한 손해 배상 173
  • 사회서비스 역할 174
  • 102. 사회서비스 역할 174
  • 지역정부의 주간 보육서비스 비용 회수 175
  • 103. 지역정부의 주간 보육서비스 비용 회수 175
  • 동성애 촉진 금지: 학대 175
  • 104. 동성애 촉진 금지: 학대 175
  • 제6편. 추가 조항 176
  • 105. 명령 및 부령 176
  • 106. 웨일즈 177
  • 107. 중요하지 않은, 결과적인 법률 개정·폐지 177
  • 108. 발효 178
  • 109. 법률 약칭 및 적용범위 179
  • 별표 A1. 잉글랜드 집행부 체계: 추가 조항 180
  • 별표 1. 집행부 체계: 추가 조항 188
  • 별표 2. 직선시장 선출 199
  • 별표 3. 1972년 지역정부법 개정 200
  • 별표 4. 잉글랜드 윤리기준이사회(Standards Board for England) 205
  • 별표 5. 중요하지 않은, 결과적인 법률 개정 205
  • 별표 6. 법률 폐지 2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0. 7. 28. 지방정부법(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대만성 각 현시정부 조직규정 준칙 臺灣省各縣市政府組織規程準則
대만 법률 성현자치법 省縣自治法
대만 법률 직할시자치법 直轄市自治法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명령 헤센주 지방자치단체법 Hessische Landkreisordnung
독일 법률 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권역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시읍면법 Gemeindeordnung fu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지방자치법 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헌법 [부분번역] Verfassung des Landes Baden-Württemberg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정시설 및 교정서비스에 관한 계약 [부분번역] Contracts for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ervices
스웨덴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Kommunallag (2017:725)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 (1988) Local Government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33) Local Government Act 1933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7)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of 1987
영국 법률 도시 및 지방정부 분권화법(2016) 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
영국 법률 지방행정법(1929) Local Government Act 1929
영국 법률 지방분권법(2011) [부분번역] Localism Act 2011
영국 법률 지방정부 재정법 (1988) [부분번역]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88
영국 법률 지방당국 사회서비스법(1970) 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s Act 1970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분권개혁추진법 地方分権改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분권추진법 地方分権推進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방자치법 [부분번역] 地方自治法
일본 법률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한 법률 国と地方の協議の場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방자치법령 [부분번역] 地方自治法施行令
일본 법률 시읍면합병특례 등에 관한 법률 市町村の合併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1984)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법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政府组织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城市居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촌민위원회 조직법 中华人民共和国村民委员会组织法
중국 법률 민족구역자치법(2001) 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
중국 명령 국무원이 실시하는〈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에 대한 약간의 규정 国务院实施〈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민족향행정업무조례 民族乡行政工作条例
중국 명령 도시민족업무조례 城市民族工作条例
포르투갈 법률 아조레스 자치구역 정치행정법 Lei no. 61/98 de 27 de Agosto Segunda alteração ao Estatuto Político-Administrativo da Região Autónoma dos Açores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르트망, 레지옹)와 중앙정부 간 권한배분에 관한 1983년 1월 7일 법률 제93-8 Loi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지방주민투표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3-705 du 1 août 2003 relative au référendum local
프랑스 법률 꼼뮌느법 Code des communes
프랑스 법률 지방선거직의 직무수행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2-108 du 3 février 1992 relative aux conditions d'exercice des mandats locaux (1)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코뮌,도,레종)상호간의 관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배분에 관한 법률 Loi n° 83-8 du 7 janvier 1983 relative à la répartition de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Etat
프랑스 법률 파리, 마르세이유 및 리용과 시읍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organisation administrative de Paris, Marseille, Lyon et des é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프랑스 법률 코르시카 지역공동체에 관한 법률 Loi portant statut d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Corse
프랑스 법률 지방단체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Loi n° 86-972 du 19 août 1986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aux collectivités locales
프랑스 법률 지방분권의 개선에 관한 법률 Loi n° 88-13 du 5 janvier 1988 d'amélior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프랑스 법률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2010년 12월 16일 제2010-1563호 법률 LOI n° 2010-1563 du 16 décembre 2010 de réforme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핀란드 법률 지방자치법 Kunnallisla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