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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에 관한 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제정/개정일
    2006. 06. 2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 정보기술법,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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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제정일
    2006. 06.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67/2006/QH11
  • 제어번호
    TLAW1202000375
목차
  • 목차
  • 정보기술에 관한 법
  • 제1[Ⅰ]장 일반조항 3
  • 제 1 조. 적용 범위 3
  • 제 2 조. 적용 대상 3
  • 제 3 조. 정보기술법의 적용 3
  • 제 4 조. 용어의 정의 5
  • 제 5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 7
  • 제 6 조. 정보기술의 국가 관리 9
  • 제 7 조. 정보기술의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 11
  • 제 8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 11
  • 제 9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관련된 조직 및 개인의 책임 13
  • 제 10 조. 정보기술 조사국(Inspectorate) 15
  • 제 11 조. 정보기술 연합 및 협회 15
  • 제 12 조. 금지행위 17
  • 제II장 정보기술의 적용 17
  • 제 1 절. 정보기술의 적용에 관한 일반조항 17
  • 제 13 조. 정보기술의 적용에 관한 일반 원칙 17
  • 제 14 조. 긴급 상황에서의 정보기술의 우선적 적용 19
  • 제 15 조. 디지털 정보의 관리 및 이용 19
  • 제 16 조. 디지털 정보의 전송 21
  • 제 17 조. 디지털 정보의 임시 저장 21
  • 제 18 조. 디지털 정보 임시 저장 공간의 대여 23
  • 제 19 조. 디지털 정보 검색 도구 23
  • 제 20 조. 디지털 정보 내용의 감시 및 감독 23
  • 제 21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및 이용 25
  • 제 22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의 저장 및 제공 27
  • 제 23 조. 웹사이트의 개설 27
  • 제 2 절. 정보기술의 국가기관 운영에의 적용 29
  • 제 24 조. 정보기술을 국가기관의 운영에 적용할 때의 원칙 29
  • 제 25 조. 정보기술을 국가기관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조건 29
  • 제 26 조. 국가기관 운영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의 내용 31
  • 제 27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국가기간[관]의 운영 33
  • 제 28 조. 국가기관의 웹사이트 33
  • 제 3 절. 정보기술의 상거래에의 적용 35
  • 제 29 조. 정보기술을 상거래에 적용할 때의 원칙들 35
  • 제 30 조. 상품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 35
  • 제 31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 37
  • 제 32 조. 네트워크 환경에서 부정확하게 제공된 상업적 정보의 정정 37
  • 제 33 조. 온라인 결제 37
  • 제 4 절.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7
  • 제 34 조.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7
  • 제 35 조. 의료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9
  • 제 36 조.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39
  • 제 37 조. 국방, 안보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적용 41
  • 제 III 장 정보기술의 개발 41
  • 제 1 절.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41
  • 제 38 조. 정보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41
  • 제 39 조.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물질적 기반 및 기술적 기반 43
  • 제 40 조. 기술 및 정보기술 제품에 관한 연구개발 43
  • 제 41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 활동의 표준화 및 품질 관리 43
  • 제 2 절. 정보기술 인적 자원의 개발 45
  • 제 42 조. 정보기술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 45
  • 제 43 조. 정보기술의 인증 45
  • 제 44 조. 정보기술 인적자원의 고용 47
  • 제 45 조. 베트남 국민의 취업 이민 47
  • 제 46 조. 정보기술 지식의 보편화(universalization) 47
  • 제 3 절.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 49
  • 제 47 조. 정보기술 산업의 유형 49
  • 제 48 조.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 49
  • 제 49 조. 정보기술 산업의 시장 개발 49
  • 제 50 조. 핵심 정보기술 제품 51
  • 제 51 조. 정보기술 파크 51
  • 제 4 절. 정보기술 서비스의 발전 53
  • 제 52 조. 정보기술 서비스의 유형 53
  • 제 53 조. 정보기술 서비스의 발전에 관한 정책 53
  • 제 IV 장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3
  • 제 1 절.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을 위한 정보 인프라 55
  • 제 54 조. 정보 인프라 개발에 관한 원칙 55
  • 제 55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을 위한 정보 인프라의 보장 55
  • 제 56 조. 국가기관을 위한 정보 인프라 55
  • 제 57 조. 공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인프라 55
  • 제 58 조. 국가 디지털베이스 57
  • 제 59 조. 부처(ministry), 지부(branch) 및 지방정부(locality)의 데이터베이스 57
  • 제 60 조. 정보 인프라의 보호 59
  • 제 2 절.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 59
  • 제 61 조. 정보기술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투자 59
  • 제 62 조. 정보기술에 대한 국가의 투자 59
  • 제 63 조. 정보기술의 적용 및 개발에 대한 투자 61
  • 제 64 조. 농업 및 농어촌 지역을 위한 정보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 63
  • 제 3 절.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 63
  • 제 65 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위한 원칙 63
  • 제 66 조. 정보기술에 관한 국제적 협력의 내용 63
  • 제 4 절.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 65
  • 제 67 조. 정보기술 제품 및 서비스 이용자의 적법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할 책임 65
  • 제 68 조. 베트남 국가를 의미하는 ".vn"으로 끝나는 도메인 네임의 보호 65
  • 제 69 조.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67
  • 제 70 조. 스팸의 방지 67
  • 제 71 조. 컴퓨터 바이러스 및 악성 소프트웨어의 방지 69
  • 제 72 조. 정보의 안전 및 기밀 보장 69
  • 제 73 조. 아동을 보호할 책임 71
  • 제 74 조. 장애인 지원 71
  • 제 V 장 분쟁 해결 및 위반행위의 처리 73
  • 제 75 조. 정보기술에 관한 분쟁의 해결 73
  • 제 76 조. 베트남 국가를 의미하는 ".vn"으로 끝나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 방식 73
  • 제 77 조. 정보기술에 관한 위법행위의 처리 73
  • 제 VI 장 이행조항 75
  • 제 78 조. 이행의 효력 75
  • 제 79 조. 이행 지침 7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9. 정보기술에 관한 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정 2006. 6. 29. 정보기술법 외교통상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인터넷서비스 및 온라인정보의 관리·제공·사용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quản lý, cung cấp, sử dụng dịch vụ internet và thông tin trên mạ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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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