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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외교통상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海洋汚染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1970. 12. 25 제정 / 2002. 05. 31. 개정
  • 주기 사항
    1976년 6월 1일 법률 제47호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法(해양오염방지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東北亞 海洋法令集, 외교통상부 조약국, 2003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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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海洋汚染防止法
  • 이형법령명
    海防法
  • 제정일
    1970. 12. 25.
  • 개정일
    2002. 05.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309
목차
  • 목차
  •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4
  • 제1조(목적) 4
  • 제2조(해양오명 및 해상재해방지) 4
  • 제3조(정의) 4
  •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유출규제 6
  • 제4조(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의 금지) 6
  • 제5조(기름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 등) 7
  • 제5조의 2 7
  • 제5조의 3(기름 및 물밸러스트의 적재 제한) 8
  • 제5조의 4(분리 밸러스트의 배출방법) 8
  • 제6조(유탁방지관리자) 8
  • 제7조(유탁방지규정) 8
  • 제8조(기름기록부) 9
  • 제9조(적용제외) 9
  • 제2장의2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등 10
  •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10
  • 제9조의2(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10
  • 제9조의3(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설비 등) 11
  • 제9조의4(유해액체오염 방지관리자 등) 11
  • 제9조의5(유해액체물질기록부) 12
  • 제9조의6(미사정액체물질) 12
  • 제2절 지정확인기관 12
  • 제9조의7(지정) 12
  • 제9조의8(확인업무규정) 13
  • 제9조의9(확인원) 13
  • 제9조의10(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 성질) 14
  • 제9조의11(사업보고서 등) 14
  • 제9조의12(업무의 휴·폐지) 14
  • 제9조의13(감독명령) 14
  • 제9조의14(보고 및 검사) 14
  • 제9조의15(지정의 취소) 15
  • 제9조의16(공시) 15
  • 제9조의17(심사청구) 15
  • 제3장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15
  • 제10조(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15
  • 제10조의2(선박발생 폐기물오염 방지규정) 17
  • 제10조의3 17
  • 제10조의4(선박발생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의 게시) 18
  • 제11조(폐기물배출선의 등록) 18
  • 제12조 18
  • 제13조 18
  • 제14조 19
  • 제15조(등록의 취소) 19
  • 제16조(폐기물처리기록부) 19
  • 제17조(임시배출의 신고) 19
  • 제3장의2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및 유탁방지긴급조치 안내서의 검사 등 20
  • 제17조의2(정기검사) 20
  • 제17조의3(해양오염방지증서) 20
  • 제17조의4(중간검사) 21
  • 제17조의5(임시검사) 21
  • 제17조의6(증거의 효력정지) 21
  • 제17조의7(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22
  • 제17조의8(해양오염방지검사수첩) 22
  • 제17조의9(국제해양오염방지증서) 22
  • 제17조의10(검사대상선박의 항행) 23
  • 제17조의11(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설치) 23
  • 제17조의12(선급협회의 검사) 23
  • 제17조의13(재검사) 24
  • 제17조의14(기술기준적합명령 등) 24
  • 제17조의15(선박안전법의 준용) 25
  • 제17조의16(외국선박에 대한 조례) 26
  • 제17조의17(외국선박의 감독) 26
  • 제17조의18(의정서체약국 정부가 발행하는 조약증서) 26
  • 제17조의19(의정서체약국의 선박에 대한 증서교부) 27
  • 제17조의20(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27
  • 제4장 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규제) 27
  • 제18조(해양시설 및 항공기로부터의 기름 및 폐기물의 배출금지) 27
  • 제18조의2(해양시설의 설치신고) 28
  • 제19조(해양시설의 기름기록부) 29
  • 제19조의2(해양시설발생 폐기물 오염방지규정) 29
  • 제19조의2의2(해양시설발생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의 게시) 30
  • 제4장의2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소각규제 30
  • 제19조의2의3(기름, 유해액체물질 등 및 폐기물의 소각규제) 30
  • 제19조의4 31
  • 제19조의5 32
  • 제19조의6 32
  • 제19조의7(소각설비의 사용) 32
  • 제19조의8(소각설비검사증의 비치) 32
  • 제19조의9(소각기록부) 32
  • 제19조의10(국토교통성령에의 위임) 33
  • 제19조의11(일본선박 이외의 선박에 설치된 소각설비에 관한 특례) 33
  • 제5장 폐유처리사업 등 34
  • 제20조(사업의 허가 및 보고) 34
  • 제21조 34
  • 제22조(허가의 결격조항) 34
  • 제23조(허가의 기준) 35
  • 제24조(사업개시전의 폐유처리시설의 변경명령) 35
  • 제25조 삭제 35
  • 제26조(폐유처리규정) 35
  • 제27조(차별적 취금의 금지) 36
  • 제28조(폐유처리시설 등의 변경) 36
  • 제29조(성명 등의 변경) 36
  • 제30조(폐유처리시설의 유지 등) 36
  • 제31조(승계) 37
  • 제32조(사업의 휴지 및 폐지) 37
  • 제33조(사업 허가의 취소 등) 37
  • 제34조(자가용 폐유처리시설) 38
  • 제35조(준용규정) 38
  • 제36조(항만관리자에로의 권고 등) 38
  • 제37조(도도부현지사에로의 통지 등) 39
  • 제6장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방지조치 39
  • 제38조(기름 등의 배출의 통보 등) 39
  • 제39조(대량의 특정유가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등) 41
  • 제39조의2 42
  • 제39조의3(배출특정유의 방제를 위한 자재) 42
  • 제39조의4(기름 회수선 등의 배치) 42
  • 제40조(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43
  • 제40조의2(기름 보관시설 등의 유탁방지긴급조치 안내서) 43
  • 제41조(해상보안청장관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44
  • 제41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방제조치의 요청) 44
  • 제41조의3(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조치에 든 비용의 부담) 45
  • 제42조(특정유에 의한 현저한 오염의 방제를 위한 재산의 처분) 46
  • 제42조의2(위험물이 배출된 경우의 조치) 46
  • 제42조의3(해상화재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47
  • 제42조의4 48
  • 제42조의5(긴급한 경우의 행위제한) 48
  • 제42조의6(해상화재가 발생한 선박의 처분 등) 48
  • 제42조의7(선박교통의 위험방지) 48
  • 제42조의8 49
  • 제42조의9(소방기관 등과의 관계) 49
  • 제42조의10 50
  • 제42조의11 50
  • 제42조의12(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50
  • 제6장의2 해상재해방지센터 50
  • 제42조의13(목적) 50
  • 제42조의14(법인격) 51
  • 제42조의15(수) 51
  • 제42조의16(자본금) 51
  • 제42조의17(지분의 환불 등의 금지) 51
  • 제42조의18(지분의 양도 등) 51
  • 제42조의19(명칭) 51
  • 제42조의20(등기) 51
  • 제42조의21(민법의 준용) 52
  • 제42조의22(발기인) 52
  • 제42조의23(설립의 인가) 52
  • 제42조의24 52
  • 제42조의25(사무의 인계) 52
  • 제42조의26(설립의 등기) 53
  • 제42조의27(정관기재사항) 53
  • 제42조의28(임원) 53
  • 제42조의29(임원의 직무 및 권한) 54
  • 제42조의30(임원의 겸직금지) 54
  • 제42조의31(대표권의 제한) 54
  • 제42조의32(대리인의 선임) 54
  • 제42조의33(평의원회) 54
  • 제42조의34(직원의 임명) 55
  • 제42조의35(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적 성질) 55
  • 제42조의36(업무) 55
  • 제42조의37(센터에 대한 지시) 56
  • 제42조의38(센터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56
  • 제42조의39(업무방법서) 57
  • 제42조의40(기금) 57
  • 제42조의41(사업연도) 57
  • 제42조의42(예산 등의 인가) 57
  • 제42조의43(재무제표 등) 57
  • 제42조의44(출자자에 대한 서류 송부) 58
  • 제42조의45(차입금) 58
  • 제42조의46(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 58
  • 제42조의47(국토교통성령에로의 위임) 58
  • 제42조의48(보고 및 검사) 58
  • 제42조의49(감독명령 등) 59
  • 제42조의50(심사청구) 59
  • 제42조의51(출자자원부) 59
  • 제42조의52(해산) 59
  • 제42조의53(재무대신과의 협의) 59
  • 제7장 잡칙 60
  • 제43조(선박 등의 폐기의 규제) 60
  • 제43조의2(배출유방제계획) 60
  • 제43조의3(배출유의 방제에 관한 협의회) 61
  • 제43조의4(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약제) 61
  • 제43조의5(유해한 물질의 용기, 표시, 적재방법 등) 62
  • 제44조의6(항만에서의 폐유처리시설 등의 정비계획) 62
  • 제45조(해양오염상황의 감시 등) 62
  • 제46조(수로업무 및 대상업무의 성과의 활용 등) 62
  • 제47조(관계행정기관의 협력) 63
  • 제48조(보고의 징수 등) 63
  • 제49조(기름 기록부 등의 사본의 증명) 64
  • 제49조의2(지도 등) 64
  • 제50조(국가의 원조) 65
  • 제51조(연구 및 조사의 추진 등) 65
  • 제51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65
  • 제51조의3(수수료의 납부) 65
  • 제51조의4(총 톤수) 66
  • 제52조(적용제외) 66
  • 제53조(권한의 위임) 66
  • 제54조(경과조치) 66
  • 제8장 벌칙 67
  • 제54조의2 67
  • 제55조 67
  • 제55조의2 67
  • 제56조 68
  • 제57조 69
  • 제58조 69
  • 제58조의2 70
  • 제58조의3 71
  • 제59조 71
  • 제60조 71
  • 제61조 71
  • 제62조 72
  • 제63조 삭제 72
  • 제64조(제1심 재판권의 특례) 72
  • 제9장 외국선박에 관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72
  • 제65조(외국선박에 관한 담보금 등의 제공에 의한 석방 등) 72
  • 제66조 73
  • 제67조 73
  • 제68조(주무성령에의 위임) 74
  • 제69조(주무대신 등) 74
  • 부칙 초 74
  • 제1조(시행기일 등) 74
  • 제2조(선박의 기름에 의한 해수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의 폐지) 74
  • 제7조(경과조치) 74
  • 부칙(소화 45년 12월 25일 법률 제137호) 초 75
  • 제1조(시행기일) 75
  • 부칙(소화 48년 7월 17일 법률 제54호) 초 75
  • 제1조(시행기일 등) 75
  • 부칙(소화 48년 9월 20일 법률 제84호) 초 75
  • 부칙(소화 50년 12월 27일 법률 제95호) 초 76
  • 제1조(시행기일) 76
  • 부칙(소화 51년 6월 1일 법률 제47호) 초 76
  • 제1조(시행기일) 76
  • 제2조(재단법인 해상방재센터로부터의 인계) 76
  • 제3조(비과세) 76
  • 제4조(경과조치) 77
  • 제5조 77
  • 제6조 77
  • 부칙(소화 51년 6월 16일 법률 제68호) 초 77
  • 제1조(시행기일) 77
  • 부칙(소화 53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 77
  • 제1조(시행기일) 77
  • 부칙(소화 55년 5월 7일 법률 제41호) 초 78
  • 제1조(시행기일) 78
  • 제2조(경과조치) 78
  • 제3조 78
  • 부칙(소화 55년 11월 19일 법률 제85호) 초 78
  • 제1조(시행일기) 78
  • 제20조(경과규정) 78
  • 제21조 79
  • 부칙(소화 58년 5월 26일 법률 제58호) 초 79
  • 제1조(시행기일) 79
  • 제2조(제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80
  • 제3조 81
  • 제4조 81
  • 제5조 82
  • 제7조(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84
  • 제8조 84
  • 제10조(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85
  •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5
  • 제14조(정령에의 위임) 86
  • 부칙 86
  • 제1조(시행기일) 86
  • 부칙(소화 59년 5월 8일 법률 제25호) 초 86
  • 제23조(경과조치) 86
  • 제24조 86
  • 제25조 87
  • 부칙(소화 60년 12월 24일 법률 제102호) 초 87
  • 제1조(시행기일) 87
  • 부칙(소화 61년 5월 27일 법률 제69호) 초 87
  • 부칙(소화 62년 5월 29일 법률 제40호) 초 87
  • 제1조(시행기일) 87
  • 부칙(평성 3년 10월 5일 법률 제95호) 초 87
  • 제1조(시행기일) 87
  • 부칙(소화 4년 5월 6일 법률 제38호) 초 88
  • 제1조(시행기일) 88
  • 제2조(경과조치) 88
  • 제3조 89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89
  • 제5조(정령에의 위임) 90
  • 부칙(평성 5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90
  • 제1조(시행기일) 90
  • 제2조(자문 등이 행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90
  •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0
  •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90
  • 제15조(정령에의 위임) 91
  • 부칙(평성 6년 6월 29일 법률 제53호) 초 91
  • 제1조(시행기일) 91
  • 부칙(평성 7년 5월 12일 법률 제90호) 초 91
  • 제1조(시행기일) 91
  •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1
  • 부칙(평성 8년 6월 14일 법률 제74호) 초 92
  • 제1조(시행기일) 92
  • 부칙(평성 8년 6월 14일 법률 제79호) 초 92
  • 제1조(시행기일) 92
  • 제2조(경과조치) 92
  • 제3조 92
  • 부칙(평성 8년 6월 14일 법률 제84호) 초 92
  • 제1조(시행기일) 92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93
  • 부칙(평성 9년 5월 28일 법률 제61호) 초 93
  • 제1조(시행기일) 93
  • 부칙(평성 9년 6월 11일 법률 제78호) 초 93
  • 제1조(시행기일) 93
  • 제3조(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93
  • 제4조 93
  • 부칙(평성 10년 5월 27일 법률 제86호) 초 94
  • 제1조(시행기일) 94
  • 제2조(경과조치) 94
  • 제3조 94
  •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호) 초 94
  • 제1조(시행기일) 94
  • 부칙(평성 11년 12월 22일 법률 제22호) 초 95
  • 제1조(시행기일) 95
  • 제4조(정령에의 위임) 95
  • 부칙(평성 12년 5월 17일 법률 제64호) 초 95
  • 제1조(시행기일) 95
  • 제2조(경과조치) 95
  • 제3조 97
  • 제4조 97
  • 제5조(정령에의 위임) 97
  • 제6조 97
  • 제7조 97
  • 부칙(평성 14년 5월 31일 법률 제54호) 초 98
  • 제1조(시행기일) 98
  • 제28조(경과조치) 98
  • 제29조 99
  • 제30조 9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5. 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 외교통상부
개정 2017. 6. 2.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2010년 위험유해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2010
국제기구 조약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해사기구]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덴마크 법률 해양법 [부분번역] Søloven
미국 법률 해양보호구역법 Marine Sanctuaries
미국 법률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미국 법률안 뉴욕주 극세사 의류에 대한 추가 표시와 관련하여「환경보존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안) A bill to ame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in relation to requiring additional labels on certain microfiber clothing
일본 법률 광역임해환경 정비센터법 [부분번역] 広域臨海環境整備センター法
일본 법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의 양호한 경관과 환경 보전에 관한 해안 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중국 명령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방지조례 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해양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한 법 Pollution of the Sea by Oil Act 196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해양투기금지)법(1981) Environment Protection (Sea Dumping)Act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