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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Coronavirus Act 2020
  • 제정/개정일
    2020. 03. 25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ronavirus Act 2020
  • 제정일
    2020. 03. 2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20 c. 7
  • 제어번호
    TLAW1202000283
목차
  • 목차
  •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 제1부 주요 조항 1
  • 해석 1
  • 제1조(“코로나바이러스 ” 및 관련 용어) 1
  • 보건전문가의 비상 등록 2
  • 제2조(간호사 및 기타 보건·간호전문가의 비상등록) 2
  • 제3조(의료종사자 관련 비상 안배조치 : 웨일스) 2
  • 제4조(의료종사자 관련 비상 안배조치 : 스코 틀랜드) 3
  • 제5조(약사 처방권한 의 비상등록과 확대 : 북 아일랜드) 3
  • 사회복지사의 임시등록 3
  • 제6조(사회복지사의 비상 등록, 잉글랜드 및 웨일스) 3
  • 제7조(사회복지사의 임시등록, 스코틀랜드) 4
  • 긴급 자원봉사자 4
  • 제8조(긴급 자원봉사 휴가) 4
  • 제9조(긴급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4
  • 정신건강 및 의사능력 7
  • 제10조(정신건강 및 의사능력 관련 입법의 임시 수정) 7
  • 보건서비스 관련 보전 7
  • 제11조(보건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전, 잉글랜드 및 웨일스) 7
  • 제12조(보건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전, 스코틀랜드) 10
  • 제13조(보건복지 활동에 대한 보전, 북아일랜드) 13
  •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방정부의 복지와 지원 16
  • 제14조(국민보건서비스의 의료 계속 평가, 잉글랜드) 16
  • 제15조(지방정부의 돌봄과 지원) 19
  • 제16조(지방정부의 수요 평가의무, 스코틀랜드) 19
  • 제17조(제16조, 추가조항) 23
  • 사망과 사산의 등록 등 28
  • 제18조(사망과 사산의 등록 등) 28
  • 제19조(화장 (火葬 )을 위한 확인진단서의 불 요, 잉글랜드와 웨일스) 29
  • 제20조(사망진단서의 검토와 화장, 스코틀랜드) 32
  • 제21조(화장을 위한 진단서 관련 요건의 수정, 북아일랜드) 32
  • 수사권 35
  • 제22조(임시 사법위원의 임명) 35
  • 제23조(「수사권법」에 따른 긴급영장 등의 시한) 37
  • 지문과 DNA 39
  • 제24조(지문과 DNA 프로필 보유기한의 연장) 39
  • 식품 공급 43
  • 제25조(식품 공급망에 관한 정보 요구 권한) 44
  • 제26조(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당국) 45
  • 제27조(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한 제한) 47
  • 제28조(정보 제공 요구의 집행) 50
  • 제29조(“식품 공급망 ”과 관련 표현의 의미) 50
  • 검시 52
  • 제30조(배심원 참여 검시 요구의 일시중단 : 잉글랜드와 웨일스) 52
  • 제31조(배심원 참여 검시 요구의 일시중단 : 북아일랜드) 52
  • 제32조(구금 중 자연사 : 북아일랜드) 53
  • 정보 공개, 웨일스 54
  • 제33조(웨일스 정부의 정보공개심사원 조항의 비적용 등) 54
  • 정보 공개, 스코틀랜드 57
  • 제34조(정보 공개 위반의 일시적 비적용 : 스코틀랜드) 57
  • 제35조(특정 정보 공개 요청의 재분류 권한 : 스코틀랜드) 59
  • 예방접종 : 스코틀랜드 59
  • 제36조(예방접종 및 면역 : 스코틀랜드) 59
  • 학교, 보육서비스 제공자 등 60
  • 제37조(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임시 폐쇄) 60
  • 제38조(교육, 훈련 및 보육의 임시 지속) 61
  • 법정 병가 급여 62
  • 제39조(법정 병가 급여 : 고용주 책임에 대한 자금 지원) 62
  • 제40조(법정 병가 급여 : 대기기간 제한 비적용 권한) 66
  • 제41조(법정 병가 급여 : 규칙 제정권한의 수정) 67
  • 제42조(법정 병가 급여 : 고용주 책임에 대한 자금 지원 : 북아일랜드) 68
  • 제43조(법정 병가 급여 : 대기기간 제한의 비적용 권한 : 북아일랜드) 72
  • 제44조(법정 병가 급여 : 규칙 제정권한의 수정: 북아일랜드) 73
  • 연금 74
  • 제45조(국민보건서비스 연금제도 : 직장 복귀에 대한 제한의 일시중단 : 잉글랜드와 웨일스) 74
  • 제46조(국민보건서비스 연금제도 : 직장 복귀에 대한 제한의 일시중단 : 스코틀랜드) 75
  • 제47조(보건복지 연금제도 : 직장 복귀에 대한 제한의 일시중단 : 북아일랜드) 76
  • 공중보건의 보호 77
  • 제48조(공중보건의 보호를 위한 조치 권한 : 북아일랜드) 77
  • 제49조(보건보호규칙, 스코틀랜드) 77
  • 항만 운영을 정지하는 권한 78
  • 제50조(항만 운영을 정지하는 권한) 78
  • 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에 관한 권한 78
  • 제51조(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에 관한 권한) 78
  • 행사, 집회 및 시설에 관한 권한 78
  • 제52조(행사, 집회 및 시설에 관한 지침 발행 권한) 78
  • 법원 및 심판소 : 화상 및 음성 기술의 이용 78
  • 제53조(형사소송절차에서 실시간 연결 이용성 의 확대) 79
  • 제54조(기타 형사 청문절차에서 실시간 연결 이용성의 확대) 79
  • 제55조(화상이나 음성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있어서의 대중 참여) 79
  • 제56조(감염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부과된 요구 사항이나 제한에 대한 치안법원 항소 사건에서 실시간 연결) 80
  • 제57조(소송절차에서 실시간 연결의 이용 : 북아일랜드) 80
  • 사체에 관한 권한 80
  • 제58조(사체 등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권한) 80
  • 선거, 국민투표, 국민소환 및 선거운동의 연기 80
  • 제59조(2020년 3월 15일 이후에 잉글랜드에서 실시예정인 선거 및 국민투표) 80
  • 제60조(2020년 5월 7일 실시예정인 선거의 연기) 82
  • 제61조(기타 특정 선거 및 국민투표 연기 권한) 85
  • 제62조(「 하원 의원 소환법 (2015)」에 따른 국민 소환 연기 권한) 88
  • 제63조(보충 규정 등의 제정 권한) 90
  • 제64조(북아일랜드, 선거운동 및 의회 보궐 선거 시기) 92
  • 선거의 연기, 웨일스 93
  • 제65조(2020년 3월 15일 이후에 웨일스에서 실시예정인 선거) 94
  • 제66조(웨일스 의회 재·보궐선거의 연기) 95
  • 제67조(웨일스 지방정부 보궐선거의 연기 권 한) 96
  • 제68조(보충 규정 등의 제정 권한) 97
  • 선거의 연기, 스코틀랜드 99
  • 제69조(스코틀랜드 의회 재·보궐선거의 연기) 99
  • 제70조(스코 틀랜드 지방정부 보궐선거의 연기) 101
  • 기타 행정적 요건 103
  • 제71조(재무위원의 서명) 103
  • 국민 보험 부담금 104
  • 제72조(「사회보장 행정법(1992)」 제143조에 따른 권한) 104
  • 제73 조(「사회보장 (1992)」 제145조에 따른 권한) 105
  • 제74 조(「국민보험 기여금법(2014)」 제5조에 따른 권한) 106
  • 산업을 위한 재정지원 107
  • 제75조(「산업 발전법(1982)」 제8조에 따른 제한의 비적용) 107
  • 국세청의 직무 108
  • 제76조(국세청의 직무) 108
  •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상향 등 108
  • 제77조(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상향 등) 108
  • 지방정부 회의 109
  • 제78조(지방정부 회의) 109
  • 사업진흥지구 115
  • 제79조(사업진흥지구협정의 연장, 잉글랜드) 115
  • 제80조(사업진흥지구협정의 연장, 북아일랜드) 118
  • 주거용 ; 강제 퇴거로부터의 보호 120
  • 제81조(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주거용 임차권 : 강제 퇴거로부터의 보호) 120
  • 상가 임차권, 몰수 등으로부터의 보호 120
  • 제82조(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상가 임차권 : 몰수 등으로부터의 보호) 120
  • 제83조(북아일랜드의 상가 임차권 : 몰수 등 으로부터의 보호) 124
  • 잉글랜드 성공회 총회 127
  • 제84조(총회 선거의 연기) 127
  • 제2부 종결규정 128
  • 제85조(해석) 128
  • 제86조(재정 규정) 128
  • 제87조(시행) 129
  • 제88조(이 법 규정의 유보 및 적용재개 권한) 133
  • 제89조(만료) 139
  • 제90조(만료일 변경권한) 143
  • 제91조(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률 개정권한) 147
  • 제92조(후속 수정 권한) 149
  • 제93조(각료가 특정 규칙을 정하는 절차) 152
  • 제94조(웨일스 정부가 특정 규칙을 정하는 절차) 154
  • 제95조(스코틀랜드 정부가 특정 규칙을 정하는 절차) 156
  • 제96조(북아일랜드 부처가 특정 명령을 정하는 절차) 158
  • 제97조(이 법의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의 상황에 대한 장관의 보고서) 160
  • 제98조(6개월의 의회 검토) 163
  • 제99조(이 법의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의 상황에 대한 의회의 검토) 165
  • 제100조(범위) 166
  • 제101조(맨섬에의 확장 적용) 171
  • 제102조(약칭) 17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3. 25.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국회도서관
제정 2020. 3. 25.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