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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建築基準法
  • 제정/개정일
    1950. 05. 24 제정 / 2018. 06.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건축기준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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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建築基準法
  • 제정일
    1950. 05. 24.
  • 개정일
    2018. 06. 2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 국내관련법률
    건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7号
  • 제어번호
    TLAW1202000249
목차
  • 목차
  • 건축기준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용어의 정의) 2
  • 제3조(적용제외) 10
  • 제4조(건축주사) 13
  • 제5조(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 14
  • 제5조의2(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사무를 실시하는 자의 지정) 15
  • 제5조의3(수검 수수료) 16
  • 제5조의4(구조계산 적합판정 자격자검정) 16
  • 제5조의5(구조계산 적합판정 자격자검정사무를 실시하는 자의 지정 등) 17
  • 제5조의6(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18
  • 제6조(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신청 및 확인) 19
  • 제6조의2(국토교통대신 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 의한 확인) 23
  • 제6조의3(구조계산적합성판정) 25
  • 제6조의4(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확인의 특례) 28
  • 제7조(건축물에 관한 완료검사) 29
  • 제7조의2(국토교통대신 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 의한 완료검사) 30
  • 제7조의3(건축물에 관한 중간검사) 31
  • 제7조의4(국토교통대신 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 의한 중간검사) 33
  • 제7조의5(건축물에 관한 검사의 특례) 35
  • 제7조의6(검사필증을 교부받을 때까지의 건축물의 사용제한) 36
  • 제8조(유지보전) 37
  • 제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38
  • 제9조의2(건축감시원) 42
  • 제9조의3(위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 42
  • 제9조의4(보안상 위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에 대한 지도 및 조언) 43
  • 제10조(현저히 보안상 위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권고 및 명령) 43
  • 제11조(제3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44
  • 제12조(보고, 검사 등) 45
  • 제12조의2(건축물조사원 자격자증) 49
  • 제12조의3(건축설비 등 검사원 자격자증) 51
  • 제13조(신분증명서의 휴대) 52
  • 제14조(도도부현지사 또는 국토교통대신의 권고, 조언 또는 원조) 52
  • 제15조(신고 및 통계) 52
  • 제15조의2(보고, 검사 등) 54
  • 제16조(국토교통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에 대한 보고) 55
  • 제17조(특정행정청 등에 대한 지시 등) 55
  • 제18조(국가, 도도부현 또는 건축주사를 두는 시정촌의 건축물에 대한 확인, 검사 또는 시정조치에 관한 절차의 특례) 58
  • 제18조의2(지정구조계산 적합성 판정기관에 의한 구조계산적합성판정의 실시) 65
  • 제18조의3(확인심사 등에 관한 지침 등) 66
  • 제2장 건축물의 부지, 구조 및 건축설비 67
  • 제19조(부지의 위생 및 안전) 67
  • 제20조(구조내력) 68
  • 제21조(대규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 70
  • 제22조(지붕) 71
  • 제23조(외벽) 72
  • 제24조(건축물이 제22조 제1항의 시가지의구역 안팎에 걸친 경우의 조치) 73
  • 제25조(대규모 목조건축물 등의 외벽 등) 73
  • 제26조(방화벽 등) 73
  • 제27조(내화건축물 등으로 하여야 하는 특수건축물) 74
  • 제2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76
  • 제28조의2(석면 및 그 밖의 물질의 비산 또는 발산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 77
  • 제29조(지하층에 있는 주택 등의 거실) 78
  • 제30조(연립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각 호실의 경계벽) 78
  • 제31조(화장실) 79
  • 제32조(전기설비) 79
  • 제33조(피뢰설비) 80
  • 제34조(승강기) 80
  • 제35조(특수건축물 등의 대피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80
  • 제35조의2(특수건축물 등의 내장) 80
  • 제35조의3(창이 없는 거실 등의 주요 구조부) 81
  • 제36조(이 장의 규정을 실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기준) 81
  • 제37조(건축재료의 품질) 81
  • 제38조(특수한 구조방법 또는 건축재료) 82
  • 제39조(재해위험구역) 82
  • 제40조(지방공공단체의 조례에 의한 제한의 부가) 82
  • 제41조(시정촌의 조례에 의한 제한의 완화) 83
  • 제3장 도시계획구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부지, 구조, 건축설비 및 용도 83
  • 제1절 총칙 83
  • 제41조의2(적용구역) 83
  • 제42조(도로의 정의) 83
  • 제2절 건축물 또는 부지와 도로 또는 벽면선의 관계 등 86
  • 제43조(부지 등과 도로의 관계) 86
  • 제43조의2(부지가 4미터 미만의 도로에만 접하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부가) 88
  • 제44조(도로 내의 건축제한) 88
  • 제45조(사도의 변경 및 폐지 제한) 89
  • 제46조(벽면선의 지정) 90
  • 제47조(벽면선에 의한 건축제한) 90
  • 제3절 건축물의 용도 90
  • 제48조(용도지역 등) 90
  • 제49조(특별용도지구) 94
  • 제68조의3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제한완화 등) 138
  • 제49조의2(특정용도제한지역) 95
  • 제50조(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부지,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대한 제한) 95
  • 제51조(도매시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건축물의 위치) 95
  • 제4절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96
  • 제52조(용적률) 96
  • 제53조(건폐율) 105
  • 제53조의2(건축물의 부지면적) 109
  • 제54조(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등 내에서의 외벽의 후퇴거리) 111
  • 제55조(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 등 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한도) 111
  • 제56조(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112
  • 제56조의2(햇빛에 따른 중고층 건축물의 높이 제한) 116
  • 제57조(고가인공구조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높이 제한의 완화) 118
  • 제57조의2(특례용적률적용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 특례) 118
  • 제57조의3(지정의 취소) 121
  • 제57조의4(특례용적률적용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2
  • 제57조의5(고층주거유도지구) 122
  • 제58조(고도지구) 123
  • 제59조(고도이용지구) 123
  • 제59조의2(부지 내에 넓은 공터가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 등의 특례) 125
  • 제60조(특정거리구) 125
  • 제4절의2 도시재생특별지구 및 특정용도유도지구 126
  • 제60조의2(도시재생특별지구) 126
  • 제60조의3(특정용도유도지구) 128
  • 제5절 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 129
  • 제61조(방화지역 및 준방화지역 내의 건축물) 129
  • 제62조(지붕) 129
  • 제63조(인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130
  • 제64조(간판 등의 방화조치) 130
  • 제65조(건축물이 방화지역 또는 준방화지역의 안팎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30
  • 제66조(제38조의 준용) 131
  • 제5절의2 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 131
  • 제67조(특정방재가구정비지구) 131
  • 제67조의2(제38조의 준용) 134
  • 제6절 경관지구 134
  • 제68조 134
  • 제7절 지구계획 등의 구역 136
  • 제68조의2(시정촌의 조례에 기초한 제한) 136
  • 제68조의3 (재개발 등 촉진구 등 내의 제한완화 등) 138
  • 제68조의4(건축물 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구역의 특성에 따른 것과 공공시설의 정비 상황에 따른 것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지구계획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물 용적률의 특례) 141
  • 제68조의5(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적을 적정히 배분하는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건축물 용적률의 특례) 143
  • 제68조의5의2(구역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용적을 적정히 배분하는 특정건축물지구정비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물 용적률의 특례) 144
  • 제68조의5의3(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제한의 특례) 145
  • 제68조의5의4(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를 구분하여 정하는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물 용적률의 특례) 146
  • 제68조의5의5(구역의 특성에 따른 높이, 배열 및 형태를 갖춘 건축물의 정비를 유도하는 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제한의 특례) 148
  • 제68조의5의6(지구계획 등의 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폐율의 특례) 149
  • 제68조의6(도로 위치의 지정에 관한 특례) 150
  • 제68조의7(예정도로의 지정) 151
  • 제68조의8(건축물의 부지가 지구계획 등의구역의 안팎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153
  • 제8절 도시계획구역 및 준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및 구조 153
  • 제68조의9 153
  • 제3장의2 형식적합인정 등 154
  • 제68조의10(형식적합인정) 154
  • 제68조의11(형식부재 등 제조자의 인증) 154
  • 제68조의12(결격조항) 155
  • 제68조의13(인증의 기준) 155
  • 제68조의14(인증의 갱신) 156
  • 제68조의15(승계) 156
  • 제68조의16(변경의 신고) 157
  • 제68조의17(폐지의 신고) 157
  • 제68조의18(형식적합의무 등) 157
  • 제68조의19(표시 등) 158
  • 제68조의20(인증형식부재 등에 관한 확인 및 검사의 특례) 158
  • 제68조의21(인증의 취소) 159
  • 제68조의22(외국형식부재 등 제조자의 인증) 159
  • 제68조의23(인증의 취소) 160
  • 제68조의24(지정인정기관 등에 의한 인정 등의 실시) 161
  • 제68조의25(구조방법 등의 인정) 162
  • 제68조의26(특수구조방법 등 인정) 164
  • 제4장 건축협정 164
  • 제69조(건축협정의 목적) 164
  • 제70조(건축협정의 인가 신청) 165
  • 제71조(신청과 관련된 건축협정의 공고) 166
  • 제72조(공개에 의한 의견의 청취) 166
  • 제73조(건축협정의 인가) 166
  • 제74조(건축협정의 변경) 167
  • 제74조의2 167
  • 제75조(건축협정의 효력) 169
  • 제75조의2(건축협정인가 등의 공고가 있은날 이후 건축협정에 참가하는 절차 등) 169
  • 제76조(건축협정의 폐지) 171
  • 제76조의2(토지의 공유자 등의 취급) 171
  • 제76조의3(건축협정의 설정 특칙) 171
  • 제77조(건축물 차주의 지위) 172
  • 제4장의2 지정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기관 등 172
  • 제1절 지정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기관 172
  • 제77조의2(지정) 172
  • 제77조의3(결격조항) 173
  • 제77조의4(지정의 기준) 173
  • 제77조의5(지정의 공시 등) 174
  • 제77조의6(임원의 선임 및 해임) 175
  • 제77조의8(비밀유지의무 등) 176
  • 제77조의9(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사무규정) 176
  • 제77조의10(사업계획 등) 177
  • 제77조의11(장부의 비치 등) 177
  • 제77조의12(감독명령) 177
  • 제77조의13(보고, 검사 등) 178
  • 제77조의14(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사무의 중단·폐지 등) 178
  • 제77조의15(지정의 취소 등) 179
  • 제77조의16(국토교통대신에 의한 건축기준적합판정 자격자검정의 실시) 180
  • 제77조의17(심사청구) 181
  • 제1절의2 지정구조계산 적합판정 자격자검정기관 181
  • 제77조의17의2 181
  • 제2절 지정확인검사기관 182
  • 제77조의18(지정) 182
  • 제77조의19(결격조항) 183
  • 제77조의20(지정의 기준) 184
  • 제77조의21(지정의 공시 등) 185
  • 제77조의22(업무구역의 변경) 186
  • 제77조의23(지정의 갱신) 186
  • 제77조의24(확인검사원) 187
  • 제77조의25(비밀유지의무 등) 187
  • 제77조의26(확인검사의 의무) 188
  • 제77조의27(확인검사업무규정) 188
  • 제77조의28(지정구분 등의 게시) 188
  • 제77조의29(장부의 비치 등) 188
  • 제77조의29의2(서류의 열람) 189
  • 제77조의30(감독명령) 189
  • 제77조의31(보고, 검사 등) 190
  • 제77조의32(조회 및 지시) 191
  • 제77조의33(지정확인검사기관에 대한 배려) 191
  • 제77조의34(확인검사업무의 중단·폐지 등) 191
  • 제77조의35(지정의 취소 등) 192
  • 제3절 지정구조계산 적합성 판정기관 193
  • 제77조의35의2(지정) 193
  • 제77조의35의3(결격조항) 194
  • 제77조의35의4(지정의 기준) 195
  • 제77조의35의5(지정의 공시 등) 196
  • 제77조의35의6(업무구역의 변경) 197
  • 제77조의35의7(지정의 갱신) 197
  • 제77조의35의8(위임의 공시 등) 198
  • 제77조의35의9(구조계산적합성 판정원) 199
  • 제77조의35의10(비밀유지의무 등) 199
  • 제77조의35의11(구조계산적합성판정의 의무) 200
  • 제77조의35의12(구조계산 적합성판정업무규정) 200
  • 제77조의35의13(업무구역 등의 게시) 200
  • 제77조의35의14(장부의 비치 등) 201
  • 제77조의35의15(서류의 열람) 201
  • 제77조의35의16(감독명령) 202
  • 제77조의35의17(보고, 검사 등) 202
  • 제77조의35의18(구조계산 적합성판정업무의중단·폐지 등) 203
  • 제77조의35의19(지정의 취소 등) 204
  • 제77조의35의20(구조계산적합성판정 위임의 해제) 205
  • 제77조의35의21(위임도도부현지사에 의한구조계산적합성판정의 실시) 206
  • 제4절 지정인정기관 등 207
  • 제77조의36(지정) 207
  • 제77조의37(결격조항) 207
  • 제77조의38(지정의 기준) 208
  • 제77조의39(지정의 공시 등) 209
  • 제77조의40(업무구역의 변경) 209
  • 제77조의41(지정의 갱신) 210
  • 제77조의42(인정원) 210
  • 제77조의43(비밀유지의무 등) 210
  • 제77조의44(인정 등의 의무) 211
  • 제77조의45(인정 등 업무규정) 211
  • 제77조의46(국토교통대신에 대한 보고 등) 211
  • 제77조의47(장부의 비치 등) 212
  • 제77조의48(감독명령) 212
  • 제77조의49(보고, 검사 등) 212
  • 제77조의50(인정 등 업무의 중단·폐지 등) 213
  • 제77조의51(지정의 취소 등) 213
  • 제77조의52(국토교통대신에 의한 인정 등의 실시) 214
  • 제77조의53(심사청구) 215
  • 제77조의54(승인) 216
  • 제77조의55(승인의 취소 등) 217
  • 제5절 지정성능평가기관 등 218
  • 제77조의56(지정성능평가기관) 218
  • 제77조의57(승인성능평가기관) 219
  • 제4장의3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 등의 등록 220
  • 제1절 건축기준적합판정자격자의 등록 220
  • 제77조의58(등록) 221
  • 제77조의59(결격조항) 221
  • 제77조의60(변경의 등록) 222
  • 제77조의61(사망 등의 신고) 222
  • 제77조의62(등록의 삭제 등) 222
  • 제77조의63(도도부현지사의 경유) 223
  • 제77조의64(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24
  • 제77조의65(수수료) 224
  • 제2절 구조계산 적합판정자격자의 등록 224
  • 제77조의66 224
  • 제5장 건축심사회 225
  • 제78조(건축심사회) 225
  • 제79조(건축심사회의 조직) 226
  • 제80조(위원의 결격조항) 226
  • 제80조의2(위원의 해임) 226
  • 제81조(회장) 227
  • 제82조(위원의 제척) 227
  • 제83조(조례에 대한 위임) 227
  • 제6장 잡칙 227
  • 제84조(재해시가지에서의 건축제한) 227
  • 제84조의2(간이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228
  • 제85조(가설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228
  • 제85조의2(경관중요건조물인 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230
  • 제85조의3(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내의 제한 완화) 231
  • 제86조(하나의 부지로 보는 것 등에 의한 제한의 완화) 232
  • 제86조의2(공고인정대상구역 내에서 한 부지내 인정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 인정 등) 236
  • 제86조의3(하나의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대한 고도이용지구 등 내에서의 제한 특례) 239
  • 제86조의4(하나의 부지 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건축물에 대한 외벽의 개구부에 대한 제한의 특례) 240
  • 제86조의5(하나의 부지로 보는 것 등의 인정 또는 허가의 취소) 241
  • 제86조의6 (종합적 설계에 의한 1단지의 주택시설에 대한 제한의 특례) 242
  • 제86조의7(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한의 완화) 243
  • 제86조의8(기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사로 나누어 증축 등을 포함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제한 완화) 244
  • 제86조의9(공공사업의 시행 등에 따른 부지 면적의 감소에 대한 제3조 등의 규정의 준용) 246
  • 제87조(용도의 변경에 대한 이 법률의 준용) 248
  • 제87조의2(기존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공사로 나누어 용도의 변경에 따른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제한 완화) 250
  • 제87조의3(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의 제한 완화) 251
  • 제87조의4(건축설비에 대한 준용) 254
  • 제88조(인공구조물에 대한 준용) 254
  • 제89조(공사현장의 확인 표시 등) 257
  • 제90조(공사현장의 위험방지) 257
  • 제90조의2(공사 중인 특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258
  • 제90조의3(공사 중의 안전상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의 신고) 258
  • 제91조(건축물의 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안팎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59
  • 제92조(면적, 높이 및 층수의 산정) 259
  • 제92조의2(허가의 조건) 260
  • 제93조(허가 또는 확인에 관한 소방장 등의 동의 등) 260
  • 제93조의2(서류의 열람) 262
  • 제93조의3(국토교통성령에 대한 위임) 263
  • 제94조(불복신청) 263
  • 제95조 264
  • 제96조 264
  • 제97조(권한의 위임) 265
  • 제97조의2(시정촌 건축주사 등의 특례) 265
  • 제97조의3(특별구의 특례) 266
  • 제97조의4(수수료) 267
  • 제97조의5(사무의 구분) 268
  • 제97조의6(경과조치) 269
  • 제7장 벌칙 269
  • 제98조 269
  • 제99조 271
  • 제100조 275
  • 제101조 276
  • 제102조 280
  • 제103조 280
  • 제104조 281
  • 제105조 283
  • 제106조 284
  • 제107조 285
  • 부칙 생략 28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6. 20. 건축기준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8. 6. 27. 건축기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건축법 建築法
대만 명령 산파지(경사지)개발 건축관리판법 山坡地開發建築管理辦法
독일 법률 건축법전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독일 건설법전(BauGB) 상 기준지가제도에 관한 규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특별 도시건설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 [부분번역] Mass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독일 법률 건축법 [부분번역] Baugesetzbuch
독일 법률 베르린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Berlin
독일 법률 바이에른 건축법 [부분번역] Bayerische Bauordnung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파렌주 건축법 [부분번역]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주택건축 완화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s Wohnungsbaus im Planungs- und Baurecht sowie zur Änderung mietrechtlicher Vorschriften
독일 명령 건축상의 토지사용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Bauliche Nutzung der Grundstücke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건축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ИЛГЫН ТУХАЙ
방글라데시 법률 건축법 Building Construction Act, 1952
베트남 법률 건축법 Luật Kiến trúc
베트남 명령 건축공사 투자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칙령 NGHỊ ĐỊNH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công trình
영국 법률 성당 관리·보존법 (1990) Care of Cathedrals Measure of 1990
유럽연합 법률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Council directive 92/57/EEC of 24 june 1992 on the implementation of minimum safety and health requirements at temporary or mobile constructions sites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건축물의 내진개수촉진에 관한 법률 建築物の耐震改修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建築物における衛生的環境の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항목의 토지이용 예비심사 관리방법 建设项目用地预审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규칙 주택 실내장식 관리방법 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
중국 규칙 건축공사시공 발주 및 도급비 계산관리방법 建筑工程施工发包与承包计价管理办法
중국 법률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규칙 건설용지 심사조사 비준보고 관리방법 建设用地审查报批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
중국 명령 민용건축물 에너지절약 조례 民用建筑物节能条例
중국 규칙 주택건축 및 시정기초시설공정 시공도 설계문건 심사관리 판법 房屋建筑和市政基础设施工程施工图设计文件审查管理办法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소방안전 [부분번역] I.IV. Sécurité des personnes contre les risques d'incendie
프랑스 법률 건축법 Loi n° 77-2 du 3 janvier 1977 sur l'architecture
프랑스 법률 개인주택 건축계약에 관한 법률 Loi n° 90-1129 du 19 décembre 1990 relative au contrat de construction d'une maison individuelle
프랑스 법률 서민주택공사법 IV. 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지정 또는 등록된 건조물의 시야범위와 보존구역에서의 공사허가 지침에 관한 법률 Loi n°97-179 du 28 février 1997 relative à l'instruction des autorisations de travaux dans le champ de visibilité des édifices classés ou inscrits et dans les secteurs sauvegardés
프랑스 법률 건축주거법전 : 조사 및 제재 [부분번역] I. VIII. Contrôle et sanctions
필리핀 법률 2004년 건축법 The Architecture Act of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