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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2012. 05. 11 제정 / 2020. 03. 1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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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 제정일
    2012. 05. 11.
  • 개정일
    2020. 03.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242
목차
  • 목차
  •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3조(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 5
  • 제4조(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6
  • 제5조(기본적 인권의 존중) 7
  • 제2장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의 실시에 관한 계획 등 7
  • 제6조(정부행동계획의 작성 및 공표 등) 7
  • 제7조(도도부현 행동계획) 9
  • 제8조(시정촌 행동계획) 12
  • 제9조(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업무계획) 13
  • 제10조(물자 및 자재의 비축 등) 15
  • 제11조(재해대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비축과의 관계) 15
  • 제12조(훈련) 15
  • 제13조(지식의 보급 등) 16
  • 제3장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시 조치 16
  • 제14조(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 등에 관한 보고) 16
  • 제15조(정부대책본부의 설치) 17
  • 제16조(정부대책본부의 조직) 17
  • 제17조(정부대책본부의 소관사무) 19
  • 제18조(기본적 대처방침) 19
  • 제19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20
  • 제20조(정부대책본부장의 권한) 21
  • 제21조(정부대책본부의 폐지) 21
  • 제22조(도도부현 대책본부의 설치 및 소관사무) 22
  • 제23조(도도부현 대책본부의 조직) 22
  • 제24조(도도부현 대책본부장의 권한) 23
  • 제25조(도도부현 대책본부의 폐지) 25
  • 제26조(조례에 대한 위임) 25
  • 제27조(지정공공기관 및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지원 요구) 26
  • 제28조(특정접종) 26
  • 제29조(정류를 하기 위한 시설의 사용) 29
  • 제30조(운항 제한의 요청 등) 30
  • 제31조(의료 등의 실시 요청 등) 31
  • 제4장 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 조치 32
  • 제1절 통칙 32
  • 제32조(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선언 등) 32
  • 제33조(정부대책본부장 및 도도부현 대책본부장의 지시) 34
  • 제34조(시정촌대책본부의 설치 및 소관사무) 35
  • 제35조(시정촌대책본부의 조직) 35
  • 제36조(시정촌대책본부장의 권한) 36
  • 제37조(준용) 37
  • 제38조(특정도도부현지사에 의한 대행) 38
  • 제39조(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에 대한 지원의 요구) 38
  • 제40조 39
  • 제41조(사무위탁절차의 특례) 39
  • 제42조(직원파견의 요청) 40
  • 제43조(직원의 파견의무) 40
  • 제44조(직원의 신분취급) 41
  • 제2절 만연의 방지에 관한 조치 41
  • 제45조(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요청 등) 41
  • 제46조(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42
  • 제3절 의료 등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조치 44
  • 제47조(의료 등의 확보) 44
  • 제48조(임시의료시설 등) 45
  • 제49조(토지 등의 사용) 47
  • 제4절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의 안정에 관한 조치 48
  • 제50조(물자 및 자재의 공급 요청) 48
  • 제51조(비축물자 등의 공급에 관한 상호협력) 48
  • 제52조(전기 및 가스와 물의 안정적인 공급) 49
  • 제53조(운송, 통신 및 우편 등의 확보) 49
  • 제54조(긴급물자의 운송 등) 50
  • 제55조(물자의 매도 요청 등) 51
  • 제56조(매장 및 화장의 특례 등) 52
  • 제57조(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환자 등의 권리이익 보전 등) 53
  • 제58조(금전채무의 지급유예 등) 54
  • 제59조(생활 관련 물자 등의 가격 안정 등) 54
  • 제60조(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에 관한융자) 55
  • 제61조(통화 및 금융의 안정) 55
  • 제5장 재정상의 조치 등 56
  • 제62조(손실보상 등) 56
  • 제63조(손해보상) 56
  • 제64조(의약품 등의 양도 등의 특례) 57
  • 제65조(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변제) 57
  • 제66조(특정도도부현지사가 특정시정촌장의 조치를 대행한 경우의 비용 변제) 57
  • 제67조(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변제 57
  • 제68조(특정시정촌장이 특정도도부현지사의 조치의 실시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실시하는경우의 비용 변제) 58
  • 제69조(국가 등의 부담) 59
  • 제70조(신종 인플루엔자 등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상 조치) 60
  • 제6장 잡칙 60
  • 제71조(공용명령서의 교부) 60
  • 제72조(현장검사 등) 61
  • 제73조(특별구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62
  • 제74조(사무의 구분) 62
  • 제75조(정령에 대한 위임) 62
  • 제7장 벌칙 62
  • 제76조 63
  • 제77조 63
  • 제78조 63
  • 부칙 생략 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3. 13.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미국 법률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미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