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지급결제서비스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Payment Service Act 2019
  • 제정/개정일
    2019. 01. 14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지급결제서비스법,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yment Service Act 2019
  • 제정일
    2019. 01. 1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 국내관련법률
    은행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Act 2 of 2019
  • 제어번호
    TLAW1202000233
목차
  • 목차
  • 결제서비스법(2019)(2019년 법률 제2호)
  • 제1부 총칙 1
  • 제1조(약칭 및 시행) 1
  • 제2조(정의) 2
  • 제3조(이 법의 적용) 29
  • 제4조(조력자의 임명) 29
  • 제2부 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면허 30
  • 제1절 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면허 30
  • 제5조(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면허) 31
  • 제6조(면허의 신청) 33
  • 제7조(변경이나 수정) 49
  • 제8조(면허권자 등의 지위 유지) 51
  • 제9조(제안 등에 대한 금지) 52
  • 제10조(면허권자의 연간 수수료) 57
  • 제11조(면허의 효력 상실, 반납, 철회 또는 정지) 58
  • 제12조(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68
  • 제13조(면제결제서비스 제공업자) 68
  • 제2절 사업의 영위 77
  • 제(1)관 일반사항 77
  • 제14조(면허권자의 영업장이나 등록사무소) 77
  • 제15조(특정 사건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면허권자의 의무) 81
  • 제16조(주무관청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면허권자의 의무) 84
  • 제17조(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면허권자의 의무) 87
  • 제18조(무면허 대리인의 사용에 대한 제한) 87
  • 제19조(결제계좌에서 인출한 전자화폐를 싱가포르 통화로 교환할 때 적용되는 제한) 88
  • 제20조(특정 사업을 영위할 때 적용되는 제한) 92
  • 제21조(「통화법」 제14조의 적용) 88
  • 제(2)관 주요결제기관 96
  • 제22조(담보) 96
  • 제23조(고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보호) 100
  • 제24조(전자화폐가 예치된 개인결제계좌에 대한 제한) 116
  • 제25조(결제계좌와 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할 주무관청의 권한) 124
  • 제26조(결제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여야 할 주무관청의 권한) 126
  • 제3절 면허권자 측 지배자의 지배권 128
  • 제27조(이 절의 적용 및 해석) 128
  • 제28조(면허권자 지분에 대한 지배) 129
  • 제29조(면허권자의 기존 지배권에 대한 이의) 131
  • 제30조(이 절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34
  • 제31조(이 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37
  • 제32조(위법행위, 벌칙 및 항변) 141
  • 제33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146
  • 제4절 면허권자 측 직원의 지배권 146
  • 제34조(면허권자 측 최고경영자, 책임자 또는 사원의 승인) 146
  • 제35조(면허권자 측 최고경영자, 책임자 또는 사원의 해임) 153
  • 제36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160
  • 제5절 면허권자의 감사 160
  • 제37조(감사) 161
  • 제38조(주무관청이 선임한 감사인의 권한) 168
  • 제39조(특정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인과 피고용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171
  • 제40조(기록의 파기·은닉·변조 등에 따른 위법행위) 172
  • 제3부 결제시스템 174
  • 제1절 결제시스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 174
  • 제41조(주무관청에 대한 정보의 제공) 174
  • 제2절 결제시스템의 지정 177
  • 제42조(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77
  • 제43조(지정결제시스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제한) 180
  • 제44조(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81
  • 제45조(결제시스템 지정의 철회) 183
  • 제46조(효율성이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결제시스템의 운영자, 결제기관 또는 참여자에 대한 예외) 184
  • 제3절 지정결제시스템의 운영자와 결제기관의 의무 185
  • 제47조(영업장이나 등록사무소를 보유하여야 할 운영자나 결제기관의 의무) 185
  • 제48조(특정 사태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운영자나 결제기관의 의무) 187
  • 제49조(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190
  • 제50조(사업과 회사 인수를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할 운영자의 의무) 191
  • 제4절 접근규칙 195
  • 제51조(접근규칙을 부과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196
  • 제52조(접근규칙의 수정) 198
  • 제53조(접근규칙의 효력 상실 및 철회) 199
  • 제54조(접근규칙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201
  • 제5절 자발적 사업 양도 203
  • 제55조(이 절의 해석) 203
  • 제56조(자발적 사업 양도) 205
  • 제57조(양도의 승인) 209
  • 제6절 지정결제시스템 운영자 측 지배자의 지배권 217
  • 제58조(이 절의 적용 및 해석) 217
  • 제59조(운영자의 지분) 218
  • 제60조(운영자의 기존 지배권에 대한 이의) 222
  • 제61조(이 절에 따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226
  • 제62조(이 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229
  • 제63조(위법행위, 벌칙 및 항변) 233
  • 제64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238
  • 제7절 지정결제시스템의 운영자와 결제기관 측 직원의 지배권 239
  • 제65조(운영자 측 최고경영자나 책임자의 승인) 239
  • 제66조(운영자나 결제기관 측 임원이나 책임자의 해임) 245
  • 제67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252
  • 제8절 지정결제시스템의 운영자와 결제기관의 감사 253
  • 제68조(감사) 253
  • 제69조(주무관청이 선임한 감사인의 권한) 262
  • 제70조(특정 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감사인과 피고용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 264
  • 제71조(기록의 파기·은닉·변조 등에 따른 위법행위) 265
  • 제4부 검사 및 조사 267
  • 제72조(주무관청에 의한 검사) 267
  • 제73조(주무관청에 의한 조사) 272
  • 제74조(검사와 조사 보고서의 비밀성) 281
  • 제75조(자기부죄) 285
  • 제76조(변호사와 사무변호사에 대한 예외사항) 286
  • 제5부 비상사태 시 권한 288
  • 제77조(이 장의 해석) 288
  • 제78조(결제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주무관청의 조치) 291
  • 제79조(지정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주무관청의 비상사태 시 권한) 295
  • 제80조(지배권의 인수) 298
  • 제81조(지배권에 관한 다른 조항) 304
  • 제82조(결제법인 측 책임자, 직원 등) 306
  • 제83조(특정 상황에서 주무관청 및 다른 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와 경비) 309
  • 제6부 외국 규제당국에 대한 지원 310
  • 제84조(이 부의 해석) 310
  • 제85조(지원 제공에 관한 조건) 313
  • 제86조(지원 제공 시 고려하여야 할 그 밖의 요인) 316
  • 제87조(제공될 수 있는 지원) 318
  • 제88조(이 부에서 정하는 위법행위) 321
  • 제89조(면책) 323
  • 제7부 위법행위 324
  • 제90조(회사의 위반) 325
  • 제91조(비법인사단이나 합자회사의 위반) 329
  • 제92조(직원의 위반) 334
  • 제93조(직원 등에 의한 기록 위조) 337
  • 제94조(주무관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할 일반적 의무) 339
  • 제95조(일반 벌칙) 340
  • 제96조(위법행위에 대한 화해) 341
  • 제8부 기타규정 344
  • 제97조(법원의 관할권) 344
  • 제98조(소명 기회) 345
  • 제99조(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권한) 345
  • 제100조(포괄적 면제) 349
  • 제101조(주무관청의 규범, 지침 등) 355
  • 제102조(통지서를 송부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359
  • 제103조(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주무관청의 권한) 369
  • 제104조(특정 정보의 공시) 375
  • 제105조(문서의 송부) 377
  • 제106조(전자서비스) 383
  • 제107조(보충규정의 정정) 385
  • 제108조(폐지) 386
  • 제9부 다른 법률의 결과적 개정 및 관련 개정 387
  • 제109조(「중앙적립기금법」의 개정) 387
  • 제110조(「회사법」의 개정) 387
  • 제111조(「신용조사기관법(2016)」의 개정) 389
  • 제112조(「금융고문법」의 개정) 390
  • 제113조(「금융지주회사법(2013)」의 개정) 390
  • 제114조(「지급불능, 구조조정 및 해산에 관한 법률(2018)」의 개정) 391
  • 제115조(「보험법」의 개정) 392
  • 제116조(「유한책임회사법」의 개정) 393
  • 제117조(「싱가포르 통화청법」의 개정) 393
  • 제118조(「원격도박법(2014)」의 개정) 396
  • 제119조(「증권 및 선물법」의 개정) 397
  • 제120조(「소액사건재판소법」의 개정) 397
  • 제10부 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398
  • 제121조(이 부의 해석) 398
  • 제122조(「환전송금법」에서 정하는 면허 보유자 및 「감시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인가 보유자에 관한 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400
  • 제123조(「환전송금법」이나 「감시법」에 따라 면제조치가 적용되는 자에 관한 유보조항과 경과조항) 407
  • 제124조(「환전송금법」에 따른 면허와 갱신 신청의 계류 및 「감시법」에 따른 특정 신청의 계류) 410
  • 제125조(지정결제시스템에 관한 유보조항과 경과조항) 411
  • 제126조(그 밖의 유보조항과 경과조항) 41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1. 14. 지급결제서비스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노르웨이 중앙은행 및 금융시스템 등에 관한 법률 Lov om Norges Bank og pengevesenet mv
노르웨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Lov om betalingssystemer m.v
뉴질랜드 법률 미청구 금전법(1971) Unclaimed Money Act 1971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대만 법률 은행법 銀行法
독일 법률 신용조직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독일 법률 은행법 Gesetz über das Kreditwesen
러시아 법률 은행 및 은행 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банках и банков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러시아 법률 「개인정보에 관한」연방법 및 러시아 연방 개별 법령의 개정과 「은행 및 은행업무에 관한」연방법 제 30 조 14 번째 항목의 삭제 승인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몽골 법률 비은행금융영업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нк Бус Санхүүги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хай
미국 법률 연방 가옥 대부은행법 Federal Home Loan Banks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국립소비자협동은행법 National Consumer Cooperative Bank Act
미국 법률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금융안정감시협의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미국 법률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법률 은행 및 금융 [부분번역] Banks and Banking
미국 법률 연방인가은행법 National Bank Act
미국 법률 은행보전법 Bank Conservation Act
미국 법률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미국 법률 국제은행업법 International Banking Act of 1978 (IBA)
베트남 법률 금융기관법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싱가포르 법률 아시아 개발 은행법 Asian Development Bank Act
싱가포르 법률 은행법 Banking Act
싱가포르 법률 금융기업법 Finance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 Payment Systems (Oversight) Act
아일랜드 법률 휴면계좌법(2001) Dormant Accounts Act, 2001
영국 법률 은행(특별규정)법(2008) Banking (Special Provi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은행법(1987) Banking Act 1987
영국 법률 잉글랜드은행법(1998) [부분번역] Bank of England Act 1998
영국 법률 은행법 (1987) Banking Act 1987
인도 법률 산업금융공사법 The Industrial Finance Corporation Act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명령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은행법 銀行法
일본 법률 출자 인수,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出資の受入れ、預り金及び金利等の取締り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채권대차거래업무 관리 잠정규정 全国银行间债券市场债券借贷业务管理暂行规定
중국 명령 경제특구 외자은행·국외합자은행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经济特区外资银行, 中外合资银行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규칙 외자금융기구 주중대표기구 관리방법 外资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金融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법률 상업은행법 中华人民共和国商业银行法
중국 명령 외자은행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 외국과의 금융 관계 [부분번역] I.V.I.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프랑스 법률 기업체의 신용대부에 관한 법률 Loi n° 81-1 du 2 janvier 1981 facilitant le crédit aux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통화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은행법 Loi n° 84-46 du 24 janvier 1984 bancaire relative a l'activite et au controle des etablissements de credi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은행법 1959 Banking Act 195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 규제법 Payment Systems (Regulation) Act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