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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고려대학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弁護士法
  • 제정/개정일
    1949. 06. 10 제정 / 2011. 06. 24. 개정
  • 주기 사항
    부칙 생략됨
  • 번역자료 출처
    각국의 변호사 취득절차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1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弁護士法
  • 제정일
    1949. 06. 10.
  • 개정일
    2011. 06.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227
목차
  • 목차
  • 변호사법
  • 제1장 변호사의 사명 및 직무 3
  • 제1조(변호사의 사명) 3
  • 제2조(변호사 직책의 근거기준) 3
  • 제3조(변호사의 직무) 3
  • 제2장 변호사의 자격 3
  • 제4조(변호사의 자격) 3
  • 제5조(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관한 변호사 자격의 특례) 3
  • 제5조의 2(인정의 신청) 5
  • 제5조의 3(인정절차 등) 5
  • 제5조의4(연수의 지정) 6
  • 제5조의 5(자료의 요구 등) 6
  • 제5조의 6(법무부령에의 위임) 6
  • 제6조(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직에 있은 자에 대한 변호사 자격의 특례) 6
  • 제7조(변호사의 결격사유) 6
  • 제3장 변호사 명부 6
  • 제8조(변호사의 등록) 7
  • 제9조(등록의 청구) 7
  • 제10조(등록환의 청구) 7
  • 제11조(등록취소의 청구) 7
  • 제12조(등록 및 등록대체 청구 상신의 거절) 7
  • 제12조의 2 8
  • 제13조(변호사회에 따른 등록취소의 청구) 8
  • 제14조 8
  • 제15조(등록 및 등록환의 거절) 8
  • 제16조(소송의 제기) 9
  • 제17조(등록취소의 사유) 9
  • 제18조(등록취소의 사유 보고) 9
  • 제19조(등록 등의 통지 및 공고) 9
  • 제4장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10
  • 제20조(법률사무소) 10
  • 제21조(법률사무소의 신고의무) 10
  • 제22조(회칙을 준수할 의무) 10
  • 제23조(비밀유지 권리 및 의무) 10
  • 제23조의 2(보고의 청구) 10
  • 제24조(위촉사항 등을 행할 의무) 10
  • 제25조(직무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사건) 10
  • 제26조(汚職行?의 금지) 11
  • 제27조(비변호사와의 제휴의 금지) 11
  • 제28조(계쟁권리의 양수의 금지) 11
  • 제29조(의뢰불승낙의 통지의무) 11
  • 제30조(영리업무의 신고 등) 11
  • 제4장의 2 변호사법인 12
  • 제30조의 2(설립등) 12
  • 제30조의 3(명칭) 12
  • 제30조의 4(사원의 자격) 12
  • 제30조의 5(업무의 범위) 13
  • 제30조의 6(소송관계사무의 취급) 13
  • 제30조의 7(등기) 13
  • 제30조의 8(설립의 절차) 13
  • 제30조의 9(성립의 시기) 14
  • 제30조의 10(성립의 신고) 14
  • 제30조의 11(정관의 변경) 14
  • 제30조의 12(업무의 집행) 14
  • 제30조의 13(법인의 대표) 14
  • 제30조의 14(지정사원) 14
  • 제30조의 15(사원의 책임) 15
  • 제30조의 16(사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를 한 자의 책임) 16
  • 제30조의 17(사원의 상주) 16
  • 제30조의 18(특정의 사건에 대한 업무의 제한) 16
  • 제30조의 19(다른 변호사 법인에의 가입 금지 등) 17
  • 제30조의 20(변호사법인의 사원 등의 오직행위의 금지) 17
  • 제30조의 21(변호사의 의무 등의 규정의 준용) 17
  • 제30조의 22(법정탈퇴) 17
  • 제30조의 23(해산) 17
  • 제30조의 24(변호사법인의 계속) 18
  • 제30조의 25(해산을 명하는 재판) 18
  • 제30조의 26(청산) 19
  • 제30조의 26의 2(재판소에 따른 감독) 19
  • 제30조의 26의 3(해산 및 청산의 감독에 관한 사건의 관할) 19
  • 제30조의 26의 4(검사역의 선임) 19
  • 제30조의 27(병합) 19
  • 제30조의 28(채권자의 이의 등) 20
  • 제30조의 29(합병 효력의 소) 20
  • 제30조의 30(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법의 준용 등) 21
  • 제5장 변호사회 22
  • 제31조(목적 및 법인격) 22
  • 제32조(설립의 기준이 되는 구역) 22
  • 제33조(회칙) 22
  • 제34조(등기) 23
  • 제35조(회장 및 부회장) 23
  • 제36조(입회 및 탈회) 24
  • 제36조의 2(변호사법인의 입회 및 탈회) 24
  • 제37조(총회) 24
  • 제38조(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25
  • 제39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25
  • 제40조(총회 결의의 취소) 25
  • 제41조(분의의 조정) 25
  • 제42조(답신 및 건의) 25
  • 제43조(합병 및 해산) 25
  • 제43조의 2(청산중의 변호사회의 능력) 26
  • 제43조의 3(청산인) 26
  • 제43조의 4(재판소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26
  • 제43조의 5(청산인의 해임) 26
  • 제43조의 6(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26
  • 제43조의 7(채권신고의 최고 등) 26
  • 제43조의 8(기간경과후 채권의 신청) 27
  • 제43조의 9(재판소에 따른 감독) 27
  • 제43조의 10(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27
  • 제43조의 11(불복신청의 제한) 27
  • 제43조의 12(재판소의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27
  • 제43조의 13 삭제 27
  • 제43조의 14(검사역의 선임) 27
  • 제43조의 15(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7
  • 제44조(변호사회연합회) 28
  • 제6장 일본변호사연합회 28
  • 제45조(설립, 목적 및 법인격) 28
  • 제46조(회칙) 28
  • 제47조(회원) 28
  • 제48조(조사의 의뢰) 28
  • 제49조(최고재판소의 권한) 28
  • 제49조의 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9
  • 제49조의 3(불복신청의 제한) 29
  • 제50조(준용규정) 29
  • 제7장 자격심사회 29
  • 제51조(설치 및 기능) 29
  • 제52조(조직) 29
  • 제53조(예비위원) 29
  • 제54조(회장의 직무 및 그 신분 등) 30
  • 제55조(심사절차) 30
  • 제8장 징계 30
  • 제1절 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등 30
  •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30
  • 제57조(징계의 종류) 30
  • 제57조의 2(변호사법인에 대한 징계에 따른 법률사무소 설치이전의 금지) 31
  • 제58조(징계의 청구, 조사 및 심사) 31
  • 제59조(징계를 받은 자의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32
  • 제60조(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 32
  • 제61조(소의 제기) 33
  • 제62조(등록대체등의 청구의 제한) 33
  • 제63조(제소기간) 33
  • 제2절 징계청구자에 따른 이의신청 등 33
  • 제64조(징계청구자에 따른 이의신청) 34
  • 제64조의 2(일본변호사연합회의 기강위원회에 따른 이의심사등) 34
  • 제64조의 3(기강심사의 신청) 35
  • 제64조의 4(기강심사등) 35
  • 제64조의 5(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위원회에 따른 이의 심사 등) 36
  • 제64조의 6(징계처분의 통지 및 공고) 36
  • 제64조의 7(징계절차에 관한 통지) 37
  • 제3절 징계위원회 38
  • 제6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38
  • 제66조(징계위원회의 조직) 38
  • 제66조의 2(징계위원회의 위원) 38
  • 제66조의 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38
  • 제66조의 4(징계위원회의 예비위원) 39
  • 제66조의 5(징계위원회의 부회) 39
  • 제67조(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39
  • 제67조의 2(징계위원회의 의결서) 39
  • 제68조(징계절차의 중지) 39
  • 제69조(징계위원회의 부회에 관한 준용규정) 40
  • 제4절 기강위원회 40
  • 제70조(기강위원회의 설치) 40
  • 제70조의 2(기강위원회의 조직) 40
  • 제70조의 3(기강위원회의 위원) 40
  • 제70조의 4(기강위원회의 위원장) 40
  • 제70조의 5(기강위원회의 예비위원) 41
  • 제70조의 6(기강위어[원]회의 부회) 41
  • 제70조의 7(기강위원회에 따른 진술의 요구 등) 41
  • 제70조의 8(기강위원회의 의결서) 41
  • 제70조의 9(기강위원회의 부회에 관한 준용규정) 41
  • 제5절 기강심사회 41
  • 제71조(기강심사회의 설치) 41
  • 제71조의 2(기강심사회의 조직) 42
  • 제71조의 3(기강심사회의 위원) 42
  • 제71조의 4(기강심사회의 위원장) 42
  • 제71조의 5(기강심사회의 예비위원) 42
  • 제71조의 6(기강심사회에 따른 진술의 요구 등) 42
  • 제71조의 7(기강심사회의 의결서) 43
  • 제9[6]절 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한 감독 43
  • 제72조(비변호사의 법률사무의 처리 등의 금지) 43
  • 제73조(양도받은 권리의 실행을 업으로 하는 것의 금지) 43
  • 제74조(비변호사의 허위표시등의 금지) 43
  • 제10장 벌칙 43
  • 제75조(허위등록등의 죄) 43
  • 제76조(오직의 죄) 44
  • 제77조(비변호사와의 제휴의 죄) 44
  • 제77조의 2(허위표시등의 죄) 44
  • 제77조의 3 44
  • 제78조(양벌규정) 44
  • 제79조(과태료) 45
  • 제79조의 2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변호사법 법무부
개정 2003. 7. 25. 변호사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 6. 24. 변호사법 고려대학교
개정 2022. 6. 17. 변호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Bundesrechtsanwaltsord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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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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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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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