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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규정(201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 제정/개정일
    2014. 06. 23 제정 / 2016. 04. 20.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폭발물규정(2014),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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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 제정일
    2014. 06. 23.
  • 개정일
    2016. 04. 20.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SI 2016 No. 163
  • 제어번호
    TLAW1202000221
목차
  • 목차
  • 폭발물규정(2014)
  • 제1부 서론 4
  • 제1조(인용 및 시행) 4
  • 제2조(해석) 4
  • 제2A조(해석, 지정표준) 28
  • 제3조(적용 및 범위) 31
  • 제2부 허가 39
  • 폭발물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보관하기 위한 허가 40
  • 제4조 40
  • 제5조 40
  • 폭발물 제조 허가 42
  • 제6조 42
  • 폭발물 저장 허가 45
  • 제7조 45
  • 민간용 폭발물 이전 허가 48
  • 제8조 48
  • 폭죽의 취득과 공급에 관한 금지 51
  • 제9조 51
  • 제3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관한 항변 51
  • 제10조(항변) 52
  • 제4부 허가 신청과 허가 승인 53
  • 제11조(관련 폭발물의 취득 또는 취득 및 보관에 관한 폭발물 증명서의 신청과 발급) 53
  • 제12조(폭발물의 제조나 저장을 위한 면허 신청) 55
  • 제13조(면허의 승인) 55
  • 제14조(면허 신청 관련 지방 당국의 동의절차) 62
  • 제15조(등록부와 서류의 보유) 66
  • 제5부 폭발물 제조나 저장 허가의 변경과 이전 그리고 면허를 받은 자의 사망, 파산이나 무능력 67
  • 제16조(면허의 변경) 67
  • 제17조(면허의 이전) 70
  • 제18조(면허소지자의 사망, 파산이나 무능력) 71
  • 제6부 허가의 거절 72
  • 제19조(폭발물 증명서의 거절) 72
  • 제20조(면허와 면허 초안의 거절 그리고 면허의 갱신이나 이전의 거절) 74
  • 제7부 허가의 취소와 구체적 결정에 대한 항소 76
  • 제21조(폭발물 증명서의 취소와 만료) 76
  • 제22조(형사 법원이나 판사에 대한 항소와 그 신청) 77
  • 제23조(면허의 취소) 78
  • 제8부 원자력규제사무국 규제 현장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그 지위를 취득한 현장의 면허 80
  • 제24조(원자력규제사무국 규제 현장의 지위를 상실한 현장의 면허) 80
  • 제25조(원자력규제사무국 규제 현장의 지위를 취득한 현장의 면허) 81
  • 제9부 폭발물의 안전 81
  • 제26조(화재 및 폭발 관련 조치) 81
  • 제27조(이격거리) 82
  • 제28조(폭발물의 폐기와 처리 그리고 폭발물로 오염된 물품의 제염(除染)) 85
  • 제29조(특정 폭발물의 제조, 저장 및 수입에 관한 금지) 85
  • 제10부 폭발물의 보안, 무단 접근이나 취득의 방지 86
  • 제30조(무단 접근) 86
  • 제31조(관련 폭발물의 이전에 관한 금지) 87
  • 제32조(금지대상자에 대한 제한) 89
  • 제11부 폭발물의 보안, 이력 추적, 기록 및 분실신고 90
  • 제33조(민간용 폭발물의 고유식별정보) 90
  • 제34조(민간용 폭발물 제조현장코드의 부여) 93
  • 제35조(관련 폭발물 기록) 95
  • 제36조(민간용 폭발물 기록) 99
  • 제37조(분실신고) 101
  • 제12부 플라스틱 폭발물 관련 보안조항 105
  • 제38조(표시가 없는 플라스틱 폭발물의 금지) 105
  • 제13부 106
  • 제A하위부 시장 제공, 경제주체의 의무 106
  • 제조업체 107
  • 제39조(필수적 안전요건에 따른 설계와 제조) 107
  • 제40조(기술문서와 적합성평가) 107
  • 제41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와 CE 마크) 107
  • 제42조(기술문서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의 보유) 108
  • 제43조(계열생산의 준수절차) 109
  • 제44조(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의 범위에서 제외된 특정 민간용 폭발물의 이력 추적) 109
  • 제45조(지침 및 안전정보) 110
  • 수권대리인 111
  • 제46조(위임장에 의한 수권대리인의 임명) 111
  • 수입업자 113
  • 제47조(부적합 민간용 폭발물의 시판 금지) 113
  • 제48조(수입업자가 민간용 폭발물을 시판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113
  • 제49조(필수적 안전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민간용 폭발물의 시판 금지) 114
  • 제50조(수입업자 식별정보) 114
  • 제51조(지침과 안전정보) 115
  • 제52조(기술문서와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의 보유) 115
  • 제조업체와 수입업자 116
  • 제53조(시판되었지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민간용 폭발물에 대한 조치 의무) 116
  • 제54조(정보의 제공 및 협조) 117
  • 유통업자 117
  • 제55조(상당한 주의로 행위할 의무) 118
  • 제56조(유통업자가 민간용 폭발물을 시장에서 제공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118
  • 제58조(시장에서 제공되었지만 부적합한 민간용 폭발물에 대한 조치 의무) 119
  • 제59조(정보의 제공과 협조) 120
  •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121
  • 제60조(저장 및 운송) 121
  • 제61조(제조업체의 의무가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121
  • 경제주체 전체 122
  • 제62조(적합성 선언서의 번역) 122
  • 제63조(경제주체의 신원 확인) 122
  • 제64조(CE 마크의 부당한 사용 금지) 123
  • 제64A조(지침 2014/28/EU의 의무 준수로 이행되는 의무) 124
  • 제64B조(지침 2014/28/EU의 준수로 이행되는 적합성평가절차 의무) 128
  • 제B하위부 적합성평가기구 128
  • 제65조(적합성의 추정) 129
  • 제66조(적합성평가절차) 129
  • 제67조(유럽연합 적합성 선언서) 130
  • 제68조(CE 마크) 130
  • 제C하위부 적합성평가기구의 통지 131
  • 제69조(인증기관) 132
  • 제70조(통지) 132
  • 제71조(인증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추정) 134
  • 제72조(통지의 내용) 135
  • 제73조(모니터링) 135
  • 제74조(영국인증원) 136
  • 제75조(통지의 변경) 136
  • 제76조(인증기관의 운영상 의무) 138
  • 제77조(자회사와 하청업체) 138
  • 제14부 규정의 집행 139
  • 제78조(영국(아일랜드 제외) 내의 집행) 140
  • 제79조(영국(아일랜드 제외) 역외의 집행) 140
  • 제80조(제8조와 제13부에 관한 집행권한) 140
  • 제15부 면제 승인권한과 기타규정 140
  • 제81조(면제) 141
  • 제82조(유보조항 및 경과조항) 142
  • 제82A조(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경과조항) 149
  • 제83조(폐지, 취소 및 개정) 151
  • 제84조(검토) 15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4. 20. 폭발물규정(201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국회도서관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안전보건공단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한국행정연구원
법률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안전보건공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