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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권영준  
  • 국가
    국제기구
  • 원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제정/개정일
    2016. 07. 01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UN 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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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 제정일
    2016. 07. 01.
  • 법률구분
    조약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000202
목차
  • 목차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제1장 적용 범위와 일반 조항 3
  • 제1조 적용 범위 3
  • 제2조 정의 및 해석 규칙 5
  • 제3조 사적 자치 17
  • 제4조 행동의 일반 기준 17
  • 제5조 국제적 성격과 일반 원칙 17
  • 제2장(Chapter Ⅱ) 담보권의 성립 19
  • A. 총칙 19
  • 제6조 담보권의 성립과 담보약정의 요건 19
  • 제7조 피담보채무 21
  • 제8조 담보될 수 있는 자산 21
  • 제9조 담보자산과 피담보채무의 기술 21
  • 제10조 수익과 혼화된 기금에 대한 권리 23
  • 제11조 혼화물이 되거나 산물로 변형된 유형자산 23
  • 제12조 담보권의 소멸 25
  • B. 자산별 특칙 25
  • 제13조 채권에 대한 담보권 성립에 관한 계약적 제한 25
  • 제14조 담보자산인 채권 기타 무형자산 또는 지급증권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거나 지원하는 인적 또는 재산적 권리 27
  • 제15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27
  • 제16조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27
  • 제17조 지식재산권이 사용되는 유형자산 29
  • 제3장(Chapter Ⅲ)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29
  • A. 총칙 29
  • 제18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갖추는 주된 방법 29
  • 제19조 수익 29
  • 제20조 혼화물이 되거나 산물로 변형된 유형자산 31
  • 제21조 제3자에 대한 효력 취득 방식의 변경 31
  • 제22조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소멸 31
  • 제23조 이 법으로 적용 법이 바뀌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연속성 31
  • 제24조 소비자물품에 대한 취득담보권 33
  • B. 자산별 특칙 33
  • 제25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 33
  • 제26조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35
  • 제27조 증서화되지 않은 직접보유증권 35
  • 제4장(Chapter Ⅳ) 등기 제도 37
  • 제28조 등기소의 설립 37
  • 제5장(Chapter Ⅴ) 담보권의 우선권 37
  • A. 총칙 37
  • 제29조 같은 담보설정자에 의하여 설정된 경합 담보권 37
  • 제30조 다른 담보설정자에 의하여 설정된 경합 담보권 39
  • 제31조 제3자에 대한 효력 취득 방식 변경의 경우 경합 담보권 39
  • 제32조 수익에 대한 경합 담보권 39
  • 제33조 혼화물이 되거나 산물로 변형된 유형자산에 대한 경합 담보권 39
  • 제34조 담보자산의 매수인 기타 양수인, 임차인 또는 라이센시의 권리와의 경합 41
  • 제35조 담보설정자의 도산이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미치는 영향 45
  • 제36조 우선채권과의 경합 45
  • 제37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와의 경합 45
  • 제38조 취득담보권과 비취득담보권의 경합 47
  • 제39조 취득담보권 간의 경합 53
  • 제40조 집행권원을 가지는 채권자의 권리와의 경합 53
  • 제41조 취득담보권 대상 자산의 수익에 대한 경합 담보권 53
  • 제42조 혼화물 또는 산물에 미치는 취득담보권과 혼화물 또는 산물에 대한 비취득담보권의 경합 55
  • 제43조 후순위화 57
  • 제44조 장래 대출과 장래 담보자산 57
  • 제45조 담보권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무관함 57
  • 제46조 지급증권 59
  • 제47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59
  • 제48조 금전 63
  • 제49조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63
  • 제50조 지식재산권 65
  • 제51조 직접보유증권 65
  • 제6장(Chapter Ⅵ) 당사자와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67
  • 제1절 담보약정 당사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 67
  • A. 총칙 67
  • 제52조 당사자 상호간 권리와 의무의 발생근거 67
  • 제53조 담보자산 점유자의 합리적 주의의무 69
  • 제54조 담보자산을 반환할 담보권자의 의무 69
  • 제55조 담보자산을 사용하고 검사할 담보권자의 권리 및 그 비용상환청구권 69
  • 제56조 담보설정자의 정보청구권 69
  • B. 자산별 특칙 71
  • 제57조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담보설정자의 진술 71
  • 제58조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권 71
  • 제59조 채무이행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 73
  • 제60조 담보자산인 지식재산권 보존에 관한 담보권자의 권리 75
  • 제2절 제3채무자(third-party obligors)의 권리와 의무 75
  • A. 채권 75
  • 제61조 채권의 채무자의 보호 75
  • 제62조 채권담보권의 통지 75
  • 제63조 지급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의 면책 77
  • 제64조 채권의 채무자가 가지는 항변과 상계권 81
  • 제65조 항변 또는 상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81
  • 제66조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변경 83
  • 제67조 지급의 회수 85
  • B. 지급증권 85
  • 제68조 지급증권 아래에서 채무자에 대한 권리 85
  • C.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 85
  • 제69조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 85
  • D. 인도증권 및 인도증권의 대상인 유형자산 87
  • 제70조 인도증권 발행인에 대한 권리 87
  • E. 직접보유증권 87
  • 제71조 직접보유증권 발행인에 대한 권리 87
  • 제7장(Chapter Ⅶ) 담보권의 실행 87
  • A. 총칙 87
  • 제72조 채무불이행 후 권리 87
  • 제73조 채무불이행 후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89
  • 제74조 위반에 대한 구제 89
  • 제75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실행 절차를 종료시킬 권리 91
  • 제76조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절차를 인수할 권리 93
  • 제77조 담보권자가 담보자산을 점유할 권리 93
  • 제78조 담보자산을 처분할 담보권자의 권리 95
  • 제79조 담보자산 처분수익의 배분과 그 부족분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99
  • 제80조 담보자산 취득을 제안할 수 있는 담보권자의 권리 101
  • 제81조 담보자산에 관한 취득권리 105
  • B. 자산별 특칙 107
  • 제82조 추심 107
  • 제83조 채권의 완전한 양수인에 의한 추심 107
  • 제8장(Chapter Ⅷ) 저촉법 109
  • A. 총칙 109
  • 제84조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 상호간의 권리의무 109
  • 제85조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권 109
  • 제86조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 111
  • 제87조 부동산에 관련된 채권에 대한 담보권 111
  • 제88조 담보권의 실행 113
  • 제89조 수익에 대한 담보권 113
  • 제90조 담보설정자의 “위치”의 의미 113
  • 제91조 위치를 결정하는 기준 시점 115
  • 제92조 반정의 배제 115
  • 제93조 강행규정과 공서양속 115
  • 제94조 도산절차의 개시가 담보권의 준거법에 미치는 영향 117
  • 제95조 여러 단위로 구성된 국가 117
  • B. 자산별 특칙 119
  • 제96조 제3채무자와 담보권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119
  • 제97조 금융계좌에 대변(貸邊) 기재된 자금의 지급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119
  • 제98조 특정 범주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에 따른 제3자효 123
  • 제99조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123
  • 제100조 직접보유증권에 대한 담보권 123
  • 제9장(Chapter Ⅸ) 경과규정 125
  • 제101조 다른 법의 개정과 폐지 125
  • 제102조 이 법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 125
  • 제103조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절차 대상 사항에 대한 구법의 적용가능성 127
  • 제104조 종전 담보권 성립에 대한 구법의 적용 가능성 127
  • 제105조 종전 담보권의 제3자효를 결정하는 경과 규칙 127
  • 제106조 구법에 따라 발생한 경합 권리자의 권리에 대한 종전 담보권의우선권에 대한 구법의 적용 가능성 129
  • 제107조 이 법의 시행 1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7. 1.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권영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저당채권법 Pfandbriefgesetz
미국 법률 연방 국가저당공사법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스리랑카 법률 담보거래법 Secured Transactions Act
유럽연합 법률 금융용담보약정에 관한 유럽연합의회 및 이사회 지침 Directive 2002/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ne 2002 on Financial Collateral Arrangements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일본 법률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動産及び債権の譲渡の対抗要件に関する民法の特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업담보법 企業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
중국 법률 담보법 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