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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싱가포르
  • 원법령명
    Evidence Act
  • 제정/개정일
    1893. 07. 01 제정 / 2019. 11. 05.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증거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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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vidence Act
  • 제정일
    1893. 07. 01.
  • 개정일
    2019. 11. 0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No. S 738
  • 제어번호
    TLAW1202000200
목차
  • 목차
  • 증거법
  • 제I부 사실의 관련성 2
  • 서두 2
  • 제1조(약칭) 2
  • 제2조(제I부·제II부 및 제III부의 적용) 2
  • 제3조(해석) 2
  • 제4조(추정) 8
  • 사실의 관련성 9
  • 제5조(요증사실 및 관련 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거) 9
  • 제6조(동일한 사태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실의 관련성) 10
  • 제7조(요증사실의 이유·원인 또는 결과에 해당하는 사실) 11
  • 제8조(동기, 각오 및 사전 행위나 사후 행위) 12
  • 제9조(관련 사실을 설명하거나 소개할 때 필요한 사실) 16
  • 제10조(공동 목표와 관련하여 공모자가 말하였거나 행한 것) 19
  • 제11조(관련성이 없는 사실이 관련 사실이 되는 경우) 20
  • 제12조(피해보상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경향의 사실이 관련 사실이 되는 경우) 21
  • 제13조(권리나 관행이 문제가 될 때의 관련 사실) 21
  • 제14조(심리상태나 신체 상태 또는 신체적 느낌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실) 22
  • 제15조(어떠한 행위가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인지에 관한 사실) 27
  • 제16조(업무 수행의 존재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29
  • 인정 및 자백 29
  • 제17조(인정 및 자백의 정의) 29
  • 제18조(어떠한 절차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의 인정 또는 대리권을 가진 소송대리인의 인정) 30
  • 제19조(소송당사자에 반하는 입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람의 인정) 31
  • 제20조(소송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인용한 사람이 한 진술의 인정) 31
  • 제21조(인정을 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에게 불리한 인정의 입증) 32
  • 제22조(문서 내용에 관한 구두 인정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35
  • 제23조(민사사건의 인정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35
  • 제24조부터 제30조[폐지] 36
  • 제31조(확정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반언에 해당할 수 있는 인정) 36
  • 제32조(관련 사실에 관한 사망자나 행방불명자의 진술이 관련성을 가지는 사건들) 36
  • 제32A조(어떠한 입장이 내포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취급되는 항의와 답변 등) 45
  • 제32B조(의견 진술) 45
  • 제32C조(특정 조항에 따라 인정된 진술이 진술자의 신뢰성에 대하여 가지는 증거능력 등) 46
  • 제33조(후속 절차에서 진술된 사실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특정 증거의 관련성) 47
  •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 48
  • 제34조(회계장부상 기재사항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48
  • 제35조 49
  • 제36조 49
  • 제36A조(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법원에서 증거와 문서를 제출·수령하기 위한 규칙) 49
  • 제37조(업무 수행 중 생성된 공부상 기재사항의 관련성) 50
  • 제38조(지도, 해도 및 도면상 진술의 관련성) 50
  • 제39조(특정 조례, 법률 또는 통지에 포함된 공공성에 관한 사실을 다루는 진술의 관련성) 50
  • 제40조(법률 서적 내 법적 진술의 관련성) 51
  • 진술이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 52
  • 제41조(진술이 대화, 문서, 서적 또는 일련의 서신이나 서류의 일부를 구성할 때 제출할 수 있는 증거) 52
  • 법원의 판결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52
  • 제42조(두 번째 소송이나 재판을 금지하는 이전의 판결) 52
  • 제43조(유언장 공증 등에 관한 판결의 관련성과 관할권) 53
  • 제44조(제43조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의 판결, 명령이나 결정의 관련성과 효력) 54
  • 제45조(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언급하는 것 이외의 판결 등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54
  • 제45A조(유죄판결과 무죄판결의 관련성) 56
  • 제46조(법원 판결에서의 사기나 기망 또는 법원 관할권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58
  • 제3자의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58
  • 제47조(전문가의 의견) 59
  • 제48조(전문가의 의견과 관계된 사실) 59
  • 제49조(자필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0
  • 제50조(권리나 관행의 존재에 관한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1
  • 제51조(목적, 교리 등에 관한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2
  • 제52조(관계에 관한 의견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2
  • 제53조(의견의 근거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3
  • 특성 등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3
  • 제54조(민사사건에서 특정인에게 혐의가 부과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특정인의 성격이 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63
  • 제55조(형사사건에서 이전의 선량한 품성이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63
  • 제56조(증거능력 및 피고의 성향이나 평판에 관한 질문) 64
  • 제57조(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65
  • 제II부 증거 65
  • 입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실 66
  • 제58조(주지의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의 부존재) 66
  • 제59조(법원에서 주지의 사실로 취급하여야 하는 사실) 66
  • 제60조(인정된 사실을 입증할 필요성의 부존재) 68
  • 구두증거 68
  • 제61조(구두증거를 이용한 사실의 입증) 68
  • 제62조(구두증거의 정확성) 69
  • 제62A조(실시간 비디오나 실시간 텔레비전 링크를 통한 증거) 70
  • 서면증거 73
  • 제63조(문서 내용의 입증) 73
  • 제64조(직접증거) 74
  • 제65조(간접증거) 75
  • 제66조(직접증거를 이용한 문서의 입증) 77
  • 제67조(문서의 간접증거가 제출될 수 있는 경우) 77
  • 제67A조(특정 상황에서의 문서 입증) 79
  • 제68조(제출 통지에 관한 규칙) 79
  • 제68A조(대량 증거 또는 복잡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방식) 80
  • 제69조(기제출 문서에 서명하였거나 그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되는 사람의 서명이나 필체에 대한 입증) 81
  • 제70조(증언절차가 법적으로 필요한 문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입증) 82
  • 제71조(입회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의 입증) 82
  • 제72조(기인증 문서의 당사자에 의한 작성 여부 인정) 82
  • 제73조(입회 증인이 작성 여부를 부인할 경우의 입증) 83
  • 제74조(인증이 법적으로 불필요한 문서의 입증) 83
  • 제75조(인정되었거나 입증된 서명·필기나 날인과 다른 서명·필기나 날인 간 비교) 83
  • 공문서 84
  • 제76조(공문서) 84
  • 제77조(사문서) 84
  • 제78조(공문서의 등본) 84
  • 제79조(등본의 제출을 통한 문서의 입증) 85
  • 제80조(다른 공문서에 대한 입증) 85
  • 제80A조(정부 및 법정기관이 보유 중인 문서의 인쇄물) 88
  • 문서에 관한 추정 90
  • 제81조(등본의 진본성에 관한 추정) 90
  • 제82조(증거 기록으로 제출된 문서에 대한 추정) 91
  • 제83조(관보, 신문 및 그 밖의 문서에 대한 추정) 91
  • 제84조(인감이나 서명에 대한 증거 없이도 잉글랜드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서에 대한 추정) 92
  • 제85조(정부 권한으로 제작된 지도나 계획서에 관한 추정) 92
  • 제86조(법률 또는 법원 판례가 포함된 간행물에 대한 추정) 93
  • 제87조(위임장에 대한 추정) 93
  • 제88조(외국 재판기록의 등본에 대한 추정) 93
  • 제89조(서적, 지도 및 도표에 대한 추정) 94
  • 제90조(전보에 대한 추정) 94
  • 제91조(제출되지 아니한 문서의 작성 등에 대한 추정) 94
  • 제92조(30년 전 출판 문서에 대한 추정) 95
  • 서면증거에 의한 구두증거의 배제 96
  • 제93조(어떠한 문서의 일부로 흡수통합되어야 하는 계약조건, 승인조건 및 그 밖의 재산 처분조건에 관한 증거) 96
  • 제94조(구두합의에 관한 증거의 배제) 98
  • 제95조(모호한 문서를 설명 또는 수정하기 위한 증거의 배제) 102
  • 제96조(기존 사실에 부합하는 문서에 반하는 증거의 배제) 102
  • 제97조(기존 사실과 무관한 문서에 관한 증거) 103
  • 제98조(다수 사람 중 1명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표현에 관한 증거) 103
  • 제99조(정확하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가지 사실 중 어느 하나에서 사용된 표현에 관한 증거) 104
  • 제100조(판독 불가한 문자의 의미에 관한 증거) 105
  • 제101조(어떠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105
  • 제102조(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유언장의 해석) 106
  • 제III부 증거의 제출 및 영향 106
  • 입증책임 106
  • 제103조(입증책임) 106
  • 제104조(입증책임을 지는 사람) 107
  • 제105조(특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108
  • 제106조(어떠한 증거가 인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 108
  • 제107조(피고의 행위가 예외에 해당함을 입증할 책임) 109
  • 제108조(알고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 110
  • 제109조(30년 이내에는 생존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사망을 입증할 책임) 110
  • 제110조(7년 동안 어떠한 소식도 없었던 사람이 생존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 110
  • 제111조(동업자 관계, 지주-차지인 관계 및 본인-대리인 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111
  • 제112조(소유권에 관한 입증책임) 111
  • 제113조(일방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거래가 선의에 입각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111
  • 제114조(친부관계에 대한 반증허용추정) 112
  • 제115조 113
  • 제116조(특정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13
  • 제116A조(전자 기록에 관한 추정) 116
  • 금반언 119
  • 제117조(금반언) 119
  • 제118조(점유 중인 사람 측 임차인 및 피허가자의 금반언) 120
  • 제119조(수탁자나 피허가자의 금반언) 120
  • 증인 121
  • 제120조(증언할 수 있는 사람) 121
  • 제121조(언어장애인의 증인) 121
  • 제122조(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그 배우자) 122
  • 제123조(판사와 치안판사) 124
  • 제124조(혼인관계 중에 이루어진 소통) 125
  • 제125조(국무에 관한 증거) 125
  • 제126조(공식 자료) 126
  • 제127조(범죄행위 자행에 관한 정보) 126
  • 제128조(전문가 의견) 126
  • 제128A조(법인 소속 법률고문의 의견) 128
  • 제129조(통역사에 대한 제128조와 제128A조의 적용) 131
  • 제130조(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 면제되지 아니하는 특권) 131
  • 제131조(전문 법률고문과의 비밀 논의) 132
  • 제132조(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부동산 권리증서 제출) 132
  • 제133조(점유 중인 다른 사람이 제출 거부할 수 없는 문서의 제출) 133
  • 제134조(답변 시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도 답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증인) 133
  • 제135조(공범) 136
  • 제136조(증인의 수) 136
  • 증인 조사 136
  • 제137조(출석 명령 및 증인 조사) 137
  • 제138조(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결정) 137
  • 제139조(직접신문, 반대신문 및 재신문) 139
  • 제140조(신문의 순서 및 재신문 지시) 139
  • 제141조(어떠한 문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의 반대신문) 140
  • 제142조(증인의 성격) 140
  • 제143조(유도신문) 140
  • 제144조(답변할 필요가 없을 경우) 141
  • 제145조(답변할 수 있는 경우) 141
  • 제146조(서면 형태의 정보에 관한 증거) 142
  • 제147조(이전의 서면 진술에 관한 반대신문) 143
  • 제148조(반대신문 시 적법한 질문) 145
  • 제149조(증인이 답변을 하여야 하는 경우) 145
  • 제150조(질문에 답변하여야 하는 시점 및 증인이 답변을 하여야 하는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46
  • 제151조(합리적인 이유 없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질문) 147
  • 제152조(합리적인 이유 없이 질문이 제기된 경우의 법원 절차) 148
  • 제153조(부적절하며 부적합한 질문) 148
  • 제154조(모욕성 또는 희롱성이 담긴 질문) 149
  • 제154A조(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절차에서 질문과 증거에 적용되는 제한) 149
  • 제155조(진정성을 시험하는 질문의 답변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의 배제) 149
  • 제156조(어떠한 당사자가 자신의 증인에게 하는 질문) 152
  • 제157조(증인 신뢰성의 하락) 152
  • 제158조(인정 가능한 관련 사실에 관한 증거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 153
  • 제159조(동일한 사실에 관한 후속 증언을 보완할 목적으로 입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증인의 이전 진술) 154
  • 제160조(제32조나 제33조에 따라 입증된 관련성 있는 진술과 연계하여 입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정보) 154
  • 제160A조(보완이 불가능한 증거) 155
  • 제161조(회상) 155
  • 제162조(제161조에서 언급하는 문서상 사실에 관한 증언) 156
  • 제163조(회상할 때 사용되는 서면 자료와 관련한 타방 당사자의 권리) 157
  • 제164조(문서의 제출과 번역) 157
  • 제165조(통지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증거 문서의 제출) 157
  • 제166조(제출을 거부한 통지서상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58
  • 제167조(질문을 하거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판사의 권한) 158
  • 제168조(질문할 수 있는 배석판사의 권한) 159
  • 부적절한 증거의 허용과 거부 160
  • 제169조(부적절한 증거의 허용이나 거절을 이유로 한 새로운 재판의 불가) 160
  • 제IV부 은행업자 장부 160
  • 제170조(해석) 160
  • 제171조(은행업자 장부상 기입사항의 입증) 161
  • 제172조(어떠한 장부가 은행업자 장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 161
  • 제173조(사본의 검증) 162
  • 제174조(은행 직원의 제출이나 출석) 162
  • 제175조(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나 판사의 권한) 162
  • 제176조(비용) 163
  • 제V부 기타규정 163
  • 제177조(보충규정의 개정) 16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1. 5. 증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