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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7. 07. 06 제정 / 2017. 04. 26.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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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일
    2007. 07. 06.
  • 개정일
    2017. 04.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2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187
목차
  • 목차
  •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조(정의) 3
  • 제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2장 기본 방침 4
  • 제4조 4
  • 제3장 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및 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5
  • 제5조(도도부현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5
  • 제6조(시읍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계획) 7
  • 제7조(특정 우량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인정 기준의 특례) 8
  • 제4장 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사업 9
  • 제1절 등 록 9
  • 제8조(주택확보 배려자 원활 입주 임대주택 사업 등록) 9
  • 제9조(등록 신청) 9
  • 제10조(등록기준 등) 10
  • 제11조(등록거부) 11
  • 제12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12
  • 제13조(등록부 열람) 12
  • 제14조(폐지신고) 12
  • 제15조(등록의 말소) 13
  • 제2절 업무 13
  • 제16조(등록사항 공시) 13
  • 제17조(입주 거부 제한) 13
  • 제3절 등록 주택에 관한 특례 13
  • 제18조(위탁에 의해 공사가 실시하는 주택확보 배려자 전용 임대주택의 정비 등의 업무) 13
  • 제19조(기구가 실시하는 등록주택 개량 자금의 융자) 14
  • 제20조(기구가 실시하는 임대채무보증보험 계약과 관련한 보험) 14
  • 제21조(보호실시기관에 의한 피보호입주자의 상황 파악 등) 16
  • 제4절 감독 17
  • 제22조(보고의 징수) 17
  • 제23조(지시) 17
  • 제24조(등록취소) 17
  • 제5절 등록 기관 18
  • 제25조(지정등록기관 지정 등) 18
  • 제26조(결격조항) 18
  • 제27조(지정기준) 19
  • 제28조(지정공시 등) 19
  •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등) 19
  • 제30조(등록 사무 규정) 20
  • 제31조(장부의 비치 등) 20
  • 제32조(감독명령) 20
  • 제33조(보고, 검사 등) 20
  • 제34조(등록사무 휴폐지(休廢止)) 21
  • 제35조(지정 취소 등) 21
  • 제36조(도도부현 지사에 의한 등록사무의 실시) 22
  • 제37조(등록수수료) 22
  • 제6절 잡칙 22
  • 제38조(자금확보 등) 22
  • 제39조(임대주택 원활한 입주를 위한 원조) 23
  • 제5장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법인 23
  • 제40조(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법인) 23
  • 제41조(지정공시 등) 23
  • 제42조(업무) 24
  • 제43조(업무의 위탁) 24
  • 제44조(채무 보증업무 규정) 24
  • 제45조(사업계획 등) 25
  • 제46조(구분경리) 25
  • 제47조(장부의 비치 등) 25
  • 제48조(감독명령) 26
  • 제49조(보고, 검사 등) 26
  • 제50조(지정 취소 등) 26
  • 제6장 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 27
  • 제51조(주택확보 배려자 거주 지원협의회) 27
  • 제52조(지원협의회 및 지역주택협의회 연계) 27
  • 제7장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시책 27
  • 제53조(공적 임대주택 공급 촉진) 27
  • 제54조(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원활한 입주의 촉진) 28
  • 제55조(정보제공 등) 28
  • 제56조(주택확보 요주의 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시책 등과의 제휴) 28
  • 제57조(지방공공단체 지원) 29
  • 제8장 잡칙(雜則) 29
  • 제58조(대도시 등의 특례) 29
  • 제59조(국토교통성령에 위임) 29
  • 제60조(경과조치) 29
  • 제9장 벌칙 30
  • 제61조 30
  • 제62조 30
  • 제63조 31
  • 제64조 31
  • 부 칙 31
  • 부칙(평성 23년 4월 28일 법률 제32호) 초 (抄) 31
  • 제 1 조(시행기일) 31
  • 부칙(평성 29년 4월 26일 법률 제24호) 초(抄) 31
  • 제1조(시행기일) 31
  • 제2조(정령으로의 위임) 31
  • 제3조(검토)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7. 7. 6.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7. 4. 26.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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