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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제정/개정일
    1976. 09. 13 제정 / 2017. 06. 11. 개정
  • 주기 사항
    1976년 9월 13일 전면 개정됨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 이형법령명
    SprengG,Sprengstoffgesetz
  • 제정일
    1976. 09. 13.
  • 개정일
    2017. 06.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방위·소방
  • 국내관련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586
  • 제어번호
    TLAW1202000182
목차
  • 목차
  •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 제I절 일반규정 2
  • 제1조(적용범위) 2
  • 제1a조(연방과 주의 관청 및 그 밖의 시설과 그 근무자 및 다른 국가의 근무자에 대한 예외, 명령위임) 3
  • 제1b조(폭발위험물질의 취급, 거래, 수입, 통과 및 운송에 대한 예외) 7
  • 제2조(그 밖의 새로운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적용) 13
  • 제3조(정의) 17
  • 제3a조(불꽃용품과 불꽃점화제의 범주, 갱내폭발물과 갱내도폭선의 등급) 26
  • 제4조(명령위임, 적용범위) 29
  • 제5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증명과 CE 마크) 30
  • 제5a조(적합성증명과 CE의 제외요건) 32
  • 제5b조(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유통 전 적합성평가, 시제품검사, 단품검사) 37
  • 제5c조(대량생산형 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품질보증절차, CE 마크) 38
  • 제5d조(보관의무) 40
  • 제5e조(인증기관) 40
  • 제5f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의 허가) 44
  • 제5g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허가요건의 예외) 46
  • 제6조(위임, 전문가위원회) 51
  • 제II절 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수입, 통과 및 기록의무 56
  • 제7조(면허) 56
  • 제8조(면허의 불허) 57
  • 제8b조(개인자격, 감정) 64
  • 제8c조(감정인의 의무) 65
  • 제9조(전문지식) 66
  • 제10조(면허의 내용) 67
  • 제11조(면허의 소멸) 68
  • 제12조(사업의 계속) 68
  • 제13조(면허의무의 면제) 69
  • 제14조(신고의무) 70
  • 제15조(수입, 통과 및 반송) 71
  • 제16조(기록의무) 76
  • 제16a조(폭발물의 식별표시) 77
  • 제16b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의무) 78
  • 제16c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식별표시의무, 사용지침, 등록번호) 80
  • 제16d조(폭발물 제조업자의 임의대리권) 83
  • 제16e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조치) 83
  • 제16f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수입업자의 의무) 84
  • 제16g조(수입업자의 식별표시의무, 등록번호 보관의무) 86
  • 제16h조(수입업자의 추가 의무) 87
  • 제16i조(상인의 의무) 88
  • 제16j조(수입업자와 상인의 제조업자 의무) 90
  • 제16k조(관할관청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무) 90
  • 제16l조(경제주체의 신원 확인과 정보 제공) 93
  • 제III절 보관 94
  • 제17조(창고에 대한 승인) 94
  • 제18조(위임) 96
  • 제IV절 책임자와 책임자의 의무 97
  • 제19조(책임자) 97
  • 제20조(자격증) 99
  • 제21조(책임자의 임명) 99
  • 제22조(판매와 양도) 101
  • 제23조(증서의 지참) 104
  • 제24조(보호규정) 105
  • 제25조(보호규정의 공포권한) 106
  • 제26조(신고의무) 108
  • 제V절 비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108
  • 제27조(취득 및 취급을 위한 면허) 108
  • 제28조(적용 가능한 규정) 110
  • 제29조(위임) 110
  • 제VI절 취급 및 거래에 대한 감독 112
  • 제1관 일반규정 112
  • 제30조(일반 감독) 112
  • 제31조(정보 제공, 검증) 112
  • 제32조(관할관청의 명령) 114
  • 제32a조 (삭제) 116
  • 제33조(고용금지) 116
  • 제2관 시장감독 117
  • 제33a조(시장감독에 관한 유럽법의 규정, 통보) 117
  • 제33b조(하자 있는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조치) 118
  • 제33c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폭발물 또는 불꽃용품에 관한 정보 제공 시 조치, 관련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121
  • 제33d조(시장감독을 위한 추가 조치) 122
  • 제VII절 기타규정 124
  • 제34조(철회와 취소) 124
  • 제35조(면허통지서 및 자격증의 분실) 126
  • 제36조(관할관청) 126
  • 제37조 (삭제) 129
  • 제38조 (삭제) 129
  • 제39조(법규명령의 공포 시 참여) 129
  • 제39a조(주민센터의 자료전달) 130
  • 제VIII절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131
  • 제40조(가벌적 취급과 거래 및 가벌적 수입) 131
  • 제41조(질서위반) 133
  • 제42조(보호규정의 가벌적 위반) 138
  • 제43조(몰수) 138
  • 제IX절 연방물질연구검사원 139
  • 제44조(연방공공기관의 법적 지위) 139
  • 제45조(연방공공기관의 업무) 140
  • 제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1
  • 제46조(발급된 면허의 계속 적용) 141
  • 제47조(경과규정) 141
  • 제47a조(제8조부터 제8b조까지 및 제34조에 대한 경과규정) 143
  • 제47b조(폭발물법의 비용규정에 대한 경과규정) 143
  • 제48조(이미 설치된 폭발물창고) 144
  • 제49조(다른 규정의 적용) 144
  • 제50조(다른 규정의 개정) 145
  • 제51조(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145
  • 제52조 (삭제) 145
  • 제53조(시행) 1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6. 9. 13. 폭발할 위험이 있는 물질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7. 6. 11.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위험화물의 운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förderung Gefährlicher Güter
독일 법률 위험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폭발물법 제2차 규정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 관련 법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독일 법률 화학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로부터 보호를 위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방지법 Gesetz zum Schutz vor de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법률 위험물질 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독일 명령 위험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카펜터-프레슬리-태너 위험물질 계정법 [부분번역] Carpenter-Presley-Tanner 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미국 명령 폭발물 관련 상업 [부분번역] Storage
미국 법률 폭발성 물질의 수입, 제조, 유통 및 보관 Importa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torage of Explosive Materials
영국 명령 폭발물규정(2014) The Explosives Regulations 2014
일본 명령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危険物の規制に関する政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