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국세징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国税徴収法
  • 제정/개정일
    1959. 04. 20 제정 / 2019. 05. 31.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국세징수법,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国税徴収法
  • 제정일
    1959. 04. 20.
  • 개정일
    2019. 05.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내국세
  • 국내관련법률
    국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16号
  • 제어번호
    TLAW1202000180
목차
  • 목차
  • 국세징수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법인격 없는 사단 등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4
  • 제4조 삭제 4
  • 제5조 삭제 4
  • 제6조 삭제 4
  • 제7조 삭제 4
  • 제2장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조정 5
  • 제1절 일반적 우선의 원칙 5
  • 제8조(국세 우선의 원칙) 5
  • 제9조(강제환가절차 비용의 우선) 5
  • 제10조(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5
  • 제11조(강제환가의 경우 소비세 등의 우선) 5
  • 제2절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6
  • 제12조(압류선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6
  • 제13조(교부요구선착수에 의한 국세의 우선) 6
  • 제14조(담보를 징수한 국세의 우선) 7
  • 제3절 국세와 피담보채권과의 조정 7
  • 제15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설정된 질권의 우선) 7
  • 제16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우선) 11
  • 제17조(양수 전에 설정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우선) 12
  • 제18조(질권 및 저당권의 우선액의 한도 등) 12
  • 제19조(부동산 보존의 선취특권 등의 우선) 13
  • 제20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있는 부동산 임대의 선취특권 등의 우선) 13
  • 제21조(유치권의 우선) 14
  • 제22조(담보권부 재산이 양도된 경우 국세의 징수) 15
  • 제4절 국세와 가등기 또는 양도담보와 관련된 채권과의 조정 16
  • 제23조(법정납부기한 등 이전에 된 가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 등) 16
  • 제24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책임) 17
  • 제25조(양도담보재산의 환가의 특례 등) 20
  • 제5절 국세 및 지방세 등과 사채권과의 경합 조정 20
  • 제26조(국세 및 지방세 등과 사채권과의 경합 조정) 20
  • 제3장 제2차 납세의무 22
  • 제27조 삭제 22
  • 제28조 삭제 22
  • 제29조 삭제 22
  • 제30조 삭제 22
  • 제31조 삭제 22
  • 제32조(제2차 납세의무의 통칙) 22
  • 제33조(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23
  • 제34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4
  • 제35조(동족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 25
  • 제36조(실질과세액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6
  • 제37조(공동 사업자의 제2차 납세의무) 27
  • 제38조(사업을 양수한 특수관계자의 제2차 납세의무) 28
  • 제39조(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의 양수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29
  • 제40조 삭제 29
  • 제41조(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관련된 제2차 납세의무) 29
  • 제4장 삭제 30
  • 제42조 삭제 30
  • 제43조 삭제 30
  • 제44조 삭제 30
  • 제45조 삭제 30
  • 제46조 삭제 30
  • 제5장 체납처분 30
  • 제1절 재산의 압류 30
  • 제1관 통칙 30
  • 제47조(압류의 요건) 30
  • 제48조(초과압류 및 무익한 압류의 금지) 31
  • 제49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존중) 31
  • 제50조(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압류변경) 32
  • 제51조(상속이 있는 경우의 압류) 33
  • 제52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34
  • 제52조의 2(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34
  • 제53조(보험에 가입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34
  • 제54조(압류조서) 35
  • 제55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36
  • 제2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36
  • 제56조(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등) 36
  • 제57조(유가증권과 관련된 채권의 추심) 36
  • 제5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등의 압류절차) 37
  • 제59조(인도명령을 받은 제3자 등의 권리보호) 37
  • 제60조(압류한 동산 등의 보관) 39
  • 제61조(압류한 동산의 사용수익) 39
  • 제3관 채권의 압류 39
  • 제62조(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40
  • 제62조의 2(전자기록채권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40
  • 제63조(압류할 채권의 범위) 41
  • 제64조(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41
  • 제65조(채권증서의 몰수) 41
  • 제66조(계속적인 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 41
  • 제67조(압류한 채권의 추심) 42
  • 제4관 부동산 등의 압류 42
  • 제68조(부동산 압류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42
  • 제69조(압류 부동산의 사용수익) 43
  • 제7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 43
  • 제71조(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압류) 44
  • 제5관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46
  • 제72조(특허권 등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46
  • 제73조(전화가입권 등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46
  • 제73조의 2(대체사채 등의 압류 절차 및 효력발생시기) 47
  • 제74조(압류한 지분의 환급청구) 50
  • 제6관 압류금지 재산 51
  • 제75조(일반적인 압류금지 재산) 51
  • 제76조(급여의 압류금지) 52
  • 제77조(사회보험제도에 기초한 급부의 압류금지) 55
  • 제78조(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56
  • 제7관 압류의 해제 57
  • 제79조(압류해제의 요건) 57
  • 제80조(압류의 해제 절차) 58
  • 제81조(질권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 59
  • 제2절 교부요구 59
  • 제82조(교부요구의 절차) 59
  • 제83조(교부요구의 제한) 60
  • 제84조(교부요구의 해제) 60
  • 제85조(교부요구의 해제청구) 61
  • 제87조(참가압류의 효력) 62
  • 제88조(참가압류의 제한, 해제 등) 63
  • 제3절 재산의 환가 64
  • 제1관 통칙 64
  • 제89조(환가하는 재산의 범위 등) 64
  • 제89조의 2(참가압류를 한 세무서장에 의한 환가) 64
  • 제89조의3(환가집행결정의 취소) 66
  • 제89조의4(환가집행결정의 취소를 한 세무서장에 의한 환가의 계속) 67
  • 제90조(환가의 제한) 68
  • 제91조(자동차 등의 환가 전의 점유) 69
  • 제92조(매수인의 제한) 69
  • 제93조(수리 등의 처분) 69
  • 제2관 공매 69
  • 제94조(공매) 69
  • 제95조(공매공고) 70
  • 제96조(공매 통지) 71
  • 제97조(공매 장소) 71
  • 제98조(견적가액의 결정) 72
  • 제99조(견적가액의 공고 등) 72
  • 제100조(공매보증금) 73
  • 제101조(입찰 및 개찰) 76
  • 제102조(재입찰) 76
  • 제103조(경매) 76
  • 제104조(최고가신청자의 결정) 77
  • 제104조의 2(차순위 매수신청자의 결정) 77
  • 제105조(복수낙찰 입찰제에 의한 최고가신청자의 결정) 78
  • 제106조(입찰 또는 경매의 종료 고지 등) 79
  • 제107조(재공매) 79
  • 제108조(공매 실시의 적정화를 위한 조치) 80
  • 제3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81
  • 제109조(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81
  • 제110조(국가에 의한 매입) 83
  • 제4관 매각결정 83
  • 제111조(동산 등의 매각결정) 83
  • 제112조(동산 등의 매각결정의 취소) 83
  • 제113조(부동산 등의 매각결정) 83
  • 제114조(매수신청 등의 취소) 84
  • 제5관 대금납부 및 권리이전 85
  • 제115조(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85
  • 제116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85
  • 제117조(국세 등의 완납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85
  • 제118조(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 86
  • 제119조(동산 등의 인도) 86
  • 제120조(유가증권의 이서 등) 86
  • 제12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87
  • 제122조(채권 등의 권리이전 절차) 87
  • 제123조(권리이전에 따른 비용의 부담) 87
  • 제124조(담보권의 소멸 또는 인수) 88
  • 제125조(환가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말소 촉탁) 89
  • 제126조(담보책임) 89
  • 제127조(법정지상권 등의 설정) 89
  • 제4절 환가대금 등의 배당 90
  • 제128조(배당해야 할 금전) 90
  • 제129조(배당의 원칙) 90
  • 제130조(채권액의 확인 방법) 92
  • 제131조(배당계산서) 93
  • 제132조(환가대금 등의 교부기일) 93
  • 제133조(환가대금 등의 교부) 94
  • 제134조(환가대금 등의 공탁) 95
  • 제135조(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조치) 95
  • 제5절 체납처분비 96
  • 제136조(체납처분비의 범위) 96
  • 제137조(체납처분비의 배당 등의 순위) 97
  • 제138조(체납처분비의 납입고지) 97
  • 제6절 잡칙 97
  • 제1관 체납처분의 효력 97
  • 제139조(상속 등이 있는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97
  • 제140조(가압류 등이 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98
  • 제2관 재산의 조사 98
  • 제141조(질문 및 검사) 98
  • 제142조(수색의 권한 및 방법) 99
  • 제143조(수색의 시간제한) 99
  • 제144조(수색의 입회인) 100
  • 제145조(출입금지) 100
  • 제146조(수색조서의 작성) 101
  • 제146조의 2(관공서 등에 대한 협력 요청) 101
  • 제147조(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101
  • 제6장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및 정지 등 101
  • 제1절 환가의 유예 102
  • 제148조 삭제 102
  • 제149조 삭제 102
  • 제150조 삭제 102
  • 제151조(환가유예의 요건 등) 102
  • 제151조의 2 103
  • 제152조(환가유예와 관련된 분할납부, 통지 등) 104
  • 제2절 체납처분의 정지 106
  • 제153조(체납처분정지의 요건 등) 106
  • 제154조(체납처분정지의 취소) 108
  • 제155조 삭제 108
  • 제156조 삭제 108
  • 제157조 삭제 108
  • 제3절 보전담보 및 보전압류 108
  • 제158조(보전담보) 108
  • 제159조(보전압류) 110
  • 제160조 삭제 113
  • 제7장 삭제 113
  • 제161조 삭제 113
  • 제162조 삭제 113
  • 제163조 삭제 113
  • 제164조 삭제 113
  • 제165조 삭제 113
  • 제8장 불복심사 및 소송의 특례 113
  • 제166조 삭제 113
  • 제167조 삭제 113
  • 제168조 삭제 113
  • 제169조 삭제 113
  • 제170조 삭제 113
  • 제171조(체납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등의 기한의 특례) 113
  • 제172조(압류동산 등의 반출 제한) 115
  • 제173조(부동산 매각결정 등 취소의 제한) 115
  • 제9장 잡칙 116
  • 제174조 삭제 116
  • 제175조 삭제 116
  • 제176조 삭제 116
  • 제177조 삭제 116
  • 제178조 삭제 116
  • 제179조 삭제 116
  • 제180조 삭제 116
  • 제181조 삭제 116
  • 제182조(세무서장 또는 국세국장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 116
  • 제183조(세관장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 117
  • 제184조(국세국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대체 규정) 118
  • 제185조(세관장이 징수하는 경우의 대체 규정) 118
  • 제186조(정령으로의 위임) 119
  • 제10장 벌칙 119
  • 제187조 119
  • 제188조 119
  • 제189조 120
  • 부칙 생략 12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28. 국세징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5. 31. 국세징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国税徴収法施行令 재무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재무행정법 Gesetz über die Finanzverwaltung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발견 및 권리의 집행 [부분번역] Examination and Inspection
스웨덴 법률 스웨덴 국세청의 과세업무 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2001:181) Lag (2001:181) om behandling av uppgifter i Skatteverkets beskattningsverksamhet
일본 명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国税徴収法施行令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조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법률 세수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중국 규칙 세무등기관리판법 税务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카자흐스탄 법률 2001년 6월 12일에 제정된 조세 및 기타 국고에 대한 의무분담금에 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2 июня 2001 года № 209-II «О налогах и других обязательных платежах в б юдже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