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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Companion Animals Act 1998
  • 제정/개정일
    1998. 07. 14 제정 / 2019. 06. 17.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New South Wales Companion Animals Act 1998
  • 제정일
    1998. 07. 14.
  • 개정일
    2019. 06.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축산
  •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No. 1, 2019
  • 제어번호
    TLAW1202000173
목차
  • 목차
  • 반려동물법(1998)
  • 제1부 서두 2
  • 제1조(제목) 2
  • 제2조(시행일) 2
  • 제3조(폐지) 2
  • 제3A조(법의 주요 목적) 2
  • 제4조(동물복지 관련 정책) 2
  • 제5조(정의) 2
  • 제6조("지방 당국"의 정의) 9
  • 제6A조(자치회의 일반적 직무) 10
  • 제6B조(자치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1
  • 제7조("소유자"의 정의) 12
  • 제2부 반려동물의 의무적 식별 및 등록 13
  • 제8조(생후 12주 및 매도 전의 식별요건) 13
  • 제9조(생후 6개월 등록요건) 14
  • 제10조(등록의무에 관한 규정) 16
  • 제10A조(폐지) 16
  • 제10B조(반려동물 등록 요구 통지) 16
  • 제11조(소유자의 통지 의무) 17
  • 제11A조(교통사고로 사망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자치회의 직무) 19
  • 제2A부 반려동물에 대한 연례 허가 20
  • 제1절 허가요건 20
  • 제11B조(중성화되지 아니한 고양이에 대한 연례 허가) 20
  • 제11C조(맹견에 대한 연례 허가) 20
  • 제11D조(사육제한견) 21
  • 제11E조(반려동물 허가에 관한 통지) 22
  • 제11F조(분양기관이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예외) 23
  • 제11G조(추가적 예외) 24
  • 제11H조(지속적인 위반) 25
  • 제2절 허가제도 25
  • 제11I조(허가 신청) 25
  • 제11J조(허가증 교부) 26
  • 제11K조(허가조건) 26
  • 제11L조(허가기간) 27
  • 제11M조(허가 대상 동물의 매도) 27
  • 제3절 일반규정 28
  • 제11N조(허가 관련 규정) 28
  • 제3부 개의 통제 책임 29
  • 제1절 일반적 책임 29
  • 제12조(목걸이 및 식별표 착용 의무) 29
  • 제12A조(개의 도주 방지) 30
  • 제13조(공공장소에서 개를 통제할 책임) 31
  • 제14조(개의 반입이 금지되는 공공장소) 33
  • 제14A조(개의 야외식당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 37
  • 제15조(입마개를 씌워야 하는 견종) 39
  • 제16조(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경우 형사책임) 40
  • 제17조(개의 공격을 조장하는 행위의 금지) 44
  • 제18조(공격하거나 문 개를 가두거나 포획할 수 있는 경우) 45
  • 제19조(폐지) 47
  • 제20조(개가 공공장소에서 대변을 보는 경우) 47
  • 제21조, 제21A조(제32A조 및 제32B조로 이동) 48
  • 제22조(사람이나 재산을 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 48
  • 제23조(개의 소유 또는 수탁 자격의 박탈) 50
  • 제24조(개를 소유하거나 맡을 수 있는 자격의 박탈에 대한 항고) 53
  • 제2절 개로 인한 상해나 사망에 대한 책임 53
  • 제25조(사람의 상해나 동산의 손괴에 대한 책임) 53
  • 제26조(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책임의 존속) 54
  • 제27조(동물 상해에 대한 책임) 55
  • 제28조(기여과실) 56
  • 제4부 고양이 통제 책임 56
  • 제29조(고양이 식별장치 부착의무) 56
  • 제30조(고양이의 일부 공공장소 반입금지) 57
  • 제31조(생활방해 고양이) 59
  • 제31A조(생활방해 고양이에 대한 명령 발령절차) 61
  • 제32조(고양이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보호할 조치) 61
  • 제5부 개의 통제에 관한 특별조항 63
  • 제1A절 생활방해견 63
  • 제32A조(생활방해견) 63
  • 제32B 조(생활방해견에 대한 명령 발령절차) 65
  • 제1절 맹견 및 위험견 관련 지정 66
  • 제33조("위험한"의 정의) 66
  • 제33A조("위협적인" 또는 "위험견의 품종 및 종류"의 정의) 67
  • 제34조(맹견 또는 위험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속관의 권한) 68
  • 제35조(소유자에 대한 지정예고 통지) 70
  • 제36조(지정예고를 받았을 때 소유자의 의무) 70
  • 제37조(견주의 이의를 검토하지 아니할 단속관의 권한) 73
  • 제38조(결정 및 그 결과를 견주에게 통지할 단속관의 의무) 73
  • 제39조(자치회의 지정 취소권) 74
  • 제40조(소관 부서장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통지) 75
  • 제41조(맹견 지정에 관한 지방법원 항고) 76
  • 제42조(항소에 대한 지방법원의 결정) 77
  • 제43조(폐지) 77
  • 제2절 지방법원의 맹견 또는 위험견 지정권한 77
  • 제44조(지방법원의 맹견 또는 위험견 지정권한) 77
  • 제45조(지방법원이 맹견이나 위험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 77
  • 제46조(지방법원의 지정 취소) 78
  • 제3절 법원의 살처분명령 및 통제명령 권한 78
  • 제47조(통제명령) 78
  • 제48조(살처분명령) 80
  • 제49조(살처분명령이나 통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81
  • 제50조(살처분명령 이행을 위한 부가 명령) 81
  • 제4절 맹견 또는 위험견의 소유자 책임 82
  • 제51조(통제요건을 이행하여야 할 맹견 또는 위험견의 소유자) 82
  • 제52조(통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맹견이나 위험견을 포획할 수 있는 경우) 88
  • 제52 A조(맹견이나 위험견 또는 맹견이나 위험견으로 지정될 개의 매도 금지) 89
  • 제52B조(맹견이나 위험견 또는 맹견이나 위험견으로 지정될 개의 소유권 인수 금지) 89
  • 제53조(계약과 불일치하는 경우) 90
  • 제54조(맹견 또는 위험견 소유자의 책임) 90
  • 제5절 다른 개에 대한 특별 제한 90
  • 제55조(해석) 90
  • 제56조(사육제한견 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통제요건) 92
  • 제57조(통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육제한견의 포획) 96
  • 제57A조(사육제한견 또는 사육제한견으로 지정될 개의 매도 금지) 97
  • 제57B조(사육제한견이나 사육제한견으로 지정될 개의 소유권 인수 금지) 97
  • 제57C조(사육제한견이나 사육제한견으로 지정될 개의 번식 금지) 98
  • 제58조(사육제한견 소유자의 민사책임) 99
  • 제6절 사육제한견 지정 100
  • 제58A조(사육제한견 지정예고 통지) 100
  • 제58B조(사육제한견 지정예고 통지를 받은 소유자의 의무) 100
  • 제58C조(단속관의 사육제한견 지정권한) 103
  • 제58D조(견주에 대한 단속관의 결정 통지 및 그 결과) 106
  • 제58DA조(소관 부서장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통지의무) 107
  • 제58E조(평가사의 면책) 107
  • 제58F조(자치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107
  • 제7절 맹견, 위험견 및 사육제한견에 관한 기타 조항 108
  • 제58G조(일정한 상황에 맹견, 위험견 또는 사육제한견을 포획·살처분할 권한) 108
  • 제58H조(맹견 및 사육제한견에 대한 울타리 설치 이행 증명) 109
  • 제58I조(지정 관련 기타 조항) 111
  • 제6부 보조동물 111
  • 제59조(보조동물을 동반할 자격이 있는 장애인) 111
  • 제60조(보조동물의 반입 제지 금지) 112
  • 제61조(보조동물의 반입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금지) 112
  • 제7부 포획되거나 인도된 동물의 처리 절차 114
  • 제62A조(해석) 114
  • 제62조(포획된 동물을 소유자, 자치회 보호소 또는 승인부지로 인도하여야 하는 경우) 115
  • 제63조(포획되거나 인도된 동물 소유자에 대한 통지) 116
  • 제63A조(포획된 동물의 승인부지 내 유치) 118
  • 제64조(포획되거나 인도된 동물에 대한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매도 또는 살처분) 118
  • 제64A조(소유자가 인도한 동물의 매도 또는 살처분) 120
  • 제65조(동물 유치 또는 보관에 대한 수수료) 121
  • 제66조(동물 매도 관련 소유자에 대한 보상) 122
  • 제67조(살처분한 동물에 대한 수수료 징수) 123
  • 제67A조(보호소 활동에 관한 보고) 123
  • 제68조(포획된 동물을 탈출시키는 위법행위) 123
  • 제69조(자치회 및 자치회 공무원의 면책) 124
  • 제7A부 집행권한 125
  • 제1절 출입권 125
  • 제69A조(단속관의 부동산 출입권) 125
  • 제69B조(부동산에 들어간 단속관의 권한) 126
  • 제69C조(조력자 및 합리적인 위력의 사용) 128
  • 제69D조(수색영장) 128
  • 제2절 일반규정 129
  • 제69E조(반려동물 식별정보를 확인할 권한) 129
  • 제69F조(자치회 단속관의 신분증) 130
  • 제69G조(성명 및 주소 기재요건) 130
  • 제69H조(단속관에 대한 방해행위) 131
  • 제8부 식별 및 등록 절차 131
  • 제70조(식별) 131
  • 제71조(등록) 132
  • 제72조(등록증) 133
  • 제73조-제75조(폐지) 134
  • 제76조(동물 식별에 대한 방해행위) 134
  • 제77조(폐지) 135
  • 제9부 반려동물의 등록부 135
  • 제1절 서두 135
  • 제78조(정의) 135
  • 제2절 등록부의 작성 139
  • 제79조(등록부) 139
  • 제80조(등록부에 기록할 정보) 140
  • 제3절 등록부 열람 143
  • 제81조(등록부의 무상 열람) 143
  • 제82조(반려동물 소유자의 제한적 열람권) 144
  • 제83조(일반 대중의 제한적 열람권) 144
  • 제83A조(장관의 열람권) 145
  • 제83B조(산업부장관 및 산업부장관이 위임한 사람의 일반적인 열람권) 146
  • 제83C조(지방 당국 직원의 포괄적 열람권) 146
  • 제83D조(지방 자치회가 승인한 도급자의 제한적 열람권) 147
  • 제83E조(수의사 및 그의 직원의 제한적 열람권) 148
  • 제83F조(소관 부서장이 등록부 열람을 승인할 수 있는 그 밖의 사람) 149
  • 제83G조(그 밖의 공무원이나 사람들에게 규정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 또는 제한적 열람) 144
  • 제83H조(등록부 열람에 관한 규정) 151
  • 제83I조(등록부 열람에 관한 소관 부서장의 지침) 151
  • 제4절 등록부 관련 약정 151
  • 제83J조(등록부 관련 약정) 151
  • 제83K(다른 호주 관계기관과의 정보 교환) 152
  • 제5절 기타 155
  • 제83L조(등록부 관련 증명서) 155
  • 제83M조(번식자고유번호의 배정) 155
  • 제83N조(분양기관번호의 배정) 155
  • 제10부 반려동물기금 156
  • 제84조(기금의 설치) 156
  • 제85조(기금의 지출) 156
  • 제86조(기금에 투자하는 금액) 158
  • 제11부 일반규정 158
  • 제86A조(동물의 표시 또는 문신) 158
  • 제87조(국가에 대한 구속력) 159
  • 제88조(소관 부서장의 위임) 159
  • 제88A조(자문위원회) 159
  • 제88B조(분양기관의 지정) 160
  • 제89조(정보의 비밀유지의무) 161
  • 제90조, 제91조(폐지) 164
  • 제92조(벌점 고지) 164
  • 제93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절차) 165
  • 제94조(이중 처벌) 166
  • 제95조(수수료) 167
  • 제95A조(소유자에 대한 통지방법) 167
  • 제96조(규정) 168
  • 제97조(법의 재검토) 170
  • 제98조(유보규정 및 경과규정) 170
  • 제99조(폐지) 17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7.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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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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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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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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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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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