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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무선관리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電波法
  • 제정/개정일
    1950. 05. 02 제정 / 2004. 05. 19. 개정
  • 주기 사항
    2004년 5월 19일 법률 제47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04년 7월 12일 시행된 조문만 반영됨 별표는 번역에서 제외됨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전파법, 무선관리단,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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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波法
  • 제정일
    1950. 05. 02.
  • 개정일
    2004. 05.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정보통신
  • 국내관련법률
    전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7号
  • 제어번호
    TLAW1202000164
목차
  • 목차
  • 전파법
  • 제1장 총칙 3
  • 제1조(목적) 3
  • 제2조(정의) 3
  • 제3조(전파에 관한 조약) 3
  • 제2장 무선국의 면허 3
  • 제4조(무선국의 개설) 3
  • 제4조의2(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의 지정) 4
  • 제5조(결격사유) 4
  • 제6조(면허의 신청) 6
  • 제7조(신청의 심사) 9
  • 제8조(예비 면허) 10
  • 제9조(공사설계 등의 변경) 10
  • 제10조(낙성 후의 검사) 10
  • 제11조(면허의 거부) 11
  • 제12조(면허의 부여) 11
  • 제13조(면허의 유효기간) 11
  • 제13조의2(다중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의 효력) 11
  • 제14조(면허장) 12
  • 제15조(간이한 면허 수속) 12
  • 제16조(운용 개시 및 휴지의 신고) 12
  • 제16조의2(변경 등의 허가) 13
  • 제17조 13
  • 제18조(변경 검사) 13
  • 제19조(신청에 의한 주파수 등의 변경) 13
  • 제20조(면허의 승계) 15
  • 제21조(면허장의 정정) 15
  • 제22조(무선국의 폐지) 15
  • 제23조 15
  • 제24조(면허장의 반납) 16
  • 제24조의2(점검 사업자의 등록) 16
  • 제24조의3(등록부) 17
  • 제24조의4(등록증) 17
  • 제24조의5(변경의 신고) 17
  • 제24조의6(승계)
  • 18
  • 제24조의7(적합 명령) 18
  • 제24조의8(보고 및 입회검사) 18
  • 제24조의9(폐지의 신고) 18
  • 제24조의10(등록의 취소) 19
  • 제24조의11(등록의 말소) 19
  • 제24조의12(등록증의 반납) 19
  • 제24조의13(외국점검사업자의 등록 등) 19
  • 제25조(무선국에 관한 정보의 공표 등) 20
  • 제26조(주파수할당계획) 21
  • 제26조의2(전파의 이용 상황의 조사 등) 21
  • 제27조(외국에서 취득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의 면허의 특례) 22
  • 제27조의2(특정무선국의 면허의 특례) 22
  • 제27조의3(특정 무선국의 면허의 신청) 22
  • 제27조의4(신청의 심사) 23
  • 제27조의5(포괄 면허의 부여) 23
  • 제27조의6(특정 무선국의 운용의 개시) 24
  • 제27조의7(지정 무선국수를 초과하는 수의 특정무선국의 개설금지) 24
  • 제27조의8(변경 등의 허가) 24
  • 제27조의9(신청에 의한 주파수, 지정 무선국수 등의 변경) 24
  • 제27조의10(특정 무선국의 폐지) 24
  • 제27조의11(특정 무선국 및 포괄면허인에 관한 적용제외 등) 25
  • 제27조의12(특정기지국의 개설지침) 25
  • 제27조의13(개설계획의 인정) 25
  • 제27조의14(개설계획의 변경 등) 26
  • 제27조의15(인정의 취소 등) 27
  • 제27조의16(합병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27
  • 제27조의17(인정계획에 관한 특정기지국의 면허신청기간의 특례) 27
  • 제3장 무선설비 28
  • 제28조(전파의 질) 28
  • 제29조(수신 설비의 조건) 28
  • 제30조(안전 시설) 28
  • 제31조(주파수측정장치의 비치) 28
  • 제32조(계기 및 예비품의 비치) 28
  • 제33조(의무 선박국의 무선설비의 기기) 28
  • 제34조(의무 선박국 등의 무선설비의 조건) 28
  • 제35조 29
  • 제36조(의무항공기국의 조건) 29
  • 제36조의2(인공위성국의 조건) 29
  • 제37조(무선설비의 기기검정) 29
  • 제38조(기타 기술기준) 30
  • 제3장의2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 30
  • 제1절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및 공사설계인증 30
  • 제38조의2(등록증명기관의 등록) 30
  • 제38조의3(등록의 기준) 31
  • 제38조의4(등록의 갱신) 32
  • 제38조의5(등록의 公示등) 32
  • 제38조의6(기술기준적합증명 등) 32
  • 제38조의7(표시) 33
  • 제38조의8(기술기준적합증명의 의무 등) 33
  • 제38조의9(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33
  • 제38조의10(업무규정) 34
  • 제38조의11(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34
  • 제38조의12(장부의 비치 등) 35
  • 제38조의13(등록증명기관에 대한 개선 명령 등) 35
  • 제38조의14(기술기준적합증명에 대한 신청 및 총무대신에 명령) 35
  • 제38조의15(등록증명기관에 대한 출입검사 등) 35
  • 제38조의16(업무 휴폐지) 36
  • 제38조의17(등록의 취소 등) 36
  • 제38조의18(총무대신에 의한 기술기준적합증명의 실시) 36
  • 제38조의19(준용) 37
  • 제38조의20(기술기준적합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 37
  • 제38조의21(특정무선설비 등의 제출) 37
  • 제38조의22(방해 등 방지 명령) 38
  • 제38조의23(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38
  • 제38조의24(특정무선설비의 공사설계에 대한 인증) 38
  • 제38조의25(공사설계합치의무 등) 39
  • 제38조의26(인증공사설계에 근거한 특정무선설비의 표시) 39
  • 제38조의27(인증취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40
  • 제38조의28(표시의 폐지) 40
  • 제38조의29(준용) 41
  • 제38조의30(외국취급업자) 41
  • 제38조의31(승인증명기관) 42
  • 제38조의32(승인의 취소) 44
  • 제2절 특별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45
  • 제38조의33(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 등) 45
  • 제38조의34(공사설계합치의무 등) 46
  • 제38조의35(표시) 46
  • 제38조의36(표시의 금지) 46
  • 제38조의38(준용) 47
  • 제4장 무선 종사자 47
  • 제39조(무선설비의 조작) 47
  • 제39조의2(지정강습기관의 지정) 48
  • 제39조의3(지정의 공시 등) 49
  • 제39조의4(임원 및 직원의 공무원인 성질) 49
  • 제39[조]의5(업무규정) 49
  • 제39[조]의6(지정강습기관의 사업계획 등) 50
  • 제39[조]의7(장부의 비치 등) 50
  • 제39[조]의8(감독 명령) 50
  • 제39[조]의9(보고 및 입회검사) 50
  • 제39[조]의10(업무의 휴폐지) 50
  • 제39[조]의11(지정의 취소 등) 51
  • 제39조의12(총무대신에 의한 강습의 실시) 51
  • 제39조의13(아마추어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조작) 52
  • 제40조(무선종사자의 자격) 52
  • 제41조(면허) 53
  • 제42조(면허를 주지 않는 경우) 53
  • 제43조(무선종사자원부) 54
  • 제44조(무선종사자국가시험) 54
  • 제45조 54
  • 제46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 54
  • 제47조(시험사무의 실시) 54
  • 제47조의2(임원 등의 선임 및 해임) 55
  • 제47조의3(비밀유지의무 등) 55
  • 제47조의4(지정시험기관의 사업계획 등) 55
  • 제47조의5(준용) 55
  • 제48조(수험의 정지 등) 56
  • 제48조의2(선박국무선종사자증명) 56
  • 제48조의3(선박국 무선 종사자 증명의 실효) 56
  • 제49조(총무성령에의 위임) 57
  • 제50조(조난통신책임자의 배치 등) 57
  • 제51조(선해임계) 58
  • 제5장 운용 58
  • 제1절 통칙 58
  • 제52조(목적외 사용 금지 등) 58
  • 제53조 58
  • 제54조 59
  • 제55조 59
  • 제56조(혼신 등의 방지) 59
  • 제57조(의사 안테나 회로의 사용) 59
  • 제58조(실험무선국 등의 통신) 59
  • 제59조(비밀의 보호) 60
  • 제60조(시계, 업무 서류 등의 비치) 60
  • 제61조(통신방법 등) 60
  • 제2절 해안국 등의 운용 60
  • 제62조(선박국의 운용) 60
  • 제63조(해안국 등의 운용) 61
  • 제64조 삭제 61
  • 제65조(청수의무) 61
  • 제66조(조난통신) 61
  • 제67조(긴급통신) 62
  • 제68조(안전통신) 62
  • 제69조(선박국의 기기조정을 위한 통신) 62
  • 제70조 삭제 62
  • 제3절 항공국 등의 운용 62
  • 제70조의2(항공기국의 운용) 62
  • 제70조의3(운용의무시간) 63
  • 제70조의4(청수의무) 63
  • 제70조의5(항공기국의 통신 연락) 63
  • 제70조의6(준용) 63
  • 제6장 감독 63
  • 제71조(주파수 등의 변경) 63
  • 제71조의2(특정주파수변경대책업무 및 특정주파수종료대책 업무) 64
  • 제71조의3(지정주파수변경대책기관) 65
  • 제71조의3의2(등록주파수종료대책기관) 67
  • 제71조의4(급부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면허인의 의무 등) 70
  • 제72조(전파발사의 정지) 70
  • 제73조(검사) 71
  • 제74조(비상의 경우의 무선통신) 71
  • 제74조의2(비상의 경우의 통신 체제의 정비) 72
  • 제75조(무선국의 면허의 취소 등) 72
  • 제76조 72
  • 제76조의2 73
  • 제76조의3 73
  • 제77조 73
  • 제78조(안테나의 철거) 73
  • 제79조(무선종사자의 면허 취소 등) 74
  • 제79조의2(선박국무선종사자증명의 효력 정지) 74
  • 제80조(보고 등) 74
  • 제81조 75
  • 제81조의2 75
  • 제82조(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선국 및 수신 설비에 대한 감독) 75
  • 제7장 이의제기 및 소송 75
  • 제83조(이의제기의 방식) 75
  • 제84조(이의 제기제한의 적용 제외) 76
  • 제85조(전파감리심의회에의 付議) 76
  • 제86조(審理개시) 76
  • 제87조 76
  • 제88조 76
  • 제89조(참가인) 76
  • 제90조(대리인 및 지정직원) 77
  • 제91조(의견의 진술) 77
  • 제92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77
  • 제92조의2(참고인 진술 및 감정 요구) 77
  • 제92조의3(物件의 제출 요구) 77
  • 제92조의4(검증) 78
  • 제92조의5(이의제기인 또는 참가인의 심문) 78
  • 제93조(조서 및 의견서) 78
  • 제93조의2(증거 서류 등의 반환) 78
  • 제93조의3(불복 신청의 제한) 78
  • 제93조의4(의결) 78
  • 제93조의5(처분의 집행정지) 79
  • 제94조(결정) 79
  • 제95조(참고인의 여비 등) 79
  • 제96조(총무성령에의 위임) 79
  • 제96조의2(소송의 제기) 79
  • 제97조(專屬관할) 79
  • 제98조(기록의 송부) 79
  • 제99조(사실 인정의 구속력) 80
  • 제7장의2 전파감리심의회 80
  • 제99조의2(설치) 80
  • 제99조의2의2(조직) 80
  • 제99조의3(위원의 임명) 80
  • 제99조의4(복무) 81
  • 제99조의5(임기) 81
  • 제99조의6(퇴직) 81
  • 제99조의7(파면) 81
  • 제99조의8 82
  • 제99조의9(퇴직후의 취직의 제한) 82
  • 제99조의10(회의 및 수속) 82
  • 제99조의11(필요한 자문사항) 82
  • 제99조의12(의견의 청취) 84
  • 제99조의13(권고) 85
  • 제99조의14(심리관) 86
  • 제8장 잡칙 86
  • 제100조(고주파이용설비) 86
  • 제101조(무선설비의 기능 보호) 87
  • 제102조 87
  • 제102조의2(?搬장해방지구역의 지정) 87
  • 제102조의3(?搬장해방지구역에 있어서의 고층건축물 등에 관한 신고) 88
  • 제102조의4 89
  • 제102조의5(?搬장해의 有無 등의 통지) 90
  • 제102조의6(중요무선통신장해원인이 되는 고층 부분의 공사의 제한) 90
  • 제102조의7(중요무선통신의 장해 방지를 위한 협의) 91
  • 제102조의8(위반의 경우의 조치) 91
  • 제102조의9(보고의 징수) 92
  • 제102조의10(총무대신 및 국토교통대신의 협력) 92
  • 제102조의11(기준 부적합설비에 관한 권고 등) 92
  • 제102조의12(보고의 징수) 93
  • 제102조의13(특정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지정) 93
  • 제102조의14(지정무선설비의 판매에 있어서의 고지 등) 94
  • 제102조의14의2(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94
  • 제102조의15(지시) 94
  • 제102조의16(보고 및 입회검사) 95
  • 제102조의17(전파유효이용촉진센터) 95
  • 제102조의18(측정기 등의 교정) 96
  •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98
  • 제103조의2(전파이용료의 징수 등) 99
  • 제103조의3 107
  • 제103조의4(선박 또는 항공기에 개설한 외국의 무선국) 107
  • 제103조의5(특정무선국과 통신상대방을 같이 하는 외국의 무선국) 107
  • 제104조(국가 등에 대한 적용 제외) 108
  • 제104조의2(예비 면허 등의 조건 등) 108
  • 제104조의3(권한의 위임) 108
  • 제104조의4(지정시험기관의 처분과 관련되는 심사청구 등) 109
  • 제104조의5(경과 조치) 109
  • 제9장 벌칙 109
  • 제105조 109
  • 제106조 109
  • 제107조 109
  • 제108조 110
  • 제108조의2 110
  • 제109조 110
  • 제109조의2 110
  • 제109조의3 110
  • 제110조 111
  • 제110조의2 111
  • 제110조의3 111
  • 제110조의4 112
  • 제111조 112
  • 제112조 112
  • 제113조 112
  • 제113조의2 114
  • 제114조 114
  • 제115조 115
  • 제116조 115
  • 부칙 抄 117
  • 1 (시행기일) 117
  • 2 (무선전신법의 폐지) 117
  • 4 (옛법의 벌칙적용) 117
  • 5 (무선종사자에 관한 경과규정) 117
  • 6 117
  • 9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처분 등) 117
  • 13 (電報사업에 관한 경과 조치) 117
  • 부칙(昭和27년7월31일법률제249호) 抄 118
  • 부칙(昭和27년7월31일법률제251호) 抄 118
  • 부칙(昭和27년7월31일법률제280호) 抄 11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4. 5. 19. 전파법 무선관리단
개정 2008. 5. 30. 전파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0. 12. 3. 전파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정 2019. 5. 17. 전파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6. 14. 전파법 한국전파진흥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충북대학교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파진흥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영조물과 베를린주둔 미군 지역방송의 새로운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령 電波法施行令
일본 명령 무선기기형식검정규칙 無線機器型式検定規則
일본 명령 전파법 시행규칙 電波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에 관한 규칙 特定無線設備の技術基準適合証明に関する規則
중국 규칙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전송되는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방안 互联网等信息网络传播视听节目管理办法
중국 규칙 위성통신망 건설과 위성지구국 관리규정 建立卫星通信网和设置使用地球站管理规定
중국 규칙 수입 무선전파발사설비 관리규정 进口无线电发射设备的管理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