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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 제정/개정일
    2008. 06. 17 제정 / 2019. 11. 20. 개정
  • 언어 주기
    한·독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州)공무원의 지위규율을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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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s Statusrechts der Beamtinnen und Beamten in den Ländern
  • 이형법령명
    BeamtStG,Beamtenstatusgesetz
  • 제정일
    2008. 06. 17.
  • 개정일
    2019. 11. 20.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지방제도
  • 국내관련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 1626
  • 제어번호
    TLAW1202000118
목차
  • 목차
  •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 제1절 총칙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임용권자) 1
  • 제2절 공무원관계 2
  • 제3조(공무원관계) 2
  • 제4조(공무원관계의 종류) 2
  • 제5조(명예직 공무원) 3
  • 제6조(기간제 공무원관계) 4
  • 제7조(공무원관계의 요건) 4
  • 제8조(임명) 5
  • 제9조(임명기준) 7
  • 제10조(정년직 임명의 요건) 7
  • 제11조(임명의 무효) 7
  • 제12조(임명의 취소) 8
  • 제3절 주정부 간의 변경 및 연방정부로의 변경 9
  • 제13조(원칙) 9
  • 제14조(파견) 10
  • 제15조(전임) 11
  • 제16조(법인의 개편) 11
  • 제17조(개편의 법률 효과) 13
  • 제18조(공무원의 법적 지위) 14
  • 제19조(원호연금 수급자의 법적 지위) 15
  • 제4절 다른 시설에 대한 업무 배속 15
  • 제20조(배속) 15
  • 제5절 공무원관계의 종료 16
  • 제21조(종료 사유) 16
  • 제22조(법률에 따른 해임) 17
  • 제23조(행정행위에 의한 해임) 18
  • 제24조(공무원 권리의 상실) 20
  • 제25조(정년 도달로 인한 퇴직) 21
  • 제26조(직무 불능) 21
  • 제27조(제한적 근무수행능력) 22
  • 제28조(시보 공무원관계의 퇴직) 23
  • 제29조(근무수행능력의 회복) 23
  • 제30조(임시 퇴직) 25
  • 제31조(관청의 개편 및 해체에 따른 임시퇴직) 26
  • 제32조(대기기간) 27
  • 제6절 공무원관계의 법적 지위 27
  • 제33조(기본의무) 27
  • 제34조(임무 수행 및 행동) 28
  • 제35조(복종의무) 28
  • 제36조(적법성에 대한 책임) 28
  • 제37조(비밀유지의무) 29
  • 제38조(복무선서) 32
  • 제39조(직무 수행의 금지) 32
  • 제40조(부수적 업무활동) 33
  • 제41조(공무원관계 종료 후의 활동) 33
  • 제42조(보상, 선물 및 이득의 취득 금지) 34
  • 제43조(시간제근무) 34
  • 제44조(연차휴가) 34
  • 제45조(배려) 34
  • 제46조(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35
  • 제47조(의무의 불이행) 35
  • 제48조(손해배상의무) 36
  • 제49조(형사소추절차 시의 송달) 36
  • 제50조(인사기록) 38
  • 제51조(공무원대표기구) 39
  • 제52조(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회원) 39
  • 제53조(상급연맹체의 참여) 39
  • 제7절 소송 40
  • 제54조(행정소송) 40
  • 제8절 긴장사태 및 국방상 긴급사태 40
  • 제55조(적용범위) 41
  • 제56조(국방 직무의 수행) 41
  • 제57조(해임 및 퇴직의 연기) 42
  • 제58조(퇴직 공무원의 재임명) 42
  • 제59조(공동숙박 및 연장근무의 의무) 43
  • 제9절 해외에 투입되는 경우의 특별규정 43
  • 제60조(해외에 투입되는 경우) 44
  • 제10절 학술 종사자를 위한 특별규칙 45
  • 제61조(대학교수) 45
  • 제11절 종결규정 45
  • 제62조 46
  • 제63조(시행 및 실효)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1. 20. 주(州)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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