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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 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 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To Control the Radiation Hazards of Lasers. Laser Systems and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s Utilizing Laser Diode or Light Emitting Diode Sources
  • 제정/개정일
    1976. 01. 01 제정 / 2008. 01. 04. 개정
  • 주기 사항
    Code of Massachusetts Regulations>Title 105: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hapter 121.000: To Control the Radiation Hazards of Lasers. Laser Systems and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s Utilizing Laser Diode or Light Emitting Diode Sources[§§121.01-121.29]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매사추세츠주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 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 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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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Massachusetts To Control the Radiation Hazards of Lasers. Laser Systems and Optical Fiber Communication Systems Utilizing Laser Diode or Light Emitting Diode Sources
  • 제정일
    1976. 01. 01.
  • 개정일
    2008. 01. 04.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000105
목차
  • 목차
  • 매사추세츠주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 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 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 매사추세츠주 규정 2
  • 제105편 공중보건 2
  • 제121.000장 레이저 방사의 유해성통제. 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LED광원이용 광섬유 통신체계와 레이저체계 일반규정 2
  • 제121.01조(목적 및 범위) 2
  • 제121.02조(규제권한) 2
  • 제121.03조(인용) 2
  • 제121.04조(정의) 3
  • 제121.05조(모든 레이저 및 레이저체계에 대한 일반적 요건) 6
  • 제121.06조(레이저 다이오드 또는 발광 다이오드(“LED”) 광원을 이용하는 광섬유 통신체계에 대한 특별 요건 7
  • 제121.07조(보건의료시설 레이저에 대한 특별 요건) 8
  • 제121.08조(오락용 레이저 시설에 대한 특별요건) 8
  • 제121.09조(그 밖의 법률 및 규정의 준수) 10
  • 제121.10조(기록) 10
  • 제121.11조(포기) 11
  • 제121.12조(목적 및 범위) 11
  • 제121.13조(정의) 12
  • 제121.14조(면제) 12
  • 제121.15조(등록 신청) 12
  • 제121.16조(등록증) 13
  • 제121.17조(등록 고시의 만료) 13
  • 제121.18조(등록 고시의 갱신) 13
  • 제121.19조(변경 보고) 14
  • 제121.20조(묵시적 승인 불인정) 14
  • 제121.21조(판매자 의무) 14
  • 제121.22조(주외(州外)에서 반입되는 레이저시설) 15
  • 제121.23조(오락 분야에서 사용되는 레이저장치에 대한 추가 요건) 16
  • 제121.24조(검사) 17
  • 제121.25조(추가 요건) 18
  • 제121.26조(통신) 18
  • 제121.27조(시행 정책 및 절차) 18
  • 제121.28조(집행조치의 일반 공개) 31
  • 제121.29조(일부 실효) 3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리방사선의 유해작용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zum Schutz vor der schädlichen Wirkung ionisierender
독일 명령 뢴트겐선(X선) 피해 대비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Röntgenstrahlen
미국 명령 발광제품 성능표준 Performance Standards for Light–Emitting Products
영국 명령 직장 내 인공 광학방사 통제 규정(2010) The Control of Artificial Optical Radiation at Work Regulation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