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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4. 05. 12. 개정
  • 주기 사항
    2000년 11월 17일 법률 제120호에 의하여「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번역자료 출처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해설(2004), 공정거래위원회, 200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訪問販売等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特定商取引法
  • 개정일
    2004. 05.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4号
  • 제어번호
    TLAW1202000090
목차
  • 목차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2
  • 제1절 정의 2
  • 제2조 3
  • 제2절 방문판매 3
  • 제3조(방문판매 시의 성명 등의 명시) 3
  • 제4조(방문판매 시의 서면 교부) 3
  • 제5조 4
  • 제6조(금지행위) 4
  • 제6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5
  • 제7조(지시) 5
  • 제8조(업무 정지 등) 6
  • 제9조(방문판매 시의 계약 신청의 철회 등) 6
  • 제9조의 2(방문판매 시의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7
  • 제10조(방문판매 시의 계약 해제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의 액수 제한) 8
  • 제3절 통신판매 8
  • 제11조(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8
  • 제12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9
  • 제12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9
  • 제12조의 3(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광고의 수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자에 대한 제공 금지) 9
  • 제13조(통신판매 시의 승낙 등의 통지) 10
  • 제14조(지시) 10
  • 제15조(업무 정지 등) 10
  • 제4절 전화권유 판매 10
  • 제16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성명 등의 명시) 10
  • 제17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권유 금지) 11
  • 제18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서면 교부) 11
  • 제19조 11
  • 제20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승낙 등의 통지) 12
  • 제21조(금지행위) 12
  • 제21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12
  • 제22조(지시) 13
  • 제23조(업무 정지 등) 13
  • 제24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계약 신청의 철회 등) 13
  • 제24조의 2(전화권유 판매 시의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15
  • 제25조(전화권유 판매 시의 계약 해제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의 액수 제한) 15
  • 제5절 잡칙 16
  • 제26조(적용 제외) 16
  • 제27조(방문판매협회) 17
  • 제28조(명칭의 사용 제한) 17
  • 제29조(민원 해결) 17
  • 제30조(통신판매협회) 17
  • 제31조(명칭의 사용 제한) 17
  • 제32조(민원 해결) 18
  • 제3장 연쇄 판매 거래 18
  • 제33조(정의) 18
  • 제33조의 2(연쇄 판매 거래 시의 성명 등의 명시) 18
  • 제34조(금지행위) 19
  • 제34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19
  • 제35조(연쇄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20
  • 제36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20
  • 제36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20
  • 제36조의 3(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광고의 수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자에 대한 제공 금지) 20
  • 제37조(연쇄 판매 거래 시의 서면 교부) 21
  • 제38조(지시) 21
  • 제39조(연쇄 판매 거래의 정지 등) 22
  • 제40조(연쇄 판매 계약의 해제 등) 23
  • 제40조의 2 23
  • 제40조의 3(연쇄 판매의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25
  • 제4장 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25
  • 제41조(정의) 25
  • 제42조(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시의 서면 교부) 26
  • 제43(과대 광고 등의 금지) 27
  • 제43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27
  • 제44조(금지행위) 27
  • 제44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28
  • 제45조(서류 비치 및 열람 등) 28
  • 제46조(지시) 28
  • 제47조(업무 정지 등) 28
  • 제48조(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해제 등) 29
  • 제49조 30
  • 제49조의 2(특정 계속적 역무 제공 등 계약의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31
  • 제50조(적용 제외) 32
  • 제5장 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32
  • 제51조(정의) 32
  • 제51조의 2(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시의 성명 등의 명시) 33
  • 제52조(금지행위) 33
  • 제52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33
  • 제53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에 대한 광고) 34
  • 제54조(과대 광고 등의 금지) 34
  • 제54조의 2(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자료의 제출) 34
  • 제54조의 3(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광고의 수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자에 대한 제공 금지) 34
  • 제55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시의 서면 교부) 34
  • 제56조(지시) 35
  • 제57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의 정지 등) 35
  • 제58조(업무 제공 유인 판매 거래 시의 계약의 해제) 36
  • 제58조의2(업무 제공 유인 판매의 계약 신청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36
  • 제58조의3(업무 제공 유인 판매 계약의 해제 등에 따르는 손해배상 등의 액수 제한) 37
  • 제6장 잡칙 37
  • 제59조(매매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송부된 상품) 37
  • 제60조(주무대신에 대한 신청) 38
  • 제61조(지정 법인) 38
  • 제62조(개선 명령) 38
  • 제63조(지정 취소) 38
  • 제64조(소비 경제 심의회에 대한 자문) 38
  • 제65조(경과조치) 39
  • 제66조(보고 및 입회 검사) 39
  • 제67조(주무대신 등) 39
  • 제68조(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사무) 40
  • 제69조(권한의 위임) 40
  • 제7장 벌칙 40
  • 제70조 40
  • 제71조 40
  • 제72조 40
  • 제73조 41
  • 제74조 41
  • 제75조 41
  • 부칙(1976년 법률 제57호) 발췌 41
  • 제1조(시행 기일) 41
  • 제2조(경과조치) 41
  • 부칙(1984년 법률 제49호) 발췌 42
  • 부칙(1988년 법률 제43호) 발췌 42
  • 제1조(시행 기일 등) 42
  • 제2조 42
  • 제3조(경과조치 등) 42
  • 제4조 43
  • 부칙(1996년 법률 제44호) 발췌 43
  • 제1조(시행 기일) 43
  • 제2조(경과조치) 43
  • 부칙(1999년 법률 제34조) 발췌 44
  • 제1조(시행 기일) 44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4
  •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44
  • 부칙(2000년 법률 제120호) 발췌 44
  • 제1조(시행 기일) 44
  • 제2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4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45
  • 제5조(정령에 대한 위임) 45
  • 제6조(검토) 45
  • 부칙(2002년 법률 제28호) 45
  • 제1조(시행 기일) 45
  • 제2조(검토) 45
  • 부칙(2004년 법률 제44조) 발췌 45
  • 제1조(시행 기일) 45
  • 제2조(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5
  • 제4조(정령에 대한 위임) 46
  • 제5조(검토) 4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4. 6.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0. 11. 27.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2004. 5. 12.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4. 5. 12.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개정 2008. 6. 18.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6. 16.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다단계판매 관리에 관한 법률 多層次傳銷管理法
미국 법률 통일소비자신용법전 [부분번역]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미국 법률 조지아주 소매할부판매·가정방문판매법 Retail Installment and Home Solicitation Act
미국 법률 네바다주 가정방문판매법 Door to Door Sales
베트남 명령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의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베트남 명령 2018년 3월 12일 다단계 방식의 사업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 의정 제40/2018/NĐ-CP호의 일부조항 개정·보완 의정 Nghị định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40/2018/NĐ-CP ngày 12 tháng 3 năm 2018 của Chính phủ về quản lý hoạt động kinh doanh theo phương thức đa cấp
싱가포르 법률 1973 다단계 마케팅 및 피라미드 판매(금지)법 Multi-Level Marketing and Pyramid Selling (Prohibition) Act 1973
영국 명령 피라미드판매방식에 관한 규칙 (1989) The Pyramid Selling Schemes Regulations 1989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特定商取引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금융 다단계 조직 방지에 관한 법률 無限連鎖講の防止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규칙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 禁止層壓式計劃條例
중국 명령 다단계판매 금지조례 禁止传销条例
중국 명령 직판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명령 직접판매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중국 법률 다단계 판매 금지법 禁止層壓式傳銷
중국 명령 직판 관리조례 直销管理条例
태국 법률 2002년 직접판매 및 직접마케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ขายตรงและตลาดแบบตรง พ.ศ. ๒๕๔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