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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제정/개정일
    2013. 06. 29 제정 / 2017. 08. 23. 개정
  • 번역자료 출처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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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 이형법령명
    PGPA Act
  • 제정일
    2013. 06. 29.
  • 개정일
    2017. 08. 2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No. 92, 2017
  • 제어번호
    TLAW1202000006
목차
  • 목차
  •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 제1장 서문 2
  • 제1-1부 서문 2
  • 제1절 서두 2
  • 제1조(약칭) 2
  • 제2조(시행)(1) 2
  • 제3조(이 법의 왕실에 대한 구속력) 2
  • 제4조(이 법의 호주 외부에 대한 적용) 3
  • 제2절 이 법의 목적 3
  • 제5조(이 법의 목적) 3
  • 제3절 이 법에 대한 안내 3
  • 제6조(이 법에 대한 안내) 4
  • 제1-2부 정의 8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8
  • 제7조(이 부에 대한 안내) 8
  • 제2절 용어일람 8
  • 제8조(용어일람) 8
  • 제2장 호주연방 기관 및 호주연방 14
  • 제2-1부 이 장의 중요 조항 14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14
  • 제9부 이 부에 대한 안내 14
  • 제2절 이 장의 중요 조항 15
  • 제10조(호주연방 기관) 15
  • 제11조(호주연방 기관의 유형) 16
  • 제12조(책임당국) 16
  • 제13조(관계자) 16
  • 제2-2부 책임당국 및 관계자 17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17
  • 제14조(이 부에 대한 안내) 17
  • 제2절 책임당국 18
  • 제A관 책임당국의 일반의무 19
  • 제15조(호주연방 기관을 관리하여야 할 의무) 19
  • 제16조(위험과 지배에 관한 체계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 19
  • 제1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권장하여야 할 의무) 19
  • 제18조(다른 기관에 부과되는 요건에 관한의무) 20
  • 제19조(책임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정보를제공하여야 할 의무) 20
  • 제BA관 책임당국의 지침 22
  • 제20A조(책임당국의 지침) 22
  • 제C관 정부 정책의 적용 23
  • 제21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23
  • 제22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23
  • 제D관 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책임당국에적용되는 특별조항 24
  • 제23조(약정 및 사용에 관한 권한) 24
  • 제24조(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 24
  • 제3절 관계자 25
  • 제A관 관계자의 일반의무 25
  • 제25조(성실한 주의의무) 25
  • 제26조(정직하고 신의성실하며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할 의무) 25
  • 제27조(지위 이용에 관한 의무) 25
  • 제28조(정보 사용에 관한 의무) 26
  • 제29조(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26
  • 제B관 관계자의 일반의무에 관한 조항 26
  • 제30조(관계자의 일반의무를 위반한 책임당국 또는 책임당국 소속 구성원의 임명 종료) 26
  • 제31조(제A관과 다른 법률 간 상호작용) 28
  • 제C관 공공서비스법 또는 의회서비스법이 적용되는 관계자 29
  • 제32조(공공서비스법 또는 의회서비스법이 적용되는 관계자) 29
  • 제2-3부 계획, 성과 및 책임 29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29
  • 제33조(이 부에 대한 안내) 29
  • 제2절 계획 및 예산 31
  • 제34조(호주 정부의 최우선 과제 및 목표) 31
  • 제35조(호주연방 기관의 공동계획) 31
  • 제36조(호주연방 기관의 예산안) 32
  • 제3절 호주연방 기관의 성과 33
  • 제37조(호주연방 기관의 성과에 관한 기록) 33
  • 제38조(호주연방 기관의 성과에 대한 측정 및 평가) 34
  • 제39조(호주연방 기관의 연도별 성과평가표) 34
  • 제40조(호주연방 기관의 연도별 성과평가표에 대한 감사) 35
  • 제4절 호주연방 기관의 재무보고 및 감사 35
  • 제41조(호주연방 기관의 계정 및 기록) 35
  • 제42조(호주연방 기관의 연간 재무제표) 36
  • 제43조(호주연방 기관의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7
  • 제44조(자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38
  • 제5절 호주연방 기관의 감사위원회 39
  • 제45조(호주연방 기관의 감사위원회) 39
  • 제6절 호주연방 기관의 연례보고서 40
  • 제46조(호주연방 기관의 연례보고서) 40
  • 제7절 호주 정부 재무보고 40
  • 제47조(월별 재무보고서) 40
  • 제48조(연도별 연결재무제표) 41
  • 제49조(연도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42
  • 제2-4부 공공자원의 사용과 관리 43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43
  • 제50조(이 부에 대한 안내) 43
  • 제2절 예산 및 지출 45
  • 제51조(호주연방 기관에 배정되는 예산) 45
  • 제52조(관련 금전의 사용 또는 지출) 45
  • 제3절 은행업 46
  • 제53조(호주연방의 은행업) 46
  • 제54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은행업) 46
  • 제55조(관련 금전의 운용 또는 취급) 47
  • 제4절 차용 48
  • 제56조(호주연방의 차용) 48
  • 제57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차용) 48
  • 제5절 투자 49
  • 제58조(호주연방의 투자) 49
  • 제59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투자) 51
  • 제6절 보상, 보장, 보증 및 보험 52
  • 제60조(호주연방의 보상, 보장 또는 보증) 52
  • 제61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보상, 보장 또는 보증) 52
  • 제62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이 가입하는 보험) 52
  • 제7절 면제, 지급조건 변경, 상계 및 격려금 지급 52
  • 제63조(금액의 면제 또는 지급조건의 변경) 52
  • 제64조(호주연방에 변제하여야 하거나 호주연방이 변제받아야 하는 금액의 상계) 53
  • 제65조(호주연방의 격려금 지급) 54
  • 제8절 장관 및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조항 55
  • 제A관 관련 재산의 증여 55
  • 제66조(관련 재산의 증여) 55
  • 제B관 미인가 증여 및 손해에 대한 장관 및 관계자의 책임 55
  • 제67조(관련 재산의 미인가 증여에 대한 책임) 55
  • 제68조(보관 중인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 56
  • 제69조(위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 57
  • 제70조(장관 및 관계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 58
  • 제9절 장관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조항 58
  • 제71조(지출안에 대한 장관의 승인) 58
  • 제72조(의회에 사건을 보고하여야 하는 장관의 의무) 59
  • 제2-5부 예산 배정 60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60
  • 제73조(이 부에 대한 안내) 61
  • 제2절 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및 호주연방에 대한 예산 배정 61
  • 제74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특정 금액수령) 61
  • 제74A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회수가능 상품·서비스세) 62
  • 제75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간 기능의 이전) 63
  • 제76조(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명목상 지급 및 수령) 65
  • 제77조(호주연방의 변제) 66
  • 제3절 특별계정 66
  • 제78조(재무부장관의 특별계정 개설) 66
  • 제79조(특별계정에 관한 결정의 불허) 68
  • 제80조(법률에 따라 개설된 특별계정) 69
  • 제2-6부 다른 관할기구와의 협력 69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69
  • 제81조(이 부에 대한 안내) 69
  • 제2절 다른 관할기구와의 협력 70
  • 제82조(다른 관할기구와의 정보 공유) 70
  • 제83조(주 및 준주 감사원장의 감사) 70
  • 제2-7부 회사, 자회사 및 신규 법인형 호주연방 기관 71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71
  • 제84조(이 부에 대한 안내) 71
  • 제2절 회사 및 자회사 72
  • 제A관 회사에 대한 호주연방의 관여 72
  • 제85조(회사에 대한 호주연방의 관여) 72
  • 제86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자회사) 72
  • 제3절 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신설 73
  • 제87조(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의 신설) 73
  • 제3장 호주연방 회사 74
  • 제3-1부 일반사항 74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74
  • 제88조(이 부에 대한 안내) 74
  • 제2절 이 장의 중요 조항 75
  • 제89조(호주연방 회사) 75
  • 제90조(전액출자 호주연방 회사) 76
  • 제3절 전액출자 호주연방 회사의 특별요건 76
  • 제91조(책임장관 및 재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 76
  • 제92조(감사위원회) 78
  • 제93조(정부 정책의 적용) 78
  • 제3-2부 계획 및 책임 79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79
  • 제94조(이 부에 대한 안내) 79
  • 제2절 계획 및 예산 79
  • 제95조(호주연방 회사의 사업계획서) 79
  • 제96조(전액출자 호주연방 회사의 예산안) 81
  • 제3절 보고 및 책임 82
  • 제97조(호주연방 회사의 연례보고서) 82
  • 제98조(호주연방 회사의 감사인) 83
  • 제99조(자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84
  • 제4장 규칙, 위임 및 독립적 검토 85
  • 제4-1부 규칙 85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85
  • 제100조(이 부에 대한 안내) 85
  • 제2절 규칙 85
  • 제101조(규칙) 85
  • 제102조(호주연방 및 호주연방 기관에 관한규칙) 86
  • 제103조(호주연방 및 비법인형 호주연방 기관에 관한 규칙) 87
  • 제104조(연방퇴직연금공사에 관한 규칙) 88
  • 제105조(다른 연방통합예산기금 금전에 관한규칙) 88
  • 제4-1A부 그 밖의 조치 89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89
  • 제105A조(이 부에 대한 안내) 89
  • 제2절 조달에 관한 조치 90
  • 제105B조(조달에 관한 조치) 90
  • 제3절 승인에 관한 조치 90
  • 제105C조(승인에 관한 조치) 90
  • 제4절 감시보안기관 또는 지정 사법기관에 관한 조치 90
  • 제105D조(감시보안기관 또는 지정 사법기관에 관한 조치) 90
  • 제4-2부 위임 92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93
  • 제106조(이 부에 대한 안내) 93
  • 제2절 위임 93
  • 제107조(재무부장관) 93
  • 제108조(재무관) 94
  • 제109조(재무차관) 96
  • 제110조(책임당국) 98
  • 제4-3부 독립적 검토 101
  • 제1절 이 부에 대한 안내 101
  • 제111조(이 부에 대한 안내) 101
  • 제2절 독립적 검토 101
  • 제112조(독립적 검토) 10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9. 10.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홍종현
개정 2017. 8. 23.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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