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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環境影響評価法
  • 제정/개정일
    1997. 06. 13 제정 / 2014. 06. 04.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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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環境影響評価法
  • 제정일
    1997. 06. 13.
  • 개정일
    2014. 06.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환경
  • 국내관련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51号
  • 제어번호
    TLAW1202000003
목차
  • 목차
  • 환경영향평가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5
  • 제2장 방법서 작성 전의 절차 5
  • 제1절 배려서 5
  • 제3조의2(계획단계 배려사항에 대한 검토) 5
  • 제3조의3(배려서 작성 등) 6
  • 제3조의4(배려서의 송부 등) 7
  • 제3조의5(환경대신의 의견) 7
  • 제3조의6(주무대신의 의견) 7
  • 제3조의7(배려서에 대한 의견 청취) 7
  • 제3조의8(기본적 사항의 공표) 8
  • 제3조의9(제1종사업의 폐지 등) 8
  • 제3조의10(제2종사업에 관한 계획단계 배려사항에 대한 검토) 9
  • 제2절 제2종사업에 관한 판정 10
  • 제4조 10
  • 제3장 방법서 13
  • 제5조(방법서의 작성) 13
  • 제6조(방법서의 송부 등) 14
  • 제7조(방법서에 대한 공고 및 열람) 15
  • 제7조의2 (설명회 개최 등) 15
  • 제8조(방법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16
  • 제9조(방법서에 대한 의견 개요 송부) 16
  • 제10조(방법서에 대한 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 16
  • 제4장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17
  • 제11조(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선정) 17
  • 제12조(환경영향평가의 실시) 18
  • 제13조(기본적 사항의 공표) 18
  • 제5장 준비서 19
  • 제14조(준비서 작성) 19
  • 제15조(준비서 송부 등) 20
  • 제16조(준비서에 대한 공고 및 열람) 20
  • 제17조(설명회 개최 등) 21
  • 제18조(준비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21
  • 제19조(준비서에 대한 의견 개요 등의 송부) 21
  • 제20조(준비서에 대한 관련 도도부현지사 등의 의견) 22
  • 제6장 평가서 23
  • 제1절 평가서 작성 등 23
  • 제21조(평가서 작성) 23
  • 제22조(면허 등을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송부) 24
  • 제23조(환경대신의 의견) 25
  • 제23조의2(환경대신의 조언) 25
  • 제24조(면허 등을 실시하는 자 등의 의견) 26
  • 제2절 평가서의 보정 등 26
  • 제25조(평가서의 재검토 및 보정) 26
  • 제26조(환경대신 등에 대한 평가서 송부) 27
  • 제27조(평가서의 공고 및 열람) 28
  • 제7장 대상사업 내용의 수정 등 28
  • 제28조(사업내용 수정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그 밖의 절차) 28
  • 제29조(사업내용 수정의 경우 제2종사업에 관한 판정) 29
  • 제30조(대상사업의 폐지 등) 29
  • 제8장 평가서 공고 및 열람 후 절차 30
  • 제31조(대상사업의 실시 제한) 30
  • 제32조(평가서 공고 후의 환경영향평가, 그 밖의 절차의 재실시) 31
  • 제33조(면허 등에 관한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31
  • 제34조(특정 신고에 관한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33
  • 제35조(교부결정권자가 실시하는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33
  • 제36조(법인감독자가 실시하는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34
  • 제37조(주임대신이 실시하는 환경보전 배려에 대한 심사 등) 34
  • 제38조(사업자의 환경보전 배려 등) 34
  • 제38조의2(환경보전 조치 등의 보고 등) 35
  • 제38조의3(보고서의 송부 및 공표) 35
  • 제38조의4(환경대신의 의견) 36
  • 제38조의5(면허 등을 실시하는 자 등의 의견) 36
  • 제9장 환경영향평가, 그 밖의 절차 특례 등 36
  • 제1절 도시계획에 정해진 대상사업 등에 관한 특례 36
  • 제38조의6(도시계획에 정해진 제1종사업 등 또는 제2종사업 등) 36
  • 제39조 39
  • 제40조 42
  • 제40조의2(도시계획대상사업의 환경보전조치 등의 보고 등) 46
  • 제41조(도시계획에 관한 절차와의 조정) 47
  • 제42조(대상사업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 관련 절차에 관한 「도시계획법」 특례) 49
  • 제43조(대상사업의 내용 변경을 동반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경우 재실시) 50
  • 제44조(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의 조정) 51
  • 제45조(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도시계획법」 특례) 53
  • 제46조(사업자의 협력) 54
  • 제2절 항만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그 밖의 절차 55
  • 제47조(용어의 정의) 55
  • 제48조(항만계획에 관한 항만환경영향평가, 그 밖의 절차) 55
  • 제10장 잡칙 60
  • 제49조(지방공공단체와의 연락) 60
  • 제50조(국가의 배려) 60
  • 제51조(기술개발) 61
  • 제52조(적용제외) 61
  • 제53조(명령의 제정과 그 경과조치) 61
  • 제54조 65
  • 제55조 66
  • 제56조 67
  • 제57조(정령에 대한 위임) 67
  • 제58조(주무대신 등) 67
  • 제59조(사무의 구분) 68
  • 제6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69
  • 제61조(조례와의 관계) 69
  • 제62조(지방공공단체 시책에서의 이 법률의 취지 존중) 69
  • 부칙 생략 6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12. 22. 환경영향평가법 국립산림과학원
개정 2014. 6. 4.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19. 환경영향평가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0. 5. 19.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7. 3. 3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개정 2007. 3. 31. 환경영향평가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환경부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환경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이지리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대만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독일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법률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러시아 법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미국 법률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스페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유럽연합 법률 전략환경평가 지침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유럽연합 법률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건설사업 환경보호관리조례 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
중국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총국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문건심사 비준 절차규정 国家环境保护总局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程序规定
중국 규칙 환경보호법률 및 기율위반 행위처분 잠행규정 环境保护违法违纪行为处分暂行规定
중국 규칙 건설항목 환경영향후평가 관리방법 建设项目环境影响后评价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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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분류 관리명부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 평가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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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률 환경법 [부분번역]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캄보디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하위칙령 Sub-Decree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