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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규정(201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 제정/개정일
    2011. 01. 18 제정 / 2019. 03. 27. 개정
  • 주기 사항
    법령구분: Regulation(명령) 제정: 2011.01.18 SI 2011 No. 99 개정: 2019.03.27 SI 2019 No. 681
  • 언어 주기
    한· 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자화폐규정(2011), 국회도서관, 2019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e Electronic Money Regulations 2011
  • 제정일
    2011. 01. 18.
  • 개정일
    2019. 03. 27.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SI 2019 No. 681
  • 제어번호
    TLAW1201900780
목차
  • 목차
  • 전자화폐규정(2011)
  • 제1부 총칙 2
  • 제1조(인용 및 시행) 2
  • 제2조(해석) 7
  • 제3조(전자화폐: 제외되는 것) 17
  • 제3A조(제한된 네트워크의 사용 배제통지) 19
  • 제2부 등록 22
  • 제4조(특정 전자화폐 발행자의 등록부) 22
  • 제5조(공인전자화폐기관 인가 신청 또는 기존 인가의 변경) 25
  • 제6조(인가의 조건) 26
  • 제7조(요건의 부과) 32
  • 제8조(공인전자화폐기관의 신청에 따른변경 등) 33
  • 제9조(인가 신청 및 인가 변경 신청에대한 결정) 34
  • 제10조(인가 취소) 36
  • 제11조(감독원의 자체 결정에 따른 인가 변경) 39
  • 제12조(소규모 전자화폐기관 등록 신청 또는 기존 등록의 변경 신청) 43
  • 제13조(등록의 조건) 45
  • 제14조(평균 미결제 전자화폐) 50
  • 제15조(보충조항) 51
  • "제8조 51
  • 제16조(요건의 충족이 중단된 경우의인가 신청) 53
  • 제17조(변화에 대한 통지 의무) 54
  • 제18조(무허가 전자화폐기관) 55
  • 제3부 건전성 감독 및패스포팅(passporting) 55
  • 제19조(자본요건) 55
  • 제20조(보호요건) 57
  • 제21조(보호 방안 1) 59
  • 제22조(보호 방안 2) 65
  • 제23조(감독원의 자산 제외 권한) 68
  • 제24조(파산) 68
  • 제25조(회계 및 법정감사) 71
  • 제26조(외부조달) 75
  • 제27조(기록 관리) 77
  • 제28조(의사의 통지) 78
  • 제29조(의사 통지에 따른 결정) 81
  • 제29A조(유럽경제지역 공인결제기관으로부터의 의사 통지) 83
  • 제30조(패스포트권을 행사하는 회사에대한 감독) 85
  • 제31조 (폐지) 89
  • 제4부 부가(附加) 활동과 유통업자 및대리인의 사용 89
  • 제31A조(기록 보존) 89
  • 제32조(부가 활동) 90
  • 제33조(유통업자 및 대리인 이용) 92
  • 제34조(대리인 등록요건) 92
  • 제35조(등록부상 대리인 삭제) 99
  • 제36조(제3자 의존) 100
  • 제37조(사정 변경 통지 의무) 101
  • 제5부 전자화폐의 발행과 상환 가능성 102
  • 제38조(제5부의 적용) 103
  • 제39조(발행과 상환 가능성) 103
  • 제40조(상환조건) 103
  • 제41조(상환수수료) 104
  • 제42조(상환 금액) 104
  • 제43조(상환 요청) 105
  • 제44조(소비자가 아닌 사람의 상환 권리) 106
  • 제45조(이익 제공 금지) 106
  • 제46조(계약 종료) 106
  • 제6부 감독원 107
  • 제47조(감독원의 기능) 107
  • 제48조(감시와 집행) 108
  • 제49조(보고요건) 109
  • 제50조(공개 비난) 110
  • 제51조(금전적 제재) 110
  • 제52조(인가 정지 등) 111
  • 제53조(징계처분 계획) 112
  • 제54조(금지명령) 114
  • 제55조(감독원의 원상회복 요구권) 116
  • 제56조(원상회복 요구 계획) 118
  • 제57조(원상회복명령) 119
  • 제58조(고소) 122
  • 제59조(감독비용) 123
  • 제59A조(신용공여계약) 124
  • 제60조(지도(指導)) 124
  • 제61조(감독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125
  • 제62조(1차 입법 및 2차 입법의 적용과수정) 126
  • 제7부 일반규정 126
  • 제63조(전자화폐발행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전자화폐 발행 금지) 126
  • 제64조(전자화폐발행자라는 허위 주장) 127
  • 제65조(피고인의 방어) 128
  • 제66조(감독원을 오도하는 행위) 128
  • 제67조(처벌의 제한) 129
  • 제68조(법인 임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130
  • 제69조(기소) 132
  • 제70조(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한 소송) 132
  • 제71조(협조 및 정보 교환의 의무) 134
  • 제72조(제소권) 137
  • 제73조(적용제외 금지) 138
  • 제74조(제4부의 허가를 받은 자) 138
  • 제75조(유럽경제지역 기업) 143
  • 제76조(인증서 소지자) 144
  • 제77조(기존의 기한부 계약) 145
  • 제78조(은행통합지침 개정 부분의 해석) 146
  • 제78A조(제2차 지급결제서비스지침의시행에 따른 기존 전자화폐기관을 위한경과조치) 147
  • 제79조(1차 입법 및 2차 입법의 개정) 151
  • 제80조(지브롤터에 대한 적용) 15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3. 27. 전자화폐규정(201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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